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위생과, 도시시설과, 건축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 시설관리사업소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지금부터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8일차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년에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9일간으로 하고 또 감사원 감사가 와서 겹쳐서 두 군데 감사를 받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감사합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실 행정 수장인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공무원 인사이동 있지 않습니까? 연고지 위주로 해서 인사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발령조서를 보니까 너무 멀리 가있는 공무원들은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규정에는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일을 부지런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새마을소득금고 비회수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조례 폐지가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니고 그 전에 과장님이 대출을 해줬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제정이 될 때는 금융기관의 금리가 13%, 14%입니다. 이거는 연리 3% 5년 균등상환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대출을 해줄 때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먼저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고지 배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의 직원이 정원이 706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70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약 한 30%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174명이 되겠습니다. 174명 중에서 연고지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사를 여섯 차례 실시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또 승진하면 군 본청에 있다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내려가고 이런 게 여섯 차례를 했는데, 총 전보가 300명이었습니다, 701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했는데 읍면의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장기근무를 해서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 가거나 본청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앞으로도 연고지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저희들이 지난 1982년도부터 소득금고 융자금을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도까지 저희 군에 1,139개 농가에 약 한 50억 정도를 융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지 못한 게 약 한 21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읍면에다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재산 압류를 해서 빨리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읍면에 연고지 배치도 중요하겠지만 각 읍면에 가보면 여직원이 너무 많아요. 여직원 군청에 여기 행정담당을 하도록 군청으로 보내고 읍면에는 좀 남자직원들이 가야 불나면 불도 끄고 할텐데 여자가 뭐 불 끄겠어요? 그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지금 우리 달성군 직원 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약 한 30% 됩니다, 700여 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약 한 70%가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본청에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트레이닝을 좀 시켜서 그다음에 읍면에 다시 발령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한 30% 중에서 읍면에는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불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잘 배치를 해서 발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우리 군에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변단체, 그거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잘 봤습니다만, 그 중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굳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감독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 애를 쓰셨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군민상 수상이 두 개 부문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전체 몇 개 부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4개 부문입니다.
○송성열 위원 이게 2개 부문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그게 저희들이 군민상을 심사할 때는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1차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본심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사해온 것은, 서류상 해당부서에다 이 사람이 적격자인지 그걸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군민상을 수상할 적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2개 부문만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심사 신청도 없었던 부문도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없었던 부문도 있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지금 우리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제가 알기로는 열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열세 분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4개 분야에 한 명씩 있으니까 공무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13명 중에는 위원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은 12명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군민상이 지금 이 많은 19만 중에서 사회봉사 새마을 부문 한 명, 사람 한 명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예.
○송성열 위원 나머지는 문화체육하고 효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 달성군에 효행자가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인근에 보면.
이게 군민상 대상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진실로 효행을 하시는 분은 상을 안 받을라 합니다. 숨어서 남한테 알리기 싫어서 안 받을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라도.
그러니까 문화체육에 그러면 지금까지 죽 있었는데 문화체육에 그렇게 기여했는 분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을 얼마나 활성화시킬려고 우리 군수님이 애를 쓰시고 하시는데. 문화체육부문에 수상자가 없다, 이런 군민상을 왜 이렇게 지정을 하며,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당시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분야별로 힘드는 것 같으면 군민상 남녀 한 명씩 해서, 실제 군민상 품격을 높여주는 방법, 이걸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난 이후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부문이 선정이 안 된다는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군민상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거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효행부문 같은 경우는 진짜 보이지 않게 효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자기가 했던 일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행부문에는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홍보방법이 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사실은 접수가 안 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부문에도 적임자가 아니라서 부적격자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남자 여자 1명씩 하면 격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화나 체육분야도 어떤 공원화사업 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군민상을 수여하면 문화라든지 체육부문이 더 발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기여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수상했는 거 보면 상 받았던 분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왜 그런 분이 발탁이 안 되는지 그것도 안타깝고, 또 더불어서 산업부문도 말씀드릴게요. 앞에 선정된 분이 아마 기업체를 다른 데 하고 계시는데 군민상을 줌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공장을 군에도 설립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확인한 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그 관련은, 저희들이 군민상을 드리고 나서 좀 그런……
○송성열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심사가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줘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안 이행되고 하면 이거 갈라먹기식밖에 안돼요, 군민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읍면에 가시면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부탁하면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압니다. 누가 효부고, 절대 그분들 보고 여기 앉아서 신청하라 하면 그분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있는 분들은 이장님을 통하든지 하면, 그 지역 동네에 그런 분들을 죽 한 분씩 이장님들에게 추천해 보라 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효행이 좋은 분들을,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추천을 좀 해주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분들을 줘야 되죠, 사실은.
산업부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지 제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상 상 받을라 안 하지요, 산업부문에 정부에서 주는 그런 걸 받을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군민상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정하는 데도 보면 기업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 간 친분으로 해서 된 것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민상 심사위원을 네 번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문도 실지로 일선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대외적으로 공적을 남긴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분들이라도 군민상 수상이 되도록 해야 앞으로 체육문화부문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군민상을 받겠다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위원 공무원 숫자가 아까 4명이라고 했죠? 4명 같으면 30%를 차지합니다. 이거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민상 심사할 때 대개 보면 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이거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배제시키고 민간차원으로 백퍼센트 해가지고 심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은 다만 부군수가 되시면 좋고요.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적으로 민간에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채널을 통하는지 여러 체널을 통해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게……
○송성열 위원 공무원이 공정하게 안 합니다. 이게 왜 유출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왜 유출돼요 이게?
이게 이때까지 원칙은 심사장에 들어가고 나서야 위원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 유출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군민상이 로비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중에 가보세요. 군민상 받는 데 로비한다.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상을 팔아먹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문에는 새마을 분야에 계시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이러니까 각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공정이 됩니까? 공무원이 민간의 전문가, 전부 추천해서 심사위원 만들고, 공직에서 이게 유출이 안 되면 그 심사위원 모릅니다, 대상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당기간 저도 보니까 공직자 4명의 표가 30%를 차지하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해요. 이게 공직에 계시는 심사위원의 생각에 따라서 군민상이 좌지우지해요.
이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 민간 차원에서 전부 다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해도 그럴 거예요. 또 샙니다. 공직자의 입에서 다 새게 되어 있어요.
비밀보장 해야 되고요, 진짜 공정하게 하실려면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됩니다. 숫자를 줄여주세요. 공직자 분 숫자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위원장 부군수 들어가시니까 한 2명으로 줄이고 2명은 민간에서 들어가서 그 분야에, 예를 들어 그 분야에 있어도 현직에 있는 분은 빼세요. 현직에 있는 분이 심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회단체에 현직에 있는 회장님이 맡으면 자기가 평가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내부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은 빼시고 거기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민간 쪽에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많이 해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군민상 앞으로 이거 심사 해가지고 대상자가 없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선정하다보면 다 줘야 됩니다. 이거 개선 좀 해줄 용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검토해 주시겠지요? 거기는 부군수님이 심사위원장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우리 부군수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주택과 방범 위험지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보수하고 하는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지초등학교 앞, 이렇게 있는데 이 설치는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우리 군비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당초에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게 국정감사 때 치안업무가 국가사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하는 걸 중단하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설치하는 예산을 전부 중단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보수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년 보호지역의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 분야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CCTV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거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방범용하고 청소년 우범지에 청소년용, 청소년 관리하는 이 CCTV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분야가 달리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화남파출소장이 본 위원한테 직접 와서 우범지대가 많고 이래서 몇 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방범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에 관한 우범지대 여기는 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CCTV 기능은 똑같은데 업무가 이원화되는구나 싶어서 상세히 알아보니까, 또 경찰서 자기네들은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일원화했다가 또 중지가 됐고, 그래서 경찰서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니까 특별하게 가서 장소만 확인해 보는 거지 CCTV 설치하는데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될 거는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집행부에 물으니까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디다, 이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제는 우리 청소년 담당에서 확인 나가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던데, 지금 CCTV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사실 범죄가 일어나고 색출해내는 데는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아직까지 촌 지역이 돼가지고 주부들이 밤에 만나면 그냥 같은 사람인데 좀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CCTV 문제를 우리 군에서도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검토를 한번 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저희들도 경찰서에 방범 관련 회의를 제가 참석을 해보면, 경찰서장님이라든지 그런 해당 부서에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해에도 예산을 사실은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마라 하는 지시를 받고 또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길이 있다면 주민들의 우범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중앙에 국비도 신청을 해보고 각 지자체에 이런 현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중앙부서에서 취합해가지고 아,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걸 인식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 도심에만, 범죄가 일어나면 뉴스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비로 하는가 모르겠지만 지방에도 이런 실정이다, 지금 굉장히 우리처럼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또 촌에도 그렇습니다. 완전 촌 지역에도 보면 나락 같은 것도 들판에 추수시기에 다 가져가고 하는데, 그것도 CCTV가 있는 게 낫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각 오지마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반수 이상이라도 중앙에 건의가 들어가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체납에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고질적 체납자와 상습적인 체납자의 체납액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 주시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하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오납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체납액 93억 8,700만 원과 자동차세 체납액 26억 6,000만 원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세 고지서를 전수발송을 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580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였고 부동산 174필지, 차량 6,984대를 압류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 21필지와 차량 45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과 법원공탁금, 과오납금 등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을 실시하여 체납액 54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93억 8,7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억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주요 발생사유와 환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은 전년 이월액 5,700만 원과 금년도에 19억 7,6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20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97.7%인 19억 8,600만 원이 환급되었으며 현재 미환급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 4,700만 원은 대부분 1인당 평균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환급통지서도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 독촉을 해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고지할 때 사전에 환급액을 제하고 고지서를 보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 잠자지 않고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지방세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강성환 지금 현재 전체 지방세 목표액은 1,489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세가 711억 200만 원, 군세가 778억 5,800만 원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세금을 거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세무과 직원들 격려하는 뜻에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포상금은 물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돈 잘 받고 세금 잘 받는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더 줘야 안되겠습니까?
부군수님! 포상금 좀 올릴 의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성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징수포상금이 약 한 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징수포상금을 한 2,30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 체납세 징수하는 포상금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만큼 징수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체납세를 징수해도 백퍼센트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급하지는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백퍼센트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특히 올해는 우리 군의 징수목표 대비 90% 이상, 많은 거는 99%까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셔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성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40여 명이 합심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부군수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감사 준비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과가 진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대하는 곳이 우리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는, 다른 부서도 열심히 다 잘하시겠지만 더더욱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민원처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민원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모든 허가조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은 관할 읍·면장님, 그리고 이장님과 사전 의논해서 허가나 사용승인 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정수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민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운영해서 사전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쌍방의 의견을 조율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골프연습장, 토석채취, 대형 종교시설, 변전소 등 다수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마을 앞 경관 훼손이라든지 우사 신축, 조망권 침해, 공해시설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개발행위 사전예고제와 관계없이 허가 전에 읍·면장이라든지 이장과 사전 협의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원실 근무 직원들의 인성교육 등 친절교육은, 좀 불미스러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달성군의 얼굴이라는 자세로 민원실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곡 가람병원 장례식장이라든지 동곡리 마을 앞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 동료의원 여덟 분이 계십니다만, 모든 민원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읍·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있고 나중에 불만사항이 많았을 때 그때 돼서 읍·면장님이라든지 우리 동료의원 분들이라든지 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몇 배의, 초기에 허가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사전에 미리 현장을 답사해보고,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사해보고 이장님, 반장님, 그리고 관할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주변상황 이야기라든지 허가조건이라든지 내줬을 때 민원이 발생 안 하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만 해보셨더라면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라든지 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가는 앉아서 탁상에서 내드리고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저도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빈 동곡리에 있는 <에이스유리>라든지
또 우리가 1년에 한 836건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앞이라든지 또는 조망권이라든지 공해시설 등 동네 앞의 경우에는 꼭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읍·면장이나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전에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현풍면 성하1리 전체 65가구 중 23가구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부 해결됐다고 조치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빈면 대평리 179번지 외 다수 가구의 1972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무리 후 대지에 대한 미등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빈면 대평리 179번지 일원을 현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마을은 1972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할 당시에는 지적을 일치시킨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개략적으로 분할해가지고 주택을 신축하는 바람에 지적도면과 상이하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구 도로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이나 대지로 되어 있고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현재 총 11가구 중에서 입구 1가구는 나대지 상태로 6명이 지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구는 2가구, 또 합필이 필요한 가구는 11가구 전부 해당되었습니다.
