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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3회 제9차 본회의(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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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2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19일 접수된 18건의 안건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2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0억 원보다 59억 원 감소된 3,61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17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된 3,3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소된 2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주민세가 24억 4,000만 원, 재산세 1억 5,800만 원, 자동차세 6억 9,600만 원, 담배소비세 8억 8,600만 원, 주행세 12억 4,000만 원, 도시계획세 2억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총 6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임대수입 1,300만 원, 사용료수입 4억 2,200만 원, 사업수입 6,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9,400만 원, 이자수입 4억 4,000만 원, 전입금 12억 6,000만 원, 잡수입 3억 3,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억 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 매각수입은 143억 9,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1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시책수요교부금으로 특별교부세 6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11억 8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1억 4,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일반회계 총 세입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2,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4,000만 원, 시설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3억 5,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억 원, 옥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2,9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신축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화원 설화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3,000만 원, 논공 남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200만 원, 다사 서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3,900만 원, 옥포 강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300만 원, 현풍 성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200만 원, 논공 삼리2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5,500만 원, 논공 노이3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5,000만 원, 옥포 반송2리 도로 확ㆍ포장 4,000만 원, 큰나무 식재 사업비 3억 5,9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사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의 경우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8,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8억 4,6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5억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및 인건비 1억 2,000만 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자활근로사업비 3억 5,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3,100만 원, 장애인 연금 1억 5,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억 5,7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1,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2,900만 원,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금 1억 4,6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8,0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의 경우도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분 등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골재 판매수입 등 매각사업수입 27억 4,500만 원과 이자수입 200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9,300만 원은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6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골재채취 선별료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등으로 11억 7,900만 원, 하산적치장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 원, 하천 골재채취사업장 철거 및 이설비 7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올해 폐지되는 관계로 세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5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 55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50만 원이 감액되어 적립금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70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구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ㆍ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속에 합리적인 재원 조달과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10년도와 201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ㆍ장기 군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계획이며 급변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입 전망, 필수경비 지출 전망, 투자사업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당해연도 본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향후의 전망치를 담은 발전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유용성으로는, 재정수입을 전망하여 필수경비 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적정하게 조정ㆍ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2월 9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총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1조 8,263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3.1%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1조 7,458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3.7%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805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6.8%로 전망되며, 이는 경영사업특별회계 폐지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골재 판매수익의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8.2%의 신장률이 전망되며, 이는 달성 2차 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되며, 이는 구청사 매각과 같은 재산 매각수입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수입 전망치 또한 매우 유동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2.5%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계획기간 중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보전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5.2%로 이는 침체된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ㆍ등록세 등 시세 수입이 일부 증가하고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률이 5.2%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6.3%, 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4.1%가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각종 복지 분야 예산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의 경우 인력 운영비는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며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거래 지출은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0.6%로 전망됩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 과오납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평균 마이너스 1.3%가 전망됩니다.

예비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연평균 증가율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쪽, 투자 가용재원 중 필수경비의 평균증가율은 총 세입 증가율 3.7%를 상회하는 4.2%로 전망되고, 투자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차감한 재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6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263억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84억 1,900만 원으로 전체의 4.8%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14억 1,2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266억 4,300만 원으로 전체의 1.5%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18억 1,900만 원으로 전체의 7.2%를, 환경보호 분야는 724억 8,500만 원으로 전체의 4.0%를, 사회복지 분야는 4,731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25.9%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385억 8,100만 원으로 전체의 2.1%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 분야는 1,980억 6,400만 원으로 전체의 10.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76억 5,200만 원으로 전체의 0.4% 정도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80억 5,700만 원으로 전체의 11.4%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59억 4,300만 원으로 전체의 9.