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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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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정책사업단, 회계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건설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보건과, 읍ㆍ면


일시 2011년 12월 6일(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지금부터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반갑습니다. 하용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전국 비수도권 기업 유치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달성군이 4위로 올랐습디다. 다른 곳 경산이 8위고 등등 있습니다만, 정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19만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 편성도 잘하시고 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괄해서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그 준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한 해 보니까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9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승소가 5건이고 패소가 4건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지금 고문변호사가 현재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 두 명이 있다가 11월 30일자로 서광기 변호사는 4년간, 2년, 2년, 두 번을 하고 이번에 해촉이 되고 새로 신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까지만 해도 두 분 변호사가 계셨는데 총 9건 중에 반 가까이가 패소를 했다면 변호사 두 분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지금 저희들 행정소송이 2011년도 전체 26건이 현재 계류 중, 그러니까 소송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승소 5건, 패소 4건, 소 취하 6건, 그리고 화해·권고·조정 등이 45건입니다. 이 중 패소가 4건 있는데 이 소송 부분은 패소 4건 중에는 국가소송이 1건이 있고 그리고 미화원 관련해서, 이게 임금 관련입니다. 퇴직금하고 임금 관련의 소송인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지금 다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건인데, 이거는 저희들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공동으로 수임을 했고요,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 처분 1건은 취득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1건 패소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소송인 확인소송이 1건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패소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당연히 줘야 될 미화원 퇴직금 부분이고, 또 취득세 관련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갖고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변호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소송은 사실상 자기들 땅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은 소송이 없으면 저희들 쉽게 잘 못해줍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절차상 거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에 있어서 변호사의 어떤 노력 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이 처한 행정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자료를 보면 배상금 1억 9,800만 원 배상금이 나갔고 그다음 변호사 수임료가 1,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 합니까? 그거하고 월정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매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 한 십여 년째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고문변호사 예우에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고문변호사를 할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올려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당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김수호 변호사는 3건에 329만 원, 승소사례금은 3건에 51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서광기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수당만 해마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아직까지 그쪽에 의뢰를 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변호사도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고문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나고, 아까 서광기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좋은 분을 모시든지 하면 정말 앞으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업무든 오래하면 좀 나태해 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성격은 저도 조금 압니다만, 전관예우, 처음 나와서는 의욕적으로 잘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하면 조금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10년간씩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져 갑니다. 그러면 차제에 정말로 대구시내 변호사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현직에 있을 때 정말 활발하게 판결도 하신 분, 훌륭하신 분, 그런 분을 잘 선임하셔서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우리 군의 실정을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문변호사 두 분을 둔 이유도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4년이나 6년,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또 한 분은 중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소송부분은 특정변호사 한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두어 사람이나 또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같으면 더욱 좋습니다. 법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분도 가능하면 법인 소속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달성군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꼭 없으면 한 사람은 달성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훌륭한 변호사를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급히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선임하셔서 정말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붙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소송이 피고가 되든지 원고가 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송무관계는 없는 게 좋은데,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나서서 승소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변호사를 위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은 조례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조례 정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초대의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6대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조례가 본 위원이 파악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장수수당조례 제정을 해놓고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100세수당 그걸 좀 바꿔서, 제가 처음부터 없는 줄 알고 조례안을 발의할려고 했더니 그게 유사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정비를 좀 하면서 100세수당으로 지금 현재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조례는 제정해 놓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조례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조례는 그 당시에 기초노령 통과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직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노인들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을 하지 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아마 수당 형태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럴 경우 같으면 이걸 중단하자 해서 장수수당을 중단했는데, 그 당시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폐지를 하기 보다는 이 부분을 조례를 좀 바꿔서 나중에 좀 더 좋은 조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하금 형태나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예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축하금, 일회성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해당 과의 의견이 나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조례 부분은 해마다 한 번씩 정리를 원래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제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제때 못 챙겨서, 그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못 챙기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나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균 1년 내지 2년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법무팀 법무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전 조례를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내년 초에는 전체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그렇지 않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정비를 좀 할 시점이, 조례는 굉장이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정말 활용하지 않는 거는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정리를 좀 해서 꼭 필요한 거는 놔둬야 되겠지만 정말 한번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3일 날 영남일보에 보면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묵묵히 돈만 수북’, 신문을 제가 보고 우리 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조기집행을 해놓고 나면 하반기에 가서는 정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는 융통성 있게 조기집행을 떠나서 하반기에도 집행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놔두면 상반기에 예산 집행되는 게 전체예산에 한 30%가 잘 안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을에 해가지고 내년 봄에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1월 달에 예산이 서가지고 1월부터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말에 몰리고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기집행 문제를 꺼내서, 이 조기집행이 정부에서는 투자를 예를 들어서 한 50% 투자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자기들 말에 의하면 100조 원 이상 투자가 된다는 논리인데, 정부까지 포함하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100조 원이 예를 들어 현재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경제 활성화를 하반기까지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군부에서 끝에서 한 대여섯 번째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못 느꼈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들 부군수님도 몇 번 독촉을 당하시고 또 불려 올라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꾸중 듣고 했습니다만, 조기집행 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반드시 조기집행을 하고요, 억지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읍면 같은 경우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비 주면 3억, 2억 5,000만 원씩 주면 3개월, 4개월이나 딱 끝내버리고 하반기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직원들이 애를 먹고 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현장도 못 챙기고 설계도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저희들은 선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꼭 해야 할 부분은 하되 그렇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부분은, 조기집행에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올해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균형 있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실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국제화기반 제고를 위해서 중국 절강성 가흥시 남호구와 우호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5월 하순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자에 봐도 그렇습니다만 성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5월 말에 다녀오고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근자에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우리 명산인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회는 뒷전이 됩니다. 군민, 시민이 먼저 알고 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 업자들이 먼저 알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원이 아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우선 주요 현안사항 의회 협의 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혹시 그 부분에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현안사업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간담회 외에는 사실상 공식적인 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가 돼야만 의원님들이 흡족해 하시는 거지요, 또 개별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매일 출근을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더러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상의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읍·면장들, 해당 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앞서서 보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무파트에서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아직 안 됐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특성상 자기들이 먼저, 누가 먼저 쓰고자 하는 그런 특종에 목숨을 거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자료를 오픈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오픈하면 이게 오프 더 레코드 형태로 비밀이 지켜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가버리면 다 새버리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자주 뵐 기회가 없었기 때문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간담회에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직접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제공하겠다, 또 정보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정보 자체가 아직 설익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업무 부분도 사실상 설익은 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흘러나가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바깥에 기자들이 흘리는 것도 있고, 또 밖에 어떻게 알았는지, 담당자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먼저 나오는데, 대견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아직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또 한편은 그쪽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바깥에 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또 이상하게 돼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오픈을 시킬 시점이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일찍일찍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의원님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부분이 법적인 거나 예산이나, 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투자돼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검증 없이 되다 보면 사실상 이러한 부담이 좀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누차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평상시에는 해당 지역 의원님이나 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출근하시니까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호구 교류 건은 사실상 자매결연도시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호교류 협력도시인데 문자 그대로 우호교류만 해보자 이런데, 뭔가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나타나고 하면 자매결연도시까지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우호교류 협력도시로 맺을 때는 여기 달성군의 기업가가 그 현장에다 달성군 공단을 만들어 주겠다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문신웅 씨라고 그 중간 노력을 해서 현재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지공단에 있다가 간 분인데.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이 부분에도 사실상 저희들 정원농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 중단이 돼버리고 나니까 사실상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연결고리가, 또 상호 예를 들어 관심사가 비슷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분은 과연 예전처럼 공무원 교류, 민간인 교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조금 침체된 상태고, 이 외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확대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갔다 온 성과로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중국이라는 변화된 모습들을, 예전보다는 지금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눈으로 보고 온 그 성과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게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지금 자매결연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부분도 담당 직원하고 몇 차례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보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 여건들이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또 한편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도 투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도 좀 투입해야 될 부분이지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추후 이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실장님, 대의회 주요 현안사항 사전 설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료의원님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협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자매결연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민간교류가 이어질 수 있게끔, 오고가고 하는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송성열 위원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서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조기집행 실적이 우리 달성군이 제일 하위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72.1%죠? 금년 7월경 평가치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조기집행이 우리는 8개 구·군 중에 실적이 제일 나쁩니다. 혹시 집행실적이 나빠서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집행실적으로 인해서 유형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을 때 그런 걸 우려한다 했습니다. 교부금 받는 데 좀 지장이 행자부로부터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기집행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만 예를 듭시다. 우리 지역에 경기부양이 어느 정도 됐다는 체감을 느끼는 어떤 근거라도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군에서 조기집행 부분은 예산 자체가 지역경기 전체를 일으킬 만큼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미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어떤 부분을 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어떤 지침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금 사실 투입을 합니다, 조기집행을. 그런데 왜 그러면 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그러면 이런 많은 돈들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감이 서민들한테 미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조기집행이라는 이 취지의 목적 자체는 공감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밑바닥까지 체감을 느끼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지 집행관계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조기집행 하라니까 상반기에 전부 설계용역을 주고 집행을, 우리 기술직 인력 얼마 안되는데 심사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됩니다. 이러니까 모든 불신을 다 자초하고 있어요, 우리부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반기 가면 일이 없어서, 일이 있는 거는 그나마 협의 안 되고 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집행이 안 돼서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위의 지침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이거는 우리 지자체끼리라도 이걸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자체 스스로가 이거를 판단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집행하고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지,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라 전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집행하라는 이거는, 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하셔서 좀 보완을 하는 방법을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00세 축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축하금, 좋습니다. 100세까지 사신다는 것은 앞으로 노령화사회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세 축하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100세 축하금입니다, 100세 축하금.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드리기 보다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가지고 100세 되신 분들에게 축하나 어떤 선물이나 그런 혜택을, 잔치를 해드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위원님, 100세 축하금 조례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다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축하금 자체가 1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하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을 모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 드려야 하지 않느냐, 효수당으로. 우스개소립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드리는 거는 사실상 선거법에 위반되고 업무추진비 성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할려고 그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법적 근거가 조례를 담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고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상 문제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군에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모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연금이나 이런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그거는 몇 가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돈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전체 노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기초노령연금 9만 1,000원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 드리는 거는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른들 중에 6.25 참전용사, 이런 특별한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드리는 거는 연금형태로 드리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100억 좀 넘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예,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하용하 위원 방금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100세 축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안을 수정을 해서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달에 1만 원, 1만 원 들여서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또 대구시내 다른 데는 보니까 한번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드리는 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3대 며느리 나온 걸 봤습니다. 보고, 100세가 넘어서 장수하시는 것도 축하를 드리지만 정말로 수발하는 며느리들이 정말 고생합디다. 손부까지 3대가 사는데, 그 100세 넘은 할머니는 꼿꼿하게 활발하게 잘 움직이시는데 며느리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주 참 시부모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어른들한테 100세 노인한테 축하도 드리면서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이거보다는 그래도 한번 일회성으로 드리지만 집에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장수 축하도 하면서 며느리한테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안에 제가 개정을 하면서 상정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책사업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감사는 정책사업단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신다고 나오셨습니다, 사업단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부군수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사업단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사업단입니다. 답변을 하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이면 개청 1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 축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데 지금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계획은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먼저 부의장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출범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변화의 발전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기록자료 발굴을 통한 달성 뿌리 찾기와 고지도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옛 신문으로 보는 100년 달성』 책자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달성 옛 사진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향토문화예술상 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덕비를 조사 분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달성 뿌리 찾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 발굴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구의 뿌리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 이후의 기념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념사업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나온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발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와 100년 달성 다큐멘터리 제작사업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대 명품 시책사업과 역사인물동산 조성 등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지정하여 100년 달성 기념 종합예술제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같이 개최하도록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통해 지역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옛뿌리 찾기, 전통민요라든지 사진전, 활발하게 지금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출향인사라든지 대외적으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달성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각 읍면에 공덕비가 있는데 그 공덕비를 앞으로 한 곳에 모아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것은 지금 우선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인물동산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읍면에 공덕비가 파악이 다 됐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172기가 조사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하용하 위원 비만?

○부군수 이우순 예.

하용하 위원 172기다. 그러면 열녀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렇습니다.

하용하 위원 효자비, 열녀비?

○부군수 이우순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화원에 우리 달성중학교 앞에 보면 옛날에 현감이 살았다고 이름이 현터입니다. 현터가 옛날에 명곡2리인가 현감이 살았습니다. 거기 현감에 대한 비문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 바로 길 옆에,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전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지금 현재 근본계획은 다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자료가 조사되는 대로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굉장히 본 위원도 신문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제가 항상 보면 화원읍사무소 가면 벽에다, 담장을 허물었습니다만, 거기다 죽 옛날 면장 하셨던 분들하고, 또 지금 우리 인흥마을 그러니까 문씨세거지 앞에 그 자리가 인흥사 터랍니다. 저도 옛 고적을 보고 합니다만,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면 옛날에 탑이 이전해가지고 그리 가져가고, 제가 어릴 때 화원 대원고등학교 밑에입니다. 지금 목욕탕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탑을 어릴 때 경북대학교로 옮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기 탑들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 게 안맞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환받아서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경대하고 협의도 아직 못 해본 실정에 있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갖고 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개청 1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 조상의 얼을 우리가 찾고 지켜야 됩니다. 착실히 차근차근하게 부군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잘 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다음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전에도 군정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그동안에 대구교도소 이전이 우리 하빈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빈 면민들에게 충족은 다 못시켜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정말 하빈면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화원이기 때문에 교도소를 떠나 보낸다는 것보다 다시 좋은 곳에 달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교도소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하빈에 하고 곧 내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교도소 이전은 2008년 6월에 하빈면으로 이전이 결정이 되고 2009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군 도시시설과에서 변경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교도소 부지를 시민광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용도의 범위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한 조건의 의결사항은 우리 군 주요사업인 도서관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을 대구교도소 후적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됐고, 화원읍 천내리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후적지 부지는 총 면적이 11만㎡로 사형장과 공장, 교도대, 종교관 등의 주요 건물이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약 14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2010년 수립된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상에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을 달성시민광장 건설로 제시하고 있었고 세부시설로 시민광장 외 달성광장 숲과 지하주차장 및 쇼핑몰, 공연장,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의 문화복합타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위 의결 조건사항에 의해서 계획상에 상업시설이 배제되고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주변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교정박물관, 도서관, 야외극장, 시민광장 등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지하철 환승주차장 시설을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주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가칭 100년 달성 기념공원 기본구상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설문을 통한 주민여론 조사와 공청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구상안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2016년 교도소 이전과 동시 후적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사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적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위하여 내년도 우리 군 본예산에 용역사업비로 3억 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핵심 알짜배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최우선사업으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15억 원이 법무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5억을 자기들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과 아니면 대구교도소가 맡아 하는 방법, 아니면 제3에 위임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군이 위임받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은 우리 군에서 직접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정책사업단에서 그 돈을 우리 군으로 재배정받아서 우리 군이 직접 감정도 의뢰하고 모든 절차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선 15억을 집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무부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지급한다면 주민들 몇 몇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 뭐 보상가가 적다느니 많다느니, 우리 군을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금전 관계 보상 관계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법무부하고 짜고 보상 적게 나왔다, 달성군에서 책임지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직접 와서 하는 방법, 우리가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오늘 아침에 하빈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집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달라, 이유는 첫 번째, 감정도 우리 군에서 하면 감정하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편에 서서 군에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 아니냐, 기대심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도록 군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럼 주민들 건의 같으면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하용하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 5일 수업에 따른 방과 후 학교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지식, 창의성,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합니다. 우리 군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분야에 대구시 타 구에 비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교육 문제는 국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우리 맞벌이 그리고 저소득 자녀, 또 나홀로 하루를 보내는 현실의 어린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우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재양성사업으로 6개 고교에 80명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센터에서 국·영·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5개 학교에 5학년 2,000명을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입소시켜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중학교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20개 학교와 청소년센터, 자치센터 등 35개소에 원어민강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각급 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비도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도 주 5일 수업에 대비해서 금년 8월에 교과부에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 지원공모에 교육청과 공동 운영방식으로 신청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하여 8개 초등학교에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 교실에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도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하여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어민교육,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많이 수업을 받습디다. 그런데 지금 화원에 비전센터에 가보면 부모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학원에 가면 최소한 한 30만 원씩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1만 원씩 내고, 부모들이 참 저소득층입니다.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사실 학원비가 비싸서 못 시키는 분들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제가 일일이 많은 학생들 만나 봤습니다. 수준이 어떻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갔던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몇 달 다니다가 못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거기 넣는데, 부모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다, 학원 못지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찡하고, 돈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걸 자긍심을 군의원으로서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2세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교육경비 부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잘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빈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빈초등학교는 농촌학교로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하빈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설치 지원예산이 1억 3,500만 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대구경북지역 공무원복지시설 유치를 위해서 논공읍 하리 일대에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3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이 선정되었는지 유무와, 또 현재까지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먼저 하빈 골프연습장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되고, 12월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시설 유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에서 지금 최고 관리자가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서 조금 결정이 뒤로 미뤄져 있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논공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검토 대상부지 3개가 11월인지 12월인지, 12월 말까지입니까? 3개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군수 이우순 12월 말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진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명지 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게끔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빈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신축에 있어서 공사가 들어갔다니 안심이 됩니다만, 골프연습장 짓는 데 있어 일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골프연습장 준공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부군수님, 연일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도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내년 보상비가 15억 원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군수 이우순 금년도 예산에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15억 정도 하면 부지매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우순 맞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정수헌 위원 나머지 토지보상액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부군수 이우순 저희들로서는 금년 예산에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2012년 예산하고 2013년 예산에 걸쳐서 하는 걸로 법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금년 예산에 15억이 되어 있는데 15억은 지금……

