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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1회 제5차 본회의(2010.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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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9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용하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장은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법적근거의 유무를 떠나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일부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유형별 채무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자금의 내역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1,276억 1,794만 356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491억 350만 2,457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4,606억여 원 대비 11%나 차지합니다.

세입판단 및 세출예산 편성에서부터 다양한 사유에 기인하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재정판단과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변화와 선진 재정운영을 지향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258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606억여 원 대비 5.6%를 차지하고, 사유별 내역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68.4%를 차지하는 것은 사업별 예산편성의 과다계상 측면이 없지 않고,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내용 중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64개로써 2009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운영과 관련한 예산 9,100만 원이 계상되어 4,195만 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4%인 4,904만 5,000원이 결산추경 시 대부분 삭감되는 등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서면심의가 18회나 이루어졌습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성질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통한 정비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74년 저소득 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새마을소득지원 융자사업이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영농목적 등 유사 목적의 중복 지원의 문제점이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결산서 지적사항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의 폐지 사유인 휴면 예산을 주민 필요사업에 적기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미집행하였던 바,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금의 회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목표 수립 시 2009년도 당초예산에 694억여 원을 계상하여 징수결정 800억여 원, 실제 수납액은 707억여 원으로 93억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나 세입 목표치의 102%를 달성한 것은 세입세출 예산서상 세입목표 수립 시 다년간 세입 추이와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세입 판단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재정운영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 29억 5,600만 원의 주요 사유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중 징수유예 5,080만 9,000원의 사유와 과오납금 발생 14억여 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등의 납부기간 내 납부율 제고가 더 효과적인 세정행정이라고 생각되는 바, 우리 군의 납기 내 세금납부 홍보방법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이월 건설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정부 차원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그 결과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이월사업 과다에 대한 지적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장 선정방법에 있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 군에서 건설 투자사업의 중추 부서장으로서 추진 중인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상나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2,27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군민 제안코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행정정보란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인 ‘상상제작소’ 배너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상상나래’ 프로그램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군민 제안제도와 대구시의 상상제작소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억 2,7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정부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추진방침에 따라 기존 사역근로자에 대하여 부서별로 사역 중단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며, 정부 방침 역시 공ㆍ사기업을 막론하고 비정규직을 가능한 축소하여 정규직화하고, 직업의 안정을 통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무기계약 전환 기간 도래로 추가로 반영된 무기계약 근로사업 현황과 신규로 반영된 행정보조 형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 반영 현황을 밝혀 주시고, 문화재단 설립 준비요원의 경우 사역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리한 비슬산 둘레길 조성계획 및 비슬산 암괴류 활용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군민의 문화예술 및 레저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탐방하는 레저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인근의 대구수목원 및 산림욕장 등 많은 등산로가 시민들의 휴식 건강 레저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에는 68km에 달하는 국가하천 제방길도 있습니다. 굳이 명칭을 붙여서 코스를 정하고 해야 명품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훌륭한 지역 자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슬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4,000만 원의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비슬산 둘레길 조성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435호 비슬산 암괴류는 지질학적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이며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사무소에 소규모나마 전시실이 운영되고 탐방로가 암괴류 일부지역에 설치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업지시의 내용과 추진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과 관련 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기본방향은 설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중 시설비로 추보당 외삼문 보수를 위한 군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실 등 향토문화재류로 분류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정구부 육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6,2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업정구부와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이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국민 생활스포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정구부에 6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휠체어테니스단에 1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한 예산의 용도는 무엇이며, 선수 