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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3회 제14차 본회의(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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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5.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수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ㆍ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회 개최장소 등 지금까지의 행사 추진상의 제반 여건과 사업 대비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속소싸움대회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고, 달성스포츠파크 조성,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사업 등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시급성과 적정성, 일부 유사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54억 3,17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정수헌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수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확보의 여려움 등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소비성 경비의 절감 및 군민의 수혜적 예산 위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만큼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당초 원안과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시비 보조금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수정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3,611억 원과 같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안의 경우 세입예산에서는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수정내용은, 세출예산 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전체 명시이월액은 당초 409억 8,000만 원에서 410억 3,00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송성열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명 또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제정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달성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 군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재단으로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에 맞게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축하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산축하금 이외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송성열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송성열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의사일정 제22항까지 1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7인)
하용하김기석정수헌채명지
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우순
행정관리국장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과학경제진흥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사회복지과장신성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이정욱
농축산과장유성환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백진흠
전문위원조병로
의사담당공진환
지방행정주사곽진호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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