지목이 일치되고 소유자가 동일한 2가구는 합필을 신청하면 해결 가능한 가구였습니다만, 일부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해제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2가구는 건물현황도라든지 현황측량성과도 첨부를 신청하면 건축물과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면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2개의 구 도로와 접한 5가구는 구 도로는 국유로서 용도폐지와 불하를 한 후에 합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그 도로가 접한 5가구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국유지 매각은 한국자산공사에 있습니다만, 인근 대지 제곱미터에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한 36만 원 선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구는 지목이 서로 상이해서 지목변경을 선행한 후에 합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는 가구당 5필지 이상 필지가 존재한 가구도 5가구나 되는 등 정말 복잡 다양하여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만, 용도폐지 및 불하조건, 매각비용이라든지 도로 기부채납 관계, 지목변경, 합필, 소유권 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작성 등 각 부서 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72년도면 지금 한 3·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군에 들어와서 등기라든지 모든 걸 하고싶었지만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보다 우리 종합민원과라든지, 여기 계신 우리 최만교 과장님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참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음과 똑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3·40년 이렇게 왔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민원인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문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3·40년 이렇게 지연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지목변경이라든지 용도폐지라든지, 토지정보과 그리고 건축과, 종합민원과, 주무부서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 문제는 지주 분들이 원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는 거고 본인들에 의해가지고 터전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11가구를 면의 회의실에 모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주선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한두 필지가 옛날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황색선이 전부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앞부분 나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가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빈면사무소에 오시라 하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목변경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작성이라든지 또 일부 돈 드는 거는 돈 든다고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또 생각해봅니다.
이때까지는 주민 분들의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토지정보과장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해줄라 하는 의욕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안 하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합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그리고 한 네 필지라든지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는 한 사람 앞으로 다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셔야만 건축물대장도 합필도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거 할 수 있도록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감사 끝나고 나면 곧 만나서 회의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분할할 것은 분할하고 또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내 기존 건축물 증축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녹지 지역에 공장이나 주택 신축면적의 건폐율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로 건축되고 있는 건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0%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맞습니다.
○정수헌 위원 20% 더 증축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이·반장 회의 시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군민 분들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홍보라든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금년 7월 1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였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이라든지 창고시설, 연구소의 용도로서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20%~40% 범위 내에서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완화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돼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제조업소에 한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까지는 유예되어 있으며, 2013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관내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대부분은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에 준농림지역 지정 당시 40% 이상 전부 건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건폐율은 60%였습니다. 그런데 완화대상 기존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빈이라든지 현풍, 유가, 구지 등의 용도지역 변경은 옛날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4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농림지역 지정 당시에는 거의 건폐율이 60%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공장도 일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로 건폐율이 이미 초과되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제반적인 제약이 있어 다소 효과는 적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공장주와의 개별상담 시에는 적극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반상회나 군정홍보와 병행하는 등 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또 40% 지을 수 있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가치가 한 20% 정도 저는 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20% 짓고 나서 불법으로 공장 옆에 뭐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가 관내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건축물을 20% 정도 증축을, 기존 20% 쥐고 있는데 20% 더 증축을 할 수 있으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기회도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나 군정홍보나 하실 때 꼭 20% 더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만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이며, 각종 행사 지원 및 재난 구호활동 등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등에 관해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자원봉사자 배가와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자 수하고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자원봉사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고,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달에 개소되어서 작년 2010년 11월 말에 2만 809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천여 명 증가되어서 2만 4,45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님 5명이 396개 기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우리 군 인구 대비 13%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간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13%인데 전체 인구 수 대비해서 그런 퍼센트가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년보다 16.8%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마일리지 통장을 저희들이 적립해 드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오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마일리지제도는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나중에 그분들이 마일리지 시간만큼은 나중에 연세가 드시거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맞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조례 폐지사유 및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에 기여해 왔는데 조례 폐지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조례 폐지를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하니까 일단 어감 자체가 안 좋아서 신청을 좀 꺼리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등 2억 6,000만 원이 기금입니다. 그리고 3,300만 원이 이자 적립액인데 금년도에만 14명한테 주고 2억 6,000만 원 이게 8.6%로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달성장학회가 기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로 넘기고 달성장학회하고 읍면장학회, 그 읍면장학회도 이수장학회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넘겨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옥순 위원 달성장학회나 읍면장학회를 보면 규정이라든지 학업성적, 그리고 재산세 납부, 의료보험,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관했을 경우에 이 저소득 장학생들이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군이 원하는 점수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나도 좀 가난하지만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좀 갖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후에 또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학교 다닐 때 나도 참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조금이나마 나중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규정이나 이런 거에 저소득이라는 이름을 빼더라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달성장학회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김옥순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물론 저소득 장학금 신청이 저조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하겠지만 2억 6,000이라는 기금을 달성장학회에 넘기더라도, 정말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한다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부서가 우리 이관시킬려고 하는 부서가 정책사업단입니다. 정책사업단의 교육정책담당인데, 해당 최흥섭 계장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점 부여가 지금 거기에 하면 재산이라든지 그게 기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2억 6,000이라는 기금이 넘어가니까 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물론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는 정말 인재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를 위한 장학금과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요즘 등록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하는 그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일단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수님도 많이 강조하시고 다자녀 세 자녀 특별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장학회 쪽으로 넘기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과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는 자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김옥순 위원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달성복지재단에서 천사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운동의 취지와 금년도 후원금품 수집 및 배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기부금품 천사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이 2010년부터 누구나 부담 없이 기부를 할 수 있는, 1,000원 이상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1004원이 한 구좌인데 1,000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나눔을 나누고 이런 복지공동체를 늘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연인원으로 보면 연 3,605명인데 현재 2억 5,0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는 2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목표인데 2억 5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외로, 11월 말 현재 2억 5,000만 원인데 금년 말에는 2억 9,000 정도, 목표액 2억보다 한 9,000만 원 더 기부금품 모집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사 기부운동, 현재 정확한 숫자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397명이 됐다가 402명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400명에 월 한 340만 원 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천사 기부운동에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 아직까지 가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분이 지금 천사 기부운동에 가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몇 분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난주에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천사 기부운동을 처음에 옛날 이종진 군수님 계실 때 해놓고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금주나 다음 주에 우리 복지재단 관계자하고 우리하고 해서 안내 팸플릿도 좀 드리면서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돈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천 원도 되고 만 원도 되고, 3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하는 분은 십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협조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금 기관에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군 천사 기부금은 그저께 조사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금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천사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좌우간 천사운동은 사람은 지금 한 401명 이렇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면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매 분기별로 팸플릿이 나갑니다. 할 때 제일 뒤쪽에 천 원 한 분도 명단에 올라가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책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가져와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시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 천사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60% 정도 됩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의원들은 60%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이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가져오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고맙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해주시는데, 지금 연말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부가 정말 잘 안되고 작년에도 매스컴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달성복지재단 책자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월 명단이 나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적지만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니까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월 책자에. 사랑의 열매는 지금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사랑의 열매는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게 목표가 우리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방송사나 ARS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재단이 있습니다. 연말에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게 사랑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과장님도 사랑의 열매 직접 수령해가지고……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지금 그것도 함께 병행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보행기 보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에 대하여 보조기를 지원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유모차처럼 밀고 가는 그런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샘플도 한번 보고, 애들 유모차처럼 그런데 유모차하고는 다릅니다. 섰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세울 수도 있고 또 가다가 허리가 아플 때는 세워놓고 앉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안전성 있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는 않고 그런 거를 선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요즘 집에 가면 보통 연세드신 어른들, 처음에는 제가 몇년 전에는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지나가시는 어른들 인사하면서 보면 많이 바뀌어서 신형처럼 굉장히 좋은 것이 나왔더라고요. 마음대로 어른들 가다가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올해 9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올해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집행을 85명한테 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각 읍면에 파악을 잘하셔서, 사실 어른들 혼자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멀리 가있지만 집에 모친 한 대 사드려도 되는데, 또 전부 요즘 세상에는 관만 믿고 정부에서 사주겠지, 군에서 사주겠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잘 파악해가지고, 수요자 자꾸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줄지는 않고 자꾸 늘어날 텐데 잘 파악해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여기에 보면 17억입니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 보조기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이거하고 유사한 기능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에서 대부분 지원되어서 인지능력 향상 해서 학생들 바우처사업, 청년멘토가 붙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조기를 렌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애인들한테 재활기구라든지 차 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집에서 전화만 하면 이동차량이 오는, 그런 분들은 뭐 옆에서 부축을 안 해주면 못 움직이니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전동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나갑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우리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생활보장계에서 신청하면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는 것이 한 6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대당 얼마 정도인데 몇 퍼센트 지원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그 기구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저도 그걸 휠체어를 구입한 적도 있는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비싼 것이 한 25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요, 전동휠체어.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휠체어도 있고, 보행보조 지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조기는 현재 60건에 총 금액의 80%를 우리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하용하 위원 전번에 누가 물으니까 대당 200만 원 넘고……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맞습니다. 최고 250만 원 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묻길래 현장에서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80% 지원을 우리가 해줘도 20%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체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전액 지원해주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점이 참 안타깝고, 또 가격이 200만 원 넘으니까 굉장히 큰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17억 잡혀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부담이라 하는 거는, 아니면 이게 너무 남발할 우려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완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는, 그렇게 해버리면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그런 혜택이 된다고 하면 소문만 들었다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만,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자부담도 좀 줄이고 또 노인 분들을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못 걷겠다, 전동차가 꼭 필요하겠다, 또 나들이를 많이 하는 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집에 마당에 계시고 보행보조기 그것만 있어도 되는 분들이 나중에 또 그런 제도가 특별히 많이 준다, 지급이 될 것이다 하면 또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가지고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우복지재단마을,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이거는 선우복지재단마을이 자원봉사센터를 옛날에는 우리 위탁받은 업체에서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인데 있는 곳은 지금 서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대구 서구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 소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 두 분, 코디네이터, 그럼 우리 달성군하고 연관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선우복지마을은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 쪽에 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우복지마을에서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군비 지원은 하고 있고?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우리 군비 포함해서 2억 7,3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코디네이터 하는 그것도 인건비인데 그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지원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모르겠지만, 바우처사업이라고 주민지원과에서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그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정수헌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타 구에는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장애인 분들 지압, 지압 바우처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을 6개 사업을 하는데 인지능력 향상, 청소년 사업, 이게 멘토 멘티제 결의하는 것이고, 정서발달, 장애인 보조기 렌탈 지원 해서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우리 다사에도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우리 달성군 관내에도 장애인 분들이 1·2급이라든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타 구에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압바우처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 3주 전에 남구에 있는 상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5층 건물 거기에 지압 안마를 하고 계시더라고. 맹인 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우리 달성군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2급 장애자 정도 같으면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거든요.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우리 보건복지부 인력으로 해서 전부 다, 이 바우처사업 하는 게 신청자가 전용카드를 쓰면, 우리 예산이 12억 예산인데 자기가 쓰고 나면 그걸 신청을 하면 보건인력개발원에다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 주면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남구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잘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분야 같으면……
○정수헌 위원 괜찮은 것 같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원 자체를 1회 받는데 3만 2,000원 3만 3,000원 정도 하는데, 3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3,000원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4회 정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월 4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월 1회 받은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하는 거하고, 우리 바우처사업 모집할 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모집, 선정, 예를 들어가지고 인지능력 향상, 청소년멘토 이런 게 나오는데, 타 구에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정수헌 위원 타 구에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 타 구에 하고 있습디다. 수성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달서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예.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인 희락의 집이 폐쇄됐는데도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고, 작년 이 감사 때도 이 희락의 집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에게 못을 박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크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지 싶어서 희락의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1년 5월 달까지는 화원읍 천내리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6년 6월에 가태로 이전 확장하면서 1억 7,000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확장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 10월에 폐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비가 아니고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인데, 이게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가 된다면 국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세입으로 잡으면 된다는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대표자는 이영희 씨인데 수용정원은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김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치가 좀 미비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반환촉구 공문을 한 두 차례 보냈습니다. 3월 달하고 5월 달에 보냈는데,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가지고 땅을 건물하고 토지를 내놔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은 이걸 건물하고 토지를 재산가액으로 과표하고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한 3억 7,0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1억 7,000이고, 그래서 또 가압류하고 근저당 설정이 화원농협이 한 2,600만 원, 저희들은 2억 2,100만 원 해놨습니다. 해놓고 개인 모씨가 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순위는 됩디다. 화원농협이 1순위고, 만약 처분했을 때.
