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과학경제진흥실,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시설과, 재난방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보건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휴양림관리사무소, 읍ㆍ면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성열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군정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4일차에서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채명지 위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가 있어 건설회사 관계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입니다. 11시까지 출석을 요구하였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 수감부서의 진행순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문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한마음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지난 10월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233명이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공직자 대부분이 상호간에 신뢰는 물론 소통과 화합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스코라든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연수원에서도 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군정이 벤치마킹을 하면 공직자들이 지역사랑 정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연수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기에 걸쳐서 기당 80명씩 해서 총 233명이 실시했습니다. 연수를 해본 결과 교육 이수자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았고, 또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공직자 한마음연수는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체험해서 우리 군정에 벤치마킹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도 교육경비를 3,600만 원 가량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3,6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2011년도입니다.
○채명지 위원 2011년도 예산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그렇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이ㆍ반장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ㆍ반장에 대해서 변화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ㆍ반장 교육을 매년 연말에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ㆍ반장 교육을 각종 모임 등 행사가 많은 12월에 꼭 실시해야 되는지, 또 예를 들면 11월에 실시한다든지 좀 더 행사가 적은 시기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이ㆍ반장 교육은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ㆍ반장 교육은 행정의 동반자로서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년 연말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 규모라든지 또 사업계획, 바뀌는 제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실시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행정사무감사하고 이ㆍ반장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11월에 교육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ㆍ반장 교육이 12월에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님들이 참석을 매년마다 못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1월 중에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적은 시기에 이ㆍ반장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자녀 보육료를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도 이바지하고 또 직원들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자녀들한테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70명에게 7,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를 70%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도 보육료 지원금액이 대폭 증액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부서 4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부서에 4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피부서와 읍면의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분은 몇 명인지, 또 지난번에 보건진료소의 근무자 순환전보는 본 위원도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과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순환전보를 적극 실시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했는 근무자는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소를 포함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56명, 또 읍면에 3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기근속 공무원은 대부분 특수직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렬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근무부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돼서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특성상 동일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초에 계획된 예정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순환 전보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4년 이상 동일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전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또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 선정 시에 공적내용이 틀리거나 과대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상은 올해로 모두 15차례가 되겠습니다. 15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 76명에게 군민상을 시상했는데, 간혹 공적이 미비하거나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군민상 선정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별로 심사를 더 강화하고 또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두 명에게 군민상을 시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군민상 후보자 발굴을 할 경우에 추천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고 해당부서에 공적사항이 일치한지 심사를 강화해서 군민상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먼저 현지실사가 이루어져서 과대포장되는 경우가 없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대 수상자들 면면을 보면 대개 우리 군 단체의 장을 하신 분들이 수상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도 바뀌고 했는데 정말 각 읍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각종 사회단체장을 안 맡더라도 묵묵히 20년 30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군민상을 수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은 뒷전이고 군단체 회장을 맡아서 군단체 회장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 거의 그분들이 다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관변단체 회장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읍면에 시달을 잘하셔서 정말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십년 동안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군민상을 준다면 정말 우리 달성군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채명지 위원님 말씀대로 묵묵히 일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조례 폐지에 따른 융자 회수율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체납금액과 이에 따른 징수율 제고 및 결손처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현황은 금년도 12월 현재 전체 융자 원금이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납기가 도래한 미상환금 융자금이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8일자로 달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및 관리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융자금의 상환,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은 상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미리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내 완납을 하지 않았을 때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각각 15일 전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금 회수는 지난해 융자금 도래 원금 43건에 2억 1,100만 원 중에서 79%인 34건에 1억 6,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융자금은 상환기간이 아직 미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원금 1억 8,5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상환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더욱 독려해서 모두 회수를 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할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체납금액이 징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주시길 바라고, 체납금이 계속 누적이 된다든지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승진이라든지 인사발령이 정기적으로는 12월경 되면 합니까, 1월경에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는 별도로 어떤 규정은 없는데 대부분 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자라든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이라든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반드시 1월 1일 해야 된다든지 7월 1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제가 군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죽 소문을 들어보면 간부, 즉 사무관 이상 되는 부인들이 다음에 우리 신랑은 어디 면장으로 간다느니 어디로 간다느니, 지금 바깥은 인사이동이 다 났어요. 그런 걸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정말 공직자 부인으로서 정말 군민의 공복의 부인으로서 너무 지나친 언행을 하고 있다……, 각 가족들 교육을 한번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권자가, 여기 우리 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사권자가 군수님이 되고 저는 인사에 대한 실무과장을 맡고 있는데,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라고 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이상 되는 부인들이 어떻게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그게 소문이고 그렇지 않느냐, 보통 인사를 앞두게 되면 그런 부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직원들도 동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간부들로 하여금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때 되면 바뀌고 또 재임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인 최고책임자가 바뀌면 공복으로서 군수의 방침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인사가 있으면 가벼운 말로 절보다 중이 떠나야 되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어디든지 인사발령이 나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본인이 다니면서 또 새로운 군수의 슬로건에 반하는 이야기를 일반 주민들한테 공공연히 하는 사람도 몇 사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적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민선 5기가 출범했고 6대 의회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런 공무원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부의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성열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질의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 5월에 대구광역시 2009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지방세 체납액이 164억입니다. 164억 중에서 징수실적이 53억 8,600만 원으로 불과 32.8%의 실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세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율이 32.8%로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체납세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전수 발송과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한 주야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실익 있는 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처분 추진으로 체납액 53억 8,600만 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97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억 5,900만 원 감소하였고, 체납액 징수율도 지난 전년도 27.8%에서 5% 증가한 32.8%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사실 수입과 지출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지금 체납액 징수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섰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가 부진하게 되면 각종 군정사업 계획을 세운 것을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세무과에서 체납세 관계 특히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이 541억입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462억으로 85.4%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목이 부담금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과가 9,500만 원인데 징수실적이 3,500만 원으로 약 37.3%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 실적입니다. 이 과태료 수입은 보면 부과가 13억 5,000만 원인데 거기 징수실적이 5억 3,000만 원으로 31.6%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여러 가지 목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부담금과 과태료 수입 실적이 극히 부진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말 현재 개발부담금은 7,500만 원 부과에 3,500만 원 징수로 징수율이 47.2%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이 납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어 부과 후 납기일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하며, 납기일까지는 대부분 완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 체납액이 70% 정도가 차량 관련 과태료로 체납 발생 후 즉시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나 체납자의 대부분이 차량 이전이나 말소 시 정리하려는 체납의식이 팽배해 납기 내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향후 2011년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1년도 조직개편 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전담요원 2명을 증원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증원되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일기로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강성환 예, 과태료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부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부과도 각 해당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거기서 합니까?
○세무과장 강성환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 걸 볼 때 이것은 아마 과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별로 협조가 돼가지고, 다른 타 과에서는 사실 세금 관련은 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흥병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이유들은 통상 생계형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유가 많은데, 자동차세나 다른 세외수입 부서에 징수 책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 과태료 수입은 일반적인 세외수입과 달라서 생계형의 어떤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제일 많은 자동차 체납액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 체납차량 번호판이 바로 영치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아마 다소 과태료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추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세외수입의 목이 보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많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부진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에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과 간 서로 협조를 구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위원회 미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달성군기부 심사위원회, 이래가지고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적을 보면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타 4개 위원회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이 없어서 그렇게 개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일이 없으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의 각 위원회는 「지방세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상설위원회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는 군세의 부과 및 과세 예고 등에 따라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적부심사 청구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지정기탁이 있을 시에 개최가 가능하나 10월 말까지 이러한 신청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재산세와 취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의 심의를 매년 12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됩니다.
○김길수 위원 각 과별로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실적이 극히 전무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형식적인 심의회를 구성해서 서류상만 남기지 말고 좀 과감히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만 구성해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부군수님에게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달성에 오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비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사업 교부결정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은 국비 및 시비 보조가 필연적이고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인 시비와 군비의 비율도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군비의 부담도 필연적인데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제의 침체, 특히 주택경기 침체로 지방세의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어 소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많은 금액의 시비가 교부결정 되지 않고 자금도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국ㆍ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ㆍ시비가 교부결정 되었으나 아직까지 전도자금이 시달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은 있는지, 그다음에 국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음에도 시비가 교부결정 되지 않아 군비가 투입된 내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정리추경 시에 군비로 대체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이런 사업 등에 대한 군의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 재정 사정이 매우 급박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결산하는데 1,600억이 시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시비 당초 비율이 예를 들면 몇 억 몇 억 있다면 그 중에 특별히 지금 돈이 미지원 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화원 명곡 체육공원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6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3억을 예산 배정은 상반기에 배정이 됐고 자금배정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 3억은 12월 10일자로 우리 군으로 돈이 들어올 걸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비가 국비가 8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중에 교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군비를,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전액 출연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습니다. 없고, 상세한 전체 사업별로는 추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마 제가 알기는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라든지 스포츠파크 관계, 국비와 시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부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군수 이우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지금 배정된 예산도 집행을 제때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또 2억이 내려왔고 그거는 계획대로 들어올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시 보면 스포츠파크와 국민체육센터는 금년 중으로 착공해서 금년도 시비 국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내로 그 두 가지 사업이 착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착공은 하는 걸로 지금 우리 군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계획만 그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국비와 시비가 많이 배정이,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물론 문화재 발굴이라는 그런 악조건은 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금년 연말 내 착공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꼭 착공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과 건축물 허가신고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7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항 1호에 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서 보면 2009년 11월 9일 날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한 것이 23건에 대해서 사전통지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 발급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건축신고한 게 한 건 있고 2002년도에 신고한 게 한 건 있고, 그리고 2003년도에 한 건, 2004년도에 한 건, 2006년도에는 무려 8건입니다. 2007년도 2건, 2008년도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2001년도 2002년도 2006년도까지 건축허가 신고를 해주고 관리를 하지 않다가 2009년도 11월 9일 날 허가취소 통지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김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제11조 7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2일 미착공, 미준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건의 미착공, 미준공 건물이 발견되어 기 착공한 10건을 제외하고 23건에 대하여 2009년 11월 9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착공 독려한 결과 13건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미착공 10건에 대해 2009년 12월 14일자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한 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각 한 건, 2006년도 2건 등 7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연기신고도 없이 사실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매년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미착공 후 1년이 경과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취소처분 등 행정절차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사전조사를 해서 23건을 통지를 해가지고 10건은 허가취소를 하고 나머지는 착공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13건은 착공을 다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지나서 착공을 해도 그걸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허가취소 사전통보를 23건인데 이게 2007년도 이전 거는 전부 2년 넘게 경과했습니다.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착공한 것은 인정을 해주고 착공하지 않은 것만 했다는데, 이거는 2년 넘어서 착공한 걸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고도 늦게라도 했으면 넘어간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는 2007년 이전 거는 전부가 이거는 취소 대상입니다. 