○부군수 이우순 금년에 우리한테 배정을 해서……

정수헌 위원 배정을 했는데 지금……

○부군수 이우순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수헌 위원 2011년도 15억은 다돼가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니까 내년 2월 말까지 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정수헌 위원 15억은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지급을 해주시고……

○부군수 이우순 우리한테만 오면 우리는 착수만 하면 그거는 집행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정수헌 위원 나머지 부지매입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 이우순 2012년도 예산에 법무부가 얼마를 계상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정수헌 위원 2012년도 법무부 예산금액은 지금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군수 이우순 대충 자기들이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금액은, 2012년도 예산에는 기획재정부에는 5억이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 전체 풀예산에서 땅 사는 돈을 배정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금 15억이 계상되어 있고 2012년도 5억이 되어 있는데, 합 20억이 되어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억 가지고 그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 하빈 면민들한테 일부 몇 분 한테밖에 지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으로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전체 매입비는 한 117억인데, 20%도 안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풀예산을 땅 사는 데로 좀 돌리겠다, 이런 답은 여러 번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하여튼 우리가 2016년까지 옮겨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토지매입비는 아마 늦어도 2013년도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우리 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먼저 보상을 받으실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초반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라든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 이우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아까 채명지 위원님 말씀에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수원 휴양시설 이거는 상반기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중에 3개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현재 응모신청 한 16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 중에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타지역은 지가가 평당 2만 원 정도로 본답니다. 보는데 우리 지역은 평균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러면 토지매입비 중에 100억을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겠다고 제의도 드렸고, 그래도 따지면 타지역의 배 이상 지가가 되는 셈이 됩니다.

첫째로 지가가 좀 높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이야기는 높다, 그다음에 면적이 너무 크게 잡았다, 그거는 우리가 축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접근성 문제는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결점입니다. 자기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만드는 데만, 궁여지책으로 딴 방법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가보상비를 100억을 출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좀 그런 것이지 다른 특별한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뒤에서 자꾸 자기지역으로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게 또 많습니다. 최근에 성주 쪽으로 데리고 간다, 또 문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백방으로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지금 많이 해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정치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하는 일을 너무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유치하는데, 자꾸 정치권과 연계시키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폐단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가가 아마 우리 군이 실지 지가가 비싸다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가 비싼 걸 나중에 우리가 용지협의회, 설사 선정이 되더라도 용지협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접자본시설 투자라든지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100억이다, 어떤 보상비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런 시설에 100억이 넘더라도 투자를 우리가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야 이 지역이 진짜, 우리 군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달성 행정타운 조성이 지금 틈만 나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여기에 우리 군에서 노력하셔서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현재 우리 군에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근래에 보낸 걸로 보면 2011년 10월 달에 지적공사 달성군지사, 보험공단 달성지사,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교육청, 농협 군지부, 산림조합,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당장에 옮겨오겠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산림조합 같은 데는 아주 바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그런데 우선 토지보상비가 땅을 살려면 좀 부담이 크고 이래서 추후에 보겠다는 그런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송성열 위원 자꾸 이게 구호만 자꾸 붙여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 시내에 있는 그 지가만 해도 여기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게 부군수님, 우리 군 주위에 지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가만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군청이 들어옴으로써 지가 다 올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우리 달성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를 탓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공기업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지원 안 하겠다 하세요.

농어촌공사 지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 팔면 여기 와서, 자기들 여기 환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역에 좀 오시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솔직하게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금융거래상 여러 입지적인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 자리가. 도시에 인접해 있고 좋습니다만, 농협하고 일반회계 전부 다 예금 유치시켜주고 하는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타 기관에 주겠다 해보세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해야 그분들이 오시지 그냥 있으면 원론적인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에 행정타운이 주위에 좀 들어섬으로써 지역이 군청 주위가 발전이 됩니다.

○부군수 이우순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셔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생수련원 건립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경쟁사회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책사업단이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사업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100년 달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정책사업단 말 그대로 정책사업단입니다. 우리 군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국비 예산이나 모든 예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말 그대로 정책사업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달성군에 정말 정책사업단이 잘 생겼다는 그런 군민들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당면한 학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고등학교 대구시내로는 못 갑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현풍고등학교, 포산고등학교, 학교가 좋다고 평가는 나있는데, 아침에 한 8시쯤 되면 현풍, 유가, 구지, 논공에서 초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월배초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 전체적인 학군 폐지가 돼야 되지, 부군수님, 그래야 폐지가 되면 우리 화원 인구가 안 줄어듭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주민등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대구시에 다 가서 일차적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화원 대원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로 옵니다. 화원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구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이우순 저도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교육청에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화해서 교육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대구시내에 어차피 학군이 괜찮은 데 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주민등록을 대구로 위장전입 시키거나 친척집에 보내서, 살기는 우리 달성에 살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우리 군에도 행정 수장인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이 학군제 자체를 폐지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사실 그 문제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우리 군 수장 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학군제, 대구시 교육청에서 폐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청사 초과면적에 대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청사 6,000㎡ 초과면적을 최대한 축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17억씩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청사 기준면적 초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청사 기준면적이 201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 추진하고 있으나 청사 기준면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현황으로는, 기준면적이 군단위 주민 수 10만 명 이상 기준이 본청이 1만 1,829㎡고 의회가 1,830㎡, 단체장 집무실이 99㎡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 면적 초과분이 본청이 6,248㎡입니다. 6,248㎡는 우리 본관에 7층, 8층, 9층 세 층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의회가 463㎡, 단체장 집무실이 59㎡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이 1,021㎡를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연결복도 용도변경이 99㎡, 혈압기 측정공간 민원실 쉼터로 전환한 것이 67㎡, 1층 토지정보과 재산관리팀 공간을 전환한 것이 308㎡, 예산작업실하고 여성휴게실은 임대하고자 했으나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15㎡. 직소민원실을 주민대화방으로 전환한 것이 142㎡로 올해 사업비 7,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체장집무실은 저희들이 59㎡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우리가 내년도에 한 600㎡ 정도 해서 예산 1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각 층의 문서고라든지 창고, 외부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해서 한 600㎡ 정도 하는데, 이 600㎡ 정도 해도 모자라지 싶은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100% 행안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7층, 8층, 9층 다 비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까 교부세 관계도, 이 법 시행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교부세 산정을 반영시키는 거는 아직, 내년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는 거는 현 청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읍면에 근래에 와서 3층도 증축도 하고, 또 구청사 있을 때 신청사로 옮길 때도 면적을 조금 많이 차지했습니다. 아마 교부세에서 조금 페널티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초과면적이 한 6,000㎡ 되면 7·8·9층 정도를 다 비워야만 행안부 지침에 100%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7·8·9층을 다 임대를 하든지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고 한 개 층 정도, 과장님께서 30% 정도 하시니까 한 개 층 정도는 어떻게 다른 활용방안, 임대를 하시든지 전시관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아마 9층 정도 비우면 또 예산이 추가하니까요, 추경에 또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9층 정도는 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폐기물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작년에는 많이 된 것 같습디다. 8·90% 정도가 두 개 업체 정도로 됐는데,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지역업체에 분리 발주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실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한 10억 해서 2개 업체가 91%, 2010년도가 2개 업체에서 83%, 올해 2개 업체가 79%,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에 들도록 저희들이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중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는 소액이고, 처리업체와 공사현장의 거리가 한 23.3㎞ 정도로 설계되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회피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다사읍이나 가창면, 하빈면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업을 다 할 수 있는 <성원도시개발>과 <대한환경산업>과 계약하다 보니 2개 업체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다음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읍면 청사 회의실은 2·3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3층을 보면 전부 계단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는 갈 수가 없고 노약자 분들도 불편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이거는 정수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규정에 맞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논공읍에 1,000만 원, 다사읍에 1,000만 원 해서 일부 안전보행로 설치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 등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리프트라든지 음성유도기, 필요한 설비를 해서 화원읍에 1,000만 원, 가창면에 600만 원, 하빈면에 3,500만 원, 옥포면에 3,500만 원, 현풍면에 2,200만 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개 읍면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화장실 문이라든지 보수하는 데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거는 진작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문제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생각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히 했습니다. 있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다시피, 우리 신년교례회 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 읍면에 계시는 분들 몇 번씩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내년 2012년이 되면 신년교례회도 할 것입니다. 그럴 텐데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신년교례회 올 수 없습니까?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신년교례회 참석하려고 오시면 9개 읍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실지로는 다 설치하면 좋겠는데요, 기존 건물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고요, 기존 9개 읍면에 있는 거는 보완할 수 있는걸 한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왜 해야만 되는가 하면 장애인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달성군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는 참 마음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년교례회 때든지 군수님 오실 때 읍면 마당에 와서 2층 회의실에 갈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고 가겠습니까? 우스개말로 어떤 분은 업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디다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은 6층 이상만 엘리베이터 해야 되고 뭐 2,000제곱미터인가 2,000제곱미터 이상만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는 관계법령은 있겠지만 그거는 민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공공청사는 2층 이상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백년이든지 천년이든지 일년이든지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다사읍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올해 건축해서 준공했습니다만, 2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를 안 넣어놨어요. 우선은 필요없습니다. 내년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료과목이 늘고 하면 그때 돼서 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애당초에 법에는 없더라도 우리 공공건물은 해야만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과든지 건축과에서도 이거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2층 이상은 우리 타 구·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는 꼭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라도 공공기관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앞으로 할 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 과다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게, 5대 때부터 계속 질의가 됐는데 5대 때나 지금이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5대 때는 저희들이, 그 법이 시행된 게 작년에 법을 했거든요?

김기석 위원 아닙니다. 5대 때도...

○회계과장 이영환 아닙니다. 작년에 8월 달에 법이 공포돼가지고 저희들이 1년 됐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작년 8월 달에 법이 제정됐으면 우리 청사 지을 때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곳이 우리 달성군입니다. 앞으로 적게는 50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면 우리 청사가 딱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 가서, 법도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없는 법을 뒤에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거는, 행안부에 항의방문을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행안부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작년에 MB정부 와가지고 각 시·도에 조금 호화청사를 짓는 바람에 작년에 법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소급적용이라든지, 행안부에 옛날에 내부적인 적정규모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는 군 지역에, 인구는 많지만 군 10만 이상 이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법이 또 시행되고 1년도 안돼서 각 시·군에 다 의견을 들어서 아직 바꾸지는 못하고, 일단 우리는 건의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건의해서 될 게 아니고 항의를 하세요, 항의를. 경상북도를 보면 문경시라든지 우리 인구보다 택도 없습니다. 거기 사무실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포항시는 가면 국회의사당 내다 앉으라 합니다. 그런 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우리 군에는 호화청사니 뭐니, 법도 없을 때 지어놓은 집을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에서 원칙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의를 해서, 과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항의를 해서 그 법을 취소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군은 해당이 안 되는 걸 그 당시에 법도 없을 때 지어놓은 걸 지금 소급적용 해서 초과면적 세 놔라. 세 들어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적극 노력을 해서 이 법이 우리 군청사는 적용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뒤에는 또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과장님 책임추궁을 하든지,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참고적으로 원래 성남시하고 포항시 그쪽에서 너무 호화청사를 지어서 조금 문제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현재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134대지요?

○회계과장 이영환 예.