그래서 1억 7,000만 원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안 돼서 조치를 임의경매를 법원에 요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조치까지는 못 취했는데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참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답답한데요, 그게 국비도 아니고 우리 군 세비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군의 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었고,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동산 서류로 그 사람들한테 한 두 번 정도 공문을 띄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공문 두 번 정도 띄웠다고 해서 나서서 경매를 붙이며 부동산마다 내놓겠습니까? 답답한 거는 우리 군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동산에 한번 내보신 적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희들이 현풍하고 유가 쪽으로 우리가 직접 물건을, 우리가 소유자도 아닌데 내놓지는 않았지만 하기는 해봤습니다. 여러 군데 소유자인 이영희 씨가 현풍, 유가, 구지 쪽으로 계속 물건을 내놨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놨는데, 워낙 가태가 외지고 이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영희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팔아가지고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처분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보고 처분을 좀 해달라고 합디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지고 임의경매를 하든지 해서 처분하도록 해서 반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지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봅시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감사기간 내에 우리가 한번 나가봤지 않습니까? 보면 운영이 정말로 잘되고 있고 아, 우리 아이가 있으면 보내고 싶다 하는 어린이집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며 누가 여기, 부모가 알면 어린이집을 보낼까 하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보셨다시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 운영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현재 어린이집 132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132개소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를, 서열은 못 매기지만 사실 잘하는 데 있고 한 중간치 하는 데 있고 또 좀 미비하다, 운영이 좀 부족한 그런 데도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기점검도 하고 있지만 수시로 하절기나 아니면 화재 예방, 뭐 품질 같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수시점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정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 132개소를 직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교육비 지출하고, 지출하는 것만 해도 사실 내부적인 일만 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132개소를 매일같이 다닌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하고 어린이집을 몇 군데 다녀보고 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 인성교육이나 소양교육도 철저히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하겠나, 이야기 끝에 잘되고 있는 데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모니터링단 이런 걸 구성해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잘되는 사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못 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전수도 하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적은 인원으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 8명의 의원들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어린이집에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현장을 어린이집을 가봤을 때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상, 중, 하로 나눈다고 하면 상, 좋습니다. 중, 중도 그런대로 가본 중에서 상, 중, 하가 다 나왔습니다, 세 군데를 가봤는데, 하, 하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보내는 어린이 정말 한 2·3년만 그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어린이집에서 병을 얻어오지 하나라도 그 어린이에 대해서 유익하게 해올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환경이나 시설이나 교육면이나 먹거리나,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집은.
제가 왜 그 집에 가서 보지도 않고 나왔겠습니까? 딱 그 집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강력한 조치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어떻게 덜해주든지 안 해준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폐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을 위해서 있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학부모들이 보통 학부모들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 132개소 있는데 자기들이 골라서 가고, 또 거의 다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도 해보고 또 물어도 보고 해가지고 자기 애들, 자기 아이만큼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는데, 마침 그날 모 어린이집에 가니까 사실 환경이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한다 하는 거는 상당한, 예를 들어 거짓이나 보조금을 다른 데 유용했거나 또 우리가 시정명령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쇄가 가능하지 사실은 폐쇄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심사도 하고 검증을 하는데, 자꾸 이걸 받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받도록 강요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육료,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는 주지만 예를 들어 저소득아동이 거기에 다니면 우리가 법정보육료를 주지만 군 자체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 위주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평가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인증에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거기에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는 게 아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현장심사, 서류심사,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밤을 세워가면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우리가 이 원에 잘하고 있으니까 잘 봐달라, 이 원이 못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달아,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워낙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고생스럽다는 거는 압니다. 고생은 되시겠지만 이 기회로 우리 달성군 132개의 전반적인 대대적인, 한번쯤은 우리 복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시간을 내서 흩어져서 하시더라도 전반적인 조사는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갔다 온 최하위의 어린이집은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엄마들 똑똑해서 어린이집 선택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정말로 형편이 어린이집 한번 들어가 볼 수 없는 엄마들은 어느 세월에 거기 가봅니까? 못 가봅니다. 그냥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어린이집 전반적인 감시를 한번 하셔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나 영수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이나 때로는 현금 전용카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미사용,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노인회라든지 장애인단체 그런 데서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간혹 간이영수증, 카드를 안 쓰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행사하는데 재래시장 가가지고 농산물을 살 때도 있고,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또 특히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에는 건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하는데, 사유까지 명시를 하도록 하고, 또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라도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재래시장을 사용하지 말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할 때만은 가능한 이체가 되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이 되든지 이런 곳을 택해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평소에 재래시장을 많이 가주면 됩니다. 그래도 군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해를 구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일반 가게에서 구입을 했더라도 구입은 하되 우리 군 사정이 이렇다, 보조금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카드를 못 사용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좀 미리 이해를 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카드 결제하는 업체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같은 데는 평상시에 가고 군의 보조를 받는 거는 이해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정 안 되면 계좌이체 하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사유까지 명시를 하도록 하면 아마 귀찮아서라도 주로 카드를 이용하지 싶습니다.
○김옥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회단체 민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했는 이 서류를 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당연히 봐야 되지요. 봐야 되는데, 맨 처음에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무슨 양식이든 알고자 하는 목적 위주로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준 것이 저 생각에는 그게 더 정확하다, 내용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데, 좀 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추가로 변경해서 낸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간이영수증 말고는 전부 다 계좌이체나 송금했는 거, 전용카드 사용했는 거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로 돌려버리면 편한데, 저희들은 좀 더 상세하게 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 위원 예. 상세하게 내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지금 우리 위원들은 숫자 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출하고 나서 과별로도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내 준 자체가. 이거는 수합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바른말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양식은 뭘 알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대로 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도장 당연히 알고 찍어야 되지만 그 본연의 목적대로 저는 내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위원 예, 물론 본연의 목적대로 내줬겠지만 우리 쪽에 건너왔을 때는 무심코 한번 계산을 해봤는 건데 계산이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도 잘하시고 또 시정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거기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일원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받고, 예산하고 모든 걸……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농촌지역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지원 안 되는 걸로, 일원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처음에는 새 기계일 때는 좋습니다. 처음 들여놓으면 어른들 사용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사용 잘못해서 고장도 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되면 잘못 눌러서 작동이 잘 안돼서 고장이 나는데, 지금 죽 다녀보면 고장난 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작동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기계가 전동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쉽도록 만들어놨지만 노인들이 취급하기는 어려운데, 또 기계도 요즘 신형기계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고장난 거 수리비가 어떨 때는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 완전하게 파악을 하셔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또 방에 너무 많아도 다 안 씁니다. 그러니 필요한 거, 허리 돌리는 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그 외 안 쓰는 부분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돈 일이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계가 보통 일이백만 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부터는, 이때까지는 뭐 허리밸트 그걸 하다가 오히려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절 안 샀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있나 하면 의료기 위주로, 지압기나 의료기 위주로 전부 고가입니다. 최소한 일이백 이 정도 하는데, 주로 운동하기 어렵고 한 거는 지양하고, 또 허리돌리기 이거는 야외에서 거의 다 동네 체육시설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의료기 위주로, 지압이나 몸을 좀 풀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은 무조건 업체를 노인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선정도 에프터서비스가 잘되는 데 위주로 선정하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회사가 튼튼하고 AS가 잘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하는 거, 드림스타트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9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하용하 위원 올해 9월 1일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이거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130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연간 순수한 국비로 운영되는 거는 3억 정도, 인건비 사업비하고 다 해서 3억 정도 오는데요, 거기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일반공무원 2명하고 계약직 보건·교육·의료 이쪽으로 해가지고 3명 해가지고 지금 9월 1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선진국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아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이 아이들을 중산층 이상으로 옳게 키우자, 학원이면 학원, 건강이면 건강, 취미면 취미, 체육이면 체육, 다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여기에 아까 주민지원과에도 유사하게, 지금 과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지원과는 기초수급자들 대상이고 저희들은 일반 장애자, 등급별로 활동보조사업입니다. 휠체어 밀어주고 또 보조해 주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업무는 성격이 다 틀리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업무는 비슷합니다. 그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차상위까지.
○하용하 위원 예,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시는데 정말 어렵지만, 그런 분들 상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친절하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한 가지 빠져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올해부터 장기근속수당 특수시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 43명 정도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시설에 5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데, 내년에는 한 60명 가까이 되지 싶은데, 근본취지가 저희들은 오지는 아니지만 농어촌지역이고 또 대구시에서 특히 현풍, 유가, 구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출퇴근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외에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구지나 유가 쪽에 다니기 힘든 교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기근속수당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다니기 힘들기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풍, 유가, 구지 출신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채용됐을 때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자, 쉽게 채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 교사들이 몇 년 정도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김옥순 위원 이동이 많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처우지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오래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여건이나 급여가 좀 열악합니다, 사실은. 다른 직종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잦은 이동이 많은 걸로.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더하다고 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5년, 18년 근무해도 받는 게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18년 근무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김옥순 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원내에 계속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감사 중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그 지원기준에 나름대로는 그때 특수시책을 하면서 했거든요? 대상이 보육교사인데 시설장이나 간호사, 영양사, 운전기사나 취사부 이런 사람은 제외시켰습니다, 순수한 보육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시설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부부간인데 신랑이 원장이고 부인이 교사로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 봉급도 제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형제든 자매든 부자간이든 자격만 되면 주는 거 맞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외규정을 한다는 거는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근속수당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취지하고 좀 어긋난 점이 있지만 그런 상세한 것까지……
○김옥순 위원 아니, 어차피 규정을 만드시면서 왜 그 규정은 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러면 부부간에 안 된다면 부자간에도 안 되는데 부자간에도 한집에 사실 거 아닙니까? 자식도 같은 다른 교사하고 동일한 여건인데 그러면……
○김옥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교사라고 봅니까? 그 부인이?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교사는 저희들한테 임면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봉도 책정해 주고, 경력사항을 봐서.
○김옥순 위원 원장님 원 운영해가지고 돈 벌고 교사부인 교사로 올려가지고 월급 타고 수당 타고, 그러면 정말로 가보셨지만 펑펑 우는 교사도 있었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교사들의 눈에 그 사람들이 비칠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원장이고 대표고 부인이고 교사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 안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물론 원을 운영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다 사명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옥순 위원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거는 필히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제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부부간에는 안 된다 하면 그것도……
○김옥순 위원 부부간, 부모자식 간은 어쩔 수 없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장기근속수당이 아닙니다. 세비가 우리 군 세비가 그렇게, 만약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래서 마침 부부간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자간 같으면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요새 젊은 세대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부가 하는 데 있습니다. 부인은 교사고 남편은 원장으로 있고 하는 데 있는데……
○김옥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교사는 안 받아야,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자기가 도덕적으로 아, 이거는 내가 받아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김옥순 위원 아니, 규정이 그런데 안 받을라 하겠습니까? 월로 치면 5만 원이지만 연간 치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분만 탑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제가 알기에는……
○김옥순 위원 우선 나타난 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사들 이직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5만 원 때문에 붙어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래도 좀 도움은 안되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도움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붙어있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이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규정이라든지 한번 고쳐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제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절차상 맞다치더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반드시 시정을 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모든 게 형평성 논리가 또 맞아야 되거든요? 부부간이라 해가지고 못 받는다 하는 거는……
○채명지 위원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통념상 안 맞습니다.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교사로 해서 또 돈을 받는다면……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아닙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원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원장이다 이 말입니다. 부인은 보육교사로 임면보고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임면보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당은 절대로 못 주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안 줘야 되지요. 제외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우리 김옥순 위원님 하시는 정확한 내용이 어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신랑이 원장이다 이 말입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통념상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무과장님께서 원칙만 내세우지 마시고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시정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덧붙여서, 그와 유사한 문제가, 달성군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양원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노인요양원 말씀입니까?
○하용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합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달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지금 한 16군데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 점검을 나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수시로 저희들도 나가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용하 위원 달성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인근 달서구라든지 제가 물어보면, 요양보호사를 보면 원장 딸을 거기 요양보호사로 얹어놓고 근무하는 사람 이름은 올려놓고 월급은 다 빼고, 그런 게 지금 전국에 한정 없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도 그런 거 잘 파악하고, 방금 우리 김옥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와 유사한 거 어쨌든지 군비 국비 빼먹을라고 하는데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어느 복지시설 말입니까? 저희 과 예산은 한 600억 정도 넘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내 다사읍에만 해도 복지관이 두 개입니다. 읍사무소 뒤에도 옛날에 하던 거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새로 달성복지관을 거창하게 잘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합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다사읍에 말씀입니까?