2년이 넘게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부분 제가 보니까 2009년 12월 14일 날 건축허가 취소통지를 했습니다. 11월 9일 날 취소처분 사전통보서를 발급해가지고 12월 14일 날 허가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10건을 허가취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2006년도에 8건을 취소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취소는 3건밖에, 5건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5건은 그냥 허가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9건 중에서도 허가취소를 3건 시켰는데, 제가 2008년도 허가취소 안 시킨 것 보니까 미신고 하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2008년도 6월 이전입디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전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2008년 건도 3건만 허가를 취소하고 2006년도 8건 중에서도 3건만 취소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조사가 잘못되고 행정이 공평성이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건축허가 건 미착공 건축허가 26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8월 31일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착공 독려한 결과 15건은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5일자로 건축허가 취소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허가취소처분 사전 발급을 할 때 내용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에 발급 취소처분 사전통보를 할 때 착공이 되어 있으면 사전 발급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취소 안 시킬 것 같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현지확인을 한 후에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건축물대장 등재와 관련하여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18일 보면 현풍면 성하1리 주민 40여 명이 건축물대장 등재를 호소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 가구 한 60호 중에서 23가구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마을 전체 가구 수의 약 한 40%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주민 개인도 그 당시에 절차를 잘 못밟은 잘못도 있습니다만, 또한 행정에서도 행정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시를 군에서 해 준 것을 보면, 법대로 하다 보니까 건축법이라든가 특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보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2005년 5월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 정비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이라고 있던데, ‘7번, 공통사항’ 이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 그 내용을 보니까 7번 사항이 뭐냐면, 건축물 표시현황에 대한 정비는 ’92년 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으므로 ’92년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사용승인서 및 대장의 누락, 미게재되어 측량,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라는 그 뜻은 무엇이며 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현풍 성하리 600번지 일대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축물대장 등재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 2월 18일 날 성하1리 주민 41명의 호소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성하리 600번지 일대는 1975년도 3월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1999년 4월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성하리 603번지 등 16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건물이라도 20건의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1건은 자료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건축물현황도라든지 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때 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50%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92년도 6월 말 이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개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으므로 일부가 좀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약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까지 부담을 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의 현지출장 결과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마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약 한 267m 정도 되는데 그걸 개설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부의 건축물대장 정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05년도 5월에 보면, 7항에 ‘ ’92년 이후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으므로’ 이랬는데, 이것은 사용승인 즉 준공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공은 됐는데 사실상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 법령을 적극 검토하고 도로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와 적극 의견을 교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현장에 출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7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을 하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진정인의 호소사항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으므로 ’92년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용승인은 돼서 준공은 됐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맹지는 보니까 약 한 8필지인가 되는데 그 도로만 개설되면 거기에 따라서 철거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장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맹지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나면 된다는 것은 맹지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지고 도로에 접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또 맹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맹지로 있는 거는 사실상 개인 소유기 때문에 도로 통행은 허용을 합니다만, 개인 사유일 경우에는 그걸 동의를 해서 도로로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사용하되 토지소유권은 이전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아무튼 업무처리는 법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할 때는 반대입장에 서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각종 진정건도 많던데 그런 게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적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에는 제가 보기에 10년 이상 된 농촌주택 같은 게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법으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언젠가는, 또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불법건물이라고 철거도 못 합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기회에 우리 군내에 오래된 건축물, 농촌주택 같은 거 특히 무허가로 돼서 등재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음에 건축물 준공처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하려면 현장을 확인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가면 본말1리 마을회관을 보면 말입니다. ’96년도 2월 5일 사용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도면과 현실이 완전히 달라서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마을회관 진입로가 토지 지주의 사용승낙서도 첨부되지 않고 남의 땅을 점유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측량을 해서 땅을 내놓으라니까 마을회관 들어갈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잘못 승인처리된 데 대해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풍, 유가, 구지면 대부분 지역이 비도시지역이었습니다만, 1998년도 6월 8일 날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큰 차이점은 비도시지역은 그 당시에 ’98년 6월 8일 이전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했습니다. 즉 ’98년 이전에는 도로가 없더라도 건축이 가능하여 당시에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불가하게 되어 도로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가면 본말1리 회관은 1995년 12월 9일 허가가 났습니다. 1996년 2월 5일 사용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만, 새마을사업 등 다른 사업도 지주가 동의를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만 토지를 아마 그 당시에 등기를, 마을 공동회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회로 넘기지 않고 개인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현 소유자가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철저히 행정지도토록 하겠으며,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가 미흡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신고로 가능한 소규모 건축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어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등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전 토지 지주가 사용승낙을 했었는데 그 서류가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미스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로 희사를 했는데도 아직 등기는 군에 안 넘어오고 그대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행정의 어떤 실수로 해서 또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본말 회관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거기는 아마 건설과 도로 부분에, 미불용지 처리보상에 관한 거기에서 처리토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설건축물이 주로 화원 공장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금융비용을 소비자들이 문다 하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임기가 도래되면 우리 군에서, 5대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건물주들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2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2개월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제 약 한 7ㆍ80건이 우리 관내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석 위원 고맙습니다. 통보를 해줘야 되지 통보를 해주기 이전에는 건물주들이 많은 비용을 또 새로 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소유자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군내에 아마 1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과 또 각 읍면, 농협 하나로센터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화되어서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예를 들자면 화원 다사에는 금융기관 쪽에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많은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채명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군청, 읍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논공읍을 제외한 읍면에, 출장소, 농협 등에 1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20종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사농협 죽곡지점이라든지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하루에 약 한 20건 이하 처리되고 하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대 설치비용이 약 한 2,500만 원 들고 월 유지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사읍하고 관계라든지 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재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감사부서의 진행순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를 먼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흥건설 토목이사로 계시는 이상현 씨가 출석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4대강 살리기로 업무가 많으신 재난방재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신흥건설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신흥건설 이사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퇴청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건설은 우리 다사읍에 있는 금호강변 체육공원 휴게시설을 시공한 업체가 맞습니까?
○증인 이상현 예, 맞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다사읍민 약 5천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기대가 큰 가운데 준공이 되어서 활용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사 금호강변 체육공원을 가보면 전문가뿐만 아니고 비전문가인 우리 지역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문제, 또 젊은 분들이 이용하는 족구장, 또 배드민턴장, 농구장, 조깅코스 등등에 많은 하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도 출석하기에 앞서 먼저 현장을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며칠 전에 가보고 주민들과 함께 거닐어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무과장님도 함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본 결과 우리 주민들이 본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하자가 많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상현 예.
○채명지 위원 저도 사진도 찍어오고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만, 우리 이사님께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흥건설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한데 조속한 기간 내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조속히 기간 내에 하시겠죠?
○증인 이상현 예,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명쾌하게 답을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신흥건설 관계자 분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면 증인석에 출석하신 이사님과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하자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또 하자보수를 조속한 기간 내에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 이상현 예, 최대한 빨리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군민과 의원님들한테 심려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위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흥건설 관계자님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하자를 완전하게 하자보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사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증인퇴장)
○채명지 위원 다음은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인 화원 천내천에 유지수가 늘 흐르는 하천으로 시설을 해놓고도 지금 현재 가보면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내천에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 달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천내천 유지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내천 하부에 한밭들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그 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과거에 있던 수문을 제거하고 거기다 70m의 교량을 지금 가설하고 있습니다. 교량 가설하는 과정에서 아바트, 아바트라고 합니다. 교대를 기초 터파기공사 하고 위에 한밭들로 들어가는 수문 하나를 또 개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이 되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관로를 현재 중단을 시켰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정상적인 유지용수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로공사는 시공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최대한 빨리 관로공사가 끝나고,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천내천에 유지수가 늘 흐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현장을 자주 가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채명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다사와 화원을 잇는 구라2교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구라2교 접속부분 또 곡선도로 부분에 곡선이 왜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지금 현재 그 구라들에서 접속하는 접속도로, 구라2교를 접속하는 도로가 상당히 보시면 곡선이 아마 한 거의 110도 정도가 돼서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계획된 내용은 전체 구라들이 개발 가능지역입니다. 22만 평, 그다음에 가용면적이 18만 평이 됩니다. 18만 평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찰나에 저희들이 보상을 최소화할려고, 그 접속도로를 길게 뻗침으로 해서 평당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곡선 커브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지금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아마 교통에 최대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3월 달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개통은 한 12월 말쯤 돼서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구라들판이 공업단지로 또 얘기가 나왔다가 중간에 다시 주택지로 개발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과연 아파트 지을 업체가 있겠느냐, 도시공사에서도 다사도 분양이 안 돼서 전부 전세로 돌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곡선으로 도로를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구라들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일부 곡선을 개량하는 식으로 할려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다사ㆍ하빈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내년 3월에 개통 예정입니다만, 조기개통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함께 현장을 각 읍면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전체 우리 달성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에 2,823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지원시설이 읍에만 되어 있습니다. 천내천 근린공원에 207톤을 생산하는 비상급수가 하나 있고 논공 군민운동장에 300톤 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다사읍사무소 내에 250톤 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지정 민간시설은 주로 목욕탕을 중심으로 해서 가창에는 대림생수 1ㆍ2를 지정해서 6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민간시설하고 정부 지원시설하고 다 합해서 9개소인데 2,830톤이라는 이 용량 가지고는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 공급수량은 1인당 25ℓ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이 연도를 보니까 다 1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같으면 우리 주민 수가 지금 군민의 한 60% 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현 시대에 맞게 우리 주민 수가 이제 19만 명이 됩니다만, 각 읍면에는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3개인데 각 읍면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 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거기 아울러서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방독면이라든지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의, 또 앰프 등등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읍면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데, 더군다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어느 면에는 가니까 몇 개더라, 몇 개더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읍면 우리 달성군 지역에 장비 보유현황이 부족하다, 적어도 민방위대원 수의 약 30% 정도는 구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현재 민방위 보유장비를 보면 주로 전자메가폰, 앰프, 환자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렇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읍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장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전지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앞으로 2ㆍ3년 안에 모든 거를 우리 민방위대원 수 전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 이야기하신 방독면은 지금 현재 전체 민방위가 1만 3,250명입니다, 그 지역민방위가. 거기에 한 30% 정도 되는 4,08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그리고 지하철역에 대실역하고 다사역하고 3개 역에 100개씩 해서 300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화생방 분대원이 있는 데만, 그래서 달성군에는 화생방 분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는 충분하게 부족한 거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10년 계획에 의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그날도 하셨습니다만, 이 사용방법을 모르는 공직자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로는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방독면 사용방법, 또 민방위교육 할 때도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지하철도 가봤습니다만, 다사역이나 대실역에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열쇠가 잠겨있음으로 해가지고 유사시에 상당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하철역사 관계자하고 협의하셔서 자물쇠로 잠궈놓는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에 홍보관이 낙동강문화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약 135억 원으로 11월 19일까지 부지를 확정을 해서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화원에 서게 되는지 아니면 처음과 같이 우리 다사 강정리에 서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초에는 4대강 홍보관이었습니다. 4대강 홍보관을 전국에 1개를 설치하느냐 2개를 설치하느냐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있는 쪽에 하나, 한강이 있는 쪽에 하나, 해서 두 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홍보관을 세우는 사업비도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최종이 우리 대구시장님이 달성군 화원읍 화원동산에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냈습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화원유원지에 오는 걸로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최종 이 사업을 확정지우려고 국토해양부하고 대구시하고 최종 점검을 한 결과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일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게 화원유원지 전체, 구라리 전체가 아니고 화원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적지가 굉장히 많다, 문화재가 많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는 화원의 토성이다, 그리고 봉수대 자리다, 이래서 봉수대하고 토성하고 전체 다 그걸 이유로 해서 문화재 관리하는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다사 강정이라고 이렇게 청단 홍단 못을 박은 거는 아닙니다만, 안을 1안을 다사 강정보 주변 도류재를 1안으로 하고 2안이 화원동산으로 해서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됩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이 낙동강 살리기사업 초창기에 우리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할 때도 저희들은 4대강 홍보관은 죽곡2리 강정에 들어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었고, 대구시 관계자도 오고 부산청 관계자도 오고 우리 군 관계자 분도 오셨습니다만,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근자에 또 대구시장님께서 화원동산, 물론 좋습니다. 화원동산에 하는 거 좋습니다만, 또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문화재로 인해서 하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다사로 오는 이런 형편입니다만, 지나간 과거는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낙동강 문화관이 강정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문화관이 들어서서 지역의 많은 학생과 또 대구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신흥건설 관계자 분도 오셨습니다만, 다사 금호강변 수변 체육공원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말끔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문화관에 대해서 우리 채명지 위원께서 강정, 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안이 강정이고 2안이 화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대구시장님하고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 화원유원지 답사했는 일이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때 화원 봉수대 쪽에 거기에서 봤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님하고 문화재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국토부하고, 저희 군수님도 그날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화원동산은 토성하고 봉수대 때문에 전혀 어렵다, 이래가지고 도류재에서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했는데, 사실상 강정 도류재에서 문화관, 쉽게 말하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전망대는 자리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지 화원동산에 올라가서 보면 국토부에서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 자리 같으면 가장 좋은 자리다, 강정보가 보이고 화원유원지에서 밑으로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자리다, 그리고 철새도래지도 볼 수 있고 달성습지도 볼 수 있는 자리로 아주 좋은 자리다, 단지 문제는 문화재가 문제다, 문화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거기서 화원동산으로 가자, 이래서 화원동산을 또 왔습니다.