채명지 위원 134대에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53대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군내에 관용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경차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경차를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내에 경차 보유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재구입할 시에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극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환 저희들이 2009년도에 경차를 구입,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가 구입을 해서 경차를 운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있습디다.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물건 하나 실어도 그렇고 해서, 그때 한 4대인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살 바에는 조금 더 줘서 중형을 사달라, 이래서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조금 양해가 필요하고요,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계속, 올해 국비가 와서 한 대를 구입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아마 보조금도 오고 해서 앞으로는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경기도 어렵고 또 유류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과연, 특정한 부서에서는 큰 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서, 또 단순 업무를 보는 이런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관용차량은 소형차 내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해부터는 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정해져서 기간도 길고, 과장님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다고 수고가 많았다, 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했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 새주소가 7월 29일로 전국에 시행됐습니다. 시행 후 우편배달 등이 새주소로 배달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괜찮습니다만, 화원이나 다사에는 아파트 사이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도 있고 여기에는 우편물 배달이 잘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새주소와 전주소를 같이 홍보를 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하고 도로명주소 새주소의 집배원 우편물 전달 지연하고, 전 주소와 같이 병행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에 대한 현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998년부터 금년 5월까지 13년간 이중규제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허가구역 내 매매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자유로운 토지거래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전면해제를 적극 건의하여 금년 5월 31일자로 전면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전면해제를 건의하였으나, 2010년 12월 15일자로 가창면 오리, 정대리 등 상수도보호구역 40.65㎢ 일부만 해제되어 부동산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금년 3월 3일 우리 군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3월 중순경에는 박근혜 국회의원님과 이학재 국회의원님께 전면해제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우리 군 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 및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우리 군에서 재차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해제 당위성과 주민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과 의회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3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 후 토지거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서 11월 실거래신고는 1,055필지고 금년 6월에서 11월까지 실거래신고는 1,622필지로 54%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일괄전환 후 우체국 집배원 우편물 지연 배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금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 후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전국의 도로명주소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우체국을 포함한 여러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고지서, 과태료 등의 우편수령지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명기되어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일부 우체국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체국에서 사람의 이름과 주소로 배달하던 방식이었으나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후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배달지가 변경된 내용을 집배원들이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배달물을 전달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쉽게 새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접지형 안내도면을 우리 군에서 12월 중에 12만 부를 제작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우체국,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체국과의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하여 집배원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우편물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도로명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이 세법이 어떻게 돼서 화원 같은 데는 나대지로 있는 거는 세금 매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시지가 자꾸 올리는 거라. 왜 그렇게 많이 올려요, 공시지가를?

물론 통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화원 같은 데는 주거지역에 나대지로 놔둔 것은 재산세 내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가 실 매매가격 거의 90%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세무과장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공시지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공시지가는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실가에 근접한 방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김기석 위원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세금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밖에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화원 같은 데, 특히 주거지역에는 공시지가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주고 과장님 사겠습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를 그만큼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물론 대지 위에 공장을 지어서 세를 받는 사람들 세금을 냅니다만, 나대지로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땅을 안 팔면 세금 못 내요.

물론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많이 올렸어. 좀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보면 달서구하고 우리 군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요, 주변에 도로가 신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주변여건이 인상부분이 있어서 올랐고……

김기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달서구에도 건물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만, 달서구보다 달성군이 더 비싸요, 공시지가가. 100만 원 더 비쌉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떼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서구에는 교통이 더 좋습니다. 대도로변이고 이런데, 공시지가가 달서구보다 달성군이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그 문제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말씀으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확인서를 달서구에서 떼고 달성군 떼서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가격이 좀 적어야죠, 달서구보다.

공시지가 확인서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낮춰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김기석 위원 아니, 거기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구라동 전부, 화원 전부 다 낮춰줘야죠.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해결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화원은 달서구하고 가까우니까 달서구보다 높은 거는 그만큼 같이 낮춰달라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예, 비교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절대로 우리 과장님들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연구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30년 이상 과장님들 공직생활 하면서 대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 되지.

○토지정보과장 이정동 위원님, 전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김기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돼가는데.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 말씀드렸는데, 공시지가가 사실은 달서구보다 높다 해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요?

부군수님이 좀 낮춰주겠다, 안 낮춰주겠다, 옆에서 좀 거들어줘야 되지…….

○부군수 이우순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달서구에 갖고 있는 재산과 달성군 재산이 제가 판단할 때는 달성군에 있는 땅이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기석 위원 부군수님,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

○부군수 이우순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달서구보다 달성군이 못하고 달서구가 훨씬 나은데 달서구가 낮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9일간 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하는 사업도 없고 전화 잘되고, 우리 청사 내 전화 잘 걸리고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장기적인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폐기할 때는 각종 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철두철미하게 폐기합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홍순 예. 폐기물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철저하게 유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공공문서를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공군의 작전서류가 밖으로 유출돼버렸다, 그 직원이 모르고 밖에 버려서 밖에 유출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과장님께서 폐기처분 할 때는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폐기처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채명지 위원 본질의자가 간단히 하셨기 때문에 더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기록물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현장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옛날방식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디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대에 맞게끔 전자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전자책으로 보관을 한다면 자리도 적게 차지할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는 방법은 50년 100년이 흘렀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만 전자책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도 우리 군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홍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하 1층에 종합문서고가 기록관실이라고 합니다. 115평에 최신규모로 구비됐습니다. 현재 보관한 문서는 과거의 종이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록관리시스템 전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 예산은 작년에 2억 500만 원으로 곧 12월 20일경에 전체가 납품 예정입니다. 이걸 하면 기존 전자기록문서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동으로 되도록,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영구나 준영구는 폐기는 못 하고 같이 겸해서 현재 보관상태를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비정규기록물 관리시스템 이것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정규 기록물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종이기록물 외에 전자기록물 외에 행정박물이라든지 각종 시청각물, 사진, 비디오, 상장 이런 모든 것이 비정규 기록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캔 뜨고 해가지고 스크랩해서 이것도 비정규기록물 관리시스템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이문서, 전자문서, 각종 비정규 기록물 관리 구분해서 철저하게 유지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4대강 사업에 강정·달성보 개방행사에 준비하고 뒷마무리까지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고 대구시민,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행사를 보고 또 구경도 잘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4대강 수계 8개 보 등 9개 보에서 누수’ 이렇게 나왔는데 연일 계속 지방뉴스, 중앙뉴스까지 전부 톱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시행사가 아니고 시행기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가서 조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먼저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는 하용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낙동강 수계에 전체 8개 보가 다 누수가 되고 있다는 방송이 되고, 지금 어떻게 돼서 저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현재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거를 일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 공사가 우리 관내는 크게 강정보하고 달성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사가 달성보는 현대건설이고 강정보는 대림건설입니다. 우리나라 1번 업체 중에서도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정보는 1억 800만 톤의 담수량을 하고 달성보는 5,600만 톤의 담수량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현재 수위가 강정보는 관리수위가 19.5m고 달성보는 14m입니다. 그 수위에서 보가 감당해야 될 수압은 최고 많이 받는 데가 현재 보 있는 데서 3~5m입니다. 거기에서 수압을 많이 받는데, 보가 높이가, 콘크리트 치는 양입니다. 깊이가 보통 한 20m 정도 됩니다, 기초까지.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에서 일괄 한목에 다 그 많은 양을 수만 톤의 콘크리트를 한목에 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치고 다음에 또 일부 양생이 되기 전에 또 치고, 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구간 2m씩 치든지 3m씩 치든지, 거의 2m 간격으로 쳐올라 옵니다. 친다는 거는 레미콘으로 거기 가서 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그 이튿날 작업할 때하고는 새것과 헌것이 마주치면 분리가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토목용어입니다만, 치핑이라 해가지고 쫓습니다. 쪼아내고 레크레이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어내고 거기에 약품을 좀 넣고 해가지고 접착이 원활하게 되게끔 합니다. 아무리 접착을잘한다 하더라도 이 수압에서, 물이 비칠 수 있는 어느 한 틈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달성보나 강정보에 누수가 된다는 거는 사실 누수라 하는 거는 물이 콸콸 새거나 어느 틈 사이에 물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가지고 누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막무가내식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일괄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보면 물이 약간 비치는 정도입니다. 이 비치는 정도는 하천 속의 구조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시간을 두고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에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방수처리를 2차처리를 하게 하면 아마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상주보나 낙단보처럼 달성보나 강정보가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과는 다르다 하는 것, 거기는 이음 부분이 침하에 의해가지고 약간 틈이 벌어진 겁니다. 텔레비전에 보신 대로 앞에 쳤는 구조물과 후자에 쳤는 구조물이 서로 침하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서 내려갔거나 조금 벌어진 것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달성보나 강정보는 거기 이음 부분에 약간 물이 비치는 현상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좀 과장해가지고 합니다.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옆에, 항상 언론은 좀 과장해서 써야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언론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누수현상을 보완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오늘 신문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 기술인력들이 강정보, 달성보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수계의 보에 다 붙었습니다. 점검을 합니다. 해서 최종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방수시설을 한번 더 점검을 하면 물 비치는 현상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또 우리 의원들은 항상 궁금하고 우리 군민들도 궁금한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만 물으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나 있으면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그거는 한 10일 정도, 의회가 끝나더라도 10일 정도 후에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화원유원지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정서하고 민원 제기된 거 우리 군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회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 전체 19세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이주대책을 하는데, 이 대책지를 만들어 내라. 이주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토지를 내놔라. 이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공특법에 보면 전체 이주대상자 중에서 10가구 이상이 원하면 이주대책지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한 결과 여섯 사람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열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 불가 판정 났는 걸 통보를 해드려서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용하 위원 여섯 가구, 거기 진정서에 보면, 이정식 외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지 거주 안 하는 사람 인원수만 15인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10가구 이상이라 하는 거는 실제 상업을 하는 식당이나 여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이 여섯 가구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불가 통보가 된 겁니다.

하용하 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불가 판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내리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이거는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재결위원회에 올려서 판정을 내린 겁니다.

하용하 위원 우리 달성군에서는 LH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회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이 회시내용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결과를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통보는 해줬는데 주민들은 지금 다른 반응이 별도로 전화라든지 무슨 구두로라든지 묻는 의문점이 있습디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지금 현재로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재일 씨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요건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충분히 알면서, 공특법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알면서, 왜 안 되느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하고 전부 복사를 해서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주대책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화원유원지 지금 이주하신 분들, 이사 가신 분들도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사를 갔는데, 지금 이사를 반 정도는 가셨지요?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하용하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화원유원지가 전체 이주대책 하게 된 배경은, 화원유원지 전체가 한 9,900㎡ 정도 됩니다. 한 3만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체 19세대가 상가와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매년 1년에 1·2회씩 1m에서 1m50㎝씩 침수가 되는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데 4대강 사업에서 당초에 포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원유원지라는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상 거기를 제외시켜 놓았던 상태인데 마지막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가지고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전체 사업비가 153억입니다. 토공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순수 보상에 112억이 책정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19세대에서 반 반, 한 50% 정도는 이사를 희망했고, 지금 현재 사실상 <통나무식당>이라든지 <거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에 들어갈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들이 바라는 것 성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사람들은 사실 그 돈을 보상을 받아 가서 32평 아파트도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습니다. 이정식 씨하고 거기 상회 하는 사람하고는. 그런 분들 외는 지금 현재 다 가능한데, 토지보상, 그다음에 건축물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전부 다 아주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미흡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일반 보상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보상금 전체 112억 중에서 나간 게 100억이 나갔습니다. 100억이 나갔는데, 토지가 65억 6,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장물이 31억 6,300만 원 나갔고, 영업권이 한 5억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지장물, 모든 보상을 주고도 돈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가 있는 거는, 지금 재결까지 가면서 최종 법정 판정에서 돈을 더 주라 하면 줄 수 있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 받아갈 수 있는 대로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철거 현황을 보면 전체 19집 중에서 집을 완전히 부셔버린 게, 완전철거가 8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는 가구, 지금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3채, 또 협의 중이 2채, 이래서 전체 다 합해서 13가구는 충분하게 나가는데 강제집행 해야 될 가구가 6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산슈퍼>하고 <시민식당>하고, <화원식당>은 배재일 씨 겁니다. <구라상회>, <아담식당>, 그다음 <하원관>, <명성식당>인데 이건 아마 강제집행이라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이런 것 등 해가지고 12월부터 시작하면 늦어도 1월 말 2월 초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 철거해서 우리가 거기 조성하려고 하는 원래 화원유원지 복원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서 순조롭게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법원에 소송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게 확정판결이 나야만 모든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행동이 이루어지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1월 말쯤 되면 명도소송 건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용하 위원 그동안에 그쪽의 대표자들하고 합의점이 되면 좋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주대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금도 좀 더 달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디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보상금은 더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주대책도 불가능하고, 이미 이분들이 빨리 공탁된 돈을 수령해 가서 이주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절차보다는 자기네들이 협의가 다시 들어올 걸로 생각됩니다.

하용하 위원 끝으로 전번에 1차에 110여 가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처음에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토위까지,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온갖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막상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전화가 몇 분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고생하셨다고.

왜 그러냐 하면, 미리 그때 보상금 받아서 땅을 사놓으니까 지금 한 100만 원 더 올랐다, 야, 그때 잘갔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면 정부에서 국책사업인데 판단을 전부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남은 여섯 분 거기는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일단 먼저 법원에 소송문제는 내놨더라도 대화가 되면 잘 풀어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은 어려운 일이 많은데, 화원유원지 저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행실을 다 버려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물이 담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맞습니다.

김기석 위원 물 담으면 2층 딱 올라가 있으면 돈 한 집에 200만 원씩 갖다 줬단 말이야. 그게 재미가 나서 군에서 돈 더 줄 수 있나 없나, 저도 곤욕을 치룬 사람인데.

거기 이정식 씨하고 배재일 씨하고, 배재일 씨는 옥포에 집을 사놨고, <장독대> 그거 배재일 씨가 샀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석 위원 이정식 씨도 옥포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 갈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 절차를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강제집행을 하든지, 했으면 벌써 다 부셨을 텐데, 한 가지 미흡한 거는 과장님, 이해를 하세요. 영업보상금 너무 적어요, 제가 봐도. 그날 좀 투쟁을 하라고 시킬라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영업보상금은 너무 적습디다.

그 영업보상금은 좀 적다 하는 걸 인정을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시행사에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비에 대해서는 공특법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삼성레미안도 그랬고 그 옆에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다 그렇게 보상이 돼서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데서는 법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없고,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영업보상을, 저걸 사실상 이주를 하게 되면 폐업으로 봐줘야 되는데 폐업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일반 보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LH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왜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분들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물러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왜 제가 강경하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화원유원지 사람들 참 못됐습니다.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용하하고 김기석하고 김문오 군수하고 표 찍어줘서 군수되고 군의원되니까 여기 한번 와보지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빨리 집행을 해서, 거기 돈도 많이 줬습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유원지 개발이 빨리 되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 뒤로 욕도 얻어드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화원유원지를 과거 옛날 1930년대 화원유원지 복원사업을 하는 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강정보, 달성보 개방식 잘 치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대강 사업하고 생태수변공간 조성에, 자료를 보면 논공읍 상리지구에 150만㎡에 문화레저시설만 들어가도록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 150만㎡에 문화레저시설만 들어가면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50만㎡를 하면서 여기도 명품 주거지도 좀 추가시켜 주시고, 우리 화원유원지 지구하고 좀 같은 양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포천 정비사업이 감사자료를 보면 내년에 예산을 10억 3,300만 원입니까?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잔액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위원 금포천 여기에 지금 일부 지류죠?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낙동강 지류라고 보면 됩니다.

