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님과 김옥순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 20년이 된 지금까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위해 예산편성이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본 조례 제정 후 달라지는 예산편성 추진절차를 밝혀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과 군의회 예산심의와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과 상속 및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우수향토기업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향토기업 탈대구화 방지 및 신규투자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이며 수혜규모 및 내역은 어떠한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 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또한 본 조례안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예상되는 수혜현황을 밝혀주시고,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가 조기정착 된다면 체납세 일소와 세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기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수년 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센터 제명을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복지’를 빼고 「달성군 여성문화센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 ‘군 출연재단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한 (재)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해산에 대비하여’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재단을 해산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어떤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출연금은 타 재단 위탁운영 시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으로 반납되는지 등 출연금의 처리 일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복지성격인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특히 운영인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군 문화센터 등 재단에 소속된 센터 등의 조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을 위해 예산편성이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는지와, 조례 제정 후 달라지는 예산편성 절차, 조례 제정에 따른 군의회 예산심의와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전 예산편성 시에는 인터넷, 달성소식지, 이장회의, 공문 등을 통한 공지를 통하여 1개월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여 주민들의 참여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이장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인터넷, 서면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후 반영 여부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으로 현재보다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예산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일괄 접수한 후 부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절차는 현재와 같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의회 심의절차에는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는 예산편성 과정은 현재와 같습니다.
아울러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형식상, 우리 조례안을 보면 각종 조례안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정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예산 승인 시에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군의회와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본예산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1회, 2회, 3회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추경도 포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심의권하고는 지금 전혀 상충되는 게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가지고 또 단체를 통해서 받는 어떤 그와 같은 의견을 주민들한테 폭넓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의회에 상정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올리면 오히려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 심의권 침해는 없을 뿐더러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리고 예년에 보면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들 순위를 보면 정말 우리 지역민이 필요로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경우를 가끔 보아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해서 정말로 각 읍면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와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향토기업으로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수와 수혜규모 및 내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 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예상되는 수혜현황 및 조기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현황과 본 조례 개정 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353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우수향토기업은 대구광역시 전체 23개이며, 이 중 우리 군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향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는 3개 업체는 조례 시행일인 2009년 7월 3일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3개 업체에서 상속 및 법인 전환 등으로 5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고 조례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다음은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 시 예상되는 수혜현황과 조기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자동계좌이체 건수는 1만 6,815건이며, 이 중 전자고지까지 신청한 건수는 96건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은 252만 원 정도입니다.
감면대상 세목 중 시세인 면허세와 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및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공제되며, 군세감면조례에 의해 공제되는 대상은 지방교육세가 없는 화물, 승합 및 영업용 승용자동차 674대로 세액은 10만 1,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등의 조기정착을 위해 감면 개정내용과 자동이체, 전자고지, 인터넷을 통한 신고, 납부 등의 납부 편의시책을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인터넷 및 달성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고, 또한 세액공제액 상향조정을 위해 대구시 및 타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명에서 ‘복지’를 뺀 이유, 현재 재단 해산 시의 문제점 유무와 향후 위탁운영 할 단체, 기존 출연금의 처리방안, 복지성격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현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조직과 인원을 재단에 소속된 타 센터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명칭에서 ‘복지’를 뺀 이유는, 현 재단을 해산하는 목적이 군 출연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산 후 시설 운영을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달성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 예정인 달성문화센터와 기능과 시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의 넓은 의미는 ‘삶의 질, 행복한 삶’ 등이지만 공공정책 부문에서의 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정책, 즉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목적으로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설명에 ‘복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본 센터의 경우 ‘복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지’ 명칭이 빠진다고 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여성의 문화활동과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본 센터 설립 시의 고유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조례안의 제5조(업무)에 그대로 반영하여 향후 센터 운영 시에도 광의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재단 해산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재단의 해산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해산의결, 해산등기(법원), 해산신고(여성가족부), 잔여재산처분, 청산종결등기(법원), 청산종결신고(여성가족부)의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인력과 업무 등을 향후 수탁단체로 인계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하여 센터 운영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센터의 위탁운영 단체와 출연금의 처리방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센터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이며, 출연금의 처리는 현 재단의 정관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달성군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센터를 위탁운영 할 문화재단으로 잔여재산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군 출연금 또한 재단 재산의 일부로, 센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굳이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재산과 함께 센터를 수탁운영 할 재단에 기증하여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복지성격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승계할 수 없으며 새로운 법인·단체를 공모하여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등이며,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타 센터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앞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5개 팀을 3개 팀으로 줄이는 등 현재 재단에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재산과 인력을 문화재단으로 승계하여 달성문화센터와 함께 인사교류를 하는 등 조직개편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칭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개관 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사항으로 일부 국비도 받아 완공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명칭을 개정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과거에 2003년도 개관 전에, 이 여성복지센터 신축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께서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명칭 문제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다사 왕선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명칭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역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목적대로 한다면 ‘달성여성복지센터’로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란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정부의 수혜적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가 물론 무료강좌도 있지만 거의 다 강습료나 수강료를 부담하면서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또 우리 센터가 복지개념보다는 문화개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왕선문화센터는 지역명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에 예를 들어 동구 여성회관이라든지 수성구에 수성문화센터 안에 여성문화센터가 있는데 거의 다 복지라는 말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혼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명은 짧으면 짧을수록 암기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의원 지금까지 화원읍민들은 달성 여성문화복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동이 오지 않는다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답변에 보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본 센터의 경우 복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복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취약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보편화된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달성군의 복지 또한 취약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달성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 현재 달성군에도 여러 형태의 복지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복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취약계층들만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많은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달성군민들 모두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아닙니다. 지금 여성복지센터에 취약계층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성복지센터라 해가지고 남자분이 전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에는 거의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절대로 취약계층만 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복지 영역을 넘어서 문화 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복지를 빼도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의원 아직까지 우리 달성군에는 문화보다는 복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복지가 우선이 돼야 문화도 필요하지, 문화가 있고 복지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처리에 있어 앞으로 위탁 예정인 달성문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심사숙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저희들 출연금은 지금 현재 여성복지센터에 8억 1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산되면 정산해가지고 받아야 되지만 출연은 계속 기증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출연금은 문화재단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 이 출연금 전액이 군비로 출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산이 되면 당연히 군비로 반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정된 위탁재단에 출연한다면 그때 다시 예산액에 사인해서 예산 심의 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 후 출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에 많은 돈을 출연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출연금 자체는 우리가 출연함으로 해서 그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복지센터 기능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 절차를, 반환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출연금은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출연금을 문화재단으로 돌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단으로 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기증하는 걸로……
○김옥순 의원 예, 문화재단에 20억이라는 출연금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8억입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요, 현재의 문화재단에 20억이라는 출연금을 지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 출연금하고 저희들은 별개고요, 저희들 8억 하는 거는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8억.
○김옥순 의원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수탁이 되면 이 문화복지센터의 출연금은 군으로 반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다른 보증금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출연하게 되면 그 재산에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돼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여성복지센터의 1년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문화와 복지의 차이점이라든지, 지금 여성복지회관에는 다문화센터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복지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문화보다는? 복지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래서 기 답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단 해산 시에는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아까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9년도 처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할 때 4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렇게 하는데 굳이 복지라는 부분을 왜 뺄려고 하시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문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와서 국내 문화하고 같이, 복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문화 쪽에 더……
○김옥순 의원 어째서 그게 문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복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문화 안에는 복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김옥순 의원 여기 문화재단 운영방안을 보면 문화예술, 어린이 공연 그런 것들이 거의 문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는 복지 부분으로 위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런데 한 시설 내에서, 복지의 개념도 영 없지는 않지만 문화하고 복지를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는 달성복지재단에 위탁하고 또 문화 쪽에는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그런 것도 좁은 한 시설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물리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다문화센터하고 있으면 복지 부분을 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그리고 또 달성군민들이라면 복지센터로, 문화센터보다는 솔직히 복지센터로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도 사실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기관명이라든지 시설명은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헷갈립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여성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것보다 여성문화센터가 더 부르기도 좋고……
○김옥순 의원 그러면 여성복지센터로 하면 더 짧고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과거에 우리가 2003년도 개관할 때,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명칭을 넣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된 걸 바루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가 우선인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문화만 강조하시는데, 복지 부분을 뺀다는 게 그리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근혜 의원님께서 국비를 당시에 출연할 때도 문화보다는 복지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옥순 의원 그런데 왜 복지 부분을 그렇게 하죠? 문화재단으로 수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전 대표님께서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를 할 때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참고로 지금 다사에 있는 달성문화센터도 처음에는 복지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고 나서 이거는 복지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문화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사하고.
○김옥순 의원 기능은 같겠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그 당시에 한 개의 재단으로 일원화시키자고 제가 건의했을 때도 문화의 법령과 복지의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만 해도 공립 어린이집 6군데, 달성복지재단에 지금 전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생각해도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는 달성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단정 지으셔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는 세 개의 재단에서 한 개의 재단은 해산되었지만 두 개의 재단이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단정 지으셔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가겠다고 단정 지으셔서 하는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군민들을 위하고 정말로 복지인지 문화인지, 다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좀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에 기존 다섯 개 팀을 세 개 팀으로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섯 개 팀의 총 인원이 어떻게 되고 한 팀당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정규직 14명에 일용직 29명,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당 인원은 3명 정도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러면 3개 팀은 우리 달성문화센터로 직원을 전출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매년마다 저희들이 의회 심의를 해보면 기존에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이 매년마다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우리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별로 크게 하시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문화센터가 개관할 때는 정말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또 군비 절감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세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경제정책실장 | 황영근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조병로 |
환경과장 | 차한용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김현서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강대학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농축산과장 | 곽병록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이재철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