화원동산에 자리를 3개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망대 이거를 철수를 하고 여기 하는 방안 1, 두 번째 수영장 있는 부분에 와서 수영장 건물 잔디밭 뒤에 거기서 필로티 건축방법으로 해서 높여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주차장 부분에 거기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실제 처음의 안이고 우리 시가 건의를 했고 달성군이 건의를 했던 화원동산은 문화재가 지금 상당히 문제다, 이게 해결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 2안이 과거 당초에 있던 1안, 2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하고 문화재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저희들도 생각은, 여기 다사의 위원님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조망권이라든지 앞으로 전망할 수 있는 위치는 화원동산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라는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그 면적이, 지금 거기에 팔각정을 지어놨습니다. 그 위에 문화재 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면적은 안 됩니까? 문화관을 짓는 면적이?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러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이 왜 그렇게도 공무원을 괴롭히는지, 한 발도 못 파도록 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 유원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압니다만, 그 위에 팔각정 밑으로는 토성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일대는 지금 건드리면 문화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3안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미 손을 대가지고 문화재 발굴을 다 해가지고 주차장 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수영장도 1차 금복주에서 인수를 맡아서 수영장을 건설할 때 다 파내고, 일부 이야기로는, 그 본 사람도 있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쓸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정도는 문화재 건드려도 조각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거 가지고도 또 한 2ㆍ3년 끌는지 모르겠지만, 꼭 봉수대 그 팔각정 있는 데가 터가 모자라고 문화재가, 거기는 건드리면 토성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바로 위험하겠습니다만, 그 2안으로 이미 공사를 해가지고 1차 해보고 수영장으로 사용한 데 거기를 다시 좋게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화원유원지로 홍보관이 들어선다고 홍보가 다 되고 화원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또 강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화원 사람들은 굉장히 저한테도 어제 전화도 오고 만나면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 대구시, 전부 의논하겠지만 첫째 요새 문화재가 제일 관심사고, 공사하다 문화재가 나오면 중단이 되고 합니다만, 그걸 지질조사를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국토부가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한 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 우리가 민선5기 들어서고 6대 의원 들어서서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하는 강정보, 달성보 갔다 왔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화원유원지 축구장하고 그 일대가 다 없어지고 둑 밖에 축구장,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터를 닦겠다고 그날 설명을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축구장 5개 정도 그다음에 야구장 한 5개, 족구장 한 2개, 한 12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지금 전체 58㎞ 중에서 크게 6개 존으로 나누어서, 구지부터 하면 오설지구 해가지고 구지 오설 일대를 해가지고 잔디광장 1면 골프장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현풍 상ㆍ하리 지역 거기도 운동시설하고 레포츠시설 겸해서 쉼터를 개발하고, 또 화원유원지도 축구장 시설부터 해서 운동시설을 집대성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빈에 봉촌 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 강정유원지하고 화원유원지를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역할분담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 골대를 세운다든지 음수대를 한다든지 등 이러한 시설은 지방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몇 군데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의원님한테도 도움을 청했고 또 달서구에 있는 조원진 의원한테도 도움을 청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곽이 난다 하는 거는 내년 1월 중순 넘어가야 윤곽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우리 의원들 동원할 게 있거든 항시라도 이용하세요. 제가 가서 앞장서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화원유원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관 처음에는 4대강 홍보관이었지요?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처음에는 홍보관이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수십 년 전부터 국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대구시가 화원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 화원유원지로 기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국회의원들과 시 관계자의 당정협의 시에도 조원진 의원이 제안한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에도 핵심적인 화원유원지와 그 일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팀까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그 중차대한 세부사업 하나하나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화원유원지 자체를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을?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 화원유원지 면적이 5만 6,000평 정도는 시에서 지금……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유원지가 아니고 화원동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옥순 위원 예, 화원동산. 화원동산은 약 한 5만 6,000평 정도 되지요?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김옥순 위원 그 나머지는 해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하나 다 빠져나간다면.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게 20년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을 한 지 20년 동안 추진하지 않으면 해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유원지는 2000년부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남의 사유재산이잖아요, 화원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죠?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남의 사유재산을 유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세부계획은 빠져나가버리고 나머지 일대를 묶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제가 답변을, 우리 하천을 친수공간 개발하는 측면에서, 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그 처음부터 화원동산에 계획을 잡았을 시에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안고 갔다고 봅니다. 그 안고 가지 않고 계획을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유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홍보관을 다사로 옮긴다든지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다사로 옮긴다는 거는 대안입니다, 대안. 화원유원지가 문화재청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대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옥순 위원 대안이 잡히더라도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문화재청에서 화원유원지에 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원안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화원유원지를 제외한 그 일대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수영장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 전체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원동산 안에 세 개의 구역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제일 첫 번째가 전망대 되어 있는 데,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주변에 거기 잔디광장 있는 데, 세 번째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강정보로 간다는, 선물을 다사 쪽으로 던져준다는 말도 익히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오늘 아침에도 혹시 답변을 대비해서 낙동강 살리기 추진단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홍보관을 어떻게 어디에 하겠다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과거 당초 생각했던 홍보관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게 문화관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국에 5개로 늘어났습니다. 낙동강에 두 개, 금강에 하나, 영산강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강에 하나, 이래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규모도 아주 축소됐습니다. 당초에 생각하던 4대강 사업의 홍보관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로 축소를 한다는 것도 첨언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축소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처음 취지대로 화원동산에 그대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나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홍보관은 최초로 화원에 건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 하용하 위원님이나 김옥순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관 자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애초에 설명회 하실 때 강정유원지에 홍보관을 건립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관 이게 달성군 어디든 건립되더라도 달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이거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화원이라든지 다사라든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이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홍보관이 다사에 건립된다고 4대강 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지금 화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작년 11월 이후에 시에서 추진돼서 온 겁니다. 그 전에는 다사 강정에 홍보관이 건립된다고 분명히 다사읍민들이라든지 우리 달성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화원에 최초로 홍보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저는 참 잘못됐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우리 달성군민들한테 이런 와전된 이야기를 퍼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읍민들한테 해서 하지, 이거 의원 여덟 분이서 화원에 가고 다사에 가고, 이 이야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최초에 강정에 홍보관이 건립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화원에 건립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저는 오늘 4대강에 대해서 홍보관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사에는 물문화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만, 이전에는 홍보관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우리 정수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달성군에 홍보관이 온다는 그 자체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군정질문 때 홍보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4대강 홍보관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인쇄물을 보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보관 위치가 어디 있습디까? 강정에 있습디까, 화원에 있습디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저는 여기 발령받고 일단 위치문제는 일단 달성군에 오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치가 어디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제가 그때 홍보관의 인쇄물, 4대강 살리기 추진단에서 다사읍민한테 설명회 할 때 그 책자를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여드리니까 국장님이 알아보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11월 달부터 시에서 화원으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그때 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그걸, 11월 달 이후에 홍보관을 화원으로 추진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그걸 알아보십시오, 다시.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정수헌 위원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금호강변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호강변 체육공원 공사가 얼마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40억입니다.
○정수헌 위원 2008년도부터 4대강 지류공사 때문에 금호강 개발한다고 거기 현수막하고 붙여놓고 홍보했죠?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거는, 제가 2009년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08년도에 현수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금호강 체육공원을 왜 계획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정수헌 위원 그렇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공원을 하게 된 모티브가 죽곡 청아람이라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거기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40억을 갖고 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40억을 순수하게 다사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청아람 아파트 지구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5억은 토목이고 5억이 전기입니다. 거기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정수헌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35억을 줬다고 하는데 40억 하니까 5억은 어디서 나온 건지……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5억은 제가 알기로는 군비입니다.
○정수헌 위원 군비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정수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금호강변 지류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35억, 우리 군비 5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다 하는 이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계시지만 올해 집 사면 본인이 사야 되고 내년에 집 사면 부모님이 사주는 것 같으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부군수 이우순 예, 집을 본인이 노력해서 산다면 자기 형편에 맞게 구입할 것이고 만약에 부모님이 사준다면 저 개인 사견으로는 좀 더 좋은 거를 받을 생각을 할 수도……
○정수헌 위원 기다리시겠죠, 그죠? 1년은 안기다리겠습니까.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 이 정도만 기다리면, 1년이나 2년이나 지금 금호강 개발한다고 지난번에 기공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35억 공짜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짜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체육공원을 공사를 하고, 그 돈 35억을 우리 군비 5억하고 40억을 다른 우리 다사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체육시설 한 1ㆍ2년이나 2ㆍ3년 좀 늦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이렇습니다. 실지 현재 금호강 44공구, 45공구,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은 체육시설을 하는데 시설 기반까지만 하천정비 기반시설은 국비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지방비로 합니다.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08년도에 시행이 되지 않고 부지 조성만 해줬다면 다시 군비나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는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헌 위원 체육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그 큰 40억 자체를, 지금 체육시설은 전부 4대강 하면 다 됩니다. 다 되죠?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 역할분담에 있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고수부지에 하도정비와 거기에 저수호안시설까지는 국비로 하고 그 위에 지면 위에 올라와서 하는 시설, 지금 해놓은 시설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부 기반시설 하는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인 자산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큰 금액 40억이라는 이런 금액을 지출하게 될 때에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정 때문에 40분에 마쳐야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풍 원어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원어교를 2007년부터 군비 4억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0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돼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공사를 시행할 걸로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어교 관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지연사유에 대한 것과, 향후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원어교는 지금 현재 원교 제방에서 시작해서 자모교로 연결하는 장대교 200m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 4억 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 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국비 신청과정에서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점검 왔을 때, 현재 침수 고립지역입니다, 자모동이. 고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지구 대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할 때 2007년도 2008년도, 원어교 사업비를 20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현풍 대리 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교량은 장대교 200m 교량은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선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모까지 도로를 1,440m, 지금 현재 한 1.5~2m 가량 지금 승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대교는 또 다른 방법에서 사업비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 위원 먼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소방방재청에서 안 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안 돼고 이래가지고 행안부에다 사업을 요청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현장설명회 때 들었는데, 지금 국비 신청을 했는지 또 국비가 만약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지금 사업비도 대형이고 지방비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거기 군도 1호기 때문에 지금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내년이 되면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대교 가설에 대해서 한번 더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직 그럼 국비 신청은 안 한 사항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지금 국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 아무튼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2007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심사도 하고 입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완전한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해서 공사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이게 홍수 때는 자모, 오산 사람들이 현풍으로 나올 수 없는, 둘러서 오면 올 수 있지만 침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지방비도 한번 검토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금 현재 신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모 오산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교량 가설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연일 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신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고맙습니다.
○김옥순 위원 먼저, 보육시설 식자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여성 취업활동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공공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그 중 아동의 먹거리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어린이집의 식자재 구입이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는 보육시설이 12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김옥순 위원님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식자재 구입은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통 2ㆍ3일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도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이나 최소한 늦어도 이틀에 한 번 구입하는 걸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하절기에는 더욱 더 식품위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참고로 어린이집 50인 이상 급식할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리사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현장조사 나가본 결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냉장시설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신선도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른하고 달리 아이들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또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께서 한번 점검을 안 하셨다는 결과도 나온 겁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한 번씩 짚어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한번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좀 더 먹거리만큼은 저희들이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놓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김옥순 위원 다음은 경로당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 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만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65세 이하인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위의 원성을 사는 걸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 일자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7,300만 원, 군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 경로당은 49개소에 한 5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업체는 19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급은, 미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어르신들이 하루 수입이 1,000원에서 2,000원인 경우에는 군에서 보조금을 4,000원 지급합니다. 그렇고 2,000원 이상 어르신들이 수입을 올렸을 경우에는 한 5,000원씩 지급하고, 그래서 한도가 한 달에 10만 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장 특별운영비로 해가지고 월 개소당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일자리사업 내용에 따라가지고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우선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 하에 65세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이 주관을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각 개인마다 520명 지급하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65세 이하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65세 이상도 많이 거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참고로 거기 동네 마을마다 혹시 어르신들 일하는데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약간 거들고 이런 거는 있는데 돈 지급된 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일일이 계좌를 다 확인했습니다. 65세 이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돈 지급은 분명히 그분한테 들어가는데 일은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그분한테 들어가면 다른 분이 돈을 찾아가는 걸로, 서로 얼굴이 붉혀지지 않는다면 증인도 대라면 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을 테니까 철저히 감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거리에 대해서 근로수익을 더 높이고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특수대책이나 그런 게 2011년도에는 시행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희들은 지금 계속,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 군이 최고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관계는. 그래서 내년에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있습니다만,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더욱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일감 확보가 문제입니다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노인일거리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언밸런스가 난다고 불만을 가질 노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일자리하고 일거리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나누자면 경로당 일자리사업하고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라든지 지킴이.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일을 하는 강도라든지 또 시간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로당 일자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근로시간도 많고 그런데, 첫째 그거는 복지형이고 공익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왜 저기는 간단하게 일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가져가는데 우리는 속된 말로 뼈빠지게 일하고 많이 안 받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조정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같이 신청받을 때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무튼 합리적이고 적정성 있게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의욕을 갖고 참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희락의 집’ 보조금 회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락의 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1991년 개소되어 2008년 10월에 시설장 개인 사정으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락의 집’은 당초 화원읍 천내리에서 개소되었지만 2006년경 시설이 협소한 등의 이유로 유가면 가태리로 신축 이전되었는데, 신축 시 기능보강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시설이 폐지되어 보조금이 회수되어야 함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보조금 회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희락의 집’이 당초에는 ’91년도 화원 천내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좁고 해가지고 유가 가태리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길 당시에 2005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건물 신축자금 국ㆍ시비, 국비 1억 4,000만 원하고 시비 한 3,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달에 준공 완료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여기 시설장 남편이 입소아동 성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설 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금 반납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6월 달에 1억 7,000만 원 보조가 나갔습니다만, 2억 2,100만 원을 근저당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순위인데 1순위가 화원농협에 2,6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매각을, 매각이 되면 반환하는 거는 결정나는데, 지금 매각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아마 반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옥순 위원 그게 정말 매각이 되지 않았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가 너무 돈을 많이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경매요구를 해가지고 공매처분 하면 보조금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옥순 위원 이게 벌써 매각을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비가 그만큼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보조금만 회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다른 시설 폐쇄조치는 했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면 거기 입소된 아이 중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1명이 지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하고 관계 없이.