○김기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김기석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전에 건물을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거기는 다사읍 노인회가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서 입주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없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싶어서, 왜 복지관을 두 개나 하나, 지원 안 해주면 다행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감사자료에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논공읍 공원화사업 지금 용역설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선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자료에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그 자료 제출하는 게……
○송성열 위원 해당 없음으로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송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45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10건이 됐고 추진이 35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 선출직 동료의원님, 분명히 선거 과정에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오픈을 시켜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열정을 갖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소외되거든요? 어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늘 소외되고 있어요. 모든 게 추진이든 뭐든 하는 거는 전부 다 집행부 일변도로 해버립니다. 이 공원화사업 실패했는 거를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 동료의원들 계신데 그때 용역했는 결과 그거 여기서 보고 한번 드린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드렸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 이후에 지금 그게 뭐 7,000기고, 사업 구체적인 계획서, 그게 본 위원이 언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요 거기 설명회 나가기 전에 그래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그 자료 한번 정도는 말씀드리고 설명회 나가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특히나 주민이 민감한 사항을 설명하러 나가면서 그날 당일날 주민한테 줄 때 그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줬습니다. 아무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역에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를 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군의 집행부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거를 묵인해 줬다는 겁니다. 자료 안 줬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설명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이 사업이 실패로 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 이 공직자들이 선거판, 예? 차라리 이 사업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5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50대 50이기 때문에 반대나 찬성 쪽에 설 수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역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사전에, 나는 참 안타까운 게요, 하시기 전에 최소한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논공에 최소한 번영회 차원의 간부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설명하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간담회를 미리 가져가지고 이러 이러한 자료는 7,000기는 국비 예산을 띠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산을 따기 위한 목적이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 기수 조정은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 그죠? 미리 의논이 됐으면, 화장장 이야기 나왔을 때 여기는 이러해서 화장장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지요? 또 거기는 납골 정도가 되니까, 평장 정도가 되니까 여기는 분묘가 유형분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곡소리가 안 난다, 그지요?
이런 게 사전에 이게 공감대를 나름대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하고 사전협의를 좀 거쳐서, 이거를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하는 의견이 있더라. 이렇게 나갔더라면요, 어느날 갑작스레 와가지고 딱 7,000기다, 자료 풀어가지고 무조건 해버린다. 이거 어느 지역 주민이 그거 찬성하겠습니까? 그게 선동적으로 가버립니다. 요새는 모든 사회구조가 70%가 찬성을 하고 있어도 10%만 반대하는 사람, 강력한 반대를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한 패배로 85% 반대가 나오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반대서명을 받는데 서울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여기 건의서 서명하라는데 안 하면 그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엉망진창 됐어요. 군의 앞잡이가 돼서 한다는 둥, 제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제가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 어떻게 답변을 하지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일들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부탁하건데 공약사항,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발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가서 그렇게 저돌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제발 좀 협의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런 지경으로 의원을 만들어놓고 의원이 무슨 대변을 하라고 그럽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늘 집행부 감시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협력체 관계 상생의 관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논공에 여러분들이 일을 그렇게 성급하게 실적 위주로 추진해서 군수 공약사항 하나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리고, 본 위원 논공에 동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주민들 이제는 안 믿어요, 저를. 집행부의 앞잡이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왜 진작 이런 부분도 자료 하나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은 와서 설명을 이렇게 한다 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여기 동료의원들한테 지역의 사정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됐다, 수정하자, 이래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했으면, 나는 당당하게 이걸 찬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갔을 거예요. 상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죠?
신성진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물론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주민들로부터 고충을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때 의정간담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용역입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거는 얼마든지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후보지가 확정되고 나서 ‘노이’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내부적으로도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도 의정간담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최종보고회였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보고회하고 우리가 최종보고회 한 거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원님한테 먼저 우리 언제 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무조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을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7·80%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자신도 만만했고요, 그랬는데 첫날 의원님 모시고 논공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또 현지에 가보자 해가지고 현지까지 그다음 날인가 44명 버스 태워가지고 갔다오고 했는데, 또 그다음 날 그날은 한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송성열 위원 그거는 과정은 됐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저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데 분명히 나한테 연락 올 때는 설명회가 며칠 몇 시에 논공읍에서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 전에 이런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나한테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거는 의회에 설명할 때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용역해서 노이가 선정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그거 설명만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그게 최고 큰 주안점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에 7,000기가 들어가고 뭐가 몇 기가 들어가고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기가 찼어요, 사실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패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의원이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진짜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신 있었다 했잖아요? 뭐가 자신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 이 사업은 분명히 좋은 거니까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게 주민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역 의원한테도 설명 한 마디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설명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수정도 좀 하고 해가지고 거기 갔더라면 내가 거기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짜 여러분들과 공감을 같이 해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했을 거예요. 저도 거기 땅이 있습니다. 땅값 내리고 하는 거 그런 거 겁내는 것 같으면 나도 이 일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했는 구상 자체가 절차 과정에서 엉망이 됐기 때문에 참담한 이런 걸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만 아닙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통관심사입니다, 군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의원도 공통관심사고 그 일이 잘되기 위해서 뭔가 도와줄라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앞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무시당한다는 소리도 듣고요, 소외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일선에 가보면 사실 의논도 안 한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는 송 의원이 거기 가서 군수한테 삶겼다, 내가 뭐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뭐 내용을 알아야 제가 설명을 하지.
이래가지고 군의원이 나설 수도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무엇을 성사시킬려고 합니까? 군의원도 매도시켜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한 마디도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공무원들만 나가서 오만 동원 다 시켜가지고 자극시키고 그래놓으니 주민들이 더 반발해버리고, 모 이장님들은, 찬성했던 분입니다, 그분도. 처음에. “송 의원, 내가 이장을 안 하면 안 하지 이 xx놈들 하는 꼬라지 더러버서 못하겠다.” 이런 욕설까지 합디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군수님 공약사항 그 참뜻을 알면 진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좀 투명하고 또 정직하게 좀 섬세하게 접근하고, 주민 자극하는 거, 군수님 선출직입니다. 저희 의원님 선출직이에요. 주민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여러분 공직자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 이점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제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시고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일선에 나가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청소위생과장님, 중앙감사, 또 의회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청소위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사읍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이 23개소, 또 게임 제공업소가 4개, PC방이 8개, 총 35군데가 영업신고를 하고 등록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청소년 탈선 등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에서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2건과 또 노래연습장 주류 보관이 1건으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 우리 죽곡리에는 지금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 PC방 등에서 밤 10시를 넘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PC방과 오락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우리 군의 관리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우리 군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전체적으로 노래연습장이 133개소, 오락실이 14개소, PC방이 31개소 총 178개소가 영업신고 및 등록을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별도로 오락실의 사행행위와 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23개소, 오락실 8개소, PC방 7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군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거는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실적이 우리 군 자체에서 했는 것이 저조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PC방이나 또 오락실, 노래연습장, 단속권한은 그러면 경찰서, 군청, 교육청,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사읍만 봐도 이렇게 네 군데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PC방의 경우는 2건,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1건인데, 본 위원이 몇 번 다녀본 바에 의하면, 또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두 분의 학부모 회장님과 우리 죽곡1지구의 PC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어서. 그런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네 군데에서 단속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단속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단속시간대를 보면 10시 이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합동으로 보면 10시 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진한 사유는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는 거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노래연습장 23개소, 오락실, PC방, 이 건수는 좀 됩니다, 경찰서까지 합치면.
지금 우리 실적이 부진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입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이면 물론 지도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주 좀 나가셔서 지도 계몽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일이 근절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각종 성상의 폐기물입니다. 타일이나 나무, 석면, 폐콘크리트, 플라스틱 등을 철저히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장 관리 운영 미흡으로 인해서 동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되는 바람에 우리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이 지적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물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군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5톤 미만 처리하는 것은 주택철거, 내부수리, 이런 거는 대부분 5톤 미만이라서 주로 5톤 미만인 주택 철거라든지 내부수리 하는 데 보면 성상별로 분리를 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5톤 이상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성상별로 그런대로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과 업무 유대를 해서 지시를 많이 하고 우리가 현장확인도 가고 해서 폐기물 나갈 때 그냥 확인만 해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꼭 확인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처리를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5톤 이하 읍면에서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5톤 이상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작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상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5톤 이하나 5톤 이상이나 불법폐기물이 우리 대구시 산하 구·군 다같이 들어오는 현실입디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군 관할 안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큼은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유입이 될 수 없도록 지도, 단속, 계몽을, 송장을 또 끊어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단속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군 관할 안에 있는 방천리 매립장이지만 가감 없이 그대로 적발조치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장을 끊어줄 때 현장을 꼭 확인하고 끊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업주 대상 요리강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700여 명 관내 영업주 분들이 화원읍 소재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한식 등 다양한 음식메뉴를 선정하여 요리강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개관한 달성문화센터 요리강습실을 활용해서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다사, 하빈 지역 음식점 영업주들이 요리강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달성문화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음식업중앙회 달성군지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먼저, 요리강습실 확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1업소 1특색음식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계속했습니다.
요리강습 운영에는 보조사업 단체인 달성군외식업지부를 선정해서 외식업지부에서 화원읍 소재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지난 4년간 700여 명이 시비 군비로 요리강습을 수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지형적 특성상 화원읍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사, 하빈, 가창 소재 음식점들은 참여율이 화원읍 등 근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에 비하여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요리강습실을 통해서 화원읍 인근 지역 음식점 종사자들이 유료 요리강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좌 예정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료로 자기 돈을 내고 강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올해 7월 15일에 개관한 다사읍에 소재한 달성문화센터에는 요리강습실도 최신 조리시설을 확보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전문요리강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다사지역 등 군민들의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달성군 외식업지부하고 다사에 있는 달성문화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요리강습사업에는 달성문화센터에서 그동안에 소외된 쪽에 보상차원에서 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단체인 달성군외식업지부에서 수강생 모집 등 요리강습 운영 실태, 수강생이 옳게 수강하고 있나, 만족도 등 당초 목적 사업대로 하고 있나, 이거는 우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은, 올해 사업이 어제 끝났습니다. 12월 말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일반 우리 보조금 결산하는 거와 같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관리를 타 부서도 뭐 잘하고 있습디다만,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7월 13일 날 요리강습비용 102만 5,000원에 강습인원이 41명입니다. 2만 5,000원씩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찰음식에서 스님 앞으로 일괄 들어가고 개인한테는 지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강사한테로 지급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그거는 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받아서 영수증 끊어놓은 걸 지금 추가로 받았습니다.
○채명지 위원 분명하게 41명 2만 5,000원씩 지급됐는 영수증을 받아놨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음식 샀는 거.
○채명지 위원 강습료입니다, 강습료.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그거는 그 당시에 수도승인 성원스님이 직접 구입했는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채명지 위원 과장님 받으신 그게 맞습니까, 출금전표가 잘못됐는 겁니까? 여기는 강습료로 해서 41명 2만 5,000원 나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이거는 강습료는 스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으로. 개인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채명지 위원 7월 13일 군청 보조금 요리강습 제3기 강습료, 41명 곱하기 2만 5,000원, 사찰음식입니다. 성원스님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41명한테 2만 5,000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개인별로 가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센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있는 출금전표를 보면 수강생들 다 2만 5,000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해놨습니다. 일일이 들어간 전표 딱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찰음식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하면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기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원본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사실상 하나하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강습료는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시면 별도로...
○채명지 위원 그러면 여기 전표가 잘못됐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그거는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출금전표 있는 대로, 세부적인 자료를 차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채명지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읍 소재 환경미화원 정원을 보니까 화원읍이 13명, 논공읍이 12명, 다사읍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부로 인구가 9개 읍면 중에서 우리 다사읍이 제일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증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저희들도 다사 죽곡 2지구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청소수요를 사실상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내 자체 조정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1명을 증원 배치토록 1월 1일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사읍 도시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명은 증원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2008년도 군정질문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에 우리 달성군은 왜 공개적으로 채용치 않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공개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답변은 원론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 흐름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군은 대구시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다사·하빈권, 가창권, 화원·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권 등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새벽에 출근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청소업무 보조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지금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유경험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까지 특별채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위원님께서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교통 및 생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공개경쟁 채용을 강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구에 보면 다 한 6년 전부터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유독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지금까지 생겼습니다. 올 연말이면 제가 알기로도 또 몇 자리가 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2008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서가야 될 우리 달성군이 이러한 부분에는 왜 공개적으로 안 하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탁 깨놓고 특별히 채용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 그렇다면 공개경쟁 채용을 한다면 대구시, 또 타지역에 있는 사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거주기간을 5년, 10년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산점을 주어서라도 공개경쟁 채용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내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2008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흐름이 공개경쟁시대니까 그렇게 따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분명히 부군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 이우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벌써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많게는 2년 가까이 짧게는 1년 가까이 근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청소인부로, 조금 전에 이 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외의 사람을 앞으로 찾을 때는 공개경쟁 하도록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시대에 역행하지 않게끔, 앞서가는 달성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으로 환경미화원이 채용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채명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재활용차가 몇 대 있죠?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재활용차는 지금 읍면에 각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11대입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다면 사용연도 기간이 넘은 차는 몇 대, 그냥 사용하는 차는 몇 대, 그거 밝혀줄 수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올해 4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넘은 거는 없습니다. 4대를 교체했습니다.
