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18일 접수된 9건의 안건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액을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0억 원보다 20억 원 감소된 3,62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45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된 3,46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5억 원보다 37억 원이 감소된 1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 3,6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이 9,500만 원 증가된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 원과 재산매각 수입 13억 5,000만 원, 잡수입 12억 2,8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24억 5,200만 원의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2억 3,600만 원과 분권교부세 1억 7,0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총 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 14억 4,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3억 6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일반회계 총 세입은 1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농협에서 지정기탁 받은 달성장학회 출연금 3억 원과 구 군청사 주차장 조성 추가사업비 2억 원, 낙동강 레저스포츠밸리 조성 토지 매입비 2억 원, 정구부 우수선수 입단전 보상금 7,000만 원, 화원~옥포 간 우회도로 건설 부족사업비 8,400만 원, 하수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1억 원, FTA 대비 축산업 육성 지원비 3,500만 원, 토마토와인·식초 생산시설 보조금 4,9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고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5억 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10억 6,500만 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1억 1,000만 원 등 미추진 사업비와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의 경우 낙동강문화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7억 9,0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8,7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 8,700만 원, 낙동강문화관 진입도로 건설사업 20억 4,000만 원,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2,500만 원, 재난지원금 3억 1,700만 원, 달성 누리길 조성사업 6억 1,200만 원, 양육지원비 1억 5,4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1억 2,900만 원과 주거급여 1억 8,2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6,900만 원, 달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9억 원, 달성1차 지방산업단지 우수박스 구조물 정비 2억 원,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5,600만 원, 현풍 성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 7,800만 원, 출산축하금 1억 6,6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의 경우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영분 14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3,7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옥포 농공단지 TMS 설치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골재판매수입 등 매각사업수입 37억 9,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은 5,8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7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 27억 1,800만 원과 골재채취장 운영비 6억 6,400만 원, 하상적치장 환경저감시설 재료비 3,000만 원, 사후 환경영향성 조사 연구비 4,000만 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3,200만 원, 하천 골재채취사업장 철거 및 이설비 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반환금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4대강 개발사업에 따른 골재 판매수입의 감소로 예산규모가 일부 줄어들게 된 점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속에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1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장기 군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계획으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며,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입 전망, 필수경비 지출 전망, 투자사업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 성격 중 1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당해연도 최종예산의 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향후의 전망치를 담은 발전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8쪽, 계획 수립의 유용성의 경우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필수경비 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전망을 통해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적의 조정·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총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1조 9,256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2.8%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8,620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3.5%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636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12.6%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2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골재 판매수익의 대폭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7쪽,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4.1%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이는 달성 2차산업단지·대구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산업단지·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전망이 되겠습니다.
28쪽, 세외수입의 경우 연평균 1.5%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재산 매각수입 같은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인 요인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29쪽,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2.0%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계획기간 중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보전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2.6%로 이는 침체된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등록세 등 시세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률이 5.3%로 전망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5.3%, 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5.2% 정도로 전망되며, 보조금 중 복지분야 예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자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거래 지출은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연평균 6.8%로 전망됩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과오납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평균 마이너스 10.2% 정도로 전망됩니다.
예비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3% 정도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1쪽, 투자가용재원 중 필수경비의 평균증가율은 총 세입 증가율 3.5%를 상회하는 4.6%로 전망되고,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차감한 재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전망됩니다.
37쪽, 연도별 지방채 장기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64억 8,200만 원이고 향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38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9,256억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68억 4,600만 원으로 전체의 4.0%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15억 7,500만 원으로 전체의 3.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257억 3,700만 원으로 전체의 1.3%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28억 5,800만 원으로 전체의 5.3%를, 환경보호 분야는 583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3.0%를,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의 27.3%인 5,252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440억 1,700만 원으로 전체의 2.3%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 분야는 1,876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9.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 3,500만 원으로 전체의 0.1% 정도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02억 500만 원으로 전체의 14.6%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12억 9,300만 원으로 전체의 11.5%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440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 운영경비와 재무활동 경비로서 2,852억 8,800만 원으로 전체의 14.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67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부문별 총괄과 세부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하여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시비 지원규모와 행정환경 변화,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대강사업 준공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희망의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그 위상에 걸 맞은 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물론, 자체재원 확충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이상 2건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창안등급의 단계와 명칭을 상부기관과 일치시킴으로써 제안제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 공지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제안으로 인정해 제출된 아이디어의 사장을 방지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군민제안으로 인정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의 창안 등급별 명칭을 상부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노력상을 제외한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고 안 제19조에 친족의 경조사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1항 및 제12항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사산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경우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간결하게 개정하고, 안 [별표3]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정현 주민지원과장 김정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는 1992년 9월 14일 제정되어, 우리 군 출연금인 기금 2억 6,0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달성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 자녀에게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 선발하고 있어 본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실효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인재 육성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학금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 적립기금 전액을 달성장학재단으로 이관시키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11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연기금의 이자수입, 자활기관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자산이 기금 목표액 5억 원을 달성하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 사용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06년 12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조항이 폐지되고 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 4에 따른 기금의 사업 또는 용도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금의 이차보전, 전세점포 임대 지원, 자활지원계획의 집행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지원범위, 지원방법, 사용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자활기금 지원 결정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 관련사항으로 자활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사회복지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센터에 근거 규정이 불확실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개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달성문화센터의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 별도 가산규정 명시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복지관 등 군 산하 공공시설의 무료 순환버스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달성문화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이용 요금표에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담당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곽국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현재 군 합창단은 1999년 7월 31일 발령된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합창단의 정원과 위촉기간, 신규단원의 모집 등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합창단의 구성은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신규단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군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55세 이하로 음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하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에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또한 해촉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 관내 중구, 남구, 달서구에서는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배사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상국 청소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관리방법을 사후관리 방식에서 원천적인 발생억제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는 기본원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수, 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구체적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누진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계획과 위탁계약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신고일은 종전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것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영업신고와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안]을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시책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박흥병 |
주민지원국장 | 서정길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정책사업단장 | 신기용 |
행정지원과장 | 전종율 |
세무과장 | 강성환 |
회계과장 | 이영환 |
종합민원과장 | 최만교 |
토지정보과장 | 이정동 |
정보통신과장 | 이홍순 |
주민지원과장 | 김정현 |
사회복지과장 | 신성진 |
경제지원과장 | 황영근 |
환경과장 | 차한용 |
청소위생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보건과장 | 이정욱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오대진 |
전문위원 | 서점태 |
전문위원 | 석동용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