송성열 위원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나 하면, 주민들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및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강변에 있는 삼리 2양수장입니다, 그게. 이 도수암거 자체가 설치되어 있던 게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양정을 도저히 달아낼 수가 없어서 이 양수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내용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삼리, 그러니까 삼리에 신늪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수 가동을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신늪이 토사가 너무 많이 퇴적이 돼가지고 사실 양수장이 지금 전체 관개를 다 수용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 말씀대로라면 삼리 2양수장에 지금 골재 채취나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양수장을 거기에 다시 세워달라는 이런 말씀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와 상의해서?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금포천으로 올라오는 금포천 쪽 밑에 사업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늪에서 이쪽 동편 쪽으로 그러니까 제방으로 빠지는, 금포천으로 빠지는 옛날에 자동수문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폐쇄돼버리고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중호우 때도 이 자동수문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일대에 상당한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자동수문을 다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배수장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수변생태공간 개발계획 중에서 우리 논공지구에 보면 스포츠시설 집적화 및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6개 지구에 수변골프장이다 뭐 여러 가지 마라톤 코스도 만드는데, 이게 내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생태공원하고 금포천하고 양수장하고 자동수문,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낙동강이 58㎞입니다. 58㎞를 일정구간 디바이드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읍면별로 구분해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존을 형성할 때 그 지역에 생태공간의 활용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6개 섹터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오면서 구지지구로부터 시작해서 도동지구, 그다음에 현풍지구, 그다음에 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리지구, 그다음에 화원유원지지구, 죽곡지구, 그다음에 하빈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2년도에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용역비를 9억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틀은, 마스터플랜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2억 5,000만 원 추경해 주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아마 한국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틀이 나오면 세부적인 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생태공원 안에도 주거지역이다, 수변공간을 그대로 활용한다, 거기에도 스포츠시설이 들어간다, 이러한 등등은 실시계획에서 반영을 하게끔 2012년도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4대강 추진본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즉 쉽게 말해서 4대강 추진본부에서 당초 턴키를 줘서 생태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갖고 왔는 데서 달성군 컨셉을 거의 90% 변경을 시켰습니다. 달성군 입맛에 맞게 지금 현재 그 기본 에어리어는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한 20일 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이 자리에서 하든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로부터 어떠한 지역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결정을 짓고, 짓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포천 관계는 지금 현재 달성군에는 11개의 지류하천이 있습니다. 11개의 지류하천 중에서 9개가 낙동강의 바로 지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화원에 진천천은 지금 현재 생태공간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고요, 올라와서 화원에 있는 천내천은 지금 현재 일부를 해놨습니다. 일부를 해놨고, 또 기세곡천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2012년도 예산 중에서 금포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포천은 전체 지류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이지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가지고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설계를 할 때 주민들 공청도 하고 거기에 대해 많은 자문을 받아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하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장 문제입니다. 양수장 문제는 지금 2009년도 12월 4일 날 희망선포식 이후에 하도 준설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도 준설로 인해가지고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양수장, 쉽게 말하면 흡입양정입니다. 물을 빨아당길 수 있는 섹션의 거리가 떨어져서 일부는 푸지 않고 방치된 양수장도 있고 그걸 지금 현재 더 달아내서 쓰는 양수장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전체적인 거는 건설과에서 흡입양정이 부족한 거는, 우리 관리수위가 위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하천의 물 높이에 따라서 조정하고 거기에 부족한 거는 준비를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수문도 똑같습니다. 이 자동수문이라 하는 거는 별도 그런 게 있어서 자동수문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이게. 위에서 빗물이 오면 함석 같은 거 둥그렇게 막아놨던 게 열리고 내수가 차면 이걸 닫아주는 그게 되는데, 위치 조정이라든지 거기 이물질 제거라든지 앞에 토사의 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자동수문이 그거야 뭐 기능이야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수문뿐만 아니고 배수한 것까지 지금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왜 없앴는지를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자동수문이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안에 내수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빠지지 않고, 물론 외수가 불어나버리면 이게 자동수문이 안 됩니다만, 그리고 삼리, 아까 말했던 5m를 양정을 나름 달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능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아까 말씀처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진천천 거기는 공사 다 했습니까? 올해 하면 다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아직 덜했습니다. 지금 전체공정은 해야 될 에어리어를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한 75%, 내년도에 사업비가 5억 내지 8억 정도가 들어가면 진천천에서 저녁에 걸으면 강창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라 하면 한 150m 정도의 교량을, 하천 속에 교량을 다시 한 개 놓습니다. 놓고, 거기 올라가는 오솔길을 다시 하나 만들어놓고 그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그거는 다 아는 것이고, 옆에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달성군에 하천 옆에 사는 인구가 진천천 옆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우순 지금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통계는 몰라도 제일 많이 산다는 것은 알지요?

○부군수 이우순 예.

김기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준공을 2월 말까지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돼간다, 75% 됐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밖에 안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는 강창까지 가고 달성보까지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가면 이거 뭐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제거를 해줘야 다 한 것이지……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답변드릴 거 어디있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하지.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그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원인자는 달서구 측입니다. 달서구에서 지금 오·폐수 분리가 안 돼 나와서, 진천동 일대 기존 촌락의 오·폐수가 분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진천천을 경계로 해서, 내려오면서 우측입니다. 우측에는 아파트가 크게 한 4개가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레미안부터 해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전체 양쪽에 달성군과 달서구의 전체 주민들이 합쳐서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환경부, 여기에다 수질오염에 대해가지고 저감대책을 해달라,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감대책도 하지만 유지용수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실 예산상 120억이 들어갑니다. 1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주 편해졌습니다. 물이 과거보다는 강 수위가 14m로 높아졌기 때문에 당겨가서 내려보내면 됩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김기석 위원님, 그 동네에 사시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기석 위원 아니, 과장님은 거기 안 삽니까? 거기 살면서 썩는 냄새 나는 그걸 좀 없앨려고 생각 안 하고 껍데기 그거 할려고, 그 이야기가 안 맞다 말입니다.

진천천 개발하는 데 우리 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제가 주장하는 대로 했으면 반반 했으면 우리 돈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달서구 저 사람들이 아주...,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 억지로 사정을 하는데, 앞으로 유지수 공사를 하게 되면 120억 들어가면 달서구에 60억, 우리가 60억, 똑같이 내서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문제도 있고, 전기세라든지 관리문제도 안있습니까? 그것도 반반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손천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지원국 경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송성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먼저 본 위원이 감사를 경제지원과를 했는데 좋은 사례를 제가 한번 칭찬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순수님.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좋은 수범사례로 앞으로도 장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예산을 당초 20억 7,900만 원을 갖고 시행을 했는데 추가로 3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103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시행함으로써 2012년 예산배정액 시비 1억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래서 이건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대책 구현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야 될 그런 수범사례라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장려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장려를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부지가 있는데 논공 재래시장 앞에, 바로 여기 우리 밑입니다. 여기 국도 5호선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임대를 내고 거기 가옥을 지어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국도 5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물러서서 잔여부지에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어떻든 간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엄격히 보면 거기가 실지로 지금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무허가를 묵인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본의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그러나 이분들은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을 묵인하는 건데, 임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애로가 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를 점유자 이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부분적이라도 시장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셔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범법자가 안 되도록 구제해 줄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경제지원과장 황영근입니다.

방금 우리 송성열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업무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난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3억 원을 더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했고 또 시에서는 수범사례로 시장님 칭찬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달성군에서 예비비 3억을 투자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달성군에 1억의 인센티브를 더 배정해 줘라 해가지고 효과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의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사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에서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첫 시간대에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의 기업 투자유치 만족도가 전국에서 여수, 포항, 화순군에 이어서 달성군이 4위였다고 칭찬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도 우리 경제과 업무 소관이라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논공 재래시장은 금포리 1805-1번지 외 54필, 면적 4,156㎡에 대해서 현재 시장기능을 잃고 있습니다만, 현재 17명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말씀처럼 이 점유자들 중에는 일부가 국도 5호선 확장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건축물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사용 잔여부지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수선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점유자들에 대한 부지를 용도폐지 후에 매각문제를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시장부지 전체 사용자들 중에 일부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용도폐지 불하하는 문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특혜성 시비가 있어가지고 아마 수용을 해주기는 불가하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행정재산인 시장부지 용도폐지 업무 자체는 우리 경제지원과 업무 소관이고, 또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토지정보과에서, 개별 매각 불하하는 이 문제는 또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할 그런 업무입니다만, 추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시장부지 중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수용된 일부 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양쪽 부서 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그 사용자에 대해서 개별 매각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게 지금 엄격히 보면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고, 이게 고의적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주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사실 이 안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가 다 안 됩니다, 그분들이. 17명을 다 모으면 내용이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지 시장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일전에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거기에 뭐, 이게 도시형 형태로 발전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했었지만, 감사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교량 건너서 이쪽 군청 쪽으로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상권이 그쪽으로 형성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시장기능을 지금 거기 생선가게 한 개가 유지하다 거기도 지금 안 합니다. 이제는 한 개도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소재지 중앙부에 그렇게 방치시켜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정신장애인 중심 사업체 해피베이커리가 있고 민박형 한옥체험 니암종실이 있고, 기능성 사료를 위한 메기양식장 사업 이 3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것도 심의를 할 때 해피베이커리가 아마 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암종실하고 메기양식장이 선정된 게 그 이후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선정될 때 같이 됐던가…….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선정할 때는 4개가 신청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해피베이커리, 메기양식장, 민박형 한옥체험, 3개가 선정이 됐고, 다사 꽃 화훼단지 그거는 심사에서 제외된 걸로 해가지고 당초에 3개 업소가 같이 다 지정이 된 겁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조가 다 돼서 잘……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원에 해피베이커리 신체장애인들 하는 데는 지금 시에서도 아주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계획을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민박형 한옥체험마을은 지금 연말까지 제실을 민박형으로 꾸미려고 하는 시설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수익은 적은 편이고, 다사에 메기양식장은 지금 사업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배양에 따른 메기들이 골고루 같이 안 크고 또 먹이 양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고기가 있고 적은 고기가 있고 이래서 판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래서 군수님도 인근 식당이나 다사의 메기매운탕 식당에 공급이 되도록 읍에도 이야기하고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 단가보다 조금 도매시장 가격보다 높게,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높게 받을라 그러고, 또 물건이 고르지 않다고 해서 식당에서는 좀 싸게 먹을라 그러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양식장 사업 이후에 소폭의 소매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문양역 앞에 소매 형식으로 현재 판매행사도 하는데, 군에서 저희들이 일부 행사한다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경비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약간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그때 해피베이커리가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송성열 위원 이것만 좀 성공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게 마을기업 육성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베이커리만 일자리 창출이 좀 되고 두 군데는 아직까지 성과가 적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사업 기대효과로서 민박형도 다 시설사업을 완료한 후에 운영을 해서 민박이 많이 들어오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성열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도 감독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화원시장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화원시장은 현재 금년 초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계약 착공이 덜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는 화원시장 옆에 있는 가설건축물 상인들이 철거동의라든지 협의, 이러한 관계로 시일이 많이, 간담회라든지 설득작업을 한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됐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시에 디자인협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다 거치고, 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에 공사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명간에 심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계약이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모델하고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그거를 시에서 심사를 하고 하니까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가설물 그거는 철거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가 다돼서 철거하는 걸로 전부 동의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일단 구두상 동의도 중요하지만 동의서를 내달라 해서 설득작업을 통해서 동의는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지금 세 평짜리 집 지은 것 때문에 상가번영회에서 이야기를 자꾸, 얼마 전에 또 모였다 하던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번영회에서 이야기 있습디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일전에 화원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당초에 현 시세보다 땅 주인이 너무 과도한 매입 요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의견이 무산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화원읍 읍장과 화원읍 번영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을 해주시면서 그 땅값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쯤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부탁을 하길래 용역비를 주고 최근에 감정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야 화원읍 번영회에서 그걸 협의를 하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한 열흘 전에 감정결과를 받았는데 실제로 땅 규모는 삼각형으로 6평 정도가 되는데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또 영업보상가, 지금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영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정가격은 총 한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땅 주인하고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조용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읍에 일단 통보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땅 주인이 1억 2,000만 원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읍하고 화원읍 번영회에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용하 위원 화원읍 번영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하고 전부 다 같이 만났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1억 2,000만 원 달라 하더라…….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런데 상견례 겸 군수님 방에 임원들 많이 왔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시장 문제하고 화원유원지 문제가 나왔는데, 별도로 거기서 마치고 가서 식당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전부 다 듣고, 한쪽만 듣고 우리 군의 집행부 잘못됐다, 저거 빨리 사들여서 아케이드를 같이 하면 안 걸리적거리고 좋을 것인데 군에서는 뭐하나, 상인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 주민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확하게 군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듣고 나서 밖에 나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맞습니다, 한쪽만 들었더니만,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 좋도록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철거문제,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협의하고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만나고 했는데, 앞에 거는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지금 그 3평짜리 집에 대해서 군에서 안 사들여준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해봐도 모양도 안 난다, 모양 안 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납니다. 그 집 자체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 좋은 땅을 그렇게 버려놨습니다. 사실 옛날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 시작한 현풍시장처럼 죽 상가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거기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로 해놨는데, 그대로 놔뒀으면 요새 새로 정말 참하게 할텐데, 그런데 지금 상인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6,500만 원 하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나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그 집은 무시해버리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다 들으면, 원래 옛날 속담에 ‘길가에 집 못 짓는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짓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나중에 결과에서 인사 듣는 것이지 하다 보면 욕은 얻어먹습니다. 하용하도 거기 왜 안 오나, 하는 거 전 입도 안 띱니다. 번영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욕 하거나 말거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처음부터 제가 진행을 해줬는데 그 집 안 사들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인사는 누구한테 할려나,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케이드 설치사업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개인 땅 민원 불편 해소 건은 별도의 문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취약계층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장하고 대산조경,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산조경 여기는 조경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사업목적은 현재 조경사업하고 또 골프용품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경사업을 하면서도 지역 내의 노약자 또는 장애인 등을 일부 고용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지정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정수헌 위원 여기 보면 목적이 수익성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조경사업이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입니까? 골프용품 사업이라든지.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수익성이 부족한 그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외관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수헌 위원 골프용품 같은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을기업 지정도 그렇고 예비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해당 구·군에서는 사업계획 신청을 시에서 공모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접수 이후에 구·군에서 추천하게 되면 시단위에서 심사위원회를 마을기업 심사추진위원회와 별도로 각각 사안에 대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 신청자들이 가서 일일이 설명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에 맞나 안 맞나, 또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일부 있는 사업이냐,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경사업, 골프용품사업, 우리 달성군에만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정수헌 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도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은 이렇더라도 우리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경사업이라든지 골프용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목적하고가 조금 취지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인 내 조경사업에 어떻게 봐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가지고 했는 사업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 선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주변 분들이 의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선정을 잘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든지 육성사업에 신중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컨설팅업체가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중간점검도 많이 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정수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을 25명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25명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산조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산조경은 달성군을 전부 골프장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 19만 군민 중에 파크골프를 치는 분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군청 홈피에도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조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황영근 채명지 위원님과 정수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목적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 점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7일 동안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을음악회 건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가을음악회는 작년보다 개최경비가 엄청 많이, 한 가지에 엄청 많이 투자되었던데 그 수준은 되레 못해졌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화원 가을음악회는 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소위 2진급인데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악도 주 대상연령층과 수준에 맞지 않는 영화음악, 또는 통기타 음악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되었던 이 가을음악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문화체육과장 조병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노고 칭찬에 고맙습니다.

