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하용하 부의장님과 김길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 있는 실현과 정책사업 분야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의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규칙으로 업무 분장사무를 명시하겠지만 정책사업단의 부서명칭이 말하듯이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과 광역 및 기초 개발권적인 정책사업, 군수 공약사항 중 달성의 미래와 관련한 특수한 정책 등에 대하여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창조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리 군이 한 단계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달성의 미래와 걸맞은 업무가 분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달성의 전 공무원이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창조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우리 군 발전의 중심에 정책사업단이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단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하부조직인 담당(계)은 무엇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과학경제진흥실을 경제정책실로 기구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기구 조정을 한다는 것은 잦은 명칭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선을 줌은 물론이고 대주민 서비스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향후 기구 조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대주민 안내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정책의 생산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촌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농촌지도과의 경우 현재의 농업은 지도보다는 농민들과 지도기관이 서로 공존하면서 새기술의 연찬과 새소득작목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의 명칭도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지도과의 명칭으로 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문 대상 수상기관으로 결정된 데에 대하여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년 달성 준비와 기념행사 등 달성을 꽃 피우고 달성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군민의 어둡고 가려운 곳을 찾아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고자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 군의 경우 사업특수성 등으로 그 결과는 미미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이월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2009년과 2010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일 현재 집행실적이 21%에 그치고 있고 이월사유가 사업변경 또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부진사업이 대부분으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 건설과 소관 34건이 2011년 상반기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데 사업 우선순위나 시행계획 등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사업 부진 사유에 대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을 두고, 찾아가는 고객감동 보건의료서비스 일환으로 2010년도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과 선별검사 실적은 1,316명이고 거점병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실적은 85건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인구가 2만 4,865명인 점을 볼 때 전체 노인인구의 5.3%에 불과합니다.
시행 첫 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만, 사업비 5,462만 원 중 기금 및 시비보조금이 4,096만 5,000원이고 군비 1,365만 5,000원으로 사업비의 42.5%인 1,743만 3,000원이 반납되는 등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 전체 60세 이상 노인 2만 4,865명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조기검진 할 의향은 없는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2월 23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군에서는 대구시에 지출한도액을 신청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배정 요청을 통하여 2010년 12월 14일 대구시에서 우리 군으로 보조금 및 융자 한도액을 배정 통보해옴에 따라 신청자에게 2010년 12월 20일 보조금을 교부결정 통보하고 2010년 12월 23일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였는데, 보조금 자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 지출이 불가함에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미입금된 국비보조금 9,482만 원은 언제 입금 가능한지, 금년에도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미입금된 국비 9,482만 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용하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총액인건비상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 및 기구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2011년도 우리 군 정원 증원 가능 인력은 12명이고 1개 부서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당면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선 5기 군정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 발전의 중심에 위치할 정책사업단의 업무범위와 부서조직인 담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은 정책사업담당과 협력사업담당, 교육정책담당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책사업담당은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특정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사무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그리고 100년 달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사업담당은 대구교도소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공무원 복지시설 유치, 행정타운 조성 등 타 기관 추진사업과 기타 대외 협력사업 중 특정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담당은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업무에다 읍면별 군립도서관 및 소규모 도서관 건립 업무, 장학금 확충 및 명문고 육성 등을 통한 군수님 공약사항인 ‘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과 대주민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역점사업이었던 첨단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부군수 산하에 경제정책실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선 5기 군정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정책사업단을 신설함에 따라 국 산하로 경제정책실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정책업무 등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실의 경우 참모조직보다는 사업부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 산하에 두는 것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 등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을 경제정책실에서 사업부서의 성격에 맞는 경제지원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경우 소폭으로 이루어져 주민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달성소식지나 이장회의,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를 농촌지도과로 명칭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기능 위주로 명칭 변경하게 되었으며, 농업정책을 통한 농업지원사업을 위주로 하는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농업기술 지도,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교육, 새기술 보급 등 농촌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과로 명칭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경산, 성주, 칠곡, 청도, 고령, 군위군 등에서도 농촌지도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책사업단을 구성을 하는 거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단장은 중앙에 가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 발로 뛰고 또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전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각 부서라든지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개 계로 되어 있는데 정말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기획이라든지 모든 걸 활기차게 하는 분들이 부서를 맡아서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업무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되어서 100년 달성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책사업단에서 큰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인사는 군수님께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정말로 활기차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국비 확보나 우수인력 배치 등에 있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절에 조직개편과 또 부서 간 관장업무 이관이 몇 차례 있었다고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직개편과 부서 간 관장업무 이관이 자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저희들이 공무원 처음 할 때, 아니면 한 십여 년 전, 한 5년 전의 이런 행정환경에 비해서는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시대나 행정환경이 지금 급속하게 자주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다 유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군의 행정이나 조직개편도 어쩔 수 없고, 특히 우리 달성군의 경우는 타 어떤 시·도나 시·군 못지않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편 인력 지원이 계속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평소에 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좀 앞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항상 답변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하고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답변을 5대 의회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물론 행정안전부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9만 군민의 편의성이라고 봅니다.