사기진작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지급 한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타 실업정구팀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용하 부의장과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우리 군의 유형별 채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우리 군 총 채무액은 70억 500만 원으로 유형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 정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및 군청사 신축에 32억 7,000만 원, 낙동강 수질 조기 개선사업에 34억 9,000만 원, 수해복구비 2억 4,500만 원이며,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지구 조성사업은 연차적 조기 상환으로 잔액 15억 원을 2010년 8월 5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액 70억 500만 원 중 낙동강 수질 조기 개선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34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채무는 35억 1,500만 원으로 채무로 인한 군 재정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사유와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주요 사유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4억 원, 자동차세 14억 원, 도시계획세 2억 원, 지난연도 수입 38억 원 등 지방세가 63억 원이며, 과태료 8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 원, 지난연도 수입 59억 원 등 세외수입 72억 원을 포함하여 세입에서 135억 원이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21억 원, 물건비 24억 원, 경상이전비 53억 원, 시설비 149억 원, 보전재원 8억 원, 예비비 41억 원 등 집행잔액이 2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과다 계상으로 2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비 및 사업예산은 예산절감액 158억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2억 원, 예비비 사용잔액 42억 원, 가창 주리 농로 포장공사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7,0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1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0개 기금 잉여금 6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된 잉여금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본예산 편성부터 효율성 있게 운용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25억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ㆍ폐합 정비 및 조정에 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법령상 유사ㆍ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대대적 정비 및 운영 내실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연말 64개 위원회 중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9개를 통합 및 폐지하여 현재는 55개 위원회가 있으며, 지난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 즉 위촉하여 위원회가 끝이 나고 나면 해촉하는 방법이나 통ㆍ폐합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부서와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하겠으며, 신설을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 시에는 유사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전산개발비로 2,27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상나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나래시스템 구축사업의 내용은 행정 주도의 정책 입안에 따른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군민 참여형 실시간 쌍방향 아이디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최신 IT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반영한 전산 온라인 제안공모 시스템으로 오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스템구축 용역비로 2,271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콘텐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ㆍ아이디어 제안, 이후 토론, 그리고 채택 및 실현, 정책사업 시행 및 평가 단계로 구축되며, 부가기능으로 댓글기능, 토론 게시판, SMS기능, 업무 연계, 제안이벤트 기능, 공공실명제, 통합관리자 영역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군정 제안제도의 전산 시스템화로 군민과 공무원은 물론 출향인사, 타 시ㆍ도민의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군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군민 제안제도와 대구시의 상상제작소 프로그램과 다른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군민 제안제도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제출된 아이디어를 사전심사 단계인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제안, 심사, 채택의 단순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공무원 제안 78건 중 채택 6건, 군민 제안 11건 중 채택 1건, 금년 상반기의 경우 공무원 제안 26건 중 채택 4건, 군민 제안 6건 중 단순건의로 채택되지 않는 등 단순한 제안제도로서의 한계와 더불어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평가 등의 관심 및 흥미 제고를 위한 제안 참여동기 부여 미흡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상상제작소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제안, 토론, 실현, 사업시행 및 평가 등 시스템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제안 아이디어 내용상 대구광역시 전체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제안 참여대상을 전 시민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정에 대한 직접적인 아이디어 제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 관리 및 운영상에서도 시 제안부서에서 접수하여 우리 군과 관련되는 제안은 군으로 문서상으로 이관시키면 군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시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시에서 토론 및 심사에 활용,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채택 시에는 다시 우리 군으로 통보해 주고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운영의 차이로 군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상상제작소를 통한 우리 군과 직접 관련되는 아이디어 제안이 거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무기계약 전환 기간 도래로 추가 반영된 무기계약 근로사업 현황 및 문화재단 설립 준비요원의 사역단가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추가 반영된 무기계약 근로자는 5명으로, 보건과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인부 1명, 화원읍 군민독서실 인부 1명,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 1명은 2009년 12월에 기간제근로자에서 전환되어서 이번에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고, 비슬산자연휴양림이나 화원자연휴양림 청사 관리인부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정수로 공원녹지과에 승인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화원휴양림이 개장됨에 따라 이번에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규책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 보조형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세의 42.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한 체납차량 조사 보조요원 2명,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자료 입력 보조요원 1명, 등기촉탁자료 입력 보조요원 1명, 보훈대상자 관리인부 1명,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요원 1명, 문화복지재단 설립 준비요원 2명,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1명 등 3,759만 3,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 사업은 연말에 다 마무리됩니다.