김옥순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15일 화원 LH홍보관에서 진행된 가을음악회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비용이, 단위사업당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비용 대비를 할 때 출연진이나 다소 음악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나 하는 말씀하고, 프로그램상의 컨셉이 가을이라는 컨셉에 맞추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의 경우에는 군에서 가을음악회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중파 또는 유선매체와 연결해서 대행사에서 추진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대행사에서 직접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행사규모를 좀 적정화하고, 군민들이 행사를 세 번보다는 한 번으로 해서 바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6,000만 원으로 1회의 가을음악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금년 10월 15일 날 화원 LH홍보관에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총 계약금액은 5,96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비용 면에서는 시스템에 한 2,200여만 원, 기타 임대료에 한 260만 원, 특별출연한 보상금에 한 870만 원, 그 출연진 전체 2,000만 원에 협의를 해서 출연진 섭외가 됐습니다. 대성커뮤니케이션과 대행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출연계약 자체가 출연진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많이 들은 비용은 아닌데,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 군민의 날 축하공연 때는 A급인 하춘하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됐고 가을음악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자전거, 최백호, 이런 분들 한 600여만 원 선에 내부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또 추가열 씨는 한 300만 원 선, 사회를 본 김학도는 한 200만 원 선이 지출됐는데, 비용으로 보면 사실은 A급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인지도라든지 인기도가 좀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공연의 프로그램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설립된 문화재단에 프로그램 부분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시도 부분도 가을음악회라 하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좀 클래식이라든지 발라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 분위기에 주민들이나 관객들의 분위기에 다소 프로그램이 다운됐던 것도 사실이고, 당일날 마무리도 인기인이 마무리 지을라 하는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기후 환경이 갑작스런 강우로 인해서 행사가 좀, 군민들이 관객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다양한 장르가 공연에 도입이 돼서 군민들의 흥을 돋우고 좋은 분위기에서 잘했다 하는 그런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작년 가을음악회 끝나고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매년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한 행사가 끝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 가을음악회는 경비 대비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이같은 말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감사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말인데 꼭 일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과 개별적으로도 얘기 나눴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행사의 전반적인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차이는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 역시 그날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연 자체가 축제화하는 그런, 기분 좋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하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군민의 20%가 잘되었고 80%가 잘못됐다 하면 80%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또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등 우리 군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수막, 이거는 가을음악회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팸플릿 등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일을 시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타지역 업체가 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보조금은 보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든 각종 일반 경상경비로 이러한 소모품 구입이든 대부분 정책적인 방향도 그렇고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특히 가을음악회의 경우나 또 행사,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대행사를 지정할 시 시내 업체들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행사에서 같이 업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그런 광고업체들이 다수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차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광고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관내 업체였고, 이번에 가을음악회상에 나타난 그런 일반 홍보물 부분에 있어서는 내면적으로는 비용 처리부분은 대성커뮤니케이션 자회사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풍에 있는 모 광고사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 관계에서는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산상에 나타난 부분이 관외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행사에서 추진하고 직접적인 대행업무에 포함돼서 추진하는 팸플릿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가능하면 관내업체, 팸플릿 부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가능한 광고,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문화재단이, 제가 과장님하고도 자료에 봤다시피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문화재단인데,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난 7월 15일 날 행정절차를 거쳐서 출범을 했습니다. 출연금이 기본재산 20억 원으로 해서 금년도 운영비 5억 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기본 출연금은 총체적으로 좀 더 언급을 드리자면, 당초 재단 할 때는 100억을 목표로 출연을 해서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모은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 20억 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방만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은 비용이 적립이 돼서 이자의 활용방안에 따라서 그래도 다소나마 재정이 관리해 나가는 측면이고 한데, 지출이 되는 운영비 부분은 금년도에는 5억입니다. 5억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 제 정책사업비 부분으로 편성이 돼서 5억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사업은 아직 마무리단계는 아닙니다만, 한두 개 행사를 우리 문화재단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군에서 위탁했는 그런 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자체사업 발굴이라든지, 또 재단 자체가 출범이 되고 지금 5개월 남짓밖에 안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군에서 요구하고 재단이 요구하는 그런 백퍼센트의 완벽한 사업 추진은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단이 한두 해 하고 말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배경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우리 문화재단 자체가 우리 달성군의 문화콘텐츠를 세우는 그런 하나의 구심점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재단이 전문경영인이 도입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직원들 부분이라든지 또 군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내에서 쓰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산 부분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준비단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건비 인력 채용계획과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5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출연금 부분은 20억 원입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사기능도 가지고 있고 최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해 두 해 하고 없어지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죽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운동부 특히 정구부는 매년 전국대회에서 많이 입상하여 군의 위상과 좋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군 정구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정구부의 봉급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봉제인지 아니면 호봉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전국의 정구부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독, 코치, 선수는 어떻게 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급 책정 부분하고 연봉제와 호봉제 부분, 전국의 연봉제 호봉제 실태, 또 감독, 코치,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정구부는 1996년도 1월 1일자로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 정원은 10명이고 선수 8명과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 7억여 원이 됩니다만, 지출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급 책정은 기존에 바탕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초를 해서 봉급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감독, 코치, 선수의 최초 봉급기준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감독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 병역필일 경우에는 현재 5급 5호봉을 초임으로 하고……

김옥순 위원 5호봉 같으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기본급이. 그거는 상세한 부분은 뒤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치의 경우에는 6급 5호봉, 선수의 경우에는 7급 5호봉이 초임 기준입니다. 이거는 ‘가’급으로 해서 대졸 이상 병역필일 경우에 그렇고, ‘나’급의 경우에는 여기에 각 2호봉씩 내려갑니다. 감독은 5급 3호봉, 코치는 6급 3호봉, 선수는 7급 3호봉을 초임급여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 외 제 수당은 우리 관련 훈령규정에 의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훈련수당이라든지 각종 성적수당이라든지 기존 또 우리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수당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 호봉제 문제는, 우리 군은 현재 호봉제로 1996년 창단 이후에 계속 호봉제로 진행해 왔고 내년 2012년 1월 1일자로 신규로 2명 선수가 영입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훈령에 의거 명시된 연봉제로 2명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제 부분은 전국에 실업정구부가 총 11개 팀이 있습니다. 11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이 지금 호봉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1개 팀이 호봉 연금을 믹스하고 있고 그 외 6개 팀이 연봉제로 최근 1·2년 내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른 정구부에서도 연봉제로 전환이 된다는……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호봉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전해 본 결과 2개 단체에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이천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추세 자체는 지금 각종 체육의 프로선수와 같이 연봉제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정구부가 창단되고 나서 감독하고 코치는 몇 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감독은 창단 이래 계속 현 남 감독이 계속 진행해 왔고 코치 부분은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정구부가 계속 우리 군에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감독님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써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특별한, 꼭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나 훈령 규정에 해임규정도 있고 특별하게 해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고, 현재 임용기준이 조례상에 1년 단위로 고정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상 해임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시 그걸 전제를 두고 정구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급여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규정을 제정하면서 지도자급에는 다소 급여의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한 8·900만 원 삭감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상세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모든 체육 관련 부분은 보면 거의 연봉제로 합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당해 당해에 정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더 큰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연봉제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저희들도 이번에 그 부분에 연봉제, 호봉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검토한 결과 단번에 하기 보다는 감사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선수단의 50% 선 될 때 일괄 연봉제로 전환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한 1·2년 내로 완전히 연봉제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 정구부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선수 부분에 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선수단이 전국에서 3·4개가 A클래스에 속합니다, 실업정구단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전국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A클래스에 속하는데, A클래스의 선수단을 가지고, A급 선수를 가지고 우승을 할려면 1년 내지 2년에 A급 정도의 선수가 영입이 좀 돼줘야 지속적으로 되고, 또 거기서 커올라 오는 후배선수들이 훈련에도 A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섭외비라든지 입단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연봉제가 전환이 되면 프로선수처럼 많은 금액의 입단금을 준비를 좀 하고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부담이 좀 따를 것 같고, 실력이 또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연봉제일 경우에는 연봉을 깔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에 뭐 현재 수준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1위 자리라든지 A클래스 상위그룹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정구부가 내년에는 또 A클래스 선수가 한 명 들어옵니다. 향후에 한 1·2년간에 적정한 선의 훈련이 뒤따르고 한다면 상위그룹에서 계속 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9일간 준비를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고맙습니다.

김기석 위원 수고는 했는데요, 이 가을음악회에 대해서 화원에서 한 거 아주 실패작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그……

김기석 위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앞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잘됐다, 못 됐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선을 긋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연진 문제라든지 또 무대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따라서 잘잘못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에서는 영 잘못됐다 하기는,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저는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원이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문화원 말씀입니까? 문화재단요?

김기석 위원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김기석 위원 이 컨소시엄을 문화재단에 일임을 해가지고 클래식 통기타 음악회를 한다는데 우리 달성군에 아직까지는 클래식 공연을 해서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클래식이나 통기타는 대학생들 모아놓고 강당에 가서 해야 되지, 어디 면민들 노인들 모아놓고 클래식하고 통기타 치는 그런 음악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거기 줘가지고, 문화체육과 과장이 직접 관장하지 왜 넘겨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뭐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공연의 컨셉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출연진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진행순서가 정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을음악회 자체가 분위기가 김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통기타라든지 클래식 쪽으로 해서 분위기 전체가 좀 다운된 면은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 다운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다운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음악회를 하면, 다사에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우리 군에서도 트로트나 뽕짝가요를 가지고 음악회를 해야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제.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그런 부분이 한 공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장구만 치고 말게 아니고 징도 치고 기타도 치고 트로트도 부르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행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가을음악회 부분은 장르를 컨셉에 맞추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간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흥이 살아나서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앞으로는 문화재단에 절대로 넘겨주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철두철미한 그 지역의 수준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트로트가요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럼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현재 또렷하게 어디에다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만들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완결돼야만이 문화재단의 출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은 왜 용두사미가 돼서 지금은 아무 진척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4일 날인가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대경연구원에서 최종보고회를 하셨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했을 때 위치 선정이 어디가 제일 낫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때 용역업체가 대경연구원인데 우리 군청 주변에 이 장소가 가장 좋겠다고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 용역 결과가 2010년 12월 1일에서 2011년 4월 5일까지 해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 4,515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최종보고회를 하셨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 5월에서 2011년 7월까지 토지소유자가 매도에 부정적이고 토지보상가 양도세 문제로 이게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언론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검토한다.’ 용역대상이 여기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지금 추진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군수 이우순 그런데 언론은 뭔가 좀 앞서간 것 같습니다. 대구교도소가 하빈으로 가게 되고 조건부 가결된 내용에 보면 후적지 개발에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조건부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도 조치사항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감사자료에도 넣어놨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그거는 꼭 문화예술회관을 지칭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송성열 위원 그럼 이거 뭐를 갖고……

○부군수 이우순 문화시설이라면 다른 타용도……

송성열 위원 아니, 질의 요지가 군정질문 할 때 달성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과 예산확보 상황, 시설규모,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하고 조치사항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지금 해봤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구체적으로 누가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지금 명확히는 모르는데……

송성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그거는 지금 임야 부분하고 크게 보면 뒤쪽에 공장 하는 분하고 대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감정 한 결과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지주 선에서 요구하는 금액 갭이 근 6·70% 정도 갭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접촉을 한 두 번 하고, 금액 선이 어떻냐는 것하고, 또 예비감정을 해가지고 접촉을 한 결과 그 부분이 현재로써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수면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두 차례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송성열 위원 이런 용지 매수하는 데 지금 접촉하는데 두 차례 가지고, 예비감정 가지고 지주하고 차이, 두 차례 가지고 그거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두 차례만 하고 그냥 이거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런 시설을 왜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의욕적으로 냈느냐는 겁니다.

저도 여기 이 지역에 있습니다만, 한 번도 저한테 협의사실이, 이만큼 갭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절충을 해서 좀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접촉을 해달라고 부탁도 한번 안 해봤어요.

오늘 제가 논공 번영회에 가서 이야기 듣기로도, 그 문제가 우리 번영회 차원에서도 한 번도 요청도 없고 협조요청도 없데요. 이런 것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담당, 건축직, 그것도 복합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전부 그 지주들하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고, 지역에서도 지주들한테 우리 지역사람들도 그분들을 찾아서 설득을 해줄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도 요청도 없데요. 그런데 제가 답변했어요. 본 의원한테도 한번도 요청이 없었다고.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우리 군의원님들 계시는데 전부다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셔놓고, 이거는 지금 몇 번 접촉하고 갭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중단하다시피 해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운운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감사자료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나오는 게 꼭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요? 거기에 누구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보상 대상이 됐다, 많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공직에 계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자기 땅 들어가 보세요. 우선 많이 받을라 하는 게 인지상정이예요. 여러 조건 내세웁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문제지요, 엄격히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기가 옮겨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군에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면 거기에 절충을 해서, 입장이 그렇답니다. 그분들도 자기 주장만 할 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 주시면 자기들도 협상할 의무가 있는데, 몇 번 와서 툭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부군수님!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군청 주위에 한다면 그 지주 분들 또 번영회 차원, 본 위원, 다 나설게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면 아래로 갈아앉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단돈 1원도 없지요?

○부군수 이우순 없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해가지고 몇 개 지금 센터하고 운영하고 사람 고용창출 해가지고 그것만 해버리고 끝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취지하고는 완전 안 맞는 거예요. 분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세우고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시면 일관성 있게 뭔가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고, 군수 공약사항인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요.

보상비 그거 몇 푼, 어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적지 가면 그 땅은 여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 그런 노력을 너무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하고 다 뒤져보니까 이거는 보면 중단상태예요, 지금. 군청 앞에 이런 혐오적인 거 이렇게 놔놓고 무슨 행정타운 유치하고 뭐 어떻고, 전부 그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기석 위원님이 여담으로 그런 말씀합디다. 뭐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안 되면 이거는 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 그만하세요, 그런 검토. 검토 다 돼서 하는 겁니다, 이거. 그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다른 특단의 어떤 그거를 만들어주세요.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맞지요? 한번 만나달라는 얘기, 과장님, 맞지요? 부탁한 적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송성열 위원 부탁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의지를 갖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결정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송성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군 문화예술회관 최종 용역보고회 시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올라온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 입지보다 더 좋은 자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달성군민들 누구나 와서 제일 활용성이 있는 위치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매입가도 더 낮은 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화원·옥포 톨게이트 주변이 제일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가격도 싸고, 그렇게 추천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결과는 달성군청 뒤편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거기를 추천했다고 해서 참 좋지 못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추진하시든지,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정말 있는 그대로 용역결과는 거기 최종적으로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에 아직 최종 결정돼 있는 게 없다,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임야와 공장 지주를 만나 보니까,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갭이 생긴다, 용역비를 들여서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유야무야 이렇게 딜레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군 문화예술회관 추진에 대해서 용역결과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사업을 재고해서 재검토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광고판은 군 전체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는 지금 현풍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한 곳에 있고 관리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정수헌 위원 여기는 지금 ‘광고판 안내 정비’, 해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그것은 관광안내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안내판이……

정수헌 위원 그거는 별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별도입니다.