○김기석 위원 화원에 정중규 씨가 재활용 수거하는 그 차는 바꿨습니까? 그 차 다 부셔졌던데? 그 사용연도가 훨씬 넘었어요, 그거는.
그거 점검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그 차는 수리해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점검했습니까, 그 차?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읍면에서 하는 거는 읍면에서 점검을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기석 위원 그 차를 교체를 해주겠다고 군에서 말씀하시길래, 이 과장 전의 과장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안 지켜져요, 아직까지.
왜 재활용차가 깨끗하고 성능이 좋아야 되느냐 하면 재활용을 걷어가고 나서 뒤에 청소차가 따라오면서 합니다. 이 사람은 3시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 걷어가고 나서 뒤에 청소차가 따라오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 차가 문제가 없다면, 과장님, 성 좀 내야 되겠는데요, 제가?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그 차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차에 대해서 수리를 다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석 위원 얼마 전에 새벽에 차가 퍼져서 난리 났는데, 점검도 안 해보고 수리 다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올해 또 4대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김기석 위원 청소과장님이 형편이 되면 그 차 좀 바꿔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기 우리 청내에 운행하고 있는 차는 사용연도가 다되면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그 재활용 청소차를 연도기간이 넘었는데도 조치를 안 해준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미화원들, 추운데 동절기에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내에 식품제조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제조업체는 한 90여 개 업체 됩니다.
○하용하 위원 전부 다 여기서 식품 제조해서 가공까지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 식품 가공하고 유통하기 전까지 제조하는 데 점검을 자주 나갑니까? 그거는 점검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점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는 민원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물건을 수거를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로 위생상태, 물건에 대해서 맛 같은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결도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위해행위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사항이 과할 때는 영업장 폐쇄까지도 합니다.
○하용하 위원 요즘 모 TV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단속하는 걸 많이 보여줍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하용하 위원 저도 자주 보는데, 보면 이 제조과정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거기 들어가서 보도되는 거 보면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거를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팔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 사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속이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느 죄보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식품제조업체가 90여 개가 있는데, 우리 위생과의 직원으로 정기점검이 한 달에 한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점검 제보 안 오면 나갈 시간이 잘 없겠다, 그죠? 인원도 적고.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도 90여 개 같으면 인원이 적어서, 점검 나갈 때는 우리 직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이나 협조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저희들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하용하 위원 그동안 1년 동안에, 지금 12월이 다됐습니다만, 식품위생에 대한 거, 식품 제조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유통과정에 불량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신고 들어온 게 우리 군내에 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건수가 많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건수가 보면 수십 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여름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봄 가을에는 신고가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여름에는 특히 빵에 곰팡이가 폈다, 이물질은 계절에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서 사실 불량식품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주소를 보니까 다른 데서 왔는데,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요즘은 주민들도 굉장히 신고정신이 옛날보다 많이 투철합니다. 휴대폰이 있어서 찍고 그러는데……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정말로 투철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인원은 적지만 식품 제조·가공, 사실 단속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신탕 만드는 데 개 사육해가지고 도살하는 데, 거기는 식품으로 취급하면 식품이고, 어떻게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도살하고 관계없이 엑기스……
○하용하 위원 엑기스 가공업체 그런 데는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고?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개를 잡아서 식당에 가는 그 과정은……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그거는 우리가 안 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거는 축산과에서?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하용하 위원 그런 과정을 죽 보면 우리가 단속이 정말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점검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런데, 위생과에 직원이 적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럴 형편밖에 안되겠다, 그죠?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지금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보면 제가 청소위생과에 와보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영업정지 되면 그걸 밤에 꼭 야간에 하기 때문에 확인하러 나가야 됩니다. 노래방, PC방.
○하용하 위원 맞습니다. 노래방 같은 데는 저녁에 영업을 하니까 단속 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 화원에 있는 유통센터 거기도 점검 자주 나갑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거기는 포장재 주로 많이 나갑니다.
○하용하 위원 유통과정에 오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부패되는 것도 있을 건데……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예, 그러니 포장재의 유효기간을 주로 확인을 하죠, 저희들은요. 주로 확인하는 것이 유효기간입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 유통센터에 지금 현재까지 올해 적발된 게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부패됐다든지.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유통센터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다행히 그래도 우리 유통센터는 농협에서 하는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 유통이 지났다든지 신고가 들어와서 보도가 된다든지 그러면 정말로 신뢰성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데 철저히 계몽을 하고 직원들한테, 그런 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한 육십오륙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 퇴폐이용소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우리 달성군에 주로 보면, 퇴폐라 하면 안마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용하 위원 단속 나가고 신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그 말 많은 데는 다사에 한두 개소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원에는 별로 없고, 그런데 퇴폐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달성군에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변두리기 때문에 해도 그냥 안마할 정도지, 우리 달성군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위생과 인원은 적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송성열 위원입니다.
도시시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기간 감사받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막바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중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하수처리 문제가, 이게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의 계획이 금포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안 그래도 금포지구 택지개발 내에 하수처리장 설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게 사업 추진이 됐고, 그래서 방류를 해서 금포교까지 하고 나니까 주민들 의견이 기존 동네에 방류를 했을 때 악취가 난다, 이거를 하류 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보완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감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 일전에 우리 군에서 조합에 보낸 공문에 회시가 안 왔는데, 이거 제가 어제 택지조합의 상무를 만났더니 이제 회시를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받았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감사를 받고 조합장하고 상무를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원래는 저 밑에 하천 옆에 있었던 거를 어린이놀이터로 옮기면서 이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이 걱정하는 오수관로를 당초 토출 그 장소에서 토출시켰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건데, 이번에 한 3개월 전에도 금포주민들이 왔고 해서 그동안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위원님이 또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하셔서 직접 불러서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에서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 하는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두 번째로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도시계획 정비가 좀 있지요?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우리 달성군 도시계획이 대구 도시권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 해가 바로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각 구·군 우리 군까지 시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게 이뤄지면 이번에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또 요청했던 부분, 또 우리 달성군 전체적인 도시계획 문제를 이 차제에 좀 신경을 쓰셔서 불합리한 부분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진도가 한 5%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 게 맞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송성열 위원 이 원인은 우리 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누차 느꼈는데, 이게 가장 주 원인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 추진은 도시시설과에서 하시고 예산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잡히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서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부군수 이우순 예. 전문 기술자가 도시시설과에 직원이 많이 있고 문화체육시설 담당하는 팀도 도시시설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부서는 문화체육과라도 집행은 도시시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렇게 돼야 됩니까?
○부군수 이우순 전문 기술자가 있는 데서 해야……
○송성열 위원 도시시설과에 예산 세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 서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집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스포츠파크 공사 8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보면 금년 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문화재 발굴사업은 금년 12월 중으로 현장마무리는 마무리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현장에서 마무리되더라도 사진 찍고 문화재청에 협의해야 될 그런 과정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현장에는 작업이 끝나도 일정기간 보존을 했다가 문화재청에서 서류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시가 와야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당겨달라고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보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확실히 언제쯤이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당초에 우리가 2012년 3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안 가도 현장에서 12월 달에 마치고 아마 그게 한 1개월 후면 문화재청에서 어떤 회답이 올 걸로 보는데, 문화재 발굴이 사실상 좀 걱정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발굴법이 8월 달에 좀 바뀌어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 법률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되는 그런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전번에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제일 큰 분묘는 지금 문화재 발굴은 다 해놨는데 전문가가 12일 날 현장에 와서 점검해서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장결정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매립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훼손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송성열 위원 그게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정확하게 언제다 하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런 정도 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진짜 우리 4대강 하는 식으로 밤낮 주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0억 예산 가지고 하기는 또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본격적으로 일이 될 때는 예산 확보가 추가로 더 가능한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산 관계는 제가 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고, 현장에는 저희들이 스텐바이 하고 있는 게, 암(바위) 성분조사도 마쳤고 그리고 암 발파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분진 관계 때문에 그때 민원도 있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도 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발파시험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도 들어보니까 인근 모텔이라든지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전부 환경법 범위 안에서 나왔고 이래서 본격적인 작업을 할 때 혹시 해서 저희들이 방음벽이라든지 방진망을 설치해서 하면 아마 그런 소음이라든지 먼지에 대한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예산부서는 문화체육 쪽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가 이때까지 참 고통받았던 문화재가 끝나고 예산 80억 가지고 스포츠파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80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 이거 할 때 이 계약 방법이 어떻습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나와 계시는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해가지고 경위를 저희들이 전임자한테 파악해서 했는데, 다른 우리 대구경북에 문화재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6개 업체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전부 그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즈음에는 이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고, 다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빨리 발굴해야 된다는 촉박감 때문에 각 문화재 등록업체에다 협의를 하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대동’하고 ‘한빛문화재’, ‘대동문화재’에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거기에 문화재 발굴작업을 마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수용하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법에 맞게 수의계약 할 수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성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대동문화재연구원이 45억 8,000만 원, 한빛문화재연구원이 34억 5,500만 원입니다, 그죠? 거의 80억 정도입니다. 80억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처럼 사업을 원만하게 하고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심지어 수의계약까지 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끔 업체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든 우리 군의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만한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기까지는 그만큼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요새 일반 건설공사는 2,000만 원 이상만 돼도 입찰 붙이는데 80억이 되는 거를 수의계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망할 정도로 문화재 발굴을 너무 지연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고 같이 분개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부군수님, 본 위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래서 조속히 좀 이제는 마무리를 해서 본공사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끝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도 지금 현재 진도가 5%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폐기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일단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 처리문제로도 지금 문제가 좀 되어 있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현재 본 위원은 많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차후에 본 위원이,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군정질문을 하든지 그럴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박명동, 한맥종합기술공사에 감리를 하십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감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감리자는 공사 시공 모든 부분에서 감리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2010년 11월 24일자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문제가 지금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2011년 1월~4월까지죠? 이게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거죠?