그래서 폐쇄는 됐고요,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하면 다 종결되는 걸로 되고요, 이때까지 저희들이 압류해놓고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반환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게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면 좀 강력하게 경매라든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다음은 경로당 없는 마을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로당 신청사업비로 5개소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에서는 매년 경로당 신축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몇 개소이며 군에서는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경로당이 268개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없는 마을이 15개소 있습니다. 일부는 테크노폴리스에 편입되고 이래서 현재 15개 마을이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는 7,000만 원을 개소당 지원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현재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로당 없는 마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부지 매입 때는 한 번도 지원이 된 그런 사례가 없고 일률적으로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9,000만 원 지원된 마을하고, 형평성 문제입니다. 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부지매입비까지 지원했을 경우 문제점인데, 화원 같은 경우라든지 다사는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유가나 구지 이런 데 땅값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사실은 15개소 한 5억 잡아도 비싼 데는 4억에서 5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 예산 여력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간 탄력적으로 지금 현풍 중4리 금성아파트에 아파트 1층을 매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없는 마을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단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9,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빌라든 아파트든 구입해서 경로당 없는 마을을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부지만 확보되면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디든지?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옥순 위원 일부 유가나 이런 데는 부지가격까지도 그렇게 한 9,000만 원 하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빌라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줘도 화원 다사 말고는 아마 구입되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 중4리부터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옥순 위원 유가나 구지나 저쪽으로 보면 어르신들도 좀 적은 편이고 자연부락 단위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혜택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15개소 다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빌라든 아파트든 1층, 어르신들은 고층은 못 올라가고 하니까, 구입해가지고 나머지 남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김옥순 위원 유가 같은 데도 땅 부지매입까지 9,000만 원 정도만 되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외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있죠? 이걸 보니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영수증이 분명히 부착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종목별로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책상 같으면 책상 얼마, 걸상 얼마, 이렇게 종목 종목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디지털 복합기 외 이렇게 38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하십니까, 이런 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희들이 정산은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각 품목별로 무슨 종 외 이렇게 들어온 모양인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 챙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카드로 정산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도 세목별로 다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38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 한 군데서 지금 그런 원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기능보강사업도 순수하게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그래도 세부 품목별로 기재를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동네가 30집 되거나 100집 되거나 1,000집 되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김기석 위원 차등을 해서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조로 월 20만 원, 운영비가 20만 원, 난방비가 140만 원, 그래서 연 39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타 구청에는 구분해서 줍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도시가스 때는 데 기름 때는 데, 보일러마다 차등을 주고요, 또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데, 사람 숫자에 따라서는 차등을 안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원 설화동에는 동네 세대수가 1,500세대입니다. 고향마을이니까 잘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노인 숫자가 말이죠, 70세 이상이 한 150명 됩니다, 설화동에. 65세는 청년이라고 거기 가지도 못 하는데, 딱 설화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줘서 설화동은 항상 모자라고, 한 50집 미만되는 데는 항상 남습니다.
부군수님이 자꾸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부군수님! 내년에 1,000세대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가능하다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저희들이 일이 어려워서 차등해서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거기 오면 전부 지회 분회장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읍면 대표 분들이 다 계시는데, 거기 지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차등해서 주는 걸.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말썽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불만이 더 많고요.
○김기석 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화원은 근본적으로 설화동은 옛날에는 설화면이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동에 자연부락이 1,500세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경로당에 인사하러 한번 가보면 경로당도 큽니다만, 노인들이 두 방 소복하게 앉아계시는데, 노인회장님이 우리는 항상 모자란다, 기름값이 항상 모자란다는 이야기라. 운영비도 모자라고 그런데, 물론 다행히 설화동 부자동네는 부자동네입니다만, 그 천 세대 이상 되는 데는 차등을 두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노인회 어른신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애쓰십니다.
화원 비전센터 원어민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그거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각 학교하고 성인들 하는 거는 비전센터 거기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문화원에 위탁해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중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센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며칠 전에 해봤는데요, 사실 거기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정말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한 달에 5,000원 냅디다, 본인 부담이.
그러면 거기에 사실 비전센터 화원교회에서는 장소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세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용하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원어민 교사 분들 월급이랄까 그 정도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수당.
○하용하 위원 예, 수당 정도로 해나가는데 지금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400여 명 됩디다. 물으니까 대기자가 한 160여 명이 대기해서 장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고, 거기 와서 학생들은 친구 따라 같이 와서 어느 학생은 공부하러 들어가버리고 어느 학생은 밖에, 학생이 사무실에 가서 묻습니다. 언제쯤 나도 공부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정형편이 넉넉한 것 같으면 학원에 갑니다. 지금 학원 시간 때문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없는 애들은 거기 가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비전센터하고 우리 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더 늘려가지고 대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안 그래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번에 한 달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계속 신청을 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안 그래도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 오고, 대기자가 많다고 하면서. 그래서 비전센터 측의 요구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더욱 더 많이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좀 확대해가지고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2세들 공부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거기에 비전센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하용하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저희들 여성가족부 방침이요,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방에 국비 1,000만 원, 1년에. 시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인건비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내년부터 국ㆍ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자 되는 사람도 만나고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방침을 왜 그렇게 세웠는가 하면, 물론 저희들 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공부방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호응이 많이 없는 모양이예요, 참여도 없고. 그래서 방침을 바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것 같으면 군비 2,000만 원을 앞으로 공부방이 있을 때가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의 방침에 저희들이 호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하용하 위원 그러면 공부방에서 아동지원센터로 바꾸면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지원을…….
○하용하 위원 예. 계속적으로 지원을, 우리 국비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아온 만큼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자체 전국에 2백 몇 개 시ㆍ군ㆍ구가 있지만 단체장이 정말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국비 많이 받아오고, 밑에 간부 여러분들이 국비 많이 받아오면 정말로 능력 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첫째 청소년, 커가는 2세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보충질의 일괄 드리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지원비 이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문제로 불란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 노인회에 독려를 하든지 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비의 투명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우리 달성군 내 초등학교는 농산어촌지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면 대구시교육청에서 무상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군비로, 교육경비로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지원하던 이 금액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이 작년 올해 2회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가 천여만 원이고 4가구가 선정되어서 이번 달 중에 친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달성군이 처음 시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좋은 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늘려서 친정방문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회계 투명성 관계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아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야유회도 가고, 순수하게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말해도 잘 안 따라오신다 할까, 저희들이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돈 얼마 주도 안 하면서 자꾸 간섭을 하려니까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계속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됩니다, 군 지역만. 우리 달성군만 되고 그다음 해는 중고등학교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정부미를 일반미로 주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이들한테는 친환경 농산물을 쌀이면 쌀, 반찬이면 반찬, 그런 쪽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방문사업은 올해도 네 가구에 보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자가 25가구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기서 사전에 최근에 3년 이내 다녀온 사람은 제외하고 해서도 11가구 들어와서 저희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 사연이 있는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암에 걸려서 꼭 가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이거는 백퍼센트 군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확대하고 싶어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가지고 한 10가구 정도 보내면 아마 호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지만 친환경 쌀로 그대로 부담을 계속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쌀도 쌀이지만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도 반찬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명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쌀 지원하는 부분은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면 초등학교에 지원되던 쌀 금액에 대해서는 차라리 중ㆍ고등학교 쪽으로 옮겨서 더 나은 쌀을 공급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 생산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대구시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우리 농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희들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된, 설립된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예산 여력이 없으니까 순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여기 보니까 평가인증제 해가지고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보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평가인증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일부 아동센터 보니까 평가점수도 잘 받았는데, 그러면 순번제로 하는 것 같으면 평가는 그러면 뭐할라고 하나, 돈 들여가면서. 이러는 아동센터도 있습디다.
일부 아동센터 보니까 일수가, 우리가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일수가 며칠 상간에 지원을 못 받는 게 있더라고요. 1년이든지 5개월이든지 6개월 정도 늦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으면 그래도 좀 늦어가지고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루이틀 상간으로 못 받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들 16개소 중에서 4개소는 국ㆍ시비가 지원이 돼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4개소 12번까지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2번까지는 아동급식비, 한 끼당 3,000원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12번 이후에 4개소는 아직 전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감사기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저희들 예산만 풍족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좀 올렸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삭감된 그런 입장이고요, 정 여력이 된다면 내년 초에 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6개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허용이 된다면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며칠 상간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있나, 그리고 지금 아동센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가 자금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그런 아동센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받고 그러면, 또 순번도 빠르고 이런 것 같으면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시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합당한 것 같습디다. 평가인증제를 할 것 같으면 평가인증제를 하시든지, 순번제로 할 것 같으면 순번제로 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잘하셔서 지원이 지금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우선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계획적인 돌탑 조성으로 유가사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며, 시비 조성 또한 기부자 이름 기재 및 돌을 갈아 자연미가 전혀 없으며, 유가사에 예산을 95억 지원해 주는 만큼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경관 조성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차후 이러한 훼손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유가사권 관광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관광개발사업이 수립됐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95억 원, 전체 사업계획 분량이 9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가 올해 1억 1,200만 원, 지방비 포함해서 2억 2,400만 원 책정되었고, 내년에 유가사권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2억 5,000, 지방비 2억 5,000 해서 5억이 책정됐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가사 관광개발사업 전체내용 중에 불교에서 말하는 백팔번뇌란 그 개념 아래 108탑을 2007년도부터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12기, 2009년도 38기, 올해 30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게 전에 현장방문 때도 가보셨는데 주변환경과 조금, 돌탑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조금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유가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지도 감독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가사 측과 좀, 시정토록 열심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가사 시비공원 관계는, 유가사 자체 시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기증자 분의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돌을 새기는데 지금 가보시면 일률적으로 기증자 이름이 전면에 기재되어 있고 또 일률적으로 매끈하게 돌을 깎아가지고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가사 측과 현재 계속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유가사권역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국비 2억 5,000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시비 1억 2,500, 우리 군비 1억 2,500, 총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5억은 전체 유가사 돌탑이 현재 80기 조성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8탑 조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28기를 조성하는 데 이때가지 해온 돌탑 형태라든지 배치구조를 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서 이런 불만사례가 없도록 한번 더 지적하겠고, 나머지 사업비 한 3억 정도는 유가사에서 비슬산 올라가는 생태탐방로 및 시비거리 조성에 전문 설계용역을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돌탑 28기를 또 예산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존 80기가 되어 있고 28기를 더 해야만 108탑을 조성하는데, 현재 저희들도 몇 번 유가사를 방문하고 추진 실무회장님이나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내년도에는 5억 중에 2억 정도를 108탑 하는 28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거리 조성이라든지 유가사에서 비슬산 올라가는 생태탐방로를 계획 잡고 있고, 또 28기를 조성할 때 일단 기존 80기를 해왔기 때문에 유가사 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개입해서 돌탑 형태라든지 구조를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같이 상호 협조하는 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돌탑 28기를 지금 80기 해놓은 그 주위 쪽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말씀은 나눠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80기가 유가사 인근에 다 모여있는 상태인데, 이게 유가사 경관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유가사 주지스님과 상의해가지고 유가사 쪽에서 수도암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쪽으로도 다시 방향을 좀 트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그저께 말씀에는 기 되어 있는 80기의 돌탑 중에서도 몇 기를 빼서 어떻게 다시 조치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현재 돌탑 80기 중에는 모양이 잘된 부분도 있고 또 80기를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좀 끼워넣었다고 할까 이런 문제도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80기를 조성하는데는 전부 저희들 판단에는 돌탑공사 업체가 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면을 다시 받아가지고 기존 내용을 전체 파악해가지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돌탑도 보기 흉하거나 미비한 점은 제 생각에는 철거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탑 80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부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업자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셨는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저희들은 80기 전체가 아니고 그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한두 기가 있는 걸,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경관이 너무 훼손되는 거는 한두 기 정도는 업자와 상의해가지고 이전하는 게 안 맞겠나 판단합니다.
