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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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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철 의사담당 이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1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김기석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순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각종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민선5기 역점시책사업의 디딤돌이 될 각종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60억 원보다 180억 원이 증가된 3,64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11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된 3,4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된 1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담배소비세 5억 원과 지방소득세 35억 5,8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총 40억 5,800만 원의 지방세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97억 8,2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과 이월금 26억 2,900만 원, 잡수입 29억 4,9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39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25억 2,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1억 1,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7,1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5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도 2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33억 5,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4억 300만 원 등 47억 5,3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구청사 유료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낙동강 레저스포츠밸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 수자원공사 수탁사업인 낙동강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30억 원, 다사읍 서재지구 침수 방지대책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 달성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비 20억 7,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10억 원, 달성 1차 산업단지 우수박스 구조물 정비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조성사업비 15억 원과 달성보 찾아가는 녹색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9,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3,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사업비 2억 5,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8,4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 4억 200만 원, 가창 삼산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억 원, 구제역 방역대책사업비 8억 4,600만 원 등 총 6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의 경우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45억 2,300만 원을 세입조치 하고, 예비비로 45억 2,3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2,7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세출의 경우 적립금 29억 7,300만 원을 감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반환금,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재정여건상 지역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낙동강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 관광거점으로의 조성과, 내륙 중심에서 수변 중심으로의 지역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2011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으로 구지면 오설리 75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해당 부지에 수상레저 지원센터, 보관·관리소, 트레이닝 마당 등을 조성하여 낙동강변에 조성하는 케이블 수상스키장, 계류장의 수상레저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국외 숙박비 지급과 관련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국외 출장 시에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사후 정산토록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지면 응암2리에 달성2차 청아람아파트 1,228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의 구지면 응암2리를 응암2리와 응암4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응암2리, 달성2차 청아람아파트는 응암4리로 하고, 구지면의 이장 정수는 28명에서 29명, 군 전체의 이장 정수는 250명에서 2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지면 응암2리 달성2차 청아람아파트의 준공과 오설리 일부 세대가 4대강 사업지구 편입에 따라서 행정반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의 구지면 응암4리에 26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 오설리 4개 반을 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와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대구시에서 최초로 2007년 7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당시에는 장애인 세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저소득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조~제3조에서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저소득주민 및 지원대상을 정의하였고, 안 제8조 보험료의 지급방법, 안 제9조 지원 중단, 안 제10조 환수 등의 조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처리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시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이덕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건인 다사읍 매곡리 535-7번지와 62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소규모 단절토지)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소규모 단절토지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철도·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사읍 매곡리 535-7번지와 620번지 일원은 다사 e-편한세상, 한일유앤아이 등 2009년도에 아파트 건립 시에 대구시에서 인가를 받아 시행한 폭 20m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되어 그린벨트 지정 목적대로 보존할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에 접한 토지로 빈 공터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24필지에 3,332㎡, 사유지가 9필지이고 국·공유지가 15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인근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의견 청취는 지난 5월 18일부터 14일간 공고한 결과 열람자는 4명이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7월에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득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안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동의안을 득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의사일정에 따라 별도 유인물로 빔 프로젝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배사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4일은 행사 관계로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경제정책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주민지원과장김정현
사회복지과장신성진
환경과장차한용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교통과장이상국
건설과장김현서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강대학
보건과장이정욱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이재철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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