정수헌 위원 거기에 지금 문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고속도로변에요?

정수헌 위원 예, 현풍톨게이트변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갔다오면서 봤을 때 ‘100년 달성 꽃 피다’인가 ‘달성 꽃 피다’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실장님 지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꽃 피다’는 보이더라고요. 달성군 사람 같으면 아, ‘달성 꽃 피다’로 알고 있겠지만 거기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다닌다고요, 태반이.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문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일반 자리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문구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외부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폴리스나 디지스트나 국가산단이나, 문구를 봤을 때 달성을 좀 크게 넣어주시든지, ‘달성 꽃 피다’를 확실히 표시나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성이다’든지 문구를 한번 보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눈에 잘 보이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감사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광고탑 자체의 문구 하나 뭐가 적혔는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달성 19만 군민이 구전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 한 개, 제대로 된 광고탑 하나가 19만, 190만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탑 문구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문구로 바꾸시든지, ‘꽃 피다’를 ‘달성’을 크게 넣어주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병로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재래시장 화장실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일지를 확인한 바 분뇨 수거업체에서 수거한 양과 위생처리장에 반입한 양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한용 환경과장 차한용입니다.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한 양과 위생처리장에 반입한 양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한 양과 위생처리장에 반입한 양을 비교하여 본 결과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생처리장 반입시간 이후에 수거한 분뇨를 당일 날 반입 못 하고 익일 날 반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약간씩 있고, 또 구지나 유가 먼 거리 지역에 있는 적은 차량으로 수거한 것은 큰 차량에 모았다가 위생처리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또 월간 합계를 보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수집 처리업체가 7업체인 것 같은데 거기 차량 대수가 한 14대 정도 됩디다. 그런데 관내 일일 수거차량 대수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잡았을 때 3대 정도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대 정도는 일이 없어서, 수거량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처리장에 한 3시에서 3시 30분 이후에 들어가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을 그날 당일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수거량 자체가 우리 관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오후 3시나 4시 정도 돼가지고 수거를 해야 될 것이라면, 내일 정도 돼서는 보니까 일지를 봐도 내일 정도 수거를 하면 되더라고요. 거기에 경리 아가씨도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3시까지 처리장에 못 갈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이 밀려서 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서 다음부터라도 보관하는 일이라든지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긴다는 거는 그거는 수거업체에 자기들 변명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는 시간에 본 위원은 차라리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게 시간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수거업체를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한용 잘 알겠습니다.

당일 수거해가지고 당일 차량 반입이 안 될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익일날 수거해서 당일 위생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관계업체에서 일지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일지가 접수되면 주무부서에서 샘플로 몇 가구씩 전화해서 지불한 요금을 확인하여 부당요금 징수가 있었는지,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불편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불법행위도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만족도 조사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 보고받은 일보를 보고 7개 업체의 한두 개소에 샘플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문제점이 있거나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7개 업체에서 분뇨 수집을 하면서 일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과다하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다른 일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몇 집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우리 9개 읍면에 한 두서너 군데만 수거일지를 보시고, 거기 전화번호하고도 다 적혀있더라고요, 한 두서너 군데만 확인전화를 해주시면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차한용 잘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정, 상업건물 중에 온실가스 환산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가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단순 참여세대에 대하여 한 개 아파트에 2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에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가입을 못 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부터 일괄 가입한 공동주택이나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는 단순참여 인센티브 지급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민참여 제고 실적을 위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청과 개인 가정이 신청하는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당초 2009년, 2010년도에 공동주택에서 신청하게 되면 200만 원이라는 돈을 아파트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는데, 우리 관내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 인센티브를 지급 못 한 것은 개인이 만약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게 되면 공동신청 하는 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취소를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도 자기 개인이 욕심을 내서 나는 내가 신청해서 탄소포인트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e-편한세상 거기 한 군데만 200만 원 지급하고, 탄소포인트제 실시는 홍보가 적게 돼서 가입 못 하는 사례를 보면 2009년도에 1,128세대고 2010년도에 2,274세대, 올해 1,460세대 참여해서 현재 총 4,862세대가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좀 많이 하도록 우리 군 홈페이지나 달성소식지, 아파트 등지를 방문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장회의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에 주민들이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건설과장님,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한 네 파트로 갈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우선 불법노점상 신고자 보호를 좀 해줘야 되겠다, 사실 노점상 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기존에 가게를 가졌던, 사실 좀 집요할 정도로 군이나 본 위원, 읍, 이렇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신고한 이 분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아서 노점상한테 굉장히 봉변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안 유지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두 번째는, 전문업체 관리입니다.

실지 저희들 우리 관내에 건설 전문업체들이 많이 지역에 이동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8개 구·군 중에서 달성군이 사업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개 주소지를 옮겨서 영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유령적으로 회사를 그냥 주소지만 옮겨놓고 영업행위는 사실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꾸 방치됐을 때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성실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걸 보호 차원에서도 불시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적발을 해서 입찰이나 계약이나 이런 데 참여를 못 하도록 해줘야 지역업체가 보호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장에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현장 공사 설명판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작이 되어 있지 않고 내용물들이 전부 다 상이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설치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좀 수정이라든지 질문을 할라 그래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좀 통일을 시켜서 그런 안을 앞으로 공사현장에 필히 비치를 하고 감독자 연락처, 대리인들의 연락처를 꼭 적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두 번째로는, 옥포 ~ 논공 금포 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지금 발주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갯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청 밑에 여기인데, 이게 계약심사나 설계심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늦어버려서, 지금 사실은 이 들이 지금 이제 농번기입니다. 특작 위주로 하는데, 시기를 너무 놓쳐버려서 앞으로 시공이나, 곧 지금 또 동절기 됩니다, 그죠? 동절기 중지명령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공사가 내년 해동기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시기를 맞춰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늦게 발주된다는 자체가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노점상 신고자 보호조치 및 유출 피해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은 우리 군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군과 해당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요청 민원의 대부분이 논공, 화원, 다사 등 도시화지역이며 민원신고는 대부분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시 신고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군청 건설과로 접수된 민원을 해당 읍면에 통보할 때도 비공개문서로 취급하거나 신고자 인적사항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신고자 인적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자의 신분이 일부 유출되어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건설업체 위장영업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여 관내의 건전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문건설업체는 금년 11월 30일 현재 약 270여 개 업체 421개 업종으로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현재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통하여 현장 및 서류심사를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달성군에 발주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하는 건설업체가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위장전입으로 기존 관내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분기별로 위장전입 신고업체에 대해 불시에 소재지 현장방문을 통하여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관내로 전입 오는 업체는 소재지 실사를 하여 공부상 소재지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사무실이 없는 업체는 즉시 행정처분 하는 등 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설명판 설치 미비로 주민 신고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현장 설명판 설치 미비로 주민신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감독별로 현장 전수조사를 하여 미흡한 현장은 공사 감독 및 현장소장 연락처가 기재된 현장안내판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공사 안내간판의 규격 및 내용을 통일시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금포 기계화경작로 사업 발주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옥포면 금포리, 교항리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금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경작로 확포장 1.94㎞, 교량 보강 4개소, 배수로 정비 512m이며, 총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국고보조금 배정 지연으로 지출을 유보하라는 대구시 요청에 따라 한국 농어촌공사 달성지사로의 사업비 교부가 예년에 비하여 약 두 달 정도 지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구광역시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여러 차례 실무자 간 협의와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농어촌공사의 프로그램이 상이한 관계로 설계 보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11월 12일 대구시의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즉시 공사 발주하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2012년 2월 20일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다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으며,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서 품질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세부 공정표를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아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심사를 말이죠, 기계화경작로가 가능하면 설계심사를 좀 상반기 중에 마쳐줘야 될 것 같아요.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야 가을이 들어서기 전에 착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다음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 내용입니다. 삼리1리 교량 개체 및 연결도로 정비사업이 시공 중지를 한 상태에서 사실 이거 안전조치가 부실해가지고, 여기는 신고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사고가 몇 차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 분들이 좀 좋은 분들이라서, 뭐한데 같으면 이거 벌써 돈 다 물어줘야 돼요. 그냥 좀 넘어갔는데, 그런 결과로 해서 사실 영농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치된 것을 빨리 업체와 상의를 해서 시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농번기입니다, 특작지역이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서 사고 방지나 사전 미연에 방지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금포2리 금포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거는 확인한 결과 부도가 났습니다, 이 회사. 돈 3,700만 원 공사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이거는 벌써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여러분도 모르셨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그런데 이런 업체를, 부군수님!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계약부서에도, 이건 3,700만 원 수의계약이었는데 이거 정도 하나 해결 못 하는 업체한테 수의계약 줬다는 이 자체가 회계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몇 개월째 지금 방치가 돼서 사실 일을 지금 들어가면 공정이 아마 70%쯤 되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것 같으면 열흘 정도면 준공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한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의계약 주는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우리 회계부서에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를 수의계약 줬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조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공읍 삼리1리 연결도로 정비공사 현장에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17일에 착공하여 물막이공사를 하였고, 교대 기초공사를 위하여 10인치 양수기로 양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되어 구조물 시공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실 옆에 지하수 차단과 교량 시공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10월 28일 공사 중지 후 시공사와 용역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량 위치를 변경하고 시트파일로 가시설을 설치한 후 구조물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2월 1일자로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요철부가 있는 연결도로를 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두 설치구간에는 안전휀스 설치와 살수작업을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교량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금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9일 주식회사 대우개발과 계약 체결하여 금년 5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논공 금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정폐기물 석면 발생으로 인하여 석면 해체 완료 시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지정폐기물 해체가 완료되고 공사를 재개하고자 시공 촉구를 하였으나 업체 관련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해지 등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상태인데, 기존업체와 계약해지가 되는 즉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리1리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을 잘못 잡으셨죠, 그죠? 이거는 늪이라는 거는 유수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 데처럼 늘 흐르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유수 구배가 생기다 보니까 있지 늘 그거는 물이 갇혀 있는 지역이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설계에서부터 설계 용역하는 분부터, 설계심사자가 이거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위치가 유수가 없는 쪽으로 이 교량을 설치를 하고 했으면 벌써 시공이 끝났습니다. 왜 물 있는 데 거기 설치를 할라 했던 것부터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면입니다만, 너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설계 용역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 가져왔을 때, 심사를 할 때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오전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조기발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지금 의욕적으로 용역 설계하고, 막 바쁘게 조기발주 하겠다고 막 시행했거든요?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서는 이런 도로시설사업 같은 경우는요, 총 148건 중에 완료가 34건밖에 안되고 지금 추진 중이 108건입니다. 이 108건 중에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75건이 그러니까 50%가 넘는 이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버리면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농업기반시설은 75건 중에 완료가 29건입니다. 이거는 관개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굉장히 시급성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이 46건입니다. 그러면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직 80%가 추진 중에 있고 농업기반시설은 60% 정도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기발주가 무색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20건이 아직까지 보상에다 영농기기 때문에 시공중지를 시켜놨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기발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영농시기로 중지시킬 정도 이런 거는 하반기로 물려놔야 됩니다, 이 공사를. 그죠? 그 전에 하반기로 물려놓고 보상협의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주를 시켜놔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고 실적이 저조해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건설과가 일은 죽어라고 하시면서 실적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일을 전혀 안 하는 걸로 돼버립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 모순점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기 전에, 현재 굉장히 열악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에 걸리죠, 신규사업 걸리죠, 또 직원 안 늘어나죠, 일 처리 안 됩니다. 앞에 것도 못 처리하는데, 보상협의 안 되고 전부 다 못 처리하는데 금년도 것이 또 옵니다. 지금 이게 밀려있는 데다 또 2012년도 게 또 밀려옵니다.

자, 이러면 부군수님!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지금 건설직이, 기술직이 옛날에는 굉장히 선호했던 직입니다. 지금은 가장 기피직이 기술직입니다.

지금 신규직원들이 오면 일이 과부하가 걸려버리니까 능력도 못 따라가는 데다 일을 많이 부여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지금 기술직 일인당 건수가 20건에서 30건, 평균이 이렇습니다.

일 처리를 잘하시는 직원들 같으면 조금 늦지만 밤을 세우든 어떻든 간에 일을 해나갈 겁니다. 대개가 지금 하위직 기술직이 업무 숙지도 안 된 사람인데 이거 한 건 줘도 쩔쩔 매는 사람인데 20건, 30건 돌아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가, 기술직 동맥경화가 걸려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부군수님이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지금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전환 많이 하시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위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직을 갖고 지금 우리가 생기는 게 설계 부실이 생깁니다. 설계 부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갖고 오는 거 자체를 심사를 못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보다 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서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발주시켜 놓으니까 감독이 부실됩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건수를 받아버리니까 감독 나갈 수 있습니까? 땅 사러 다녀야 되는데, 땅도 못 사러 다닙니다. 그러니 보상문제하고 같이 물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죠? 직원 하나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특히 달성군처럼 건설 규모가 너무 많은 이런 데는 이거는 진짜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부터 이런 부분은 본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에 대한 이거를 본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동호 저희 건설과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사항을 헤아려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대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건설과에 오니까 일 추진이 너무 안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나 사고도 많고 진척도 30% 선이고, 그래서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7개 구청 1개 군입니다. 금년도에 7개 구청에 발주한 현황과 우리 군에서 군 건설과에서 발주했는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했는 게 223건입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구청에서 발주한 합계가 161건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직원 수도 7개 구청 건설과 1인당 평균 인원은 10명입니다. 건설과의 기술직이 10명인데, 우리 달성군의 건설과 직원은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2명 있고 신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8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개 구청에서는 1인당 1년간 평균 감독하는 건수가 2.3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5억에 해당됩니다. 평균이. 그런데 우리 군의 건설과는 1인당 공사감독 건수가 11명으로 쳤을 때도 18.2건입니다. 그러니까 9배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사업비도 다른 구청의 평균 사업비는 15억인데 저희들은 1인당 평균 사업비가, 금년도 발주했는 게 662억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7개 구청에서는 또 보상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상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 사업하는 데서 보상업무는 별도로 떼주고 감독만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직원들이 공사 감독이 전부 보상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가보면 우리 건설과가 공사감독부서인지 보상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침 9시 되면 벌써 보상민원인들이 와서 줄을 서있습니다. 하루종일 보상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감독을 1인당 20건 정도 맡고 있으니까 현장감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낮에 찾아오는데 밤에 현장 가서 감독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작은 현장은 공사,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공사감독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준공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나무라고 했는데 있어보니까 이게 그냥 나무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건설과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보상계라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상계가 생기면 금년보다 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지금 회계과에도 설계심사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부군수 이우순 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송성열 위원 계가 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다른 부서까지도 감사하는 과정에 느꼈지만, 여기 부서에서 지금 대개 하는 일들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 투자의 목적 자체의 접근,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상과는 엉뚱한 데 설계가 돼도 그 심사는, 심사를 해서 돈만 1,600만 원 절감시켰다, 그러니 설계에서 단가가 많이 산정됐느냐 이런 부분만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누차 우리가 군정질문에서나 나왔던 겁니다. 협의를 하겠다, 주민하고 뭐를 하겠다 하는데, 최소한 용역회사가 해와서 올라가면 그래도 아까 말씀처럼 감독하시는 분들이 심사할 시간이 없다, 시급성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옳은 심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심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고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부군수님. 돈만 절감시키는 거, 이것만 치적으로 지금 자꾸 내놨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설계가 적합하게 됐느냐, 정확한 위치에 됐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민하고 협의, 이장, 최소한 읍의 기술직, 현장 같이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요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용역회사에서부터 나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설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거기 현장에 딱 발주만 되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게 추진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됩니다. 용역회사가 한 번도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 와서 이 사업 설계를 하러 가는데,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데 의원님,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여기 지역 의원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선정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도 상의해 본 적 없어요.

