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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01회 제4차 본회의(2011.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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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6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단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두 개의 지방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고,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가동 중인 많은 기업체와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촌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영세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률을 높여서 대민 봉사행정 실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다사·하빈 지역과 현풍 지역에 농기계 임대에 필요한 보관창고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공직자들의 주 5일 근무로 토·일요일에는 농기계를 임대·사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소개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철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41종에 1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에 부족한 농기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3개 지구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에는 774대의 농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바 있는데, 금년의 경우 현풍 지역과 하빈 지역은 아직도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금년에 설치키로 한 현풍과 하빈 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부지 매입이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3개 지구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풍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준공시기와 하빈 지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금년 가을철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언제쯤 임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경제지원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과,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 세 번째,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으로는 현재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대산조경(주) 두 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경우 논공읍 남리에 위치하며 위생팩, 위생장갑, 쓰레기봉투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금년 3월 25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산조경(주)의 경우 논공읍 금포리에 위치한 조경회사로 금년 7월 27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대구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며, 인증요건으로는 먼저 주 사무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과 「상법」에 따른 회사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형태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거나, 둘째,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셋째,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받기 위한 조건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일맥상통하나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근로자 및 서비스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근거에 의거, 추후에 사업신청 공모계획이 공고되면 관내 주민과 각종 단체에 사업 홍보는 물론 관련단체에 대한 컨설팅기관 자문과 설명회 개최 등으로 지역의 대상업체가 많이 선정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내에 약 1,200여 개의 기업체, 법인단체가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달성군 재활자립장과 대산조경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세에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성지역 자활센터에서 『행복푸드』라는 상호를 걸고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자활센터에서 참기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관할구역에 자활센터인 『행복푸드』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 마을기업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정수헌 의원 마을기업은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우리 관내에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중에 하나는 삶의 행복을 만드는 정신장애인 중심 사업체인 『해피베이커리』라는 업체와 또 문화자원을 이용한 민박형 한옥체험을 하는 구지 대암에 대암청년회가 있고, 또 세 번째로 기능성 사료를 이용한 메기양식장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정수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전에 한 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을기업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6개월 동안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평가로는 현재 3개 업체 중에서도 마을기업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건이 충족되면 전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지금, 시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보다는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마을기업을 보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마을기업을 꾸려나가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고맙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우수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농촌지도과장 류윤욱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저가로 임대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농기계 이용효율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09년부터 실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농철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장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농기계를 출고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 후 월요일에 입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번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는 기존 41종 126대와 금년 조기 구입한 26종 113대이며, 현재 부족한 농기계는 없으나 금후 소요 증대 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중 현풍 지역은 군유지 지목변경 및 분필작업으로 늦어졌으며, 8월 말 설계 완료하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빈 지역은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민의 요구로 토지매입비를 추경에서 확보하여 매입 추진으로 늦어졌으며, 제1회 추경에서 1억 4천 3백여만 원을 확보, 하빈면 무등리 1053번지 1,620㎡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567대를 임대하였으며, 하빈, 현풍 지역에 사용할 농기계도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볼 때 현풍 지역 임대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가능하며, 하빈 지역은 금년 내로 기반공사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비를 편성을 했고, 또 금년 들어 부지매입비 부족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도 현풍 지역의 농기계 임대창고 건립도 지연되고 있고, 또 하빈 지역에는 하빈 현내리를 건립지로 하였으나 201회 임시회에서 하빈면 무등리로 변경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풍, 유가, 구지, 다사, 하빈 지역의 농가에서는 금년 가을에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려고 하면 기술센터까지 방문해서 임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하빈 무등리는 2012년 2월까지 현풍은 금년 12월까지 건립 완료가 되는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창고가 준공되지 못해 우리 영세농가에서 기술센터까지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 건립은 가급적 연내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빈 지역에 내년 2월 달에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논에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벼 수확이 끝나면 바로 착공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월동 전에는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가급적 연내로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기계가 필요하면 저희 센터에 이동용 운반장치가 있으니까 소형기계는 현장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추후 이용요율 관계도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8월 24일 의정보고에 의하면 현풍 지역은 10월 하순, 하빈 지역은 12월 중순에 보관창고가 준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군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정책사업단장신기용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주민지원과장김정현
사회복지과장신성진
경제지원과장황영근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청소위생과장이상국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경제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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