11월 24일 날 우리 공사감리가 사실확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소송 관계에 걸렸고 이래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요, 사실상은 이 기간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리도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현장에 근무를 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고 단지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감독자가 총점검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성열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매립쓰레기장 선별처리 정산절차 해가지고 정산절차에 15톤 덤프 한 대분의 중량... 요약해서 15톤 덤프트럭 대당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냥 정산절차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내용이, 본 위원이 말씀했던 2010년 11월 24일 날 사실확인서, 성명 박명동,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태왕아파트 104동 1502호,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정산절차 했는 거. 여기 보면 “설정 보고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자 박명동, 이래서 사실확인서 날인을 딱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아마 원고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2009년 12월 18일~ 2010년 4월 15일까지 했는 중에서 10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기성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그때 게이트볼장 이 공사를 도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됐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변경을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환산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급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래서 원고가 어떻든 간에 벌써 10억 6,000만 원의 돈을 정산 처리를 하면서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를 군에서 기성급을 줬기 때문에 인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송성열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 변경사유에 이 내용들이, 군에서 일정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부에서 판결문이 여기에 금고결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원고가 냈는 거는 총 32억 4,500만 원 정도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결정사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9,462만 8,042원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게 미지급금 공사비 1억 6,551만 1,000원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나머지는 21억 2,900만 원은 폐기물 처리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청에서 화해권고를 이때까지 내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마 이게 상고가 된 상태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제 이 결과가 앞으로 또 우리가 상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런 절차가 나올 때까지 간단한 몇 가지 이런 사례를 우리가 참작을 하고 원고 쪽에, 본 위원이 피고 쪽이라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피고 쪽에서 봤을 때는 원고 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갖고 자꾸 접근을 하고 자료를 갖고 또 심지어 폐기물 처리 중량 달았는 그것까지, 이런 서류를 자꾸 작성된 걸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도 있다,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이런 절차 과정에서 조금 우려스럽고 승소의 확률이 낮을 때는 중간에라도 의회에 그런 과정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한다고 재판부에서 부장판사하고 밑에 일반판사 세 분이 와가지고 현장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쓰레기 처리량을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을 기술사를 갖추고 있는 서울 업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 11월 24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설계변경 할 때는 그때 지반에서 절취했는 부분에 대한 볼륨을 해가지고 그때 이 절취사업이 거의 끝났다, 단지 그래서 한 12억 정도 산출금액을 해서 거기에서 기성을 주고 나머지는 실제 다 끝나면 정산해 주겠다, 이래서 정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쓰레기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화해권고 결정 나기 전에 조정심의 할 때 제가 발령받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제가 거기서 상대편 변호사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 모든 금액이 결정되는 거는 예산이 확보되고 또 예산에 맞춰 설계가 돼야 되고 설계가 되면 그래서 변경계약이 돼가지고 작업이 돼야 그 작업에 의한 공정으로 대가가 지급되는데, 사실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다, 예산도 없었고 단지 감독한 사람하고의 어떤 주고 받는 얘기로 이만큼 진행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김수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건의했는 거는, 그때 이만한 작업을 했다는 거는 쓰레기만, 쓰레기매립장에 갔다놓은 양으로 뒤로 역 계산해가지고 나온 분리 양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거 썼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쓰고 대가 지불했는 그런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아마 판사님한테 하고, 판사님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결정은 화해결정 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실지 전번에 위원님들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지 쓰레기 처리하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안 줄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덜하고 더 받을라 하는 건지는 아마 이번에 몇 개 구멍을 뚫어서 실지 쓰레기 있었던 양하고 성토된 양하고 이런 걸 전부 보고서에 의해서, 용역회사 보고서에서 볼륨을 줘가지고 그게 통보되면 아마 거기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송성열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 되시는 분이나 사실 참 억울하죠. 그 당시에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씨,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씨, 체육시설담당 현병철 씨, 지방시설주사보 우한용 씨, 감독이죠. 한 분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부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억울하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 직에 계시니까 어떻든 간에 전직이 해놨던 일에도 그걸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은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서울에 평가감정 의뢰를 했다는데 이거 본인이 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자기들이……
○송성열 위원 지정을 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지정을 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게 대충 하는 게 보링으로 해서 합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했는 지반선이 있습니다. 지반선에서 그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반선 체인 20m마다 종횡으로 보를 뚫어가지고……
○송성열 위원 몇 공구 나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러면 한 32공을...
○송성열 위원 32공밖에 안나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에어리어는 전번에 현장에서 보셨듯이 흰줄하고 청색줄하고 쳤기 때문에 에어리어는 다 나왔는 거고, 그 안에 제일 낮은 데 또 가로 해가지고……
○송성열 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100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 공수가 많으면 용역비도 많이 들고 또 제일 깊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하고 하면 아마 중간, 설계라 하는 게 아주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송성열 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는 폐기물 승소를 하느냐 패소를 하느냐의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 시공이나 해서 이거를 할 것 같으면 공수, 그 법적 근거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한데 이거를 정확한 산출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20m, 20m 에어리어 같으면 공수로 봐서 한 100공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32공 나온다고요?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참고로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나오고 부장판사님하고 대화로 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충분히 볼륨을 줄 수 있는 작업계획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그 32공이라든지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이 정도만 하면 판정에서 원하는 그 물량을 신빙성 있게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됐는 모양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우리가 지불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는 그런……
○송성열 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무예산 집행했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아닙니다. 이 시설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이게 4,700만 원.
○송성열 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체예산에 있는 돈 가지고 지급했다는 거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송성열 위원 일단은 돈을 지급하고, 지금 이거 조사는 다 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조사는 현장조사는 다 끝나고 보링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조사된 대장을 가지고 당초 설계했던 지반에 얹어가지고 지금 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송성열 위원 내업 하는데, 지금 혹시나 중간에 들으면서 우리가 군에서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변호사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12억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든다고 변경해 줄 때 그 설계도면을 아마 갖다주면 오히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 설계도면을 그때 참고하라고 갖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뭐 자료는 주는 거는 좋지만 자꾸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갖다주고 다른 거는 묻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어떻든 빨리 완공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5억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소송의 문제를 봐서 내년도에는 작업이 좀 곤란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소송 건이 다 처리가 되고 난 이후라야 진행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하여튼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잘 대처를 하세요. 잘 대처를 해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낭비, 혹시나 패소했을 때는 참 인사상 불이익도 받아야 되고 금전적인 예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이게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대처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나중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지금 스포츠센터가 지금 진행이 이것도 잘 안되죠? 똑같지요?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스포츠센터는 전번에 모텔 바로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공정대로는 안 되도 거의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 민원 들어온 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십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시지가는 택도 없다, 지금 이만한 시설이라든지 해서 대구시내에서 이거는 얼토당토 않다, 아예 집어치워라. 그리고 우리도 공시지가 이상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개인 대 거래하면 지상물을 쓰지만 우리는 사면 지상물을 부수고 토지만 쓰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스포츠파크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과정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추가로 하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더니 그 이후로는 지금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송성열 위원 어떻든 간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전천후 게이트볼장, 스포츠센터, 이게 지금 사실상 사유야 어떻든 간에 사업이 부진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 나중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접했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장기간이 됐을 때는, 4대강 사업 주위에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할 계획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하여튼 지금 처해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고생스럽더라도 잘 처리하셔서 빨리 매듭지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슬로 간판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곡역에서 화원교까지 하는데 지금 정비가 다됐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다됐습니다.
○하용하 위원 해놓으니 예쁘고 참 좋습디다. 뒤에 주민들과 뭐 다른 마찰이라든지 불편사항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런 거는 없고 처음에 할 때는 반항이 좀 많았는데 하나 하나 하고 나니까 서로 호응도 있고 해서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규격이 아주 그, 규격이 픽스를 찍어놓고 그거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절충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반대하던 분들도 전부 협조해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순조롭게 완료됐습니다.
○하용하 위원 길거리에 몇 집에는 반대를 많이 하더니 지금 해놓고 나니 전부 다 좋다고, 깔끔하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원파출소 옆 대구은행 건물이 그게 정비가 된 겁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거는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간판을 절대 수용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타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건물주가 다르고 또 임대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주 입장이 다르고 건물주 입장이 다르고 이래서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을 만들어가지고 몇 번 협의했는데 그거는 일부 세 개는 저희들이 절충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설치를 했고 그 이외는 백퍼센트 정비는 못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 건강보험공단, 거기도 아직 안 됐죠?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것도 못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도 참 정비 잘됐다고, 지금 달서구에서도 시내 쪽으로 해들어가데요? 우리 유천교에서부터.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창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건의를 하던데, 저 밑에 올라가다 냉천 그쪽에는 게시대가 있고 우륵 쪽 올라가는 데 그쪽에 하고 균형 있도록 상가 밀집지역 그런 데 게시대를,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걸려고 하니까 그런 걸 균형 있게 한번 파악해서 해달라고 그저께 전화가 왔던데, 본 위원도 한번 나가볼려고 합니다만, 그걸 파악해서 다음에 장소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가 나가시거든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우륵 쪽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또 필요한 데 있는지 주민들하고 읍면에 출장 가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지금 불경기고 장사가 안 되는데 현수막이라도 하나 더 걸어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걸면 다음날 아침에 또 떼고 안 되니까 게시대가 더 있으면 음식메뉴 소개라든지 그런 걸, 답답한 심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우리 군수님 훈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도시화된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좀 철두철미하게 철거를 하라는 훈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다돼갑니다만, 우리 화원이나 다사나 도시화된 지역에 특히 우리 다사 같은 경우에는 다사역 주변 반경 500m 내에는 주말에 한번 나와보시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50개 이상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평일에는 잘하고 계십디다만,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게, 이거 도시시설과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에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우리 도시시설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주말에 집중 단속을 좀 하셔서, 불법현수막이 정말 와보면 휘황찬란하게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철거하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불법현수막 철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년만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는데,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 도시계획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내년도 대구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라서 건의한다든지 시설변경 요구할 사항이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지금은 대구시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서면으로 수립되고 이런 게 없고 단지 계약이 되고 자기들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군에도 정비대상을 선정하라 하는 협조공문이 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서 건의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아무튼 이 사항을, 우리 달성군민들이 대구시의 도시계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전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도 시설변경 시에 달성군의 민원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질의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만 좀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연일 감사 준비에 우리 주무과장님과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하면서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업 진도는 한 1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거기 제출한 양식에 지원이 된 걸로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원된 게 아니고 지원 예정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완료돼야 융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또 착공을 하게 되면 진도에 따라가지고 몇 퍼센트씩 지급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올해 37동 중에 지금 18동이 완공이 됐습니다. 실지로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최대한 지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렇게 한 1년 경과되고 했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공공건물 신축 시에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본이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빈 묘리 안국마을은 마을 자체는 남향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산도 마을 뒤편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신축한 안곡마을회관은 남향으로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북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건축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고, 미관상이나 일조량 등이 불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예, 맞습니다. 건물을 배치할 때는 남향 배치가 우선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간에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우선이고,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곡마을은 조금 특수하게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대지면적을 다 활용을 못하고 대지면적의 배만큼만 그러니까 2분의 1만큼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건이 좀 작용을 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을이 남쪽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남쪽에서 진입하는 동선, 이런 걸 좀 고려를 하고 또 북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이 건물로 인해서,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남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다른 사업장에는 이런 걸 철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건축은 살다보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복이 있어야 남쪽방향에 집을 짓고 산다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살아보면 주로 남향으로 된 집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향이든지 서향이든지 이렇게 지은 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공공시설물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남향 배치하고 북향이나 동향, 서향 배치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될 수 있으면 남향 배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축을 신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보상에 대하여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 시에 동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 철거 무조건 하면 300만 원 지원하는 건지, 신축을 할 때 빈집 철거하는 것도 300만 원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공가는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어서 철거자에 한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1년 내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환수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대학 예.
○정수헌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미관상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에 주택이 무단방치 됐을 경우에는 참 미관상 안 좋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요즘에는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주말농장 겸해가지고 집을 한 개 마련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축할 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이런 빈집 철거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그분들도 혹시나 신청을 해가지고 300만 원 보상을 받고 자기들 신축도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교통과에 세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정차 위반 이동형 CCTV와 고정형 CCTV 과태료 부과징수율 현황 및 미납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이현 교통과장 조이현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부과실적은 고정식 CCTV가 6개소에 1,449건에 5,466만 원, 또 차량용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그거는 2,067건에 7,972만 2,000원으로 총 3,516건에 1억 3,438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959건에 7,033만 원으로 징수율은 55.7%입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징수율 55.7%, 어떻게 보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고정식 CCTV는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 46.4%밖에 안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약한 겁니까, 아니면 독려를 하고 징수를 발로 뛰고 해도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교통과장 조이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질서법 위반자로서 최초 5%의 가산금과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가산금을 5년간 부과하고, 또한 적극적인 차량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현재 우리 고정식 CCTV를 대구시는 보면 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은 지금 현재 20분이죠?
○교통과장 조이현 예.
○채명지 위원 20분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55.7% 같으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부서에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이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우리 군내 대단위 아파트 진입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도 보면 불법 주·정차 근절을 해달라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이현 그 밀집된 지역에는 우리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부착도 하고 또 경고장 발부도 조치를 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식 CCTV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은 왕복 2차선 진입로변에는 차선 규제블럭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주변에 보면 대형차들이 야간에 주차를 해놓은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는 퇴근시간 이후입니다만, 이동식 CCTV를 동원해서라도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현풍시장 주변, 재래시장 주변입니다만, 불법 주·정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읍사무소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부지를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이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과 산하에 사회단체 5개 단체입니다만, 보조금 지원 후에 사업 추진성과와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이현 예. 저희 소관의 보조금지원 단체는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추진위원회, 달성 모범운전자연합회, 개인택시 달성군지소, 새마을교통봉사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성과는 각 단체별로의 사업목적인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추진 서명운동, 교통질서 유지,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명지 위원 예.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성과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보조금 우리 군에서 내려준 이후에, 집행해 준 이후에 산하단체에서 지출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8건이 영수증이 미첨부되고 대구개인택시사업조합은 5건, 새마을교통봉사대는 24건입니다. 더군다나 날짜가 미기재된 것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교통과 산하에 4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이후에 관리상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미안합니다만, 엉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성과는 지대하지만 군비를 받은 이후에 집행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타 부서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한 모 부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 교통과에 4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이후에 관리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단체에 통지를 하든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중앙부서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또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올해는 작년과 같이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구 자도 못 오도록 군민들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 위원들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유기동물에 대해 처리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우리 달성군내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장이라든지 그거는 다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하용하 위원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시근무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상시근무자는 없습니다. 하루 건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하용하 위원 그러면 하루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통계자료는 본 위원이 받았는데.
