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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04회 제12차 본회의(2011.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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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명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6억 5,10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채명지 의원 등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채명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군 재정운영 또한 어려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성경비 절감 및 기본경비 축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수혜적 예산 위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만큼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20일 정수헌 의원 등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2건의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당초 원안과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부내시 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3,620억 원과 같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예비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정수헌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정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정수헌 의원 등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2건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수헌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정책사업단장 신기용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사회복지과장신성진
경제지원과장황영근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청소위생과장이상국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정수헌 의원 등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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