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군정의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열정을 쏟아 오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규모의 흐름은 추경을 거치면서 통상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것이 상례인데 반해 금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감소 편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세입결손의 주요 원인이 된 구청사 매각대금 147억 원이 감소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26억여 원 감소를 포함하여 주된 감소요인으로만 173억여 원의 세입결손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액 기준 59억 원이 감소된 것은 신규사업 등 증액예산과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 증가, 지방세 추가세입을 제외하더라도 30여억 원의 재원이 기정예산상에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규모의 적정성, 세입재정의 안정성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미흡한 일면이라고 볼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판단과 사업비 및 세출예산 계상 시 신중을 기하여 건전하게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부탁드리며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ㆍ과ㆍ소의 명칭 변경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주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정책도 변화하고 국정의 책임자가 바뀌면 정책기조도 바뀝니다. 행정기구인 실ㆍ과ㆍ소의 명칭 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생활 지원 업무와 재난방재 업무를 전국적으로 개편하면서 통일성을 권고하여 설치된 사항으로 지난 민선 4기 군 행정조직 개편 시 반영되어 사용해 왔습니다만, 금번 기구 명칭 변경에 있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공무원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가 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됨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나고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무원 및 운영요원 배치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은 기존 여타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명의 서두에 자치단체를 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표기는 제외하고 제명을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라고 성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은 문화재단 설립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거규정이 될 것인 바, 조례 성안과 관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와는 어떠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달성문화원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원을 비롯한 현재 공공시설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 등 지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 정관에 이사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성방법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할 경우와 정관에 명시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정수헌 의원입니다.
달성군은 달구벌 문화의 원류로 낙동강과 비슬산,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과 전통적인 다양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영남문화의 맥을 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골골이 산재해 있는 문화의 흔적과 소리문화들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조명되어 후대에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민선 제5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성문화재단 설립이 종합적인 문화공간과 예술인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달성문화 천년을 열어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의하면 문화재단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선행 자치단체들의 문화재단 재정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그 문제점과 우리 군의 경우 차별화를 통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의 기금 적립에 대하여 전국 기초 16개 단체의 기금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경우 기금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저금리 시대에 매년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재단 자체운영이 가능한 기금 적립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과학경제진흥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입 중 금년도 담배소비세는 11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730억 원 중 15.6%를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담배판매 소매인은 지방세원의 창구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배사업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담배 소매인들에게 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위탁 단체의 대상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 달성조합, 남대구조합, 동대구조합, 왜관조합,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로 구분된 4개 권역의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애로는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사실 조사를 의뢰 협약체결할 경우 소요되는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 우리 군의 출산율 제고에 일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축하금이 산모들에게 기분 좋은 육아의 출발이 되고 달성군 보건행정엔 긍지를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내용 중 하단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영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은 산모 철분제 지원 등 별도 지원근거를 나타낸다고 여겨지는데, 조례안에서 명시한 제4조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도 지원근거를 제3조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내용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구 명칭 변경에 있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공무원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내용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대책, 시설관리사업소의 공무원 및 운영요원 배치방향, 사무실 설치장소 등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행 행정기구는 지난 199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재난업무의 소방방재청 일원화에 따른 민선 4기인 2007년 3월 2일 조직개편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민선 5기 출범 이후 7월 20일까지 조직 및 정원과 관련,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조직개편 기본안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생활복지의 급증과 부서명칭이 길고 부르기 어렵다는 여론과 함께, 현재 ‘주민과’, ‘생활지원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자체가 많음을 감안하여 우리 군도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재난과와 관련된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이나 치수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재난방재과 업무의 절반 이상이 하천과 관련된 업무로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와 국비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된 홍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달성군 공보 공고, 『달성이야기』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달성신문 등을 통한 언론 홍보, 읍면 이장회의를 통한 주민 홍보, 전국 자치단체 기구변경 관련 안내공문 발송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급증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2담당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서 시설관리담당 신설과 함께 3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력 배치의 경우 비슬산과 화원휴양림은 현재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3명의 추가 인력과, 기존 군민체육관에 배치된 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와는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증원하여 시설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기구ㆍ조직의 특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화원자연휴양림 내에 빈 공간 중에 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달성종합스포츠파크나 국민체육센터 등이 준공될 경우 조직 및 인력, 사무실의 위치 등을 새롭게 검토하는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에 나중에 포함되는 것이 보면 