○김옥순 위원 108기 예산에서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업자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전체 계획에 보면 당초 12기 할 때 우리 군비 6,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2,000만 원 들였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30기 할 때는 군비 2억하고 또 자부담 투입했고요, 올해는 30기 하는 데 순수한 군비가 2억 2,4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8기 하는 데 국ㆍ시비 포함해서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나누면 평균 한 기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간 거는 80기에 총 4억 8,400만 원 들어갔고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유가사에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내년에는 자부담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보기에 흉한 돌탑 몇 개는 옮겨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과연 그렇게 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사 사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군의 의지대로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위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도 감독과 지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가을음악회 개최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의 혜택 기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회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가을음악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음악회를 개최함에 있어 한 개소당 3,600만 원의 예산으로 3곳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연내용에서 무대 출연진 등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그 경위와 앞으로 더 좋은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가을음악회는 금년 10월 달에 화원, 다사, 구지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반 이벤트사 한 곳에 다 몰아준 게 아니고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업체별로 자체 이벤트 프로그램도 있고 또 방송사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세 군데 다 다양하게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떤 곳은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음악회는 일률적으로 축하공연 형식으로 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내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일 처음 한 화원의 음악회는 녹색성장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전야제로 했는데, 이 분위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가을음악회 참고 기준인데, 이번에 세 군데 경쟁을 좀 도입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 업체는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일부 가을음악회가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좋은 볼거리를 주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는 좀 더, 이게 몰리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대표적인 가을음악회를 한 번만 하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고, 그 대신 요새 많이 유행하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지역 예술단체라든지 또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좀 골고루 배분하는 그런 가을음악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을음악회 횟수를 좀 축소해서, 좀 대형으로 한 군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업체끼리 경쟁을 붙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화원, 다사, 구지, 내용면으로 봤을 때 같은 금액에 내용은 확연히 틀리다고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그만한 돈에 그만한 규모로 하기는, 저희들도 며칠 전에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복지TV와 연합해가지고 운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구지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구지에 가보니까 TCN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TCN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오셨다고 인사도 하고 거창하게 소개도 해주시던데, 저희들이 볼 때는 회장이나 사장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행사 내용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많은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고려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의 흥을 돋구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낙동강 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고령군의 경우 강정리에 복합산업도시 육성을 위해 2015년까지 국비 400억 원, 지방비 6억, 융자 6,060억을 포함하여 총 6,400여억 원을 들여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낙동강변 관광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도 군비만 투자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비와 민간투자를 끌어오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지난 번 영남일보에 저도 보도를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 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까지 6,400억, 6,000억 정도는 민자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 군도 낙동강 연안에 많은 관광 레저개발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군에 확정된 사업은 현재 선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낙동강 레포츠벨리 조성사업이 구지 오설리 쪽에 한 6,000㎡에 현재 43억이 기 확정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2억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외에도 3대 문화권사업으로 전략사업으로 명칭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이라고, 이게 2012년도의 전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 기본용역은 완료되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 전체금액은 1,200여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이게 전략사업으로 좀 전망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사업지구는 구지 도동서원지구하고 화원 성산지구, 두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전략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 연말쯤 되면 가부 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낙동강 개발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재난방재과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도 강변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서로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관광 레저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인근 고령지역에 보면 11월 24일 수요일자 신문에 보면요,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골프장, 콘도, 온천개발, 숙박시설 등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우순 예,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군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계속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김옥순 위원 4대강이 완성이 되면 우선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김옥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레저시설을 우리 달성보 주변 이쪽에 건립을 해달라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1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는 골프장을 먼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고, 하여튼 그런 게 마무리가 되고 할 즈음 되면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주무시고 할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이 다 되도록 군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김옥순 위원 그래도 지금쯤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머리 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인드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우순 하여튼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떻든 4대강 개발할 때 최대한 우리 군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나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유치할려고 지금 적극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순 위원 끝으로 4대강 낙동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나 중앙부서와도 연결해서 관련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예산도 많이 받아와서 관광달성, 다시 찾고 싶어하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잘 수집하시고요, 노력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장시간 앉아서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풍면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예산 국비 시비 편성을 해놓고 아직 교부결정을 못 받은 게 약 한 27억 정도 됩디다.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국비가 10억입니다. 그다음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서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2억, 총 18억으로 지금 교부되지 않은 금액에서 그 두 가지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12월에 교부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12월에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또 전번 보고 때 이 공사 두 가지를 금년 중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금년 중에 이 공사 착공이 가능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성스포츠파크 내에 국비 6억, 시비 2억 원하고 또 국민체육센터에 기금 10억입니다. 이게 현재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이게 교부결정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독촉하고 또 도시시설과에서도 같이 문화재 정밀발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 지난 10월 중순경에 문화재 발굴 2차, 일부분 2만 1,000㎡가 완료돼가지고 문화재청에 완료신고를 지도위원회를 거쳐서 완료신고를 했고, 지난 11월 30일자로 국비 6억, 시비 2억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또 문화체육센터 기금 10억도 10월 30일자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국비 6억, 시비 8억 원 대구시 세입부서를 통해서 교부결정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체육기금 10억 원은 바로 우리 군에 교부 하달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지난 주 목요일 날 문화재청에서 부분공사 시공처 확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도시시설과하고 건축과에 여기에 따른 공문을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공사 일부 착공은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길수 위원 하여튼 자료에는 12월에 교부 예정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교부결정이 됐다니까 일단 안심은 합니다.
어쨌든 국비와 시비를 제때 제때 교부받아서 사업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를 실제 설계부터 하면서 설계할 때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이라든지 지하매설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에 들어가버리면 지하 매설된 시설물이나 토질이 보통 성토된 토질이라든지 기존 되어 있는 토질이 다를 경우에는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안 하면 설계의 목적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헌 위원 그런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수렴 안 된 경우에도 설계변경 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저희들 설계변경 했는 금액, 총 올해 98건 건설사업 중에 45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 중에 증액은 27건이 되고 감액이 18건으로 됐는데, 이 현장조사 결과 마을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실제 저희들이 설계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또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확정지우기 전에 마을당 가서 주민들 전부 다,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다 모으지는 못 합니다만,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설명 때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면 그때 설명회에 참여 못 했는 주민들이 다시 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고치고 못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면 거의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정정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헌 위원 공사현장 설계 전에 이ㆍ반장 및 관계 주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다음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우리 달성군에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하빈 지역은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하빈 지역에는 하빈 동곡, 묘리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장마 때도 나가보니까 기곡이나 안심골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덕수 예.
○정수헌 위원 그런데 4대강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항상 보면 해마다 장마 때 되면 침수가 되는 지역을 4대강 지역 농지 리모델링할 때 넣어서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저지대 농지는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저수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리모델링사업은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번에 준설토를 준설함으로 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일단 준설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준설토를 운반하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저런 사유는 지침이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작년 9월부터 한 달을 계속 일자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읍면에서 그 해당 어디라도 선정을 하면 일단 검토를 해볼 작정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전부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제한을 5㎞ 이내라고 제한을 해서 그런지 낙동강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지구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수헌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곡이나 묘리나 문양 쪽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달성군으로 봤을 때는 하빈 동곡이나 문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침수지역이 예를 들어서 5㎞ 안쪽이 조금 넘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해달라, 일단. 여기부터 일단 리모델링 해주고 다른 쪽을 하자, 그렇게 강력하게 했더라면 했을 수도 안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그런데 그 선정하는 데 사실 좀 제약이 있었던 거는, 저희들이 미리 강변 에어리어 들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무조건 좋아지는데 그런 데는 또 안 할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비닐하우스 경작을 한다든지 본지주하고 임대주하고 서로 이견이 있다든지, 특히 우리 군청 앞에 옥공들 같은 데는 어디를 해도 충분한데, 그 뒤에서 나오는 잔토도 많고 한데 절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가 돼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붙이는 거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가 설명했을 때 강력히 했었더라면 저희들도 강력히 밀어붙일 그런 의향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제한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헌 위원 예,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 한번 보시고 행정상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배수장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 문제는 작년에도 5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보니까요.
○건설과장 이덕수 예,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수헌 위원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안 보고 제가 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데, 우리 군에 배수장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지금 저희들 군에 배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4개를 포함해서 군에 20개 해서 총 34개입니다.
○정수헌 위원 배수장만요.
○건설과장 이덕수 예, 배수장입니다.
○정수헌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농어촌공사에서 14개 소유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전번에 감사 받을 때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군에 20개소 중에 11개소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20개소 중에서 11개를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9개 관리하시고?
○건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헌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1년 경비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금년도에 3억 1,560만 원입니다.
○정수헌 위원 3억 2천 정도 된다, 그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수헌 위원 대충 하면 4억 육칠천, 한 5억 정도 된다, 그죠?
○건설과장 이덕수 예.
○정수헌 위원 올 장마 때 과장님, 배수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정수헌 위원 낮에 갔습니까, 밤에 갔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밤에는 상황근무 하면서 가동상태만 점검하고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수헌 위원 밤에는 못 가보셨지요?
낮에는 뭐 그런대로 잘하고 계시겠지요. 제가 11시쯤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걱정이 돼서, 그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이천을 지나고 있는데 길 쪽에 배수로에 물이 한 80% 정도 찼더라고요. 찼는데, 서재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서재 갔다가 오는 시점에 한 12시 정도 됐어요. 12시 정도 됐는데, 그때 물이 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배수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연세가 한 칠십 가까이 됐겠던데, 배수장 관리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됩니까? 65세에서 70세 정도는 된 것 같습디다.
○건설과장 이덕수 보통 배수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은 없고 경험이 있고 하다고 연세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헌 위원 그 밤중에 한 12시 정도, 바로 옆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밤중에 한 육칠십 정도 연세 되신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 가니까 배수펌프를 한 개 돌려놨는 것 같습디다. 조금 있으니까 채소농사 지으시는 분이 오셨던데, 왜 오셨느냐고 물으니까 논에 물이 올라온다고 하시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이 시간에 자기들은 채소를 밤에 작업해가지고 새벽에 보내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분이 안 가고 제가 안 갔더라면 과연 그날 어느 정도는 침수가 안됐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배수장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곡동 같은 경우가 나중에 안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하니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3개 다 돌리고 했었는데, 이거를 봤을 때 배수장 관리가 옳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건설과장 이덕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좀 하겠습니다만, 실지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또 우리 군에서 농사용으로 설치한 배수장은 실지 논농사 위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침수되더라도 48시간 내에 배수를 하면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적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라든지 채소 원예작물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논농사 위주가 아니고 실지 도심지 배수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합할려고 하면 현재 농사용 배수장이 안 되고 도시형 배수장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한 2배 정도 확장하고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있는 시설도 관리를 현재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옛날 논농사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싶은데, 이후부터는 관리하는 우리나 농촌공사 잘 지도를 해서 채소를 하든지 비닐하우스 경작하는 데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봅니다. 1년 예산이 5억 정도 되면 농어촌공사에 구태여 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5억 정도 하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실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사실 돈 생각 안 하고, 제가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비오는 날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최근에 임용된 기술직원들이 전부 토목직으로 와가지고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배수장에서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명예심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골에 지정된 그분들은 사실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뭔가 기술 분야라든지 특별히 전문가가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인원 조정을 개편이 있을 때마다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배수장이 사실 낙동강이 길고 금호강이 있어서 저지대 농지가 많기 때문에 배수장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조직이 하나 있든지 기계직이 하나 있든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조직 관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걸 또 전문 용역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배수장을 관리하는 전문 용역업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노하우가 있는 부서는 또 혹시라도 자기들 관리에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진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시에는 자체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는 자체에서 관리하니까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1년에 5억 정도 예산이면 한 달에 한 4ㆍ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4ㆍ5천만 원 정도 되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시에서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계직, 전기직, 다 포함돼 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20개소라든지 이렇게 있는 데는 아마 우리 군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전임 의원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지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지난 번 노곡동처럼 그런 사태가 절대로 안 일어나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배수장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용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라2교 개통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구라2교는 금년 연말입니다.
