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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04회 제6차 본회의(2011.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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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가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기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12년 당초예산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 12월 8일 매일신문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또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는 2007년 이후 매년 많게는 4,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부분개편 또는 전면 개편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1,8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사업 착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성군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정이 이러한데도 또다시 2012년 당초예산에 달성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등 우리 군 출연기관 임직원 봉급을 보니 언론 등에서 보도되던 내용을 보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연기관의 직원 급여는 연봉제인 줄 알고 있는데, 연봉제에 각종 수당을 그것도 공무원들이 받는 제수당 명목을 다 붙여 상위직급인 경우 1인당 4,00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 절차를 거쳐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급한다고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군비로 출연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100대 1 이상의 치열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 신규직원은 제수당을 합해 연 1,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의 여러 출연기관의 인건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상된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평균 10% 이상 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출연기관의 직원 봉급을 어떻게 책정하여 지급하는지와 정산방법, 연봉제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출연금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서에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출연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명확히 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 후에 출연금을 계상하고 보조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금년 한 해도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기근속 보육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해 장기근속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내의 타 구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 생각하였습니다.

월 5만 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현재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지급제도가 제도 도입 초기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고, 당초부터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진단 없이 도입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 실태의 문제점 중에 보육시설장의 가족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육시설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가 원장과의 친인척, 또는 가족관계인 경우는 장기근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순수한 정책 목적이 퇴색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익법인 또는 법인 등 비교적 근무여건이 좋은, 다시 말씀드려 군의 보조가 많은 법인 근무자가 앞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무여건이 정말로 열악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단기간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의 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보육시설만 살찌우게 될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투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군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2012년 당초예산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5개 행사에 2억 4,400여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성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절약된 예산을 생산성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타결 관련 우리 군의 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보완되어야 할 문제 등을 파악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 우리 군 농업예산은 2011년보다 도리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국비 2억 7,4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국비 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후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방법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의 낙동강 유역 선도사업으로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이 낙동강의 새로운 관광거점 지역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마을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비슬산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산과 계획 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슬산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유가면 유곡리 산76-2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매입 예산액을 6,29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임도 개설은 사전 토지소유주의 사용 동의를 득한 후 개설하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도를 매입하게 된 사유와 우리 군 임도현황과 임도 중 분할된 토지현황,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부군수 이우순입니다.

먼저 평소 군민을 위한 100년 달성의 군정 추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핵심사업인 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은 지난 1999년 5월, 화원읍 주민 504명의 이전 건의와 2008년 5월 6일, 하빈면 번영회를 비롯한 하빈면 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이전 추진에 따른 진정, 주민집회 등 찬반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구교도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조건부 승인 시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하여 시민광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익적 용도의 범위에서 활용할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소관의 행정재산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우리 군의 선제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강구와 제안을 통하여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공공개발 의지를 반드시 이끌어 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입장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과 향후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강구를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의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검토와 협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토와 판단으로 2013년까지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교도소 후적지의 개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자 매일신문 『대구교도소 떠난 자리에 문화회관·도서관』이란 제목의 보도내용은 군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가 없음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업무자료와 종전의 언론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적지 용역내용은 2010년 수립된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상에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을 ‘달성 시민광장’ 조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조건사항 반영과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등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달성군 장기 발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교정박물관, 시민광장, 도서관, 야외극장, 지하철 환승주차장 등 다양한 공익시설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주민 여론조사, 공청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도시공원의 시설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은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사업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해갈려면 아직 한 6년이 남았거든요? 우리 군의 형편이 그리 좋지도 않은데, 용역비로 3억을 미리 계상을 했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일찍다고 보는데, 굳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좀 유리한 면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 결과에 좇아서 우리가 국가기관에 예산 확보라든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불쾌하긴 불쾌했습니다. 화원 의원으로서 교도소가 나가는 걸 찬성을 해야 마땅하지요, 한데 군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돼버렸다 말이예요. 본 의원도 아주 기분이 언짢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12월 8일자 매일신문에 난 『대구교도소 떠난 자리에 문화회관·도서관』이라는 것은 군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의거해서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저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감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우순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가결이 될 때 언론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기자분들이 유추 해석을 해서 공익적인 시설만 하도록 명시를 했다, 이러니까 그런 걸 자기들이 추리해서 썼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부군수님, 그렇다면 달성문화예술회관, 우리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네 군데가 선정된 가운데 최종 군청 뒤편으로 달성문화예술회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우순 구체적인 비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용역결과대로 군청 뒤편에 달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제고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로 옮긴다, 현재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 가운데 몇 차례의 용역보고회를 가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청 뒤편에 달성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용역결과대로 최종결과대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우순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네 군데 후보지 중에서 우리 군청 주변으로 용역결과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 안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확정은 아직까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최종용역보고회에서 군청 뒤편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달성문화예술회관을 뒤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 답변이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용이 투입이 돼서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얼마든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그렇게 비춰지게 답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나중에 우리 군수님하고 또 협의도 하고 동료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달성문화예술회관 용역 결과 군청 뒤편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번복을 해서 대구교도소 떠난 자리에, 후적지에 달성문화예술회관을 옮겨갈 수도 있다고 봅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언론에서 유추해석을 해서 먼저 보도를 하고 이래서 그렇지,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화원교도소 후적지로 옮긴다는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럼 분명하게, 문화예술회관은 화원으로 옮겨가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까?