○농업정책과 곽병록 한 달에 한 20건 정도입니다.
○하용하 위원 어떤 데는 유기동물이 통에, 그러니까 그 축사에 한 마리도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농업정책과 곽병록 그거는 일부는 치료해서 분양도 되고 또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인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시 많이 보관은 안 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유기동물 종류가 고양이, 개. 그러면 고양이도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고양이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개가 많습니다.
○하용하 위원 요즘 애완용으로 집에서 여러 가지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고 동물이 수명을 다할 때쯤 되면 버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길에 보면 강아지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은 뛰어나가서 노는데 집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들판에 뛰어다니면 모르는데, 지금 유기동물 처리장소 거기에는 어떻게 누가 갖다줘서 넣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우리가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포획해서 메일로 사진하고 특징 등을 해서 우리에게 팩스로 보내주면 우리가 팩스에 의해 업무 담당자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해가지고 10일 동안 공고해서 없으면 우리가 처리하고 이내 있으면 주인한테 되돌려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락사도 시키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용하 위원 왜 본 위원이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묻느냐면, 우리 군비가 2010년도에 2,28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은 고양이, 개 관계없이 두당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용하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와버리면 무조건 8만 원이다, 그죠?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하용하 위원 나중에 주인이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일단 접수만 되면 8만 원입니다.
○하용하 위원 8만 원 그러면 그걸 어디로 줍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동물병원에 줍니다.
○하용하 위원 동물병원은 앉아서 그저 뭐, 여름에 국수 마시듯……
○농업정책과 곽병록 그런데 우리 관내에 10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만, 전부 기피합니다. 그게 길에 가면 받쳐서 보기도 흉하고, 거기까지 현지 출장을 가고 접수부 처리하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의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다사 동물병원에...
○하용하 위원 공개모집 해도 응모하는 분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몰라서 못 하겠지요. 시설을 동물병원하고 갖춰야 됩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아닙니다. 시설은 특정한 그게 없습니다. 여기는 도시하고 틀려서 두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달성군뿐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많으면 이걸 일괄적으로 어디 우리 8개 구·군 통합해서 해도……
○농업정책과 곽병록 앞으로 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게 좋겠는데, 어디 한 군데 저 동화사 밑에 거기 빈터나 팔공산 가는 데 빈터나, 달성군은 오지 말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화장장 가는 데 그쪽에 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별도로 하나 지어가지고 할 수 있고.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앞으로 시에서 종합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주세요. 달성군에는 유기동물 잘 없으니까, 이거 돈이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사실 이거 군민 세금 아까운 돈입니다, 사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하용하 위원 그거는 몇 년만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신설 하우스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중단상태고, 그다음에 노후 교체사업은 보통 내구연수를 한 10년으로 봅니다. 10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술센터나 읍에 좀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중 삼중으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고 그러더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그런데 하우스 지원사업이, 지금 용어가 복수지원하고 이중지원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비닐하우스 관련사업으로 해서 노후 철재파이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 내피복 보온덮개 지원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 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같은 목에 만약에 노후 철재파이프사업을 한 번 지원 받았는데 10년 이내에 또 지원받으면 그거는 이중지원인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복수지원 하는 거는 하우스가 오래돼서 노후 철재파이프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보온덮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이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지원은 가능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이해를 못 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원했는 거는 입력을 시켜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런 걸 연세드시고 관에 출입 잘 안하는 분들에게는 관에 출입 잘하는 분들이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오해 없도록……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그거는 오해할 수 있는 거는, 교체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나서 또 한 2년 있다가 보온덮개 사업을 또 지원받습니다. 그거는 열 효율화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복수지원은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만약 복수지원 하면 다 같은 조건 같으면 복수지원은 후순위로 지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이중지원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안 그래도 전화도 오고 하는데, 복수지원은 어떤 통제방법은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차이가 안 나도록 균등하게 똑같이 되도록 그런 분들 혹시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세드신 분들은.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그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전산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방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탄저병 이런 거 지금 접종은 다 됐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그거는 일반병은 매월 1회 전국 소독날 해가지고 우리가 약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서 38개 방역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구제역 예방이 큰 게 남았는데, 여하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작년에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일은 한 건도 침범 못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하면 시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비, 군비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시비 비율이... 그 비율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시비에 따라서 군비를 보조하는데, 작년에는 비율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시의 예산에... 금액으로 배정이 됩니다.
○정수헌 위원 얼마 정도 배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작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수헌 위원 그러면 600만 원하고 2,280만 원...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작년 같은 경우 두수가 통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총 267건에 319마리를 처리했는데 시비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청산을 다 못했습니다.
○정수헌 위원 지금 우리 군비 예산이 2,2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비가 60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정수헌 위원 그러면 한 2,900만 원이다, 그죠? 2,900만 원 지급은 다 됐지요?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다 됐습니다.
○정수헌 위원 한 군데 동물병원에 다 됐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정수헌 위원 동물병원이 한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관내에 지금 동물병원이 10개소가 있는데...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2,900이 지급이 다 됐다, 그죠?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정수헌 위원 월별 지급 일지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다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이 병원에 보관돼 있습니까, 보관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별도시설은, 우리가 두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별도시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분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거는...
○정수헌 위원 과장님, 동물병원이 있고 동물 보관장소가 있습디다. 지금 있죠, 우리 달성군에?
○농업정책과 곽병록 달성군에 별도 시설은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문양2동에 있던데요? 별도시설, 보관장소.
○농업정책과 곽병록 병원에서 지금...
○정수헌 위원 동물병원이 있고 그리고 또 마리수가 많고 그러면 병원 조그만한 한 칸에, 방만한 한 칸에 유기동물 다 보관할 수 있습니까?
보관장소가 별도로 문양2동에 있던데?
○농업정책과 곽병록 두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수헌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받았는데 왜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동물병원의 원장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또…….
있죠? 있어야 되죠, 그게.
(○답변석에서 - 소동물은 동물병원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요 진돗개나 큰 개 같은 경우는 병원 안에 보관하기 그러니까 별도로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보관장소가 있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보관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돈 2,900만 원 똑바로 관리했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출장은 몇 번 나갔는데 병원시설만 보고 왔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유기동물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수 마시듯이 마시는 돈입니까, 이게?
동물병원 신청만 해놓고, 우리 관내에 지정만 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오늘 강아지 한 마리 들어왔고 개 한 마리 들어왔고, 아까 8만 원씩 지급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일 돼서 또 주인이 오면 주인한테 돌려드리고, 또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이렇게 하면 2,900만 원 다 소비가 될 때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일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앞으로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은, 이런 보조비 자체를 2,900만 원 정도 같으면 보통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 1년 연봉입니다.
동물병원 여기 군에 신청만 해놓고 일지만 잘 적으면 2,900만 원 다 가지고 가요.
이 관리감독을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안 해주면 내일 또 다른 게 생깁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어요.
보관장소도 모르는데 돈 2,900만 원 확인했겠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정수헌 위원 그리고 지금 2,900만 원이 지출이 다 됐으니까 지출 일일장부하고 내역하고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확인을 다시 한번 더 보관장소하고 동물병원하고 잘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 중에서도 농업 쪽이 비중이 큽니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계획이 45농가인데 실적이 15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농가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효율화사업은 사업량이 헥타로 면적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계획은 농가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효율화사업 물량이 면적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이 14억 8,200만 원인데 현재 실적이 3억 6,900이라는 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에너지 효율화사업 해가지고 시설원예에 난방기 설치하고 지금 유가 때문에 이걸 기피하죠?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난방시설은 기피하고 지금 주로 보온덮개 사업으로 많이……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난방 자체는 유가가 인상되고 이러니까, 이게 더더구나 요새는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재난을 겪었잖아요, 그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떤 원예시설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한 번만 야기되면 농사는 못 하거든요? 이래서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보온덮개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시죠?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좀 줄이고 어차피 계획 대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죠? 예산은 좀 줄여서 시설은 보온덮개사업 쪽으로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주십시오.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지금 농가들도 보온덮개 쪽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보온덮개도 그래요. 지금 많이 요구는 하는데 여기도 689동이 계획돼서 실적이 415동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 돼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송성열 위원 다음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하는 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선정기준은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데 그거는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송성열 위원 평가방법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도와주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지금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가에 했고 올해도 논공, 옥포,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안 그래도 시하고 접촉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산을 좀 증설해서 숫자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논공 같은 데는 지금 유가나 옥포 쪽으로 가서 일손을 사오는……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지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런 쪽에는 좀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은 쪽으로 좀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렇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지금 포장재 제작비 협력사업 하는데 이 박스를 우리 농협하고 합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칼라박스도 나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지금 칼라하고 흑백하고 같이 합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게 요새는 상품 PR이기 때문에 그게 제작을 세련되게 해서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게 좋은 반면에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화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해가지고 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500톤 2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500톤 2기를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신설하는 겁니다.
○송성열 위원 있는 데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지금 그거는 화원에 있는 RPC에 그렇게……
○송성열 위원 예. 그러면 500톤 2기가 신설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예.
○송성열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완전히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 곽병록 자부담이 40%고 국비, 시비, 군비 지원됩니다.
○송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우리 농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가 고가기 때문에 집에서 구입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을 해드리고, 또 다른 곡식들은 우리 기술센터에 가져와서 탈곡을 해가는 것도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올해 콩 같으면 직접, 탈곡기를 빌려줘서 탈곡하면 농가에서 콩을 고르는데 아주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정선기를 사가지고 무상으로 무료로 선별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칭송이 많고 물량은 또 상당히 많이, 관내에 한 80%는 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정선해 갔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니까 전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이구동성으로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2009년도에 10억이 투자가 됐고, 올해 2011년도에도 또 10억이……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국비.
○하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빈하고 현풍에 두 개소에……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건물 짓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뼈대는 다 서있습디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연말이 되면 다 되겠습디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건축은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 농기계를 비치해놓고 가까운데 현풍, 유가, 구지, 논공까지 그렇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현풍, 유가, 구지는 현풍 임대사업장에 하고 하빈, 다사는 하빈 임대사업장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가창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가창 지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은 해결이 힘듭니다만, 추후에 가창이 대도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앞산순환도로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민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빌리러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건이 된다면 뒤에라도 이걸 택배사업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할 예정입니다.
○하용하 위원 가창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데, 운반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지금 농가에서 요청은 안 들어오고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봤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여름에 택배사업하는 데 영월 등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게 상상외로 돈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돈이라든지 인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우리 가창 농토면적으로 봐서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별도로 지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면민들한테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효율적으로 할려면 가창에는 1개 면을 보고 임대사업장을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좀 보강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사업장을 하는데 또 출장까지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인력은 어떻게 돼서, 트렉터라든지 모든 중기, 잘 만져야 될텐데 전문요원들이 만지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현재 인력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촌지도직 한 분이 있고 그분은 딴 업무하고 겸하고 있고, 농기계 교관 별정직 6급, 그리고 무기직 1명, 그리고는 기간제 전산요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1개소 운영하는 데 별도 인력 추가됐는 거는 전산요원 1명밖에 없고 무기직은 기존 농기계 순회수리용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우리 군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요구를 하면 기계를 싣고 와서 임대사업장 수리장에 갔다놓고 임대하는 시간이 좀 짬이 나면 수리해서, 밤에라도 수리해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인력이 지금 현재도 부족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한창 농번기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지금 시를 다투고 다른 집에도 임대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으면 밤을 새더라도 고치고 해야 될텐데……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전문인력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리 요구가 들어왔을 때 임대해주기도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붙어서 탈부착시켜주고 농기계 수리하면, 그 임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기계를 빌려주면 돌아올 때는 반드시 고장 나서 들어옵니다. 그걸 밤새도록 수리해서 닦고 조이고 해가지고 완전히 정비해서 또 임대하기도 바쁜데, 농가 기계를 수리해달라고 들어오면 그거는 지원해주기가 지금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용하 위원 농기구 수리하는 데는 현풍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농가가 FTA라든지 모든 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군에서는 인력이 많은 데는 순회수리용 인력이 별도로 있고 임대사업은 별도 인력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불행히도 기존 수리 지원인원 가지고 임대사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이 우선이 되고 수리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이 급한 거는 기계를 싣고 와서 우리 수리장에 갔다놓고 임대사업이 조금 짬이 나면 그때 수리해가지고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임대사업 하는 그 직원이 수리를 잘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 최효순 별정 6급, 하상일 씨 무기직, 그런 분들은 어디 나가도 체인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 여기에 주둔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수리 말입니까?
