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61회 제5차 본회의(2018.02.0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2월 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채명지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각종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 및 형평성 확보, 아울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등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77억 6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채명지 의원 등 7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채명지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명지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이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일곱 명 전원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하용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채명지 의원 존경하는 우리 하용하 의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61회 임시회 오늘 폐회하는 날입니다만,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문오 군수님께서 오늘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유가 떨어졌는지,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용하 예. 조금 전에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용하 이상으로 제26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5인)
하용하구자학채명지김성택
엄윤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부섭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석동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정지성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