○부군수 이우순 지금 현재 생각은 그 자리에 예술회관이 간다는 그런 거는 지금 추호도 생각해본 거는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언론에 띄워서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언론에 먼저 띄워서 여론이 좋으면 추진을 하고 아니면 말고 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련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봐왔을 때 과연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펼쳐서 되겠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대견사지 성역화사업, 군 금고 선정방법,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의회에 왜 사전보고나 사후보고를 안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계시는 수장님 이하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이 되어서 정말 더더욱 잘사는 우리 달성군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간 곳 없고, 집행부의 일방통행식의 행정에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명지 의원 예.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의회에 사전, 사후보고가 없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의원님은 지금 자꾸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 어떻다, 의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거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 여러 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절대 우리 집행부가,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의회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여긴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집행부는 정말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없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정간담회에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그러면 꼭 공식적으로 말씀을 의원님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접촉 시에 구두로 보고를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우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명지 의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군금고 선정방법에 있어 사전보고나 사후보고가 있었습니까? 의정간담회에 보고받은 적 없고 여담으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저가 직접 드린 거는 없는 거는 없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밝히고, 그 점은 앞으로도, 제가 그저께 채명지 의원님한테 사무감사 때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달성문화예술회관이 용역 결과에 어긋나게 화원으로 옮겨간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옮겨가야 된다면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의원 2010년 12월 1일 ~ 2011년 4월 5일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 4,515만 원이 용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 뒤편에 군청과 병행해서, 아마 우리 고위공직자, 읍·면장 다 계셨습니다. 용역결과를 같이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포리에 선정된 이유가, 단점에 그런 거는 나왔었어요. 일부 토지보상가격이 비싸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군청부지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보상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십 몇 억 정도, 그래서 최소화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듣기로도 최적지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현풍의 임충규 면장님께서 현풍에 조금, 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풍 쪽에 잘 설득을 시켜주시고 용역 결과에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이 앞에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언론보도에 12월 8일자에 분명히 현재 부지에 4,000억 해서 개발비 1조 원, 뭐 이런 관계 해서 거기에 분명히, 앞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에.

아까 부군수님께서 이 언론보도는 오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의원 오보가 맞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렇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러면 매일신문에 정정보도 요청하실 자신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게 우리 기획실에서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송성열 의원 정정보도 요청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정정보도 요청이라기 보다 서로 언론기관하고 불편한 관계를 굳이 만들 필요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매일의 출입기자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우순 예.

송성열 의원 저희들 동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언론보도를 접하는 주민에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간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잘 접하는 기회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군에서는 검토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뒤편에, 후적지 개발에 포함시켰나, 감사자료에도 이거 넣어놨어요, 행정에서. 그때 부군수님께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보다, 우리 행정에서 몰랐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확고부동하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이게 군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거를 그냥 용역하고 안 되면 다시 용역비 세우고,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저희 의원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런 점도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전부 다 개인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어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생각을 깊이 하고 신중을 좀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 좀 보도나 이런 부분에 정중하게 요청을 하세요. 제발 이거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지역 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주시고, 언론과 갈등관계를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이런 점에서 행정이 좀 신중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을 좀 개선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정정보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보도에 화원에 교도소 후적지에 문화예술회관이 그리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보도였으니까 정정보도 요청은 어려울 걸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언론에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게 명확하고 할 때 제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오늘과 같이 자기들이 주관대로 했는 거는 주관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부군수님, 이게 분명히 말씀을 했었어요. “대구교도소 자리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교정박물관, 미술관, 시민 테마공원,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대단위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하고, 유감스럽게도 제일 뒷면에 보면 여기에 우리 “김문오 달성군수는 현재 부지 매입비 4,000억 등 총 개발비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이다. 이곳에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올 경우 달성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언론보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적이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뭐 이렇게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이렇게 났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언론보도나 할 때 단정적인 거는,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인 언론보도는 조금 협의를 하셔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부군수 이우순 예, 매일신문 언론에서 아마 그냥 뭐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기사를 쓰게 되면 독자들이 볼 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자기들 신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절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1천 억이 든다, 1조가 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사람은 없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대구연합일보가 12월 10일자에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냈습니다. 같은 언론사이면서도. 이렇게 낸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료의원들이 지역 지역마다 이런 유사한 부분이 예를 들어 협의가 되지 않고 언론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이 점 아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잘 알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용역결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부군수 이우순 예.

