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하용하 부의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시 대구참여연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전통시장 수와, 같은 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읍면별로 몇 개소 정도로 예상하는 지와, 안 제15조에 군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현재 전통시장 지원과 유사성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와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개축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원 상한선을 7,000만 원으로 지원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9,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경로당이 268개소가 있고 아직도 경로당 신축부지가 없어 지원받지 못한 마을과 자체 관리능력 부족으로 경로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몇 개소이고, 마을별로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경로당별로 난방비 등 각종 연간 지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경제정책실장 황영근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전통시장 수, 같은 항 제2호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읍면별 예상 수,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필요 시 현재 전통시장 지원과 유사성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으며, 등록시장으로는 화원, 논공, 옥포, 현풍, 구지시장의 5개소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 군수가 인정한 인정시장은 논공중앙시장이 등록되어 총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서 현재 전국에 39개가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지정된 전통상점가가 없습니다.
안 제15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는 구분이 되며, 또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각 내용이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개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109개입디다.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은 실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화원하고 현풍, 두 군데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5일장으로서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도 보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옥포, 논공, 구지는 사실 장날이 되어도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 역할을 못 할 정도입니다. 상인들도 몇 분 안계시고, 또 장 보러 오시는 분들 정말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정말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시장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통시장 중에 상설시장인 5개소 중에 화원하고 현풍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옥포, 논공, 구지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후에 타용도로 사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서 조만간 거기에 따른 재정비 계획이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되며,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화원·현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정기적으로, 현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 10일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현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화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정기시장 외에 좀 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타지역의 토요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원시장에 아케이드식으로 하려고 전번에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을 만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오늘 우리 지역구에 계신 하용하 부의장님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일정별로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만, 화원시장의 금년도 국·시비, 군비 합해서 15억의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문제가 본건물 외에 좌우로 가설건축물, 지장물이 난립해 있어서 공사 지장이라든지 사업 효과성을 볼 때 철거되어야만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금까지 몇 차례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지장물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철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해가지고 추후 건축부서하고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본 의원도 상가연합회 회장하고도 몇 번 만나보고 거기 위원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잘 협의해가지고 빨리 아케이드식으로 하면 인근은 물론이고 대구시내 멀리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이다, 장사도 잘되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상가연합회하고 추진해 주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로당 신축부지가 없어 지원받지 못한 마을과 자체 관리능력 부족으로 경로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 현황, 경로당 신축 시 소요경비와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난방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현재 20개 마을이 있으며 부지가 없어 신축하지 못하는 마을이 13개소이며, 경로당 신축 시 소요되는 경비는 최근 신축 경로당을 기준으로 볼 때 평당 약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지상 2층 건물로 연건평 60평 규모로 신축 할 경우에는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신축 시 한 경로당에 최고 9,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이 없는 20개 마을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한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로당별 각종 지원되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비로 연간 150만 원과 운영비로 매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로당별로 연간 3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한시적 특별난방비로 개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경로당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가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업을 하니까, 방이 보통 보면 어르신 방이 두 개 정도 됩니다. 남자분, 여자분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경로당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불편해가지고 잘 오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을까 궁리를 해보다가 관리소장과 또 주민대표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 바깥에 베란다 평수가 좀 남아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작업장을, 그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택과에 물으니까, 주민들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실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경로당으로 쓰는 그 평수의 10분의 1, 그 평수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경로당 부지 평수를 보면 방 2개 정도 하면 한 2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10분의 1 같으면 2평, 한두 평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증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도 두 평 늘린다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본 의원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디다. 옛날에 증축하는 거는 설계사무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뭐 작업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포기도 했는데, 이 경로당 같은 문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별도의 방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합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로당 포함해가지고 50개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가 방이 2개입니다. 아파트든 자연부락이든 경로당에는 남자 어르신 계시는 데, 여자 어르신 계시는 데, 이렇게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뒤에 계시지만 송성열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구아파트처럼 일자리 포함 아니더라도 기존 어르신들도 좀 복잡한 그런 경로당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조례 이게 개정이 되면 아마 증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용하 의원 예,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파악해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운영비를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한 10만 원 상향해가지고 30만 원 주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20곳으로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이 20곳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4년간에 걸쳐 군수님 임기 안에 매년마다 한 5개소씩 해결을 한다면 연에 한 4억 5,000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큰 무리없이 경로당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약 390만 원, 또 올해는 특별난방비로 1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합 540여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일부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외에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쉬어간다든지 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같은 혜택을 보고자 할 경우에 못 보는 경우가 일부 경로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금액이 5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경로당 부분에 지원되는 투명성 문제, 지출 후에 각 동네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지출부분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경로당에 작년도 그렇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투명성 부분이 조금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경로당 없는 마을이 2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의 목적이 20개소를 무조건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우선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주택 매입이라도 해가지고 해소를 몇 군데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9,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 1억 2,000이나 아니면 많게는 1억 5,000 정도 하면 또 한 몇 군데 해소되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토지 매입비까지도 하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고요, 또 지금 현재 올해는 54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안 나오면 통상적으로 39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난방비를 150만 원 지원하는데 길게 때도 한 6개월 정도 가동을 합니다, 보일러를.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산 문제는, 사실 이때까지는 어르신들이라서 정산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정산하는 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경제정책실장 | 황영근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환경과장 | 차한용 |
교통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김현서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축산과장 | 곽병록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이재철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