달성종합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가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4대강사업 지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이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지금까지는 시설사업소가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범위 문제, 또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시설 관리만 일단 넘기는 걸로 하고, 앞으로 종합스포츠파크나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넘기고 조직도 그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 조직이 안정이 될 경우 같으면 그 외에 예를 들어 꼭 넘겨야 할 시설이 있다면 그때 봐서 넘기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 군 행정기구 부서명칭과 업무 부서의 브랜드화로 잦은 교체는 지양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도 상호가 자주 바뀌면 고객이 찾아오지 않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행정기구 개편도 앞으로는 변경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지금의 행정안전부입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부서명칭을 변경을 다 해야 된다,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이 부르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혼란이 가중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민선 5기 출범해서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부르기 쉽도록 부서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또 송성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서명칭이 자주 바뀌면 우리 민들도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르기 쉽게 개편이 된다면 죽 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전국에 복지기능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또 농어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일단 표준안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 새로 확대되는 부분이 전국이 되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복지의 어떤 시스템 부분이 나쁜 이미지가 초래될 수 있을까봐 그렇게 내려보냈고, 또 전국에서 다 따라줄 것으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익숙하지도 않고 또 현재 업무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어떤 방향성도 자꾸 틀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상당히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지침에 대한 강력한 어떤 기준 마련,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고, 이번에 바꾸게 된다면 아마 이 복지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은 다시는 바꿀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어떤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따라줘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따르는 게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채명지 의원 하여튼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 4개 권역으로 운영되는 이유와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5년에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으로 담배 소매인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 중앙회와 전국 162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배 소매인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2년부터 각 조합의 관할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달성조합에서는 화원읍,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의 6개 읍면, 남대구조합에서는 다사읍, 동대구조합에서는 가창면, 왜관조합에서는 하빈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별 담배 소매인 관리현황으로는 전체 570개소 중 달성조합이 389개소, 남대구조합이 103개소, 동대구조합이 54개소, 왜관조합이 24개소이며, 지난 8년간의 사실조사 경험과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단체로, 조례 제정에 의해 담배 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만 의뢰하는 것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며,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므로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은 전혀 발생치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과학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송성열 의원님과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문화체육과장 이홍순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명 관련, 조례안에 대한 문화예술인 등과의 공론화 관련, 달성문화원과의 역할 정립 관련, 이사의 임면 관련, 그리고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문화재단 재정실태 및 건전재정 대책 관련, 타 문화재단 기금실태 및 달성군의 기금 관련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명은 통상적으로 조례 제명의 서두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표기하지만 ‘달성’으로 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설립ㆍ운영하려는 재단법인명인 ‘달성문화재단’을 부각ㆍ함축시키는 기대효과에서 선택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ㆍ운영 조례도 3분의 2 정도는 법인명을 조례명 서두에 담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이면서 재단 설립ㆍ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담았기 때문에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 군ㆍ읍ㆍ면 행정게시판, 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참고로 관내 공식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달성문화원과의 역할 정립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활동 등 지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마다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은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으로 하고, 문화재단은 근ㆍ현대문화와 공연ㆍ전시 등 주민의 문화향유 활성화 방면으로 그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관련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타 자치단체 재단의 지원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장을 재단의 당연이사로 선임하여 문화원과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의 구성방법과 이사의 임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신청 시에 구비자료인 정관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 아직 정한 바는 없으나, 정관은 발기인총회에서 제정하게 되며, 타 문화재단 정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자를 이사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 사유는, 「민법」 제43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문화재단의 재정실태와 건전재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 문화재단의 재정실태는 지자체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라는 부문 자체가 시민들의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성 역할이 있고 복지적인 개념이 강해 영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수익개념을 감안 건전재정이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의 기금관리 실태와 우리 군의 기금규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6개 기초지자체의 기금 즉, 기본재산을 알아본 결과 수도권 지역은 조직과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성남시 200억 원, 고양시 150억 원, 안양시 40억 원 정도가 지자체에서 매년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규모는 달성복지재단의 적립금 20억 원을 참고로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 적립금을 20억 원으로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인근 수성문화재단은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10억 원 정도 적립한 상황으로 지자체별로 재단 활성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운영, 즉 사업비를 제외한 재단 조직의 존립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는 최소한 연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해 볼 때 100억 원 정도의 적립기금, 즉 기본재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 제명에 일반적으로 대구시 수성구라든지 타 구청에도 보면,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라든지 ‘대구광역시 동구’라든지 이런 명칭을 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명칭이 ‘달성문화재단’이라는 이 설립근거가 되는 이런 제명을 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민간 분야에서도 ‘달성문화재단’이라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성문화재단’이라고만 써버리면.