정수헌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 가지 제가 확인을 왜 하느냐 하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용역비가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용역비 3억 편성을...

정수헌 의원 3억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4,5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채명지 의원님이라든지 송성열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부군수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왜 줍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이우순 예. 용역은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여건상 아직까지 이 자리에 군청 주변에 당장에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우순 예.

정수헌 의원 지금 대구교도소 한 5·6년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건립합니까?

건립하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문화예술회관이 빨리 짓겠습니까, 대구교도소 이전이 빨리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대구교도소 이전이 더 빨리 된다고 봅니다.

정수헌 의원 그럼 이건 6·7년도 더 넘는 거를 왜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까? 예산 낭비 해가면서...

○부군수 이우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후적지 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정수헌 의원 후적지 개발인데 5·6년 6·7년 뒤에도 할 수 있는데 왜 4,5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가서 하면 되는데.

○부군수 이우순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용역 4,515만 원 집행해서 받은 거하고는 지금...

정수헌 의원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용역비 아닙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정수헌 의원 부지 선정 용역비인데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부지 선정을 왜 4,5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다 이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거는 우리 여건상 예산이 허용해야 가능하고 우리 군 단독으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가 없는 취지입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5·6·7년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을 왜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건 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졌습니다.

정수헌 의원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용역 줘가지고 합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게 용역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가 확보가 돼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수헌 의원 시비, 국비 생각도 안 하고 용역 줍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 당시에는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 걸로 보입니다.

정수헌 의원 그 당시에 추진해서 지금은 이제 할 생각이 없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도 못한 그런 실정에 안있습니까, 현실이 지금 안그렇습니까?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우리 19만의 수장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 그렇게 사십니까?

내일 쓸 돈 모레 쓸 돈, 한 달 이후, 1년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할 사람이 가장입니다. 수장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그런데 그때 문화예술회관 부지 용역을 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할 목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봐야지요. 봐야 되는데 여건이 지금 성숙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까?

○부군수 이우순 아니, 예산 사정에, 가장 큰 거는 예산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보십시오, 부군수님.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뭡니까? 우리 주민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해 가는 겁니다.

대구교도소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그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그랬다시피 우리 동료의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군비도 많이 들어갈 거다,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주변여건이 아주 좋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군청사 주변 했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걸 꼭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정수헌 의원 오히려 지금 보면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게 더 맞습니다.

○부군수 이우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화원교도소 이전하고 그 자리 문화예술회관 들어서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19만 군민을 봐서는 적합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9만 군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결정하고 진행하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 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5·6년 이후에 옮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생각,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가서 또 다른 여건이라든지 좋은 적지가 나왔을 때 용역 3억 들여서 했는 것을 무시하고 또 다르게 용역 줘서 하실 겁니까?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내년도에 해서 밑그림을 먼저 그린 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착착 진행을 해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반영만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후적지 개발에 차질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부군수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용역 결과대로 우리 군청사 주변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대로.

○부군수 이우순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의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이다,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용역 결과에 준하지 않고.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셨어야 안됩니까?

○부군수 이우순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아무런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또 나중에 3억 원 들여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3억 원 들었는데 나중에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군수 이우순 3억 원은 예술회관하고 관계가 없고 화원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수헌 의원 예술회관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이 일이나 그 일이나 유사합니다. 한치 앞도 안 내다보시고 일하시는데 어째서 안 같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수헌 의원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는데, 그러니까 용역 결과대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용역 결과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전혀 의심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 안 하죠.

