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는 김길수 의원님, 간사에는 정수헌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2011년 녹색달성 꽃 피우기 한마당 행사와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0월 9일 개최된 제16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등 100년 달성을 활짝 꽃 피우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과 고용직의 비율을 당초 9%에서 8%로 1% 하향 조정하고, 기능직 7급에서 10급까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21명인데 시험을 치러 5명만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5명 외 나머지는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5명만 조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무직렬 기능직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어차피 전환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원 전체를 조정해 놓고 신축성 있게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환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덧붙여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직급은 어떻게 부여되며, 인건비가 어떻게 차이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조례 개정안에 재난관리기금을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아지면 재난관리기금 장기예금액은 얼마이며 사용가능액은 얼마인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을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은 현재 21명이고 전환 희망자는 19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5명씩 선발하여 총 15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21명의 5%인 5명을 선발하게 되며 기능직 정원은 60명에서 55명으로 당초 9%에서 8%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정원 조정을 한꺼번에 못하고 선발 인원에 맞춰 매년 정원 조정을 거친 후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7급 2명, 8급 3명, 2012년은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 2013년도에는 7급 2명, 8급 3명 등 총 15명에 대해 매년 5명씩 3년간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 후 전환되지 못한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전환 계획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은 기능직 8급의 경우 행정직 8급으로 전환되는 등 일반직으로 전환될 시 직급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6급까지는 기능직과 일반직 간의 공무원 보수규정이 동일하므로 인건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치수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재난관리기금 확보 금액 및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이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아지면 장기예치액과 사용가능액이 얼마인지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비용 융자 지원방법, 절차, 지원대상자 결정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확보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24일 현재 37억 6,980만 원이며, 그 중 장기예치금액이 15억, 단기예치금액이 22억 6,900만 원입니다. 30%일 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이 100분의 15% 이상으로 낮아지면 법정적립액 총액이 45억 9,466만 원이므로 장기예치금은 법정적립액의 15%인 6억 8,920만 원이며 사용가능액은 30억 8,06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운용 가능액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과 임대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의결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정책사업단장 | 신기용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경제지원과장 | 황영근 |
문화체육과장 | 조병로 |
환경과장 | 차한용 |
청소위생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동호 |
치수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