그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리하는 문화재단의 근거조례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삽입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달성군이 경상북도의 산하에 있을 때는 경상북도라는 조례를 전혀 쓰지 않고 바로 달성군 무슨 무슨 조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 광역시 단위의 각 구청이 뭐 중구, 서구, 이게 전국에도 이런 중구, 서구, 이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군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모든 명칭을 그렇게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기 제정된 문화재단 명칭을 보면 ‘아산군 문화재단’도 있고 어떤 곳에는 무슨 무슨 문화예술재단, 명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3분의 2 정도 이상이 고유명칭인, 우리 군 같으면 ‘달성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죽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많이 참조해서 ‘달성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열 의원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그 문제에 대해서 ‘달성문화재단’으로 하든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으로 하든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의 뜻을 좀……
○송성열 의원 이게 근거조례를 마련할려고 하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한번 그 관계는 오늘 중으로 한번 더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이게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떤 내용들을 혹시 수렴해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현재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지만 대구예총을 통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예술인 현황을 파악해 본 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예총 대구연합회 산하에 우리 달성군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없고, 각 예술인들은 6개 분야에 달성군 주소지를 가진 분들이 140여 명 정도 현재 대구시 연합회에 각 개인별로 다 소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 당위론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수입을 대비해서 사실 흑자를 내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구만 해도 동구 정도가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잘 운영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연간 한 4억 정도의 적자를 초래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동시에 나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까지 될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하게, 수익성, 필요성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역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 달성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지난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예술회관 실태조사를 위해 한 6개 시ㆍ군에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문화예술재단 산하 위탁받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에 수성문화재단의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 재정실태를 한번 더 분석하고, 앞으로 장차 조례가 통과되고 차후에 우리 달성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송성열 의원님께서도 혹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회관 건립해가지고 만성적인 적자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도 보면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를 최소한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100억 원 기금을 마련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이걸 이자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해서 하든지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예. 저희들이 당초 문화재단 건립 조례안은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기금 목표액을 100억 정도로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초 재단 자산적립금을 2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 설립 후에.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여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기본경비로 쓰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군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금 기금 조정은 별도로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년 문화원의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걸 자체 승인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을 이자수입으로 했을 때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군비 투자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군비 투자는 매년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헌 의원 정확한, 지금 연구해 놓은 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원 자체의 문화공연 유치라든지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정책사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0억 정도 기금의 이자수입이 한 3억 5,000정도 나옵니다. 우리 문화예술재단 인원은 몇 명 정도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현재 초창기로 최소인원 한 6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인건비는 한 얼마 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인건비는 내년 5월경에 출범한다고 보고 내년도 인건비 한 1억 7,000만 원.
○정수헌 의원 연 얼마 정도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연 하면 한 2억 2ㆍ3천 정도 봅니다.
○정수헌 의원 2억 2ㆍ3천 정도 같으면 인건비가 배 이상이, 절반 이상 차지해 버립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 자체가 대부분 크게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정수헌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폐가치가 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군에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될 건지 다른 사업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할 건지 이걸 잘해주시고, 문화회관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앞서는 곳이기에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전국 기초단체를 보면 운영비 절반 이상이 인건비성으로 막대한 예산을 축내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여러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문화재단은 타 문화재단 운영실태를 잘 파악하여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다른 문화재단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정욱 보건과장 이정욱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6조의 내용 중 하단 ‘제4조에 따라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영아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별도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어 조례안 제6조 하단에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영아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명기한 것은 출산 축하를 위한 지원으로 출산축하금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별도로 임산부 및 영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제3조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내용(금액)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안에 명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명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6조, 예산 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거기에 보면,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영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4조는 보면 내용이 뭐냐면, 조례안 제4조는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출산축하금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이렇게 신청인 자격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는 보면 말입니다. 제3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4조에 따라...’ 이 내용이 제4조가 아니라 제3조에 지원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3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3조는 금액에 대한 명시를 했는 것이고 4조에는 신청인에 대한 것인데, 3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의원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뭐냐면, 3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이 나와 있고 4조는 신청인인데, 여기에 보면 제6조, 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에 ‘군수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제4조는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내용은 제3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제6조의 내용 중에 ‘제4조’를 ‘제3조’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정욱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관리국장 | 박흥병 |
주민생활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과학경제진흥실장 | 황영근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 임충규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덕수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장상수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축산과장 | 유성환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백진흠 |
전문위원 | 조병로 |
의사담당 | 공진환 |
지방행정주사 | 곽진호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