앞으로 용역회사 선정되면 의회에 와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하고 가세요. 그래서 설계 들어가야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상계 신설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상의 건수가 전체 50%가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근 60% 정도 되네요. 108건에 75건이니까, 이게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도 하러 다니지 않는다 말이에요. 일 못 하지요,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계 신설 좀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타 구 7개 구가 다 하는 돈보다 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으로 따져보면 택도 아닌 인원입니다, 그죠? 이 8명 가지고 소화시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직원이 기피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갖고 진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출근을 해도 즐거울 건데 눈만 뜨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이런 거는 우리 군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부군수님, 국장님,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기술직 공직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제가 우선 판단할 때 지금 보상팀 신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 1년간 사업 발주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상계만 하나 신설했을 때 그게 업무가 너무 한 계에만 실었을 때는 또 거기에도 업무를 추진 못 할 정도로 부하가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건설과에 자잘하게부터 시작해서 큰 거까지 많으니까 건설과만 보상계를 해서 건설과 것만 맡는다든지, 도시시설과나 치수방재과나 저런 데는 현체제로 가도록 하든지, 그거는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보상계 하나만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상업무를 다 거기로 넘기면 거기는 업무를 또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검토해서 내년에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다각적으로 진짜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어떤 정도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 좋겠느냐를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부군수 이우순 예, 보상팀도 팀이고 토목직 증원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또 방안이 있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에는 금액에 꼭 국한하지 말고 읍면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주면 상반기 일해버리고 나면 그분 일할 거 없어요. 1년 내내 다른 일 합니다. 그런 데도 과감하게 일을 좀 주세요, 그분들한테도. 그래가지고 군청의 직원들이 업무량에서 조금 부담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과 같습니다만, 강림 임대주택단지 도로공사가 연장이 560m 폭이 3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규정은 아닌 걸로 아는데, 부군수님!

○부순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30m 도로 같으면?

○부군수 이우순 시 사업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런데 예산 1원도 시비 없습니다. 군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아직까지 보상 중에 있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군정질문 해보면 20m 이상 무조건 안 된다 합니다. 이렇게 엄연하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사정이겠지요? 부군수님? 절대규정 아니잖아요, 시비 투자가 그지요?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늘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부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시에 돈 언제 가져옵니까?

간선도로 안 되는데 지선도로 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신다면 이제는 간선도로 20m 도로도 과감히 작은 건수 좀 줄이세요. 직원들 건수 뭐 5억짜리 하나 20억짜리 하나 똑같습니다, 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 데는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건수 많은 걸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는 것도, 무조건 안 된다 하시지 말고. 이 도로 지금 급한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용지협의도 안 되고 있어요. 2년차 예산만 실어서 하는데, 내년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획실장님! 예산서에 없지요? 보상 하다가 그만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업에 일관성이, 하면은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해버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논공 같은 데는 도로사업이 당초 20m입니다. 군비 세웠는데 시행은, 전영욱 계장님!

지금 8m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읍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폭이?

(○도로시설담당 전영욱 - 20m를 발주를 했는데요 그쪽에 지금 반대 쪽에 농지 쪽은 그걸 옹벽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금 시공하는 거는 몇 미터로 해놨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전영욱 - 15m입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20m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15m라도 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무조건 20m 이상은 시비 투자해야 된다, 시 재정이 좋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원래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구시 예산 사정이 사실 우리 군보다 더 못합니다. 2012년도 사업도 예산 2억을 따오는 데 거기에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 채명지 위원님, 시의원님까지 다 동원을 해서 겨우 2억을 받아올 정도로 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업 거의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20m 같으면 20m가 안 되고 한 12m나 이렇게 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자꾸 20m 사업 도로개설 하게 되면 혹시나 시에서 그러면 달성군은 그런 식으로 도로개설을 좀 하라고 예산을 더더욱 안 줄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하고 꼭 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미리 조금이지만 20m 도로를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부를 만들어놔버렸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그럽니다. 아까 20m 도로를 지금 편법적으로, 시공 자체는 발주시킨 게 20m 도로인데 15m로, 그러나 우리 주민들 하는 거기도 20m 도로거든요? 예산이 투입이 돼버리니까 왜 여기는 하고 있으면서 저거는 안 되느냐, 그걸 왜 연결 못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인지 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2011년도 올해 예산에 우리 하빈 무등2리에 진입도로 마무리 확포장공사 예산을 최종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또 올 3월 16일에는 실시설계가 833만 원이 들어간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등2리 진입도로 마무리 확포장공사에 의회에서 승인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올해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다사읍 죽곡리 군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주진입로, 국도 30호선 쪽입니다. 설계상에 8m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립도서관 들어가는데 8m를 했을 때, 그리고 주 이용자들은 학생입니다. 과연 왕복 1차선씩 했을 때 인도가 없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를 8m에서 12m로 인도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또 거리도 불과 한 20m 될까 말까할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잘 아시는 전영욱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도로시설담당 전영욱 전영욱입니다.

무등2리 진입도로 1억 5,000만 원은 그 당시에 5월 달에 예산 편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기획감사실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무등2리 진입도로 입구에서 마을 끝까지는 도로가 다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되었고, 그 위에 농지 일부가 있는데 그 앞에 도시계획선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있는데 실제 현장점검 하면서 여기 집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들이 넓은 것도 아닌데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정리추경에 1억 5,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시켰고,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빈면에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마을 이장님이 현재 이장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신데 그분이 민원이 많아서 반발이 좀 심해가지고, 또 우리 교도소도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하는데 예산을 좀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올해 다시 그것까지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재편성했습니다.

채명지 위원 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의회에서 의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 하는 것밖에 더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됐는데,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을 못하면 의회에 보고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다시 2012년도 예산에 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시설담당 전영욱 그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히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을 했는데 이걸 임의대로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한다면 과연 의회가 존재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시설담당 전영욱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죽곡 군립도서관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8m를 12m로 인도를 설치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전영욱 그거는 지금 현재 현행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8m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이들이 통행을 하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도서관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도 부분을 도시계획선 외라도 토지보상 협의가 된다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인도가 꼭 확보될 수 있게끔 부군수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농촌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실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열 곳에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금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지금 대부분이 준공이 되고 상·하리와 동곡 하빈 쪽이 조금 미흡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준공이 된다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모지구에 39헥타지요?

○건설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김길수 거기에 지금 흙이 부족해서 아직 성토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12월까지 준공이 된다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업이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민원은 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리모델링 사업도 신경을 써서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모지구에 지금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그 양수장으로 거의 됐는데 지금 그 양수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아마 군에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내년 5월이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우선 현풍 자모지구에는 당초 계획물량은 100% 반입이 되었는데 추가물량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추가물량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량이 없어 외부 사토를 지금 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백퍼센트 됐다는 거는 추가물량을 빼고 당초 계획량은 다 반입이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풍 자모지구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모래지반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현재 기존 양수장에서 퍼 올린 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로 설치를 더 해주든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했는 결과 우선에 리모델링된 상태에서 양수장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해보고 부족하다면 그 양수장을 현재 배수장 옆에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청 받은 업체에서 수자원공사에 흙을 달라 하니까 줄 게 없다 하는 식으로 돼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은 다 들어왔지만 그 농지리모델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흙이 그냥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빨리 12월까지, 안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농사를 지어야 될 실정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물량을 우리 대구시 전 공사장 사토를 반입하여서라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공원녹지과 백진흠 과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또 의회에 계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인 녹색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이 달성보 찾아가는 녹색길 또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두 건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조성 완료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모두 한 건이 선정되었으나 우리 군은 두 건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관광요소가 늘어나게 되어 우리 군 입장으로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료 후에 이용자가 적다면 쓸모없는 시설, 또 예산 투자가 될 것인데, 활발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또 꾸준한 이용을 위해서는 본 사업만큼 그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인데 조성 후에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공원녹지과장 백진흠입니다.

먼저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길 조성 완료 후 이용객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달성보 찾아가는 녹색길 22km,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19km에 대해 올해 초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용객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면, 금년 11월 산불발대식과 연계하여 우리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달성보 녹색길 걷기행사를 기 개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본 행사를 케이블 정책채널인 KTV에서 녹색길 관련 취재를 나와 12월 말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정보 녹색길 걷기행사는 12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12월 25일에는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건강걷기연합회에서도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시 건강걷기연합회는 영남일보 주관 팔공산 달빛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걷기행사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추진 시에는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길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길 관련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하여 풀베기 등 노선정비 및 환경정비 추진과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 및 추가적인 스토리텔링 요소 등을 발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 19㎞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강정보 뒤편 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정씨 문중산에 대해서 문중 대표와 또 문중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녹색길 조성하는 데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현재 정씨 문중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다른 녹색길 관계를 저희들이 습득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사업을 하는 데는, 정씨 문중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채명지 위원 그리고 일요일 제가 산을 올라가봤습니다만, 대동소이합디다. 우리 산불발대식에도 우리 군 또 의회 직원들과 같이 갔습니다만, 녹색길에 이정표라고 해야 됩니까? 푯말, 푯말이 제가 일요일 산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보니까 벌써 넘어져 있는 것이 있습디다. 왜 그러냐 싶어서 들어보니까 깊이가 약 25㎝밖에 안됩디다. 그것도 콘크리트를 해서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꽂아놓은 형편이더라고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막대한 돈이 전국적으로 친다면,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녹색길을 조성하는데 4대강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푯말이 이렇게 깊이가 25㎝ 같으면 너무 낮더라 말이죠. 툭 건드리면 넘어갈 정도로 그냥 꽂아놓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먼저 지금 이정표 관계는 구간변경이 조금 있어가지고 강정보 준공과 관련돼서 그때 행안부에서 확인을, 그즈음 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실은 해놨습니다. 아무튼 12월 22일 날 의회 마치고 23일 저희들이 달성보 녹색길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단체장 해서 23일 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무부서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찾아가는 녹색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 후에는 우리 군민과 또 대구시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달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보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녹색길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변 유채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변에 대규모 유채꽃단지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꽃단지 조성 및 관리에 많은 예산 및 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유채꽃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채꽃단지 조성 및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낙동강변 유채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변 옥포지구에서 논공천까지 조성된 약 5km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따라 유채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 조경지의 조성과 달리 정방형의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선형을 따라 조성하는 것이기에 많은 예산의 투입과 낙동강의 환경문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채꽃단지 조성 및 관리 전체를 축협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수확기에 이른 유채꽃 수확물로 축협이 사료로 재활용하게 하여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 시행하는 방안과 전문업체를 통한 도급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협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축협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유채꽃단지를 친환경적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낙동강변 유채꽃단지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채꽃단지 관리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또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축협에 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전자에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녹색길과 연계를 해서 유채꽃단지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화원 강변축구장이 폐쇄되어 대체시설 조성과 더불어서 화원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 등의 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현풍 달성스포츠파크센터, 가창 체육공원, 다사 체육공원 등 타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화원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화원주민들은 물론 우리 달성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군민화합 및 주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48억 원으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및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84억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편의시설이라고는 합니다만, 무려 36억 원이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현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화원 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에 대해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민들에게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명곡리 12번지 일원 4만 283㎡에 대하여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입지환경조사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8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1차 토지보상금 29억 원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32억 원은 내년 상반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2차 보상을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10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대구시에 요청하여 시비 6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협의하였으나 시 재정 악화로 인해 3억 원이 금년도에 재배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시비 3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에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으나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건설환경위원회 시의원 김대성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3억 원이 상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화원 의원이신 김옥순 의원님과 김기석, 하용하 의원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시의 예산 받는데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에 국비요청 10억 원을 하였으나 편입토지의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비로만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내년 보상을 완료한 후에 2013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 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1년 8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는 팽창하는데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주민의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체육공원이 조기에, 또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명곡체육공원에는 또 진출입로 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진출입로 문제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헬기 계류장의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을 산불 진화 시 최적의 거리에 있는 한국델파이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한 이유와, 보다 안정적으로 헬기 계류장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최근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한 이유와 보다 안정적으로 헬기 계류장을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 계류장은 소음과 돌풍으로 인해 가축농가나 민가에서 떨어진 지역과 고압선, 각종 지장물이 없는 지역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계류장으로 조성된 지역이 아니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달성공단 한국델파이공장 내에 계류장 시설이 있어 매년 산불예방기간에는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델파이에서 계류장 유지, 보수,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계류장시설을 폐쇄할 예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는 구지 달성 2차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인접한 부지를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소유 유휴지를 확보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이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논공 한국델파이공장 내에 있다가 또 현풍에 장례식장 옆 공터에 있다가 지금은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근린공원에 있습니다만, 군 소유 유휴지를 찾아서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적합한 장소를 매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계류장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것은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군 유휴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헬기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보호수 지정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보호수가 약 200여 그루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의 김굉필 은행나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보호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앞으로 관리를 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가 오래된 고목이고 또 현재 지정된 보호수가 많아 보호수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관리방안 및 군내 지정된 보호수의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보호수 지정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지정된 보호수는 71개소 204그루가 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느티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보호수는 309그루로써 우리 군은 대구시 전체 보호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보호수 관리는 매년 말 보호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 자체예산과 시 재배정예산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내용으로는 생육이 불안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 수형조절, 토양개량, 지주대 설치 등을 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으며, 매년 5월 전체 보호수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호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호수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도동서원의 은행나무 같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의 명물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도 감사기간에 나가 봤습니다만, 과장님 답변대로 외과수술이라든지 수형조절이라든지 또 토양개량, 지주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었습니다만, 보호수를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황판, 현황판은 낡고 오래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진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가 우리 지역민의 보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과 오지 지역에서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를 몇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정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사읍 1개소, 하빈면 2개소, 옥포면 1개소, 유가면 2개소, 구지면 3개소 등 총 9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보건복지부훈령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진료소마다 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독립회계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소별 예산 집행의 통일성 결여 등의 문제점 발생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점점 도시화되어감으로써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와도 거리가 생기고 직원 활용도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이젠 완전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그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지역민의 여론 및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병·의원 이용보다는 보건진료소 이용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점도 고려해야 하나, 효율적 측면에서는 국가산단 등이 조성되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개설로 진료소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은 분명하게 예상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시화될 경우 가까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어떤 지역이 대상이며 어떤 구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정욱 타지역과 연계해야 하는 진료소가 발생할 경우 직원 활용방안 및 문제점 발생 대비, 효율적인 보건업무 수행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상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화가 현저히 진행되는 지역인 유가나 서재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우선 대상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약을 바로 지을 수 있죠?

