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0.09.03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3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19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길수 의원님과 송성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용하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용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수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정수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내실 있는 답변 준비와 의원의 보충질문 준비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6조의2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신설하여 답변방식 및 질문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는 질문요지서의 송부시기를 ‘질문시간 96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내용의 도달시기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제출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7분)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일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특히 달성군 출범 100년이 되는 2014년과 함께 민선 5기 역점 시책사업의 디딤돌이 될 문화재단 설립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비슬산 둘레길 사업 용역 등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용역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50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가된 3,67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47억 원보다 170억 원이 증가된 3,4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3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2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주민세가 17억 8,0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재산세 4,500만 원, 자동차세 8억 100만 원, 담배소비세 5억 1,900만 원, 주행세 5억 원, 도시계획세 8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5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총 10억 원의 지방세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 1억 1,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200만 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1,800만 원, 이월금 22억 2,800만 원, 잡수입 14억 7,000만 원 등 총 8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19억 5,100만 원 감소된 반면 특별교부세 20억 6,3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1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21억 3,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0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화원자연휴양림 연결도로사업 5억 원, 가창 행정리 마을회관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다사 문양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3억 원, 논공읍 주차장 확장 및 창고 이전비 2억 5,000만 원, 다사 박곡리 배수펌프장 주변 교량정비 2억 원, 구지 고봉리 양수장 설치 2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원, 읍면별 주민편익사업으로 각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화원읍 주차장 부지 매입비 14억 9,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0억 원, 화원 천내천 정비사업 10억 원, 옥포 기세곡천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1억 5,000만 원, 희망근로사업 4억 9,3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3억 7,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원,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 7억 2,2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비 8억 6,700만 원,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 7억 4,900만 원, 서재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 1,000만 원, 화원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1억 5,000만 원, 현풍 홑개 소하천 정비사업 7억 9,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200만 원 등 총 9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의 경우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과다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 원을 예비비 감액을 통해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골재 판매수입 등 매각사업 수입 39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건설기계 임대료 등으로 16억 3,000만 원, 예비비로 3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환경영향성 조사 용역비 등 2억 4,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3억 7,300만 원과 분양비용 절감분 5,6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납부금 9억 4,5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반환금, 일자리 창출사업과 일부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용역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년에 비해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지역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군정 발전방향 설정과 분야별 군정시책 추진 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를 중심으로『자치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여 위원은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여성 및 소외계층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 위주로 위촉하며, 안 제5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소위원회 운영은 정책 자문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28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에서 위촉한 정명자 전 의원님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91억 8,842만 9,660원에 대한 수납액은 4,959억 281만 7,990원이고 지출액은 3,742억 8,880만 3,733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16억 1,401만 4,257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472억 9,029만 8,340원과 사고이월 253억 97만 7,850원, 계속비이월 36억 2,09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9,717만 1,70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457만 6,3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06억 3,855만 4,530원에 대한 수납액은 4,681억 5,482만 1,141원이고, 지출액은 3,597억 3,037만 2,283원이며 그 차인잔액 1,084억 2,444만 8,858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2억 2,082만 8,700원, 사고이월 252억 3,526만 7,850원, 계속비이월 36억 2,09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864만 6,00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1,871만 6,2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5억 4,987만 5,130원에 대한 수납액은 277억 4,799만 6,849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5,843만 1,4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1억 8,956만 5,399원으로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6,946만 9,640원, 사고이월 6,57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852만 5,7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8,586만 59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61억 1,632만 9,049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5,661만 3,392원을 수납하여 1억 6,901만 6,342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60억 392만 6,0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6억 4,571만 7,310원이고, 채무액은 113억 7,92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8,293억 3,841만 3,664원으로서, 행정재산 7,816억 1,078만 8,472원, 일반재산 477억 2,762만 5,222원이며, 또한 각종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6점에 38억 297만 9,00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배사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김기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5대 달성군의회에서 위촉한 정명자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으로는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235억 3,800만 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606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81억 5,500만 원, 지출액은 3,597억 3,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84억 2,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773억 6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3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8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억 4,800만 원, 지출액은 145억 5,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1억 8,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 175억 8,4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율이 23.31%인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채권 확보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 집행잔액의 비율이 일반회계가 5.6%, 특별회계가 45%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1.3%, 10% 정도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계획적인 관리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각종 제증명 등의 발급 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면제대상 범위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코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면제대상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본인 및 선순위 유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4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 어려운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범위 등을 확대 조정하여 적극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이란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제2호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개정으로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를 개정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정한 생산ㆍ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3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 납부기한을 대부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 납부하던 것을 국유재산과 형평성 등을 고려 개시일 전으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수의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수의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을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의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1,000㎡ 이내) 토지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었으나 건폐율이 미달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 소유 이외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집단화 토지면적 기준을 2,000㎡에서 3,000㎡로 확대하였으며, 군 소유와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을 1,000㎡에서 3,000㎡ 규모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41조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세분화하여 신탁회사에 신탁, 개발할 수 있는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의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배분수익금, 법 제17조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 법 제20조 허가, 신고 위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ㆍ휴업ㆍ폐업신고 위반, 옥외광고업 등록증 미반납에 따른 과태료, 법 제20조의2 허가, 신고, 안전도검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의 전입금, 국가나 시의 보조금, 그밖의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하며, 안 제3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과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군 금고에 따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ㆍ운영하게 되고,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로 구성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담당국장이 됩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 간사 및 수당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기금운용 계획은,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의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그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금 결산은,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포함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은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 옥상간판 설치 허용기준을 최저층수 3층으로 제한하던 것을 1층의 높이를 4m로 산정하여 층수와 높이를 병행,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7]에 따라 현수막의 색채, 배경, 여백, 글자, 구성, 내용, 규격에 관하여 제작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7],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색채는 기호ㆍ사진ㆍ심벌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4색 이하를 사용하고, 배경은 채도 6 이하, 명도 5 이상의 색상을 적용하며, 적색류 및 흑색류의 배경색은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여백은 가장자리 좌우상하 0.1m씩 두고 색 사용 시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을 적용하고 보색은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글자는 가로 0.4m 이하, 세로 0.45m 이하의 크기로 쓰되 글씨체는 자유입니다.

구성에 있어 기호ㆍ사진ㆍ심벌, 주광고 내용, 보조광고 내용 순으로 구성하되 기호ㆍ사진ㆍ심벌을 사용하지 않을 시 주광고 내용을 그 자리에 표기 가능하며, 가로는 1단, 2단, 3단 중 선택할 수 있고 각 단은 색의 명도차를 이용하여 구분, 세로는 1줄 또는 2줄이 가능합니다.

주광고 내용에는 기호ㆍ사진ㆍ심벌, 주광고문구, 업체명 등을 표기하고 보조광고 내용에는 보조광고 문구, 위치, 연락처 등을 표기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과학경제진흥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임충규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건설과장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농축산과장유성환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백진흠
전문위원조병로
의사담당공진환
지방행정주사곽진호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