이 조직개편과 부서 간 관장업무 이관도 결국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소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도 2·3년은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1년을 못 넘기고 7개월 만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관장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이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민들의 손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혀 들어온 우리 의원님들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장업무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개편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무엇보다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셔서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용하 부의장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군에는 달성 100년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수시책사업이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시콜콜한 잡다한 사업들을 꿰어맞추기 식은 이름과 조금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실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름에 걸맞은 특수시책 사업단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어떤, 여기서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교육업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교육이 담보되지 않고는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육정책만은 지금 사회복지 파트에 넣어놨을 경우에 사회복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부분에 조금은 상반되는 일들에, 또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정책의 한 파트로 끌어들여서 군정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이쪽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그런 부분에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별도로 또 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또 한편 교육부분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육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책으로 과학고나 명문학교를 우리 달성군에 유치하는 게 정책사업이지 교육부분에서 조금조금하게 지원해 주는 게 정책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정책사업단에서 정책적으로 명문고나 대학교나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 업무를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일이 늘어나면 앞으로 조직이 계속 늘어나야 할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요. 조직뿐만 아니라 인력이 늘어날 부분이고 교육부분만큼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김옥순 의원 실장님,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보조 지원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교육이나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부분에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학교보다는 지자체가 관심을 뒀는 데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평등교육으로 학교에서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이나 획기적인 정책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하나의 어떤 군의 역점 정책사업으로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이쪽에 둔 겁니다.
○김옥순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교육 때문에 다른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때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읍면에 있던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군으로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진 군수가 불편하면 읍면사무소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군에서 다 관장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구지에서 버스를 두 번 타고 군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 오는 노인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읍면사무소에 놔둘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제가 알기로는 건축업무는 그 당시에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읍면에 둘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보다 오지인 울진이나 영양 이런 데서도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현지 민원 긴급봉사단이나 이런 현장민원처리반 이렇게 해서 현장에 투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써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임시대책인 어떤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우리 군민들이 입을 잘 안 띱니다. 안 띠지만 지금도 불편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팩스로 물론 처리는 되지만 급작스럽게 써야 될 그런 건축물관리대장은 부득이하게 군청까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방법을 해당 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내려보내기에는 건축직원을 또 배치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사려깊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건설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 추진 부진 사유와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월사업비는 120건 158억 9,300만 원 중 2011년 6월 현재 59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도로개설 또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가 협의가 잘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70% 이상 완료된 사업장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 건설과 소관 34건이 2011년 상반기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므로 사업 우선순위나 시행계획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34건의 사업은 현재 일부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사업장은 공사가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주민호응도가 낮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방법은 읍·면장으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추천받아 예산을 확보 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장의 사업 추천을 받아 군의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답사를 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도로 개설사업 등 보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비 예산부터 우선 확보하여 지급한 후 공사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계속비사업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는 가급적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내용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경우는 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업장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현재 1년이 경과되어서 재감정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옥포 우체국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입니다.
○김길수 의원 지금 보면 2011년도 이월사업이 120건이나 되는데 지금 재감정을 1건을 했다는데, 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상가 때문에 그렇다면 재감정을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건설과 직원과 또 읍면의 읍·면장님, 또 읍면의 마을 유지 분들, 또 필요하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보상협의가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신규사업 선정 시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 또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할 때 지주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지가 우선적으로 예산 사업비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하달을 할 때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동의서를 첨부를 해달라는 지시를 내리면 각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 이하 우리 이장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지주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올라오면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주가 소수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주가 외지에 있다든가 또 지주가 많은 경우에는 읍·면장님께서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하여튼 지주동의서가 첨부가 되면 지금처럼 이런 많은 이월사업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비나 국비가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빨리빨리 다른 구보다 더 빨리, 시에 들어가셔서 예산을 빨리 받아오셔서 편성된 예산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감사합니다.
시에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긴밀히 하여 시비 지원을 조속히 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지금 이야기 들으면 대구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에 편성된 것도 공사를 못할 지경에 이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꼭 빨리빨리 다른 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정욱 보건과장 이정욱입니다.
2010년도 치매 조기검진사업 부진 사유에 대하여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5.3%에 불과하고 치매사업비의 42.5%인 1,743만 3,000원이 반납되는 등 부진사유와, 군 전체 60세 이상 노인 2만 4,865명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조기 검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불가하며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전 주민에게 홍보하여 조기검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홍보하겠습니다.
2010년도 치매선별검사 실적은 1,316명이며, 이 중 인지저하자로 판정되어 거점병원에 의뢰한 건수는 85건, 6.5%에 불과합니다.
이는 치매선별검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2010년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 반납이 많은 이유는, 본 사업의 첫해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정하여 보조한 사업으로, 타 시·군·구에서도 보조금을 과다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치매 조기검진에 대하여 60세 이상 노인이 치매 위험이 높거나 조기검진을 원할 경우 전부 검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 반회보, 읍면 이장회의, 일간신문 게재, 푸른방송 의뢰, 달성군·달성군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읍면 현수막 게시, 각종 복지시설 등 기관에 홍보물 및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선별검사 770건입니다. 하반기에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완료하고 경로당 방문 및 고혈압, 당뇨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각종 보건교육 시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전체가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곽병록 농축산과장 곽병록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미입금된 국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현풍면 소재 계란 생산공장인 경북농장을 선정, 통보하고, 11월 23일 본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시에 하였습니다. 12월 22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공문을 접수하여 12월 22일 담당자 현장 출장하여 사업완료 확인 후 12월 23일 보조금 지출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접수 후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나 대구시의 행정업무 착오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금년 8~9월경에 있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교부 입금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네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경제정책실장 | 황영근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조병로 |
환경과장 | 차한용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강대학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축산과장 | 곽병록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이재철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