○하용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구라 내려가는 도로에 성서공단으로 가는 차량, 보신일이 있습니까? 통행량.
○건설과장 이덕수 대단히 뭐, 물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맞습니다.
농민들이 들에 가려고 건너가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차가 매일, 하루종일 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데, 내년도 계획이, 확장할 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이 총 연장에 어느 정도, 몇 미터 정도가 도시계획이고 그 외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도시계획구간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 200m 있고, 전체 1㎞ 되는데 나머지 800m는 도시계획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 공사를 할 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지금 기본설계를 한 2회 정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 추진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해놓은 설계가 있고, 강변도로 계획에 대해서 50m가 크로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몇 분들한테 도시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도시계획이 이중 삼중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불가능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노폭을 한 20m로 결정해야 안되겠느냐, 교통량으로 보면 충분히 20m로 결정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 예정을 위해서 계획된 도로라든지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상위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20m로 하면 걸리는 게, 그건 대구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거는 도시계획선은 못 넣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일 좋은 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해당 동네라든지 가서 설명을 한번 하고 거기서 안을 잡아가지고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노폭을 몇 미터로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지금 그것도 2차선으로 할지 또 4차선으로 할지, 4차선으로 하면 최소한 거기는 지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양쪽에 인도를 안 하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4차선으로 하면, 지금 구라교가 2차선이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4차선으로 해도 좋은데 4차선을 하면 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20m 이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차선은 아예 못할 형편으로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래서 2차선으로 하고 양쪽 인도를 반드시 두고, 또 인도상에 자전거 겸용도로로 결정해가지고 성서공단에 통행하는 화원이라든지 달성 주민들은 자전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그런 작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자전거도로는 지금 성서공단에 출퇴근하는 분들, 젊은 분들 자전거 타고 많이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사실 길이 좁아서 인도로 겨우 가고 있는데, 다리가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의 교통량보다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 그 길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이거 뭐 하루종일 차가 그만큼 많은데 정말 시시한 중앙통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200m 도시계획이 끊겼다, 800m는 협의보상을 들어가야 될 형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 정말 어렵게 공사가 진척이 되겠다고 저도 걱정을 해봅니다만, 그럼 일단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무엇을 꺼려하느냐 하면 저 다리가 놓이면 금방 이 도로는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한 세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또 진척사항도 빨리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내년 예산이 9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상부터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보상이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데까지는 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예,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한 1킬로를 다 확장해야 되는 그런……
○하용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또 해놓고 나서 이쪽에 지금 2차선 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면 병목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빨리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나중에 하면서 본 위원하고 의논도 하고 또 동네 가서 설명도 같이 해봅시다.
최대한 빨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추진을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용하 위원님하고 말씀 도중에 2차선에 인도에 자전거도로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다리가 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곧 개통이 되면 자전거도로를 어느 쪽으로, 다리 위로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앞으로 자전거도로 겸용하겠다 하는 얘기는 인도를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겸용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구라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그 다리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덕수 다리에는 인도가 한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도로를 겸용한다 하는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자전거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차도 안에 전철이 깔리고 전철도 운행하고 노선버스도 운행하고 택시도 운행하고 자전거도 운행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자전거를 우선 주면 자전거 통행할 때는 뒤따라가는 차는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하면, 우선 인도상에 자전거를 병행하면 나중에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는 차선을 자전거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구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량 통과하는 구간은 차선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께서 연일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동양수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아마 도동리에 농업용 양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잘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최근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물이 수위가 낮아져서 지금 양수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확인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내년 3월이면 거기 한 30여 정 있는 농지를 전부 그 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내년 3월 달에 양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도동양수장에 대해서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설치해가지고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는 펌프가 터빈형식으로 돼가지고 아주 현장하고 불합리한 그런 펌프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수중펌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낙동강 살리기 때문에 낙동강 중간에 준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수중모터가 드러나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낙동강 물길을 파니까 유입되는 수량이, 유입구에서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중모터를 펌프를 내려도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거를 현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수호안에서 물 내려가는 데 다시 집수정으로 물을 퍼넣어 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아마 그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물을 퍼야 될 것 같고요, 항구적으로 보면 하천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천보 관리 수위가 10.5m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수장 관리 수위가 7.5m기 때문에 하천보만 완성되어 물을 가두면 충분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공사구간만 문제가 있지 공사 끝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됐고, 지금 공사기간에는 공사 시공사에서 물을 집수정까지 넣어주는 걸로 협의됐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은 풀 수 있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내년 3월 달에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제가 보기에 하천댐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 이 수위 자체가 낮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위 자체가 낮아지면 기존 수중모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물 속에 잠겨서 그게 펌프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번 판단해보시고,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게 안 된다면 농번기에 그런 무리가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내년 2월 말입니다만, 조경공사가 동절기가 돼서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걸로, 4월 말경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최초에도 2월 말입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2월 2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현장점검 갔을 때도 보니까 지상 3층, 지하 3층, 연면적 7,200㎡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갔을 때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해서 63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헌 위원 63대인데, 지금 주변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봐서는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겠습디까?
○건축과장 장상수 우리가 동편에 택지개발지구가 단독주택용지라서 거의가 또 도로가 12m 도로에다 막다른 도로고, 단독주택용지를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서편에는 또 지형 자체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서 아마 주차장을 하더라도 경사가 심해서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옆에 서편에 부지 인접해가지고 하빈 가는 그길로 해가지고 20m 도로변에 주거지역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구 쪽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 중간지점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기 중간지점에 있는 땅을 좀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보통 다사에 평당 단가가 워낙 셉니다. 보통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달라고 할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7,200㎡ 정도 되는 건물을 지으면서 사전에 조치가 됐더라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확보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예, 물론 저도 심의할 때도 없었고 허가 날 때도 없었습니다만, 실지 보시다시피 좀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대책방안으로 셔틀버스를 좀 더 확보한다든지, 다른 데보다 한두 대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고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도 좀 많이 줄이되 바깥에 대는 걸로, 사무실 직원에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공연장 열릴 때는 사무실 직원을 입구에 배치를 해가지고 유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의논했었습니다만, 주차장 대수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연이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하빈으로 가는 길 도로에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주차장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되니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꼭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상수 예,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다음으로 다사 죽곡 e-편한세상 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의 분쟁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상수 당초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측량을 처음에 할 때 찍어 준 지점하고 재차 준공시점에 가가지고 찍어 준 점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실제 어떻게 됐는지 좀 밀렸는지 땅이 좀 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 2m 정도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제 도로를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 인도로 설치하고 잔디로 설치하고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땅이 좀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재시공을 할려고 그러다가 입주시기가 도래가 돼가지고 급하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못 한 상태입니다, 실제는.
그리고 지금 대구도시공사에서 길 건너편에 죽곡 청아람 아파트, 화성과 계룡에서 하는, 지금 골조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그 준공시점 이전에……,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지금 180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0m 정도는 옆에 인근에 건물이 들어선 게 없으니까 대구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됐고요, 그 밑부분 그러니까 남쪽 부분에 60m 부분은 25m가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부분은 옆에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한 2m 정도를 철거를 하고 인도를 철거를 하고 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어제 도시개발공사와 확약을 하고 했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문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e-편한세상 주민들하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측량해가지고 인도나 소방시설, 화단 조성, 그대로 다 해놨었습니다.
○건축과장 장상수 그런데 이게 아파트 실제 담은 지금 원상태로 그대로 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도 되어 있고. 이게 도로에서 남는 4m하고 한 6m까지가 잔디도 되어 있고 인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별, 물론 지금 주 내용이 10억 원을 옆에 짓는 거에 의해서 달라고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지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 협의를 해가지고 잘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아파트 담이 안쪽으로 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대림에서 주민들한테 속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단을, 다른 데하고는 또 틀립니다, 인도도. 다른 인도는 인도만 있지만 이 e-편한세상 인도는 중간에 화단을 만들어놔서 조경시설을 다른 아파트보다 예쁘게 해놨어요. 재산적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측량을 그때 잘못했는지 그리고 입주시점이 돼가지고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을 속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이 잘못됐든지 어떻게 됐으면 입주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 쪽으로 인도를 철거를 시켜야 되죠. 도로부지로 확보를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e-편한세상 주민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장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파트와 인근 쪽에는 지금 못 한 상태고, 위원님 아실는지 잘모르겠는데, 북쪽으로 말입니다. 초등학교 있고 그 밑으로는 실제 측량이 잘못되어서 그 밑부분은 지금 다 시행을 했거든요?
○정수헌 위원 그대로 놔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상수 이쪽 이 밑 부분은……
○정수헌 위원 북쪽으로는 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축과장 장상수 아니, 철거를 안 하는, 120m 부분은 철거를 안 하고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정수헌 위원 70m, 25m 도로 있는 데, e-편한세상 마지막 부분.
○건축과장 장상수 e-편한세상 그 밑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거기 말고,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자료설명)
이쪽 부분도 예를 들어서 측량이 잘못됐으면 철거를 시키지 왜 안 시킵니까? 윗 부분 120m도. 180m 중에서 120m가 잘못됐으면 120m 철거시켜야지.
○건축과장 장상수 그거는 놔두고……
○정수헌 위원 왜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소홀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합법적인데 왜 120m를 그냥 놔둡니까, 길로 넣지?
그런데 70m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자체를 도로를 확장 안 하면 건설 준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건축과장 장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헌 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나 직원 분들이 측량을 잘못했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측량을 잘못해서 이때까지 놔뒀다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상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땅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고 법에 위반이 되고 이런데 땅이 한 2m 이상 남으니까, 시공을 그러니까 처음 당초 찍은 대로 맞으면 되는데 땅이 남기 때문에 시공을 해놓고 나니 그 앞에다 잔디도 심고 인도도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측에 대해서 모자라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도로를 하다 보니 남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안없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정수헌 위원 과장님 생각과 저희들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앞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안 짓고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e-편한세상 주민들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했던지 군에서 잘못했던지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관이라든지 이게 있음으로써 좋은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군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e-편한세상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상수 예,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성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산림 분야에 평가대회를 해가지고 우리 군 공원녹지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상금 받은 거는 어디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고맙습니다.
상금 받은 거는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좀 하고 우리 과에 수고한 직원들 밥도 한 그릇 하고 이렇게 씁니다.
○김기석 위원 저는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 사업비로 말이죠, 5대 때 50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 나무 심는 그루 수가 11만 그루 심었어요.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한정된 직원 수에. 이 감독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무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고사 수목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나무는 2년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식재한 화원 진천천 식재공사 등 17곳에 대한 고사목은 기 보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가뭄 및 동해를 대비해서 철저한 물 관리와 수목 월동보호 등을 위해서 해동과 동시에 생육 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 개화 결실을 위한 비료 주기, 제초작업 등 수목 관리에 정성을 다해서 수목을 건강하게 키워 향후에 관리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 5대 때 말이죠, 50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너무 많다, 50억을 한 과에서 나무 심는 데 쓰기는 버겁다, 한 20억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 과장님이 굳이 50억을 다 해야 된다고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 생물인 나무는 또 자꾸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내내 식재사업 안합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금년도에는 6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6월 중순 이후에 심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또 감사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6월 초까지 상반기 사업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하반기 식재사업은 현재 거의 90% 이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만 그루를 심었는데 본 위원이 감사기간 사흘밖에 없는데 11만 그루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도 못 합니다. 헤아리지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래서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한 일이백 그루 같으면 헤아리겠는데, 그리고 또 5대 때 공원녹지과 제가 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보다는 이번에 일을 잘했다, 그대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고맙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다음에 이 공원녹지과에 일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임도 보수도 해야 되고, 임도 이 사업금이 또 많아요, 임도 보수하는 데.
그런데 임도 보수는 화원 본리에서 명곡1동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잘해놨습디다. 다 잘해놨겠죠?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금년도에 화원 명곡리 임도하고 유가면 유곡 가태리 임도를 상반기 5월 초에 착공을 해서 6월 6일 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공사는 임도에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으로 구조물을 확대 보강했으며, 녹화되지 않은 절성토 사면에 피복을 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도의 제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녹색임도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말이죠, 가장 안타까운 게, 안 할라고 하거든 해주지 마세요. 임도 조성을 하는데 왜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산주들이 동의를 해놓으면 다소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임도를 해놓으니 아주 좋아요.