그 중 문화복지재단 설립 준비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 노임단가를 조사하는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단가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해가지고, 문화재단은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이 하는 3만 4,000원짜리를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연구보조원 기준으로 1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감안해서 한 8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차량조사 보조요원 2명을 하고 부동산실거래 검인자료 입력 보조원 1명, 이런 거는 무기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슬산휴양림 시설관리인 1명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휴양림을 관리할 때 정수승인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원휴양림을 개장하면서 비슬산하고 화원휴양림에 나눠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하는 일들은 거기에 요금, 예약, 이런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상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해서 전체가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여름에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고요 겨울이나 비수기에는 조금 인력이 남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이걸 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묻느냐면,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관할에 공사를 하나 착공을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준공검사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쓸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의 사업인부로 저희들 관내 900여 명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을 91억 정도를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대다수가 사업 현장에서 쓰는 인부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무보조는 별로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요.

김기석 의원 아니요, 실장님 대답을 잘못하시는데, 건설과를 봤을 때 달성군에 여러 곳의 건설현장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사업을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그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사무를 담당을 하든지 현장 감독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감독도 한 번도 안 하고 준공검사 하고,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에 필요한 단순한 어떤 사역인부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요. 그런데 그런 단순 보조인부를 현장에 배치를 하고 또 한편으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일부 보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로는 그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예 못 하고 거의 다 보조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을 좀 늘려가지고 가능하면 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한을 하니까 더 늘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준비요원 2명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준비요원 2명 78일 사역비 1,24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문화재단 설립 준비요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일의 앞뒤 순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단 설립 없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나,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문화예술회관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이 과연 맞는 건지,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준비기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재단 만들고 조례 만드는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걸 다 검토를 할려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하는 그 조례를 만지기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노무임은 안 되고요, 그래도 조금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서 몇 달 동안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하용하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와 관련해서,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의 회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해 5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총 13건의 정기예금이 2009년 1월에서 5월까지 분산 예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기가 되지 않고 해약할 경우에는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이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미집행 및 세입 징수 결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원금 13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6,2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9,200만 원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과 관련해서 이자상환금 회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27억 7,400만 원 중 26억 3,500만 원을 회수하고 1억 3,900만 원의 미상환 원금과 3,500만 원의 미상환 이자가 있습니다. 미상환 원금은 상환이 도래한 24명과 상환기간이 아직 남은 22명으로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미상환 원금과 이자는 계속 독촉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하용하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결손처분과 징수유예 사유, 과오납금의 주요원인 및 납기 내 세금 납부 홍보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과 징수유예 사유 및 과오납금의 주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액은 29억 5,600만 원으로 그 중 2억 8,900만 원은 과세 후 5년간 압류할 재산이 없어 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을 하였고, 나머지 26억 6,700만 원은 행방불명 등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무재산으로 결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부동산, 금융재산 등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발견 시에는 결손 취소 후 압류토록 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유예는 5,080만 9,000원으로 국제종합토건 등 3개 법인에 대한 것으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의한 법원 판결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통보에 따라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14억 3,300만 원의지급 원인을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등 국세 경정통보로 인한 주민세, 2010년도에는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세 지급액이 11억 400만 원이며, 2009년 2월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인하하는 세법 개정이 2008년부터 소급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7,100만 원이 환급되었고,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에 의한 환급액이 3,700만 원이며, 납세자 착오로 이중납부 및 과표착오 신고 등으로 인한 환급액이 1억 2,000만 원이며, 적용세율 등 착오과세로 인한 것이 1억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납기 내 세금 납부 홍보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첨과 마을 앰프방송 및 달성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관 입구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있고, 2010년에는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TCN대구방송 및 푸른방송과 광고협약을 체결하여 납기가 있는 달에 광고물 송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 320명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납기 마감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전화 독촉을 하고 있으며, 과세마찰이 예상되는 부과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과세 예고를 통지하여 조세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하용하 의원 지금 현재 고질적인 체납액하고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가구가 몇 가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지금 저희 군의 체납액은 120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 전체 가구 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압류 등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120억 같으면 보통 한 몇 년 됐습니까?

○세무과장 강성환 계속 누진해서 넘어오는 세액 전체인데요, 저희들 징수율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되고 자동차세는 약 한 89% 정도 됩니다.

