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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1.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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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철 의사담당 이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송성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하용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수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경제정책실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 서민들의 생계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축소 내지 붕괴되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및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대규모 점포 외에도 준 대규모 점포까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부칙안 제2항에서는 안 제9조 제5호 및 제6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인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령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0일~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대구참여연대와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 2011년 2월 15일자로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배사돌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로당 신·개축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나 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 신축 부지가 없는 아파트 등은 경로당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신·개축뿐 아니라 주택 매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000만 원 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우대 조례 제4조 지원사업 범위 중에서 제1호의 ‘경로당 신축 사업비용 (공동주택법상 공동주택 제외)’을 ‘경로당 신축 사업 및 매입 비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한용 환경과장 차한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사항 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 행안부, 환경부, 대구시의 녹색성장 평가지표 및 환경평가에 조례 제정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환경부장관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예방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7일부터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배사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치수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기금운용 및 재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위원 2명으로 구성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9조에서 설치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건축과장 강대학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 공동주택의 빠른 증가 및 자체관리 능력 부족에 따른 개·보수 비용 지원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또한 거주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적용 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기간을 사용승인 후 10년에서 7년으로, 재지원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보안시설, 경로당 개·보수,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벽도색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시설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1% 범위 이내에서 확보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정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취락지구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과업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2006년 10월 30일 및 2007년 5월 21일 결정 고시된 달성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취락지구에 대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취락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금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락지구의 경계가 변경되는 지역이 있어 이에 따른 취락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부득이한 변경을 제외한 취락지구의 확장 및 축소 계획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경제정책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주민지원과장김정현
사회복지과장신성진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교통과장이상국
건설과장김현서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강대학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농축산과장곽병록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이재철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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