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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1.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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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철 의사담당 이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개회되는 제1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김길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길수 의원님과 송성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수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 및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지원 신설사항으로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명시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정하게 수렴, 관리 대응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에서는 주민참여 보장 시 법령 준수 의무와 군수의 책무, 의견 제출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방법,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과 상속 및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 공제금액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 경과 합산기준을 신설하여 우수 향토기업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정기분 군세를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에 맞추어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추어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1년 4월 11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군 출연재단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재단법인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해산에 대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조례는 시설 운영을 재단법인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법인 운영에 대한 규정이 주 내용으로, 상기 재단을 해산하고 시설을 타 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여 「대구광역시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이윤영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방진호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경제정책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주민지원과장김정현
사회복지과장신성진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교통과장이상국
건설과장김현서
도시시설과장이덕수
건축과장강대학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농축산과장곽병록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이재철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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