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1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철 의사담당 이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채명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의장 배사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김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용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9조의5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석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수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4건의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관련규정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 조례안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전염병’, ‘전염성질환자’, ‘전염성질환’,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4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정책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영근 경제정책실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통합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설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9조에는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발굴·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배사돌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해외고향 방문 및 부모 초청 지원, 화상상봉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고향 우편 운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제13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업무의 위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이현 청소위생과장 조이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의 수정 및 그밖의 기금 조성 재원의 종류에 과징금의 징수 항목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3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건설과장 이동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1년 5월에「도로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일시납인 것을 연 4회 범위 내에서 연 6%의 이자를 적용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즉 보차도 점용료의 산정 요율을 당초 0.025에서 0.02로 인하 조정하였고 점용료가 면제되었던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인접한 토지’의 용어 해석이 불분명하여 혼돈이 발생하였던 것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2011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시28분)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윤욱 기술지원과장 류윤욱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1년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며 농업인 부채 경감 및 대민봉사행정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2011년 하빈면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부지 매입은 당초 하빈면 현내리 896-3번지에 면적 946㎡로 추진하였으나, 하빈면 번영회 등 주민들의 요구로 하빈면 무등리 1053번지로 토지매입 장소 및 면적도 당초보다 674㎡가 증가한 총 1,620㎡로 변경하고, 보관창고 건축면적 330㎡를 건립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배사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상웅 전 금계초등학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경제정책실장 | 황영근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문화체육과장 | 조병로 |
환경과장 | 차한용 |
청소위생과장 | 조이현 |
교통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강대학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축산과장 | 곽병록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이재철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