고령에 제가 1만 8,000평 산이 있는데 고령군에 가서 사정을 해서 우리 산 밑으로 임도 냈어요. 내놓으니 산 밑에 묘지 앞에까지 차 들어가서 성묘도 하고 한번 가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굳이 산주들이 안 할라 하는데 왜 임도를 내줘야 됩니까?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금년도에 임도 신설 계획구간이 노이리에서 옥포 송촌리까지 약 1.5㎞ 정도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편입되는 토지는 총 9필지입니다. 그 중에 두 필지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동의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선을 우회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도 설치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숲 가꾸기라든지 산불 예방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 그리고 산주들 산에 무슨 볼일 보러 가실 경우에는 아주 편리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사업이 필요한 임지들 즉, 농촌마을과 마을 간 연결되는 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사업은 일반 도로건설과 달리 편입토지에 대해 매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기석 위원 임도 설치해 놓은 곳은 차후 관리라든지, 풀도 베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기 설치된 임도는 우리가 사후관리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직원들이 수시로 재해가 오기 전에 5월 달에 미리 점검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화원 임도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1,8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어제 보니까 화원 임도에는 산악자전거를 타고 그리로 관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보수도 잘해놨고 풀도 잘 베고 해놓으니 다리 걸리는 것도 없고, 제가 한참 앉아서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달성군에 당신들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농담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자료에 보면 산림보호 단속이 두 건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단속한 겁니까? 묘지 하려고 나무 몇 개 벤 거 그거 단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주로 그런 건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유가 쪽에 묘지 이장에 따른 같은 주민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고발된 사건을……
○김기석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단속은 안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산불 예방활동과 겸해서 출장 시에 과다한 나무를 벌채한다든지 할 경우에……
○김기석 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고령군에 이장을 하면서 한 500평 산을 벌겋게 밀었더니 고령군에서 이웃마을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 산림법이 또 묘합디다. 잔디만 입혀놓으면 원상복구라, 나무는 심든지 말든지. 그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잔디도 잔디지만 비슷한 유화목이라도 식재를 해야만 완벽한 복구로 봅니다.
○김기석 위원 산소 해놓은 데 나무 자꾸 심어서 나무 크면 안 되죠. 베어 내버릴 건데.
어쨌든 한정된 직원 수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계장님들도 뒤에 와계시는데, 계장님들 대동을 해서 나무 심었는 데 같이 한 세 군데쯤 가봤습니다. 사업장이 29개입니다. 29개 다 가볼려면 한 일주일 가봐야 됩니다. 다 못 가봤다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직원 수에 비해서 이 공원녹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모든 직원 분들, 최우수상 수상하신 데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슬산 입구에 가면 사설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관광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우리 군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화장지라도 좀 지원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는 각종 산림 내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비슬산에도 주차장마다 사설이 아니고 공설, 우리 군에서 건립한 화장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화장실인 경우에는 유가사 올라가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있고, 옥포 용연사 들어가는 주차장에도 있고, 수시로 공공근로 인부를 상주시켜서 매주, 특히 토ㆍ일 지나고 나면 뒷정리도 가끔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도 반드시 걸고, 정위치에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 공공근로 인부가 끝날 시에는 또 불결한 지역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지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참꽃 축제 때 비슬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사설 가계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들어가니까 솔직히 발을 못 디딜 정도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박근혜 의원님을 모시고 그 화장실을 갔는데 누가 들여다 봐도 그거는 너무하다 할 정도로 더러워서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다음에 한번 가보니까 조금 깨끗해진 면은 있던데,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화장지나 모든 물품을 좀 지원해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사설화장실은 아마 청소행정과 소관 같은데 잘 협조를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방역은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화원IC하고 현풍IC 두 군데에 초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소규모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38개 방제단이 수요일 날 매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번 기회에 소석회라고 생석회를 마을 입구에 두 차례나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뿌렸고, 개인농가에도 소독할 수 있도록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C에는 24시간 3교대로 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독려도 하고 순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화원 낙동강 둔치에서 소싸움대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행사 시작할 때 우리 예산을 얼마 줍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시비 3,000만 원하고 군비 1억 해서 1억 3,000만 원, 총 사업비는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보조를 해줄 때 언제까지 대회를 마치고 언제까지 정산해서 보고하라 하는 공문이 같이 내려갔지요?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그 당시에는 한 달 후에, 한 달까지는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시된 공문하고 정산했는 거, 그저께도 감사 갔다 와서 전화를 했는데 그 가져온 자료 주세요.
○농축산과장 유성환 정산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투우회 이사회나 사무국장, 회장님들이, 전국 소싸움대회가 11월 22일까지 김해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있어서 서류를 맞추고 또 이사회를 해서……, 결산서류가 아직 못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날짜는 명시를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한 달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 공문 한번 봅시다.
하달했는 공문.
○농축산과장 유성환 ……
○하용하 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공문은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한 달 내로 하라 했으면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두 달 좀 더됐습니다.
○하용하 위원 독촉 그동안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구두로 몇 번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뭐라고 합디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바빠서, 좌우간 빨리 해서 준다고 합디다.
○하용하 위원 이 대회 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빠서 못 해준 거지 빨리 해줄라고 합디다.
서류를 맞추고 해주실 분들이 출타를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국에 나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오나 싶어서 예년에는 잘했나 하고 저도 서류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달성군에 7회를 했습디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서류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습디다.
이래서 민간인이고 우리 주민인데 법적인 기한 한도 내에 하면 돼서 너무 강압적으로 못 그러겠고, ‘빨리 좌우간 해주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빨리 받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돈 1억이, 시비를 빼고 우리 군비로 1억 지원했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하용하 위원 그게 군민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대회를 치뤘으면 그 기한 내로 안 들어와도, 한 달이 넘어도 10월 25일이고, 11월 25일까지 두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직 정산도 안 했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소문이 달성군에 파다하게 나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산서류를 본 위원한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지금 12월 중으로 꼭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12월 중이면 연도 말 마감하는데 정산할 필요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유성환 저희들이 서류를 되는대로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요,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와야 우리가 검사도 해보고 이래야 되지, 서류 잘 맞춰지지 않은 거 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과거에 보니까 최근에 회계연도 말인 2월 말까지, 2월에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2월 말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받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2월 말 같으면 내년이고, 대회 했는지가 9월에 했는 게 다음해 2월로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1억이나 줬습니다. 그러면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정산서류를 기일 내로, 기일이 조금 넘더라도, 한 달 내로 하라면 한 40일 지나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두 달이 넘어도 독촉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 어느 의원이라도 지적하고 볼 것인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직무유기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짜고 합니까, 투우협회하고?
○농축산과장 유성환 독촉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은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군내에 한우농가가 몇 집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930농가 정도 됩니다.
○하용하 위원 그 중에 투우협회에 속해 있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지금 13농가 정도 됩니다.
○하용하 위원 13농가 같으면, 13가구가 투우협회에 가입해서 소싸움 하는 데 나가고……
○농축산과장 유성환 우리 달성군에 소를 먹이고 있는 분만 그렇고요……
○하용하 위원 그러니까 달성군에 투우협회에 소속돼가지고 싸움하러 다니는, 다른 군에 있는 사람 필요없고 총 몇 분입니까? 투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달성의 이름을 달고 인근이든지 서울이든지 소속되어 있는 사람.
○농축산과장 유성환 대구시하고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하용하 위원 40명 중에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는 13집이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하용하 위원 거기에 1억 나갑니까?
지금 투우 관계로 본 위원한테 축산농가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입니다. 몇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느니 우리 축산농가에 사료, 그렇지 않으면 선풍기라도 900여 집 되는 데 한 대씩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입니다. 바로 이야기 나옵니다.
어제도 모 축산농가 분이 지금 사무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회장하고 사무국장 예식장에서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은 예식장 오지 말고 정산하지,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요.
이게 개인문제가 아니고 달성군 전체 문제입니다. 나는 달성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동안 정산해가지고 가져오겠다니까 믿고, 사실 우리 소싸움 경기로 인해서 우리 군내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전통민속 보존과 우리 달성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투우경기를, 과거에는 지난해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한우 가축보호법에 의해서 올해 농축산과에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론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고 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여론도 듣고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의 볼거리로 또 힘을 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싸움이라면 진주대회가 정말 전통이 있고 바로 인근 청도에서도 합니다. 청도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면 잠깐 갑니다. 진주까지 구경 가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화원유원지에서 했을 때 달성군 사람 몇 사람이나 구경 왔겠습니까?
또 그리고 출전하는 소가 진주나 큰 대회는 정말로 큰 소들이 옵니다. 정말 이름 있는 소들이 오는데 여기에는 한 B급, C급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 정도 소 되겠습디까?
소싸움 한번 가봤습니까, 다른 대회?
○농축산과장 유성환 청도에 상설로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원래 구경을 잘 안했습니다. 과장 됐다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왔는데, 저희들 솔직한 말로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실지 이 소싸움에 대해서, 이게 소를 보호하고 육성시켜야 되는 그런 과인데 소를 싸움시켜서 군민들이 보게 하는 거는 이게 문화체육 부분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고, 축산농가라든지 지역민들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용하 위원 여러 단체에서 저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소싸움대회는 사행성, 낭비성 예산, 축산농가 지원을 확대하라, 거기에 사행성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돈을 주고 받고 노름판입니다. 나도 목격하고, 제1회 달구벌축제에 소싸움대회 제가 행정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싸움에 대해서 잘 압니다, 1회 때 내가 했기 때문에. 행정을 지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다 어느날 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왔던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으면서 소문을 들어 보니 우려했는데 역시나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듣던 소문 그대로구나 하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껴서 제가 하나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소싸움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끌면 안 되고, 시간 많이 없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RPC 사업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다사농협에 RPC, 구지하고 합해서 화원RPC,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참달성 농특산물 쇼핑몰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책자가 전국으로, 이게 전국으로 다 나가죠?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판매하는 고객에게는 주기도 하고 시에나 서울에서도 판촉행사 할 때는 전단으로 홍보를 합니다.
○하용하 위원 작년인가 신문에 보니까 울릉도까지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랬었던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올해입니다.
○하용하 위원 올해입니까? 올 초에?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하용하 위원 정말 우리 달성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그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브랜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성군 대표브랜드 쌀, 이래가지고 진상미, 비슬산 일품쌀, 웰박이 완전미, 오미가미, 우렁이쌀, 이래가지고 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천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벼를 가지고 쌀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의 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1년에 2만 2,000톤 정도 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판매에 대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판매액은 정확하게 계산은, 한 350억이나 그 정도……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농사 지은 거보다 많네요, 그죠?
우리 군내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지금 전체로 보면 거의 조금 많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원RPC에는 달성지역 외의 것도 산물벼하고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생산지를 보니까 달성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거기 쇼핑몰에는 올해가 한 12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쌀을 하면 다사 거하고 찹쌀하고 다해도 한 10억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하면 달성군 2만 톤에 대한 것도 몇 퍼센트 안되고요, 또 다사하고 하원RPC에서 한 1만 톤을 수매를 합니다. 1만 톤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 쇼핑몰에서 파는 거는 거기 1만 톤 중에도 한 10%도 안됩니다. 몇 퍼센트 안됩니다. 그렇게 적은 양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쇼핑몰을 해서 우리가 택배를, 우리 군에서 택배비를 부담해서 나가데요?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택배 나가는 거는 우리 쇼핑몰 책자에 들어있는 전 품목은 택배비가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택배비를 다 줍니다.
○하용하 위원 이 많은 양을 판매를 했던데, 2010년도 다사RPC 8.7%, 화원RPC 56.7%, 유가농협에 12.8%, 56.7% 60% 가까이 다돼가는 화원RPC에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택배비를, 이 많은 것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 택배비에 대한 개선책은 뭐 없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앞으로 저희들 11월 달까지는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10% 있고 택배비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쌀 등 우리 쇼핑몰 입점자들이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 물건을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사가지고, 수수료 정도로 우리가 쇼핑몰에서 수입을 잡고, 그러니까 5%~10%를 수입을 잡고 택배비를 지원해서 팔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공급하는 농가에 덕을 줬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 이익이 너무 적다 이래서 저희들도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입해서, 쇼핑몰 법인체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래서 택배비는 쇼핑몰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걸 하면 쌀 같으면 10% 정도 이익을 남기도록 해서,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이익이 남도록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래서 쇼핑몰에 들어간 입점자, 우리 농민들이 이익을 좀 내가지고 앞으로 창고를 새로 짓든지 사무실을 짓든지 해서 독립을 해야 되지 우리 기술센터 건물 안에서 하니까 이게 창고도 없고 이래서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그걸 개선을 올해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거는 차츰 좋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는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는 데 아닙니까? 옛말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그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도 돈은 안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십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여러 가지로 맞아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 미곡처리장 지원 현황, 화원 미곡처리장 지원 현황,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2003년 2004년부터 화원 미곡처리장 RPC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 2010년 올해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사 미곡처리장은 올해 조금 잡혀있고, 다사 미곡처리장은 언제부터 지원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다사 미곡처리장은 ’9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RPC사업은 정부 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고품질 유통을 위해서 농민들의 쌀을 사들이고 나중에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사RPC는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번 하고 부지하고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분들은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국비 관계는 농업심의회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적합하면 돈을 지원해줍니다. 해주면 우리 군ㆍ시비를 5%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다사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RPC는 흑자 보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땅을 사고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까지 화원RPC에 지원이 나갔는데 계속 해마다 이만큼 나갑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서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아닙니다. 부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고, 화원에서는 내년에 사이로 2동만 지으면 앞으로 더 할 데도 없고 안 할라 합디다.
