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1.06.2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 민선자치 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 등 100년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재정 관리제도는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서 명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지방예산 운영시스템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유기적 통합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반드시 사전 이행하고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중요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각의 대상사업은 몇 건이며, 이 중에서 반영 및 이행사업과 미반영 및 미이행사업은 각각 몇 건인지, 만약 미반영, 미이행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계속비와 관련하여 사업이 당해 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확정,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책정하여 무분별한 이월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계속비사업은 몇 건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계속비 대상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제출되지 않고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와, 향후 2012년 당초예산부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인 경우는 과감하게 계속비사업으로 돌려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 청사가 포항시 청사와 함께 호화청사로 분류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질책성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가 사회문제화되고 언론에 질타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과다면적 해소를 요구하고 만약 불이행 시 패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 시 답변에 의하면 청사 기준면적을 줄이고자 부서 재배치를 통해 임대 또는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 및 주민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과다면적 해소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압니다. 이번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다면적이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료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유료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이 열악한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료주차장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방법과 운영비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추산하는지와, 향후 매각 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각의 대상사업과 미반영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제50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계속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을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안의 주요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20건이며,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조성사업 등 12건이 미반영 되었으나, 전년도 계획 수립 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교부세 사업 또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금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2건이며, 이 중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대구시의 심사를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인 4대강 자전거 단절구간 연결사업은 사전 심사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6월 16일에 시급하게 사업이 결정되어 부득이 7월경에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 1건이며,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고, 하빈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부지 매입 건은 자체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자체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서 명시한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사업과 달리 예산 수립 전에 사업 완성연도가 3~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계속비사업은 달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건이며, 이번 추경안 중 계속비사업 대상은 없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대형 건설사업이나 장기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계속비사업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단계에서 보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소위 법에서 제시한 사전적 조치들을 소홀히 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사전적 조치들을 이행한 후에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 반영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들인 계속비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정말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만 예산 반영한다면 이월사업, 특히 명시이월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시비 등 의존적 예산 확보나 보상 등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2012년 예산부터는 보다 더 고민하고 문제점을 걸러내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되고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도 앞으로는 사업 자체의 어떤 투명성이나, 또 예를 들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속비사업도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리모델링 사업계획과 이 사업 완료 시 과다면적 해소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의회 임시회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청사면적은 2만 4,406㎡로 본청 청사, 단체장 집무실, 의회 등 총 6,249㎡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을 줄이고자 지난 3월 초 초과면적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하반기 중 토지정보과, 세무과, 군정홍보관, 단체장 집무실 등에 대한 축소 및 재배치를 통하여 1,200㎡ 정도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여 초과면적의 약 20% 정도를 축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 1층 물품창고를 축소시켜 7층 문서고를 지하로 이전시키고, 4층 예산작업장과 5층 여성휴게실은 외부에 임대하는 등 청사 초과면적 축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5년도 입주 당시보다 기구증설 및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인해 초과된 기준면적의 전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역시에 있는 우리 군을 인구 10만 이상의 도단위 군 지역의 청사 기준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타 광역시에 있는 군 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최소한 광역시의 자치구와 동일한 기준면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이게 7층에 있는 문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5층에 있는 여성휴게실을 외부에 임대한다는데 임대가 되겠습니까, 5층에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5층에 어떻게 임대하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본관 옆에 있기 때문에 4층하고 5층은 임대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기석 의원 그러면 만에 하나 여성휴게실을 임대한다고 하는데 임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면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그런데 행안부에서 초과면적에 대해서 축소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김기석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는 데까지 한다고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예요.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뉴스시간에 포항시청하고 달성군이 대서특필로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높은 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은 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주민지원과 1층 저걸 줄여서 세를 놓으면 그건 가능하지 싶은데, 5층을 세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영환 1층하고 2층은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별관에 있는 그 일부를 일단 저희들이 축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가장 염려되는 게 외부에 임대를 해놓고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면 우리 본건물 청사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

○회계과장 이영환 그거는 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이고, 임대가 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니면 다음에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달성군은 우리 청사가 2002년도부터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면적하고 지금 또 오차가 좀 생기거든요?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의를 좀 해주세요, 항의를.

우리 청사 건축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 시달이 없을 때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잣대를 들이대서 호화청사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회계과장 이영환 예, 저희들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청사 지을 때 평당 우리가 본청만 해도 한 400만 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호화청사가 아니고 공간만 조금 넓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좀 합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포항시청은 그야말로 호화청사입니다. 의회건물을 가보니까 국회의사당은 내일 아침에 오라 할 정도로 잘 지어놓았고, 그건 조금 뭐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지어놓은 이것 가지고 자꾸 뭐라 하면 안되는데……

○회계과장 이영환 포항시하고 성남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간접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김기석 의원 과장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예.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 의회도 지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장 집무실도 지금 리모델링해서 축소면적에 넣었는데, 우리 의회도 464평 여기에 대한 축소계획은 포함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설명은 좀 안 되었는데요, 계획은 지금 지하 1층 거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예.

송성열 의원 단체장님 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질의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대외적으로도 이게 언론에 좀 나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언론매체에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부터 지은 근 10년이 다돼가는 전에 계획했는 것인데, 너무 언론에서 떠들면 우리가 진짜 호화청사다 하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언론도 좀 자제를 부탁하고, 위에 법이 좀 잘못됐다는 걸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송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유료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유료주차장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방법과 운영비 등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추산하는지와 향후 매각 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 부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매각 추진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분리에 따른 개발이익의 불투명과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매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는 도시지역 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노후화 건물로 인해 도시미관 및 주변지역의 슬럼화를 야기하고, 지역민의 민원 발생과 언론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공실상태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주간 상주인력 공공근로 인건비와 야간 무인 경비 용역비 등 연간 1,75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고와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방법과 운영비에 대하여는 1년 정도 직접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수지 예상 분석 후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 기타 운영비로 연간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 예상은 주차 컨설팅 자문에 의하면 주변 관문시장과 서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월배로 주변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구청사 부지 주변 유료주차장 개소 부족으로 간선도로 불법주차와 주변 이면도로상의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 이용의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주차를 포함한 주차면수 250면을 기준으로 1일 평균 회전율을 감안하면 400대~500대 정도로 예상하며,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연간 3억~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문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의 감정평가 시 철거비용을 감안하여 평가를 하므로 향후 토지가격은 건물 철거비용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향후 매각 시 영향이 미칠 것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시 매각 특약사항 부여와 아울러 제소전 화해신청 등으로 매각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활용기간에도 대기업, 각종 공기업, 부동산 컨설팅, 기타 협회 등에 지속적인 매각 홍보를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400대 정도로 예상하여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올라왔는데요, 이게 1일 주차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주차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1일 주차입니다.

김옥순 의원 1일에 2,000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예.

김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용하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세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5인)
하용하김기석김길수송성열
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경제정책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주민지원과장김정현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교통과장이상국
건설과장김현서
도시시설과장이덕수
건축과장강대학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농축산과장곽병록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이재철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