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 개회되는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배사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용하 부의장님과 김기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송성열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성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지정과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본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을 예고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안 제20조의2에서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 예고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옥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임용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별표1]과 [별표2]의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1% 하향 조정하고, 일반직 비율을 1%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 7급에서 10급까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기능직 5명을 일반직 5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비용추계의 작성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균등 지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10월 일부 개정 시행함에 따라, 관련되는 우리 군 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단서조항 신설과 사망위로금의 현실화입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기존 월 2만 원으로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하고,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 방지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65세에서 69세까지의 참전유공자들에게는 군비로 3만 원을 드리고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시비로 3만 원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 위로금 15만 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30만 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사망자는 1년에 15명 내외 정도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경제지원과장 황영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8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둘째, 이 조례 부칙안 제2조에서는 안 제9조 제5호, 제6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령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법률 제10398호 부칙 제2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이며,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9월 14일 ~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치수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삭제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4항까지만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6조(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 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법 조항 변경은 현행 법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삭제된 법조항도 현행 법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4항까지만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6조(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시30분)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정책사업단장 | 신기용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경제지원과장 | 황영근 |
문화체육과장 | 조병로 |
환경과장 | 차한용 |
청소위생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