○하용하 위원 예, 수리하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순회수리는 바쁘면 현장에 가서도 해주고……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풍에 하고 하빈에 임대사업장을 하면 인원이 두 명이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동네급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퍼에서 물건 팔듯이 그냥 빌려주고 받고, 도서 대여하듯이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계는 빌려주고 하면 위험한 기계기 때문에 기계사용하는 방법 교육도 시켜야 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서약도 받아야 되고, 또 탈부착시켜주고 그래서 또 돌아올 때는 안전 유무도 확인하고 고장 났으면 밤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두 군데 추가 개소되면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기간제로 해서 세 사람, 본사 한 사람, 하빈하고 현풍에 한 사람씩……
○하용하 위원 기간제로 하면 그냥 아무나 채용해가지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아닙니다. 우리 군 사정이 어려워서 기간제로 했습니다만, 기간제로 하더라도 수리자격증, 그리고 실무능력, 그리고 인성도 봐야 되고, 농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힘든다고 찡그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인성도 보고 그리고 또 운전실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공개채용을 해서 하고, 앞으로 우리 임대사업이 잘될려면 이걸 보수도 좀 많이 주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 오면 앞으로 몇 년간 정식으로 봉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보장이 돼야 전문가가 오지 일당제로 줘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기간제 그 사람들은 열 달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지금은 11달 근무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보고요, 일단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하용하 위원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로 그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해놓은 거는 군민들한테 인사 듣도록 할려면 끝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정말로 내일같이 또 신분보장이 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라면 기간제 말고 영구히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는 차츰 진행하면서 연구하면 되겠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해서 전문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우리 농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장님 이하 전부 직원 여러분들이 자식과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멀리 직장에 가있고 우리가 농사 지어주는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양전염 병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농작물 연작을 하는 비닐하우스에, 계속 농사를 짓는 거기에 방제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면 같은 작물이 연속적으로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물에 특이한 병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에는 봄이면 비료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라든지 상토 이런 걸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는 많이 지원돼야 되고,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도 참외 같은 거는 재배하고 거기에다 여름에는 또 벼를 심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적습니다. 기 우리 군에는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는 지역에는 토양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얼마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군비가 1억 5,600만 원이고 총계 2억 2,4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한목에 다 해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사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거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사업자 선정은 대상지 되는 사람,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신청을 받아서 기 한번 지원한 농가는 3년 이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군내 전체 대상지 되는 걸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상이 돼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봐서 심의회에서 결정지우고 합니다.
○하용하 위원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 농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자가 있고 자기가 직접 자영업을 하고 이런 분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렇죠. 첫째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농토가 있는 농업인, 그리고 친환경농업 우선,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고, 농약 많이 치고 기준도 안 지키고 이런 분들은 지원 못 해줍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위탁 줘가지고 사업자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민간자본보조, 우리 직영이 아니고요 돈을 지원해서 그 작목반에서 하고 정산받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하용하 위원 각 작목반별로 떼줘서 나눠줬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면별로 작목반 수가 많은데,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예를 들어 부추작목반, 배추, 토마토, 그러면 한 면에 몇 개 작목반이 안됩니까, 그죠? 별도로 다 되어있군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런데 그걸 연차적으로 신청받기 때문에 여러 작목반이 들어옵니다만, 심사를 해보면 어느 작목반이 바쁜지 배점 기준에 의해서……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 한 사람이 사업자가 사업을 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작목반별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렇죠.
읍면별로 해가지고 친환경 인증농가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사업자가 예식장 한다는 분이 어디 맡아서 자기가 입찰해가지고 밑에 한 개씩, 다른 해당되는 사람 업자한테 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거는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몇 군데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자금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현재 그 중에 자기가 정말로 자영업으로 여기 농사지으면서 농약 취급 이 분야를 모르는 분이 자기가 즉 말하자면 떼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던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보면 정산이 안 됩니다.
○하용하 위원 없어야 당연하고……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없습니다. 정산할 때 그런 거는 정산 안 시켜줍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잘 좀, 우리 농민들은 조금만 소문 듣기면 섭섭해 하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신경써서, 연세드신 어른 집에는 논도 못 팔고 평생을 사시던 농토인데 우리가 자식같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농민의 입장에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지난 이때에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전시포를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위원님, 일전에 좋은 아이템을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참께 같은 거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공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김기석 위원 채종포, 없던데?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올려놨습니다.
○김기석 위원 참깨하고 콩, 이 두 가지만은 농촌지역에 노령의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그래서 참깨는 내년도에 채종포, 예산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상해 놨고요, 콩은 보급종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보급종이 나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종자는 저희들이 종자관리소에 이런 종자 생산해 주세요,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기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군에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군청 진입로하고 양쪽에 같이 우리도 다른 곳처럼 국화꽃 축제를 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제가 시에 있다가 우리 군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군에는 꽃 재배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택지개발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안 맞아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꽃제 할 때 우리 군의 농산물, 그리고 농작물 좀 특이한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꽃제 할 때 전시를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 인구가 19만 아닙니까? 아주 큰 군입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데에서도 군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도소 앞에 꽃 육묘 키우고 할 창고 있던데요? 거기 키우면 되지.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위원님, 지금 거기서 꽃을 키워서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특히 연세 많은 노인분들, 학생들,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보기 때문에 꽃도 키워서 매일 정비를 하고 또 유물관도 있어서 볼거리 많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그거를 거기 하지 말고 넓은 데 군청 전정에, 양쪽이 길이 많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볼거리가 제공되지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됩니까?
부군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국화를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화 재배는 1년 농사입니다. 지금부터 국화가 온실에 들어오면 번식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내년 가을에 꽃 볼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건으로는 기술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국화전시회 말고 딴 전시회라면 생각해볼만 하고요, 국화는 대구수목원에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수목원 국화축제도 저도 세 번 갔습니다. 거기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갔는데, 대구에서 하는 행사가 수목원 국화축제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그거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굳이 국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꽃이라도 한번쯤은 한 5일에서 10일간 군청 전정에서 진열을 해서 관람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얼른 생각에 만약에 화분에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무궁화 같은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별로 키워서 개화시기에 군청 주변에 전시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소장님, 가만 앉아있지 마시고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국화 전시는 대구수목원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 국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간 공공근로가 한 30명씩 계속 저희 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포장을 운영할 때는.
지금 공공근로도 줄어들고 수목원에서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국화 재배는 그 이후 부터는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 상태입니다.
국화 이외에 금년에 문화원에 전시를 했던 분재국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야생화나 분화나 이런 걸 앞으로 군청 청사에 전시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우리 군에서도 대단위로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군민들 전체뿐만 아니고 달서구 구민들도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소독제 농가마다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수헌 위원 아, 정책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정수헌 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정수헌 위원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본질의 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니까 그게 농업정책과 업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양소독제는 어디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작목회별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헌 위원 작목회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작목단위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수헌 위원 읍면에서 신청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신청은 읍면으로 받습니다.
○정수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농약방에서 해야 된다고 합디다, 소독제를. 안 그렇겠습니까? 농약 아닙니까, 토양소독제?
농약인데, 우리 달성군의 9개 읍면에 농약방이 많습니다. 농약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토양소독제를 보급을 한다 하더라. 직접 갖다놓도 안 하고, 자기가. 전화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게 밧사미드가 보급이 되는데요, 소독제로요. 작물이 있을 때는 토양소독이 안 되고 작물을 수확하고 난 뒤에 여름철에 밧사미드를 살포하고 물을 관수를 하고 난 뒤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지온을 높임으로 해서 선충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보급은 개인이 보급하는 게 아니고 농협 쪽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정산을 읍면으로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소장님이 과장님한테 확실히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송성열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는 거리가 멀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 중에도 말씀했었습니다만, 군민운동장 체육시설 정비사업의 집행에 부적정하다, 하는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한 단면을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다. 예산은 체육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녹지직이 체육시설공사를 감독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총체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회계과에서 용역을 줄 때 또 심사할 때 이 용역을 줄 때 어디로 줬느냐 하면요, 조경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해야 될 자리를 조경업체가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조경이 전부 설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설계를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품위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설계심사를 하는데 금액만 1,620만 원 감시키는 걸 했지 이 공사가 예산에는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공원녹지 조성하는 공원화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자체를 심사를 하시면서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이게 문화체육과에 원래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사업의 성질이나 영문도 모르고 인수인계를 옳게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공원사업 하는구나 싶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냥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공원화사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군민운동장에 가보시면 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 노후돼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가 돼서 체육시설 좀 교체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발단이 돼서 하기로 했던 게 체육시설은 그냥 도색 좀 하고 해서 다시 갖다 놨습니다, 운동기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은 체육부문에 하도록 예산에 편성됐는데 실제는 공원화사업으로 전락됐다, 이게 우리 군민운동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되고 시공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예산에 부합되는, 예산에 맞게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상의해 주시면 지역 의원님들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서 했더라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감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감사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체육시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공원화사업을 해버렸다, 제가 작년부터 볼 때는 사실 그 옆에 녹지부분도 손을 좀 봤어야 된다, 지금도 해놓은 것이 미흡합니다, 사실은. 이러니까 돈만 있으면 좀 더 투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아쉽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지금 소장이나 계장들이 와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안에 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다 들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속에서, 건강은 좋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니까. 얼굴이 맑아지셨고, 농축산과장 하실 때보다 훨씬 얼굴이 맑아지셨습니다.
한번씩 제가 과장님 잘 계시는가 싶어 살며시 갔다가 그냥 내려오고 합니다. 잘 계시고, 부지런히 다니십디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군민들이 자연휴양림 이용할 때 한 30%, 작년에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그게 지금 개선이 돼서 30% 정도 우리 군민들이 예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환 예. 시스템을 군민 전용 30%를 휴양림에 배정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백퍼센트 들어올 때는 30% 가까이 들어오고요 적게 들어와도 휴양림 사용하는 데 금·토는 거의 백퍼센트 들어오니까 거의 30% 가까이 25%, 27%, 28%,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지역민들이.
○하용하 위원 그게 참 좋겠다 했더니 하시고, 소장님, 전체적인 두 군데 휴양림 관리하시면서 제일 애로점이, 화원휴양림에는 많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환 휴양림에 애로점은 제가 지금 화원에 있습니다만, 비슬산에 행사라든지 하면 가는데, 체육시설하고 제가 매일 출장하다시피 하루 한 번씩 갑니다. 왜냐하면 가창, 다사도 올해 체육시설이 새로 됐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창, 다사는 요새 추워서 현재까지는 밤 11시까지 축구를 합니다. 토·일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자주 가봐야 되고, 비슬산에도 우리 계장님이 책임지고 합니다만, 한 번씩 갑니다.
양쪽에 다 소장이 그래도 현장을 볼라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매일같이 접하지를 못하니까 모를 때도 있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난 여름에 정말 양쪽 휴양림에 우리 군민들뿐 아니고 대구시민들 많이 와서 정말 뒷바라지 온갖 욕 얻어먹어 가면서 소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작은 음악회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싸우고,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가 앉아도 되는 걸 꼭 관에서 해줘야 되고, 참 소장님 이것도 잘 대처하시는 걸 보고 했습니다만, 고생하셨고, 부군수님,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거, 제가 가서 보면 정말로 고생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부군수님,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부군수님,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공통사항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이 아직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디다. 6대 의회가 출범하고 두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부군수님의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두 분 다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번 감사에 들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이긴 하지만 전용카드 미사용, 간이세금영수증 사용, 사업성이 아닌 운영비 형태의 사용, 하물며 지출품위도 않고 지출하는가 하면 지출결의서도 없이 돈만 통장에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 경상보조 또는 민간이전사업 등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두 차례 이상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아까 이야기할 때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쓰고 그다음에 지출품위도 하지 않고 돈이 집행될 수가 정말 그거는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감사팀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지도를 확실히 하고 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노인회라든지 저런 곳에 간이영수증 내지 지출결의서도 없이 통장에 돈만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마디로 부끄러운 일인데, 한번 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감사에 들어오셨던 모든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위원님들마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걸 꼭 챙기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조사계도 생겼지 않습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혈세가, 우리 군민이 낸 혈세가 줄줄 샌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계 가동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수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길수정수헌김기석하용하 |
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서점태 | |
석동용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청소위생과장 | 이상국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서면답변서-청소위생과장]
[서면답변서-농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