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343억 4,900만 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서 3,076억 1,700만 원으로 전체의 17.0%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부문별 총괄과 세부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나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하여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로 발전하고 변모해 가는 우리 군의 위상에 맞는 건실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재원의 확충은 물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선 5기 군정비전의 내실 있는 실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국 및 실ㆍ과ㆍ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밖에 부서별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본청 국 및 실ㆍ과ㆍ소의 명칭 변경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지원국으로, 과학경제진흥실을 경제정책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지원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재난방재과를 치수방재과로,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하는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정원 증원 가능인력 중 미반영분에 대하여 정책개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문화ㆍ예술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77명에서 694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65명에서 681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의회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을 382명에서 394명으로 12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 99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 정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읍의 정원은 78명에서 79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면의 정원 96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제안의 내용으로는, 군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 군 세입 증대방안,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그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 제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행정업무 개선이 있는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 실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허가조건인 신청장소 반경 50m 이내 기존 담배 소매업소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는 화원, 논공, 옥포,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을 (사)한국담배판매인회 달성조합에서, 남대구조합에서는 다사지역, 동대구조합에서는 가창지역, 왜관조합에서는 하빈지역, 이상 4개 조합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규정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근거조항인 조례가 없어 넓은 지역에 대한 사실조사를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민원처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다시 의뢰하게 될 (사)한국담배판매인회 달성조합 등 4개소는 2002년부터 8년간 이미 사실조사업무를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실조사를 의뢰하게 되어도 사실조사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의뢰기준을 마련하며, 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등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배사돌 과학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용자격 기준, 임용 시 공고 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해서 [별표 1]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상대상을 축소 통합해서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수상대상을 현행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안 제5조에는 기 운영되고 있는 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는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사읍 서재2리에 ‘서재휴먼시아APT’636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서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양식 및 정서의 차이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매곡2리에는 2008년~2009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6개 단지가 기존 자연부락에서 6개 행정리로 분리된 후 준공된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지구가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로 인해 빌라, 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해서 기존 하나의 행정리로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다사읍 서재2리를 기존 자연부락은 서재2리로, 서재휴먼시아APT는 서재10리로 분리 조정하고, 매곡2리를 기존 자연부락은 매곡2리로 분할된 자연부락은 매곡17리로 분리 조정해서, 다사읍 이장 정수를 39명에서 41명으로 증원해서 군 전체의 이장 정수를 262명에서 2명이 늘어난 26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사읍 서재2리 및 매곡2리에는 기존 행정리와 신설되는 행정리의 반을 조정ㆍ신설해서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별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다사읍 매곡2리는 6개 반을 4개 반으로 조정하고, 서재10리는 22개 반을 신설하며, 매곡17리는 5개 반을 신설해서 다사읍의 반 수를 기존 483개 반에서 508개 반으로 조정하고, 군 전체의 반 수를 1,794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현행 지방세법의 총칙 분야는 「지방세기본법」, 개별세목 분야는 「지방세법」, 감면 분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는 3개 법률로 분리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군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군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부칙의 4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유사세목이 통ㆍ폐합되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군세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ㆍ폐합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현행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규정을 군세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세율이나 부과방법 등의 변동사항은 없어 군민들의 납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개별세목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 및 신고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2월 31일 일몰기한으로 만료되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이관 제외된 감면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감면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현행 10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분법과 세목 통ㆍ폐합으로 세목 명칭과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제증명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에서 ‘연장’이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용어 변경되며,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의 발급기준이 1통에서 1건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에 수수료 1,000원에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으로 한다’의 단서규정을 ‘칼라 발급의 경우 1,500원으로 한다’로 변경 개정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16.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순 문화체육과장 이홍순입니다.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3월 1일 달성군 개청 100주년을 앞두고 충효의 고장인 우리 군의 역사성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단의 수행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군 예산으로 재단에 대한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안 9조 내지 10조에서는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재단의 사업연도를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군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군수가 관리 감독하고,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지난 10월 20일~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정현 환경관리과장 김정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제정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행정안전부 정부평가지표 및 대구시 환경평가에 조례 제정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며,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설치는 달성군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기 구성된 ‘녹색성장 맑은 달성21 추진협의회’로 그 기능을 대신하였으며, 주요기능은 친환경상품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친환경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친환경상품 활성화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배사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덕수 건설과장 이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개정법령의 합치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 적용을 받아 5,000원 미만이 된 경우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하던 것을 부과하도록 변경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면적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 점용료 감면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 제외한다고 정함으로써, 한전 전기공급시설, 도시가스시설 등의 당초 점용료가 8,000원에서 공익사업 50% 감면규정에 따라 4,000원이 된 경우 5,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과하지 않던 것을 5,000원 미만에도 불구하고 4,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주택 연면적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상업 연면적 비율만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000㎡이고 주택과 상업시설의 비율이 4:6인 경우 상업면적 비율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정욱 보건과장 이정욱입니다.

보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은 영아 출생일 기준 전입일, 출생생존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우리 군 거주 1년 미만은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 원 지급되며, 우리 군 거주 1년 이상은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7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달성군 조례로 준용하여 왔으나, 달성군 과태료 부과기준이 1997년 7월 1일 제정 시행 후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되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별표5)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자체심의를 오늘 일정에 포함하여 이틀간에 걸쳐 심의코자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과 방금 상정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행정관리국장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과학경제진흥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임충규
사회복지과장신성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이정욱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백진흠
전문위원조병로
의사담당공진환
지방행정주사곽진호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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