행정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인데 의심 안 하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하는 문제도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우리가 지금 검토단계에는 2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막상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안을 확정을 못 지웠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투자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19만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19만 군민의 재산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4,500만 원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적은 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실 때는 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용역을 주기 전이라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순 잘 알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문화예술회관 1·2·3후보지 선정에서 최종 우리 군청사 뒤편을 선정했는데, 그 설명하는 자리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부군수 이우순 예, 우리 집행부에서 지주들과 몇 차례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감정가격이 대충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 값으로는 첫째, 팔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 또 양도세 문제, 또 이전해서 갈 곳 문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지주들은 응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지주하고 우리가 필요한 평수하고는 맞아들어갑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면적은 당초에는 아마 좀 넓게 잡은 걸로 여겨지고 나중에 예산문제 때문에 좀 줄여서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줄이든 어떻든 간에 첫 번째 지주가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용하 의원 전혀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그렇습니다. 지금 땅 지주가 전혀 동요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대경연구원에서 최종후보지로 결정한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은 없고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까?

○부군수 이우순 예. 솔직히 지주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방금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조금 일찍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본 의원도 해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차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군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연구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진척돼가는 상황도 보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사무감사 때 송성열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하여 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달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성열 의원님한테 협조 요청이라도 해봤느냐, 이 말씀을 그날 들었습니다. 듣고, 협조 요청을 했으면 내가 들어서라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주한테 협조 요청을 할 것인데 나한테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 먼저 땅 지주가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협조 요청을 안 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배사돌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죄송합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논공에서는 말씀을 해요. 지주가 아까 말씀한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요구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번영회 차원이나 우리 기관단체장님, 본 의원 할 것 없이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면 그런 문제점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지주분은 입장이 지금 군하고 너무 갈등관계를 가져가는 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지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도.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지주가 그렇게, 그 지주 혼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좀 같이 해보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주가 완강히 그런 조건 내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타개책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됩니다.

그런 뜻이지, 지주가 완강히 무조건 거부했다, 이걸 지금 본인하고도 확인해볼까요?

만일이라도 위증 같으면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우순 여하튼 지주분은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송성열 의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분이.

○부군수 이우순 아니 그게 여러 가지 자기 조건 때문에...

송성열 의원 그런 조건이 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조건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 분명히 통보를 받은...

송성열 의원 예. 그거는 지주가 돼서 분명히 그런 조건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난관이 조금 우선 부딪힌다 해서 그렇게 포기 비슷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군에서 힘들면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주겠다고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들한테 기회 한번 주시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주민들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지만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다른 곳이 검토된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이우순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의원님...

송성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행정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달성군 홈페이지 개편’ 예산 미집행 사유 및 2012년 전면개편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달성군 홈페이지 개편은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의 조직도 연계, 취업정보 및 주민정보화 교육 사이트 확대, 디자인 개선 등의 부분적 개편을 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모바일 전용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문화·관광 서비스 확대,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 등 행정정보와 연계되는 다양한 군민 참여 대화창구 강화를 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과 군민생활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편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2012년도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과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고객 중심 홈페이지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군 홈피 개편비용이 올해 전으로 해서 한 5년 동안 매년마다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우리 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007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군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을 위해서 920만 원, 2009년도에는 웹 접근성 1차 개선사업 등 해서 한 1,850만 원, 2010년도에는 부분개편 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 의원도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군 홈피 개편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 예산으로는 약 5,000만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만, 과연 이렇게 전문지식은 본 의원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달성군청 홈피에 들어와 봤을 때 매년마다 이렇게 개편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최종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면 전면개편을 하신다는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면개편이 된다면 민선 5대 끝날 때까지는 사업비 투자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IT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00만 원 계상한 것도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 부분개편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네티즌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또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홈페이지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접속기능을 제공해 주고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인데, 정보기술이라는 게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내년도 개편하고 나서 또 다른 정보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에 부합하는 우리의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T기술도 접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정보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우리 군 홈페이지도 개편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보니까 매년마다 개편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홈피에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과연 개편이 되었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전면개편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개편이 된다면 향후 최소한 그래도 2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면개편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또 사업비가 해년마다 계상이 된다면 과연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예. 그렇게 의원님께서 보는 시각도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첨단을 지향하는 달성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기능 보강을 하고 있고 또 포토뉴스나 전국적으로 블로그 기자단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동영상 제공이나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의 기능을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고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 또 예산 계상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 지출에 또 계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내년에 요구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정말 전면개편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홈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주민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등 군 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방법 관련 건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 보육수당 지급 건과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관련 건,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비슬산 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100년 달성을 꽃 피우고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군정의 여러 부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군 출연기관 임직원 보수 관련 건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출연기관의 직원 급여는 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급여인 연봉과 부가급여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직원들의 총 급여는 1급(관장, 센터장, 사무국장)의 경우 3,700만 원에서 4,600만 원, 3급(부장, 팀장)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5급 직원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경력은 1급(관장, 센터장, 사무국장)의 경우 19년에서 36년, 3급(부장, 팀장)의 경우 12년에서 19년, 5급 직원의 경우 5년에서 1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과 타 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급여와 비교해보면 1급의 경우 3,600만 원에서 6,500만 원, 3급의 경우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 5급 직원의 경우 1,7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군 출연기관의 급여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출연금 증액사유는 지난 3년간 봉급 동결에 따른 실질적 봉급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문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급여 인상분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청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의한 정원(3급) 1명 증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2대 증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출연기관의 직원 보수는 달성복지재단, 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달성복지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으며,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달성문화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각 출연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그리고 결산보고서 등으로 정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출연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는 호봉제와 함께 보수 지급의 한 갈래이며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연봉협상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군의 통제가 용이하여 일반적인 재단 보수규정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출연금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명확히 해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기와 출연기관의 사업예산 계획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 교부 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교부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교사의 사기 진작을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797명 중 6%에 해당하는 48명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7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부, 운전기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장(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립·법인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원장과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 부모일 경우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예산 절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해맞이 기원제,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로 총 5개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은 2억 4천여만 원입니다.