하용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문화체육과장 이홍순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슬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의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추진방향은 어떠한지와, 비슬산 암괴류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의 내용과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관련한 용역의 과업지시서 기본방향은 설정하였는지와,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추보당 외삼문 보수비와 관련하여 제실 등 향토문화재류로 분류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실업정구부 육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의 용도와, 선수 사기 진작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급한도 여부, 그리고 타 실업정구팀과 비교할 때 우리 군 정구팀 지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슬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의 산정 기준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산정기준은 전체 조성사업비를 약 30억 원 정도로 예상하여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약 4,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슬산 둘레길 조성은 비슬산 둘레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 등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편안한 길을 조성하여 녹색 체험, 관광ㆍ레포츠 기반 조성으로 고품격 녹색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비슬산 둘레의 옛길 복원 및 오솔길 정비, 다양한 코스 발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산악자전거(MTB) 및 트레킹코스와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은 향후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슬산 암괴류 탐방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슬산 암괴류는 자연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200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적, 학술적 측면뿐 아니라 규모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자산으로서 달성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비슬산을 찾고 있으나 세계적인 자산인 비슬산 암괴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 등반만 하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은 비슬산 암괴류의 규모, 생성과정, 암괴류별 개별특성, 형상 등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학습 탐방로 조성, 영상홍보물 제작, 안내간판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슬산 둘레길 조성과 연계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자연학습 체험장으로서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작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같이 이 사업도 향후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기본방향과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은 문화예술회관 설립을 위한 최초의 단계로서, 과업지시서에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타당성 여부, 입지 기준 및 입지평가 결과, 건축유형 및 건축규모, 시설물 관리 및 운영방안, 경제적 분석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청사가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우리 군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고, 군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청의 위상과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우리 군의 역점 추진사업인 행정타운 조성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군청소재지 및 연접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보당 외삼문 보수비와 관련하여, 제실 등 향토문화재류로 분류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와 같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비지정문화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 및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추보당은 조선 세조 때 청백리인 곽안방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당으로서 향토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으로 현재 외삼문의 지붕 서까래 및 기와 등의 부식상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므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정구부 육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의 용도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급한도 여부, 타 실업정구팀과 비교할 때 우리 군 정구팀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정구부는 1996년 창단되어 현재 감독, 코치, 선수 8명 등 총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성적수당은 정구연맹회장기 등 8개 국내ㆍ국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2회, 단체전 3위 2회, 개인전 단식 입상 4회, 개인 복식 입상 12회 등 입상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달성군 직장경기부 운영지침의 성적배점 산정에 근거하여 증액분 2,070만 8,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국대회 출전비는 제14회 아시안컵대회, 헝가리안컵 국제정구대회에 우리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추가 출전하였고, 대통령기, 실업정구연맹전, 전국체육대회 등 대회 출전경비 부족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선수 입단 전 보상금은 현재 선수 1명이 11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선수 보강이 필요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 사기 진작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성과급인 성적수당의 지급한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타 실업정구팀과 비교할 때 지급수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을 포함하여 창녕군, 문경시, 이천시, 서울시 등 전국 남자 14개 팀으로 각 지자체 체육회 소속으로 있으며, 지원 정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답변 과정에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못했다 하는 이 답변은 빼주세요. 빼버려야 되지, 앞으로 이것도 안 하고 뒤에 하겠다 하는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비슬산 둘레길을 한다고 하는데, 산악자전거도로도 만들겠다 하는데 비슬산 그 주위에 한정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자전거가 오거든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비슬산 입구까지, 저쪽에 대덕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가지고 능선따라 계속 자전거가 옵니다. 오는데, 비슬산 내에 한정해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암괴류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현재 자료 검토 중에 있어서 그거는...

김기석 의원 아니 암괴류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암괴류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누가 보더라도 암괴류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인데.

제가 물은 이유는 비슬산 둘레길을 만들겠다 했는데, 비슬산에 한정해서 거기에만 하려고 하느냐, 그걸 물은 건데, 그러면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산악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비슬산 둘레길은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생태 탐방로를 겸해가지고 비슬산 쪽에도 일부 산악자전거가 설치되고요 또 대니산 쪽에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그쪽에도 산악자전거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대니산이 왜 나옵니까, 비슬산을 물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비슬산도 포함돼 있고 별도로 대니산도 추가로 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김기석 의원 대니산에 별도로 하는 거는 좋은데, 비슬산을 제가 물은 이유는 그 위에 둘레길을 비슬산에 한정을 해서 하는데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업정구부 안있습니까? 이것 참 머리 아픈 건데, 이거 돈 많이 들거든요?