○보건소장 박미영 거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주로 고령 인구들이 이용하는데 가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약을 환자들이 다 싸들고 한 봉지씩 들고 오거든요?

약 투여가 되는 지역입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도 이제는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인데, 의약분업 지역에 속해 있는 보건진료소가 수액은 물론 여러 약품을 마음껏 처방해 주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사실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가지소의 환자를 분석해 봤는데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유가 사람이 아니고, 약을 무료로 투약을 하기 때문에 현풍이나 인근에서 약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군 예산으로 약이 다 운영이 되는데 하여튼 오남용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유가 인원요? 직원 말입니까?

김옥순 위원 아니요, 총 인원.

○보건과장 이정욱 총 인원이 인구가 2,74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이 733명 정도 되고 환자등록 수가 1,79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병·의원이 없고 약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가에.

김옥순 위원 유가에요?

○보건과장 이정욱 예.

김옥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군 아닙니까? 이제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군 보건소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법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지자체법에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건소장 박미영 예, 「지역보건법」 해서 중앙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영 단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서재 진료소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이 되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지역이라서, 있는 위치가. 서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옥순 위원 예. 그렇다면 서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우리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지금 별정 6급, 현재는 별정 6급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서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2014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퇴직자가 생기게 되면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김옥순 위원 2014년?

○보건소장 박미영 예, 2014년.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서재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것은 오지에 있는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9개 읍면을 봤을 때 서재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원읍이나 다사읍이나 여기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우리 19만 군민 중에서 서재주민만 보건진료소가 없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박미영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재진료소가 다사 보건지소의 분소화하는 그 기능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보건지소의 센터화라든지 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되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군의 어떤 방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합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없애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박미영 서재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정수헌 위원 저는 진짜 이게 법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공공건물 때문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공공건물이 2층으로 지어졌을 때 과연, 우리 법상으로는 6층 이상만 됐을 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있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지금 다사 보건지소도 2층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없죠?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정수헌 위원 올해 신축했습니다만,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우리 달성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 분들이 만 명 정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보건진료소라든지 법상에 없어도 된다고 없애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이나 같이 계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2014년도에 뭐 합병을 하든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필요하든지 두 사람이 필요하든지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정욱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사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는데, 보면 화남이나 금포나 다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이정욱 예, 방문 나갑니다.

정수헌 위원 방문 나가고 있지요?

○보건과장 이정욱 예.

정수헌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일주일에 두 번, 화·목 나갑니다.

정수헌 위원 학교마다 다……

○보건소장 박미영 매곡초등학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정수헌 위원 다사초등학교도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미영 달성군 관내 지금 화원에 한 군데 있고 논공에 금포초등학교, 다사에 매곡 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던데, 거기는 별도로 했는 것인가?

○보건소장 박미영 파견은 나갑니다.

정수헌 위원 매곡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매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럼 매곡은 그럼 우리 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군에서 구강보건실을 지어서……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사에 보면 신축 이전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치과가 없죠?

○보건소장 박미영 치과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우리 주민들도 보면 치과를 좀 다시 개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보건소장 박미영 치과는 사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치과의사가……

○보건소장 박미영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고 그리고 논공, 하빈, 이 세 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빈 권역에서 다사까지 같이 아우르도록 그렇게 배치를, 어차피 숫자가 세 명밖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정수헌 위원 그러면 하빈은 인근에 바로 있으니까 다사에도 치과를 과 한 개를 증설해가지고 일주일에 주 2회 나오든지 해가지고 하시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일주일에 2회 나오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가 실하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사는 설계단계에 그 부분을 안 집어넣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어떤 그런 공간 확보하고 장비, 다 돼야 되거든요?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보건지소 이렇게 지었을 때는 진짜 뭐 종합병원은 안 되더라도 치과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보건지소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이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치과라도 증설하게 되면 2층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비군중대 본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 본부 같은 경우에는 2층 가든지 3층 가든지 옮기면 되지만 치과라든지 계가 한 개 더 증설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건물이 올해 지었는데도 갈 데가 없어요.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박미영 사실 예비군중대 한 켠만 해서 치과실로 활용하면 됩니다.

정수헌 위원 치과로 한 칸을 하면 되는데,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노약자 분들,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배려만 있었더라면 공사 시행 시에 리프트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설치를 해두면 나중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다른 쪽으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신축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봐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있어야 되겠다, 검토를 해봐달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지어주는 대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게 맞게 요구조건도 할 수가 있어야죠.

○보건소장 박미영 맞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보건시설이 약자들 위주로 운영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위원.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정수헌 위원님이나 채명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논공 같은 경우에는 논공지역도 특수지역인데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보건지소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논공읍 보건지소가 있고 출장소 식으로 해서 공단출장소에 주 1회 정도 예방접종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정말로 보건소가 필요하다 하면, 논공 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서재 지역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몇 개 정도 있죠?

○보건소장 박미영 서재진료소 인근에는 거의 주위에 병원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병원들이 많고, 사실 다사에 치과가 안 들어가는 이유도, 다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많고 치과도 많고, 하빈에는 안 그렇거든요? 오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기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재에 보건진료소, 급하면 119 부르면 요즘 바로 옵니다. 바로 옆에 또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인원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내 지역을 떠나가지고 합리적으로 봤을 경우에 정말로 필요한지, 그 지역에. 그걸 먼저 묻고 싶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 이동,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하고 나니까 또 잘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진료소 인사이동을 거의 25년만에 2010년 9월에 단행됐는데, 사실 3개월 이상 거의 잡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그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해가면서 없앨 건 없애줘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오셨는데,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이 혼자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1명씩입니다.

하용하 위원 급수는 6급으로?

○보건과장 이정욱 별정 6급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살림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합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9개 중에 반반 됩니다.

하용하 위원 살림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이정욱 살림하는 데는 반송하고……

○보건소장 박미영 반송, 봉촌, 무등, 그리고 대암, 징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됩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안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도 많이 묻습니다.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형편 따라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른 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은 또 거기 여성분들이 서로 시기를 해서, 그 중에 진료소에 다른 분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온갖 제보를 해주는 거 알고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왜, 서로 헐뜯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과장님하고 전부 다 통솔 잘하셔서, 전에 인사이동 해서 하듯이 잘 못하거든 또 인사이동 시켜버리세요.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말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지. 그만큼 환경조건 좋은데 누구는 살림까지 하고 누구는 출퇴근하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사회에 같이 못하는 거죠. 이때까지 한 이십 몇 년 동안 자기들 편안한 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오지, 정말 우리가 못살고 할 때 옛날에, 1970년대에 그 당시에 정말 의약품 통을 들고 가서 주사 놔주고 노인들 돌보고 하는, 그랬던 게 죽 내려왔던 진료소인데 지금 와서는 환경이 많이 바뀌고 정말로 병·의원이 없는 곳이 없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옛날 자긍심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를 한다, 또 내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헐뜯고 그런 걸 소장님, 많이 혼내시고 못하겠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정욱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빠져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별정직 6급을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입법예고 되고 지금 확정됐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감사자료 현황에 없어서 그런데,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논공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서재 쪽에 하고, 이게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때 논공도 출장소가 있고 서재도 출장소가 있는데, 복지직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참 어렵게 복지직을 한 명씩 배치를... 논공 공단에 가면 인구가 사실 2만 3,000입니다. 가톨릭병원도 있고 있는데, 지금 예방주사 놓을 때도 지소에서 거기 출장 가서 놔주시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도 있지만 북리라든지 남리라든지, 기존에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진료소를 하나 여기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보건소장 박미영 논공 그 지역은 오지 개념이 아닙니다. 취약지가 아니거든요?

송성열 위원 취약지가 아닌데, 사실 인구가 많으면서 여기에 사실 공단하고 위에 쪽하고 비교를 하면 인구 차이가 말도 못하죠. 거기가 없으니까 기존에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을 느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갖고 요구를 합니다. 일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안 하는데, 그런 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진료소는 거기 들어갈 위치가 아니거든요?

송성열 위원 대상이 안 된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증원해서 이쪽 출장소에 지원 좀 많이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든지 해야지, 그런 지금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소장님, 여기 학교 구강보건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화남하고 금포하고 매곡초등학교 그랬는데, 여기 다사초등학교 적혀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그러면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정수헌 위원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 할 때 2년 전인가 그 당시에 구강보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사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다사 맞습니다.

정수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별도로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개별감사 기간 중 채명지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채명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아침부터 또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에는 3억, 면에는 2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사업비 지출이 일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읍이다, 어느 면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선심성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부군수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지금 각 읍면별로 읍은 3억, 면은 2억 5,000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읍면마다 나가서 보면 지역이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런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은 걸로 보여집디다.

그래서 읍은 3억, 면은 2억 5,000만 원이 결코 그렇게 선심성 예산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토목직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읍에는 토목직 계장까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작은 거는 맡아서 해준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질의드린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억, 2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주민 편익사업에 공사가 발주가 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평소의 친분관계에 따라 주민 편익사업비를 지출하는 예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죽 답답해서 읍·면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원님, 이거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벌써 면에도 가보고 읍에도 가본 분들입니다. 갔을 때 정말 현장을 보고 해줘야 되면 거기서 해줘야지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의원님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현장 보고 정말로 우선을 요하는 것 같으면 군말없이 먼저 해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2012년도부터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보면 읍면 소재 건설업체에 발주해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읍면별로 이런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아마 한 사람한테 여러 건을 계약을 했을 때는 향후에 감사가 나간다든지 했을 때 왜 한 사람한테만 사업을 발주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편중된 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집행 전에 읍·면장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업자들한테도 가능하면 자기 읍면에 있는 업자가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각 읍면마다 그 소재지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일을 시켜봤을 때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업체한테는 당연히 못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읍면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있지 않은 타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구 소재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읍면 인사이동 이후에, 우리 송성열 위원님께서 전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합니다만, 읍·면장님이 부임을 하니까 공사업체, 기존에 만약 타지역에 있던 업체가 다사읍에 사업지 주소를 옮긴다든지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에게 큰 금액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정말 하절기에 우수기에 폭우로 인해서 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늦은 밤에 장비 들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업체들한테는 정말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업체들은 뒤로 제쳐두고 어디에서 날라온 업체들한테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건수를 많이 준다면 과연 맞겠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또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2010년도 2년 동안 뺐습니다만, 전자에도 체납액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 2011년, 5개 공설시장의 체납액이 2010년도에 약 2천여만 원, 2011년 현재 약 4천 2백여만 원입니다. 읍에서 부과를 하고 읍에서 징수를 하는데 과연 공설시장 사용료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우리 읍·면장님들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체납액이 이렇게 쌓이게끔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지금 현재 체납액이 4,2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이 영세상인과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영세가구들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영업부진과 실직, 그다음에 농가소득 등이 감소하여 체납이 발생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대책으로 해당 시장을 관리하는 읍면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체납 독촉과 함께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대부기간을 보니까 우리 5개 공설시장의 대부기간이 어떤 데는 1년이 있고 어떤 데는 2년이 있고 한데, 대부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도 5개 공설시장의 대부기간을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6대 들어와서는 5대 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재량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에 내려오면 예전에는 5대 때는 명시적으로 못을 박지는 못하지만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또 일부 읍면에는 예산 할 때 보면, 전임 민선4기 때는 그랬습니다. 민선 4기 때는 예산할 때 읍면에서 예산을 동장 이장님으로부터 받으면 최종 들어왔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서 순번도 정하고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것 반영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발령 받아서 읍·면장으로 나가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너무 모르시고, 딱 올라온 걸 그대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이장님들한테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예산한다고 읍·면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벌써 결정 다 됐다 말입니다.

읍면의 예산을 세우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받고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군 예산 금고 선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갈라 했습니다만,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아셔야 안되겠느냐, 군금고 선정하는데 의회 보고 안 하고 일방통행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부군수 이우순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내년 예산 집행 전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정말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부 일방통행식 아닙니까? 의회의 존재감을 모를 정도입니다, 정말.

군수님은 공직자 출신 아닙니다. 민간인으로 계시다 들어온 분입니다. 열심히 할려고 뛰면 거기에 두 번째 수장되시는 우리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분들,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정말 손발 맞춰서 힘차게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고, 의회는 무용지물 되다시피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용하 위원 방금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금고 지금 결정됐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3년간 농협으로 되었습니다.

하용하 위원 언제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세무과에서 주관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에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두 달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절차를 솔직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몰랐고요, 어쨌든 세무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이행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용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김길수 예.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세무과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부군수 이우순 제가 느끼기에 뭐 특별히 농협, 대구은행, 주로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입니다. 농협인데, 솔직히 저한테도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자기들한테 계속 어떻게, 대구은행 같으면 일반회계를 자기들한테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차례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절차를 솔직히 세무과에서 했는데 방금 채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이런 절차를 솔직히 몰랐던 부분은 몰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위원들이 농협에 맡기든 대구은행에 맡기든 새마을에 맡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맡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협에 줘도 좋고 대구은행에 줘도 좋고 새마을금고 줘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부군수님 더 잘 아시잖아요?

○부군수 이우순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도 그런 것까지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성열 위원 장시간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돼갑니다.

조금 전에 군금고 문제를 채명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구시교육청 아마 금고 선정할 때 대구시 시의원님들 두 분 정도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그래서 거기도 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이런 것도 같이 공감을 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노파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옵니다. 승인이 나면 의회에는 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의원들 승인이 나야 집행이 가능하죠?

○부군수 이우순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죠.

송성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 가보면 그 예산 집행하면서 의원의 존재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장 자기들 자랑, 전부 다 자기 치적입니다. 이거 공적으로 하는 일에 치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문제인데?

군수님 치적,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지역 의원님들 이름 좀 끼워넣어주면 어디 덧납니까? 그거 깔아뭉개서 뭐 할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부분 있다는 겁니다. 의원의 존재감은 인정 안 해주고, 인사에 덕볼라 합니까, 그분들이? 자기 개인이 덕 볼라 합니까?

인사권 쥐었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면 의회 존재감은 진짜 없고 늘상 상생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투쟁 일변도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지요?

같이 가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모색하고 하는 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좋은 분들이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자존심 정도는 좀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감이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좀 해주세요. 술 안 자셔도 됩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채명지 위원님 계십니다만, 5대 의원님들 늘 보면 부군수님하고 다니십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위원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은 모든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통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대접받을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서로가 사석인 자리도 좋습니다. 의회와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협조 구할 부분들, 그렇게 거기서 말씀 좀 드려주고 이래서 어려운 문제들, 매듭이 지어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부군수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잡수지 마세요.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알겠습니다.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7인)
김길수정수헌김기석하용하
채명지송성열김옥순
○출석전문위원
서점태
석동용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기획감사실장최상진
회계과장이영환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경제지원과장황영근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건설과장이동호
치수방재과장손천식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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