○하용하 위원 2011년?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내년에 사이로 2동만 짓습니다.
○하용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달성군 내에 다사 미곡처리장도 있고 한데 해마다 이만큼 지원됐다 하면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축산과장님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군민 혈세가 안 세도록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 농축산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군에 운영 중인 낚시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달성군 내에 운영 중인 낚시터가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7개소입니다, 허가된 곳이.
○채명지 위원 과장님께서 허가 난 곳 7개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운영 중인 낚시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셨다는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군내에 허가 취득한 7개 낚시터를 허가 내 줄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허가 내 줄 당시에 이분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일곱 분에 대해서 최초 허가 날 때 이 일곱 분이 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지 분들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일곱 분 중에.
○농축산과장 유성환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소는 지금 현재 서류상 봐서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점용자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점용자가 이렇게 점용을 했으니까 낚시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서 양지하시라고 이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낚시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 통보한 점용자의 명단을 보고, 낚시터의 허가규정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간이화장실 하나하고 폐기물 처리 및 보관하는 시설, 그리고 낚시터 입간판, 이 조건만 되면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시는 분들이 다 적의 판단하셔서 허가를 내 준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물론 허가 난 기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또 허가자 변경내역을 보면 두 번씩이나 명의가 변경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매매한 내역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농축산과장 유성환 이 낚시터 관계는 매매라든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수면 점용 만기가 되면 본인이 포기를 하고 다음의 점용자가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내 줄 때는 우리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변경 말이 있었는데,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점용이 만료되면 끝나니까 포기하고 딴 사람이 점용하고 이렇게 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경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있어서 직접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내수면어업 허가증에도 보면 제한 또는 조건에도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허가변경, 원래 허가를 낼 때도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두 번째는 허가변경 내역에 보면 두 번씩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할 수 있다고 허가증 내 줄 때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한 또는 조건란에도 이것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수일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경된 내용, 두 번씩이나 변경된 이분들은 다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대로 허가변경을 해줬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가 난 일곱 곳을 제외하고도 예를 들자면 옥포라든지 구지라든지 무허가 낚시터 운영 중인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찾아가셔서 이걸 계도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십사. 그래도 허가를 안 내고 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또 매매로 인해서 허가자 변경이 두 번씩이나 이루어진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다사읍에 있는 문양지 같은 경우에는 천수답이 주변에 많습니다. 갈수기에 물이 없어서 관정 하나 못 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데도 보면 명의가 두 번씩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세 건이나 더 있습니다.
이러한 낚시터 운영자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 관청에서 허가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어긋나는 부분, 어기는 것이 한두 건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내수면어업 허가증에도 보면 허가 내 줄 때도 되어 있습니다. 매매나 사행성 낚시대회를 할 경우에는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군에서 관대하게 하셨길래 이분들이 두 번씩이나 매매를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낚시터 운영 관계는 허가지 7개소뿐만이 아니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매매관계가 이루어졌다든지 법 외로 했는 그런 사항이 이뤄졌다면 취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법망을 피해나가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유가 찰벼 재배농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재배농가의 사기앙양책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인근 창녕이나 고령군이나 그런 군단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은 지원이 더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유가 찰벼가 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전국에 판매망을 구축해서 지금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가 찰벼 재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실적이 있는지, 또 유가농협에서 지금 현재 찰벼 수매를 매년 한 2만여 가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지원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건조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성환 저희들 올해는 유가농협에서도 찹쌀에 대해서 건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유가찹쌀이 우리 쇼핑몰을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유가찹쌀 영농조합에도 내년에 또 시설을 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또 달성의 명품 찹쌀을 널리 공급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이 금년도에 건조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축산과장 유성환 할려고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아직 자료를 받고 해서 돈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조비 관계는 11월 25일자로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비 지원계획을.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할 방침입니다. 여태껏 RPC라든지 그게 안 된 거는, 처음부터 신고 안 된 데는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을……
○김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가에서도 건의를 몇 차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검토해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11월 25일 날 건조비 지원이 마감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지 말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지급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확실히 해줄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안 되면 안 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그렇게 미루고 있어서는 주민들이 더 불평이 많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유가 찹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은 거는 건조수수료를 주도록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예산은 올해 안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에 주도록 내부방침은 세워놓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무농약 관계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유성환 예,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기술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구제역 때문에 현장에 전부 다 직원들 갔다 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현장에 조를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도 많이 계시고?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저도 어제 나가서 현장에 직원들 독려도 하고 농가에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구제역으로 우리 기술센터로서는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꼭 우리 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각종 과일 있지 않습니까? 참외라든지 토마토, 그 박스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죄송합니다만, 박스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하용하 위원 아, 기술지원과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하용하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박스대는 저희들이 천 원을 대면 농협에서 천 원을 대고 자부담 약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박스대 지원을, 다른 시ㆍ군에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박스 제조업체가 있습니까? 생산 제조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대량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각 단위농협에서 입찰해서 계약됐는 부분만 우리 기술센터로 납품받으면 우리가 그 후에 농가에 나눠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정산을 받습니다. 농가별로 농협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보급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협에서 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다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손을 안 대는 모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하용하 위원 예산 지원만 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달성군 내에 제지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하용하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관내에 제지공장도 있고 그 제지공장으로 인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지 그 유통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제지만 생산되지 박스 생산업체는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단위농협에서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과정이 그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거는 작목별로 농협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예산 지원이고, 전체적인 제작하고 이런 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다 우리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가에 배부를 하고 농가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농협에서 다 해버리는 것 같으면 예산도 주지 말고 몽땅 농협으로 다 줘버리지요, 부자 농협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협이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렇습니다만, 저희하고 농협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관내에 제지공장도 있고 그런 박스를 제조를 해가지고…, 농협에서도 이야기는 합디다, 농협장들이.
주도권을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것 같으면 농민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가 하면 어떻겠나, 또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나가면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지원된 박스가 15㎏였는데 인근 성주참외도 지금 10㎏ 쪽으로 박스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포장 쪽으로.
그래서 성주 쪽에는 박스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15㎏ 제작된 박스를 구매를 해주고, 구매를 해주는 조건에서 다시 10㎏ 박스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관내도 10㎏ 소형박스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박스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된 박스를 다시 구입을 해서 처리한다 하는 거는, 성주는 그걸 폐기처분 합니다. 15㎏박스 폐기처분 하고 다시 농가에서 10㎏박스를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박스 지원은 10㎏ 쪽으로 해서 소포장 쪽으로 지원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근래에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구입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설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임대사업은 2009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기 구입을 40가지 하고 12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관창고를 약 200여 평을 건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임대사업장 개장하고 이후에는 350농가에 950여 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화원ㆍ옥포ㆍ논공 농업인은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농업인들은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은 더 확대해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국비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중에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우리 군비는 35%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빈ㆍ다사에 추가 1개소,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에 추가로 1개소, 도합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사실 농기계 값이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우리가 임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최대한 많이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또 우리 농가에는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으면, 또 자주 안 쓰고 하면 녹슬고 또 관리가 잘 안되는 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자기들 쓰기 편리하고 또 적은 돈으로 쓰고, 또 우리는 가져와서 전문기술자가 닦고 하면 관리가 잘되는데, 최대한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예,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지역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열심히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아까 소싸움 정산서류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 적으세요.
12월 10일까지 서류를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하고, 12월 10일까지면 되겠습니까? 이번 금요일까지 충분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10일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제가 오늘까지 가져오라 했는데, 지금 어디 소싸움 하는 데 갔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연락이 돼서, 소싸움 하는 데 매일 거기서 자고 먹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들 와가지고 정산해서 증빙서류를 12월 10일 오전까지 꼭 제출받아서 소장님하고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꼭 돼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언제까지 정산하라 하는 그 공문을 내일 가져오시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위원장 송성열 하용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서 우리 관내는 박스 제조공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소장님께서 관내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지 농공단지에도 박스 제조공장이 4개나 있습니다. 큽니다. 특히 ‘아진포장’ 같은 데는 박스가 대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논공공단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관내 현황을 잘 좀 파악하셔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도록, 기업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술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통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또 화원 유통센터에서 모든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몇 퍼센트 소비를 시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가공시설 유통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김길수 위원 유통계가 농축산과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농축산과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관내 농민들을 위해서 관내의 농산물을 최대한 확보하고 판매가 되도록 촉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0% 미만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가공시설은 우리 군내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농산물 가공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산물 가공시설은 공단에 가면 김치부터 시작해서 김치가공공장……
○김길수 위원 하여튼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첫째, 현황파악이 먼저 돼야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모두 현황파악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관내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RPC가 있겠습니다만, 또 깐마늘공장도 있고 김치공장도 있고 몇 가지 가공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달성은 농산물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원에 유통센터 있지 또 우리는 대구시민들이 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달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잘 연구만 하시면 판로에는 농민들이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특별히 유통관계에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내역이 있는지, 또 만약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농산물은 생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판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벼농사는 RPC에서 그나마 수매를 원하면 수매를 다 받아주기 때문에 판매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는 사실 농민들이 판매하는 데 애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잉생산이 되고 이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추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구지만 해도 산지에서 바로 폐기도 시키고 지원금도 보상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판매처로는 농산물 유통센터도 있고 문양역 농산물직판장, 참달성 쇼핑몰 등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의 참달성 브랜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생산 전량에 비하면 수치로 계산해서 미비한 그런 실적입니다.
앞으로 주요 읍면별 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또 대구시민이 인접하고 있으니까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하고 좋은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 판매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좋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은 중간 유통마진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한 예로 김장배추 현지에서 1,000원 주고 팔게 되면 소비자는 한 3,000원 정도 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농산물, 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은 대구시내 직거래, 아파트 같은 데 직거래도 연구를 좀 해서, 또 우리 달성의 농산물 홍보도 하고 과잉생산 됐을 때는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지 화원유통센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우리 달성의 농산물을 다 소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폭을 넓혀서 대구시민을 상대로, 지금 대구시내에 소비되는 모든 농산물,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 달성군보다 더 로비를 하고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자기들 생산한 농산물을 대구시에 팔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달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악해서 대구시에 로비한 아무 실적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더 중요합니다, 판로가.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 챙겨서 앞으로 달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구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오후 늦게까지 휴양림 계장님 두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굳이 질의를 하기 보다 양대 휴양림에서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의 얼굴입니다. 많은 대구시민들이 와서 쉬고 가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좀 친절도가 높고 안내를 잘해주고 이러면 대구시민들이 달성군 잘하더라, 할 것이고 공무원들 하기대로 달렸다는데, 우리 계장님들,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비슬산휴양림관리담당 김형석 예, 늘 그렇게 대민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다음에 휴양림 시설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비슬산휴양림이나 화원휴양림이나 연간 사용료 받아서는 직원들 월급 못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비슬산휴양림관리담당 김형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슬산 수입금과 화원휴양림 수입금을 합치면 약 4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인력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쯤 되는데, 화원휴양림이 올해 7월 15일 개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가가 예상됩니다.
○김기석 위원 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대 휴양림에서 많은 대구시민들이 우리 군에 와서 쉬었다 가는데 이 휴양림에는 공무원이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계통에 근무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요사이 겨울철에는 좀 조용하다 아닙니까? 휴양림 주위에 나무도 심고 하는 거, 그저께 화원에 가보니까 그럽디다만, 더욱 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서 새봄맞이 손님맞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슬산휴양림관리담당 김형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열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 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화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송성열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김옥순 |
○출석전문위원 | |
백진흠 | |
조병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관리국장 | 박흥병 |
주민생활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서 |
농업기술센터 | 구본은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건설과장 | 이덕수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장상수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농축산과장 | 유성환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의사담당 | 공진환 |
지방행정주사 | 곽진호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