휠체어테니스단하고 이거는 참 머리 아픈 건데, 달성군 위상을 높인다 하니 할 말은 없는데, 이거 연중 전체적인 비용을 연초 계산에 우리가 책정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의원 이번에 또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증액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추경에 올라간 거는 성적수당하고 출전비가 주로 돼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아니, 물론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당초예산에 성적수당하고 출전비하고 다 계산을 해서 예산 상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매년 10월경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거는 전년도의 성적을 기준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매년 이듬해 당해연도에 추경 때 성적수당은 성적이 그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석 의원 이거 다른 시ㆍ도의 정구부 입상수당하고 월급하고 주는 거보다 우리 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다음에 우리 군에 문화예술회관 이거는 뭐 절체절명한 숙원사업이겠지만 이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입지 선정은 현재 그 관계 때문에 기본용역을 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달성군청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군청소재지나 연접지역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확한 설치지역이 판정되리라고 봅니다.

김기석 의원 우리 군청 부근에다 하겠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인근지역에 하고 연접지역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석 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김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 선정문제로 인해서 차후에 우리 군민의 민심이 이반되는 일이 없게끔 주무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군청소재지 및 연접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군청소재지로부터 연접지역 같으면 거리를 얼마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완공이 된다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활용도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서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현재 입지 선정 위치 관계하고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인 연접지역은 군청 주위의 필지하고 옥포 보금자리 쪽하고, 현풍 쪽에 한 세 군데 정도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기본용역에 포함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 설립 준비팀이 구성돼가지고 금년에 조례 및 각종 이사회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재원 확보, 국비 신청 및 절차를 거쳐서 2013년 정도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현재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의 참여와 각종 문화혜택이 주민들에게 주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에 연접지역이, 상당히 먼 거리가 연접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소재지로 본다면 옥포나 논공, 이 지역이 연접지역에 포함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풍이라든지 이런 먼거리 같으면,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읍면은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창이나 또 하빈이나 다사에서 오려면 상당히 먼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청소재지 및 연접지역 같으면, 군청소재지 같으면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창이나 하빈면에서 오는 데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배사돌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석 의원과 채명지 의원이 문화재단 설립 관계와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에서, 용역결과 어느 정도 뭐 추진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소를 군청소재지 및 연접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 답변이 너무 일찍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서로 면 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든 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인데 지금 위치를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역 간, 벌써 이게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갈등만 초래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이 답변 자체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따라 사전에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체 우리 군의 자료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충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지가 한 7,0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옆에 녹지가 좀 조성돼야 되겠고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용역비를 5,000만 원 집행한 사항도, 백지상태에서 전체적인 입지 선정 및 모든 파급효과, 종전에 군청 이전과 같은 그런 용역비 산정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소요예산이 2억 정도, 또 용역 소요기간이 한 7ㆍ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럼 일단 입지 선정은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입지 선정은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의 타당성 및 규모, 운영, 다른 기타부분을 다 포함하여 용역비를 5,000만 원 상정한 결과입니다.

방금 답변에 말씀드린 입지의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또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위치가 7,000평 내지 1만 평 규모로는 달성군 내에는 땅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하용하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장 현황으로는 총 97건으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한 지구가 22건, 보상민원 해결 지연 74건, 사업비 부족 1건이 이월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절대공사기간 부족분 원인에 대해서는, 보상기간을 제외하고서라도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처리, 지정폐기물 처리, 지금 슬레이트 같은 석면 처리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 매설, 도시가스ㆍ전주 이설, 통신시설 등 도로 하부에 설치되어야 할 각종 생활시설 관로가 매설되어야만 비로소 도로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공사보다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설계, 보상 등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영농기간인 5월~10월까지는 농작물로 인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도로나 농로 포장의 확장ㆍ정비 시에도 기존 도로 및 배수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절대공사기간이 필요한 공사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토지 보상협의 등으로 인한 민원대상 사업은 착공 이전에 민원을 해소하거나 보상 완료 후 착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 편성 시에도 전체 공사비를 일시에 확보하지 않고 우선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 추진이 80% 이상 추진된 지구에 대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시에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우순
행정관리국장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과학경제진흥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임충규
사회복지과장신성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이정욱
농축산과장유성환
기술지원과장류윤욱
휴양림관리사무소장김병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백진흠
전문위원조병로
의사담당공진환
지방행정주사곽진호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문화체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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