5개 행사가 계절적, 내용적으로 특화된 행사이고 군민화합과 문화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야제와 문화행사를 통해 달라진 군의 위상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군민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자긍심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강정보와 달성보를 중심으로 한 강변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행사를 기획한 것이며, 또한 우리 민족 고유 전통문화행사인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와 해맞이 행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음악회는 우리 군의 특성상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1개 지구로 축소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을음악회는 주민참여가 매우 높은 정착된 문화공연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행사는 업무영역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행사성격을 감안하여 개최시기 등을 조정하여 행사의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낭비예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비슬산 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강문화 컨텐츠에 맞는 리버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수상레저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1 강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국가 선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투자사업과 달리 정부 주도형 지역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관계로 구지면 오설리 일원에 5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케이블 수상스키장 및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지난해 10월에 우선 보조내시 되어 금년도 예산에 국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대구시 투·융자심사가 승인되어 하천, 조경, 건축 분야의 전문가 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지원시설부지가 구지 징리 일원 농지 리모델링 지구에 해당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제척토록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에 하천점용허가 및 경관심의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토지 감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에 사업 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이며, 토지감정평가 결과 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내시 1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3월까지 하천점용허가, 경관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중 수상레저지원센터 부지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5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둘레길, 마을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노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둘레길은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비슬산 둘레를 느리게, 편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걷기중심의 길로 자연과 마을,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품격의 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비슬산 둘레길 및 암괴류 자연학습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화원·옥포·논공권, 현풍·유가권, 가창권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권역에 간선구간 탐방로 72㎞, 마을 간 지선 연결 36㎞ 등 총 연장 108㎞에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시설로는 쉼터 18개소, 전망루 3개소, 해설안내판, 종합안내사인 등 총 76개소 설치계획으로 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9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비슬산 둘레길 주·간선에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마을진입로 및 지선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슬산에 산재해 있는 주요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명품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과 마을길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마을길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다른 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 구간 중 마을을 지나가는 구역의 연결도로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인근에는 둘레길 이정표를 설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둘레길의 노선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는 주·간선으로 화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문씨세거지 - 화원휴양림 - 달농약수 - 반송고개 - 옥포 김흥 - 유가사 - 비슬산 휴양림 - 유곡 - 석새미 - 창녕 안심 - 청도 덕촌리 - 가창 우록 - 용계 - 달비골 - 수목원 뒤 까지를 기본 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밝은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김기석 의원 이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30년 공직생활 한 과장보다 월급이 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국에 여러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만, 여기 문화재단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보수규정을 따라갈 수는 없는 형편이고 진짜 더 좋은 훌륭한 분을 모실라 하면 이 돈으로는 사실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연봉제라 하면 수당도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4급의 경우 연봉제로 하고 있는데, 연봉제로 있더라도 연봉 외에 가족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총액연봉제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특히 야구선수나 운동선수의 경우는 총액연봉제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그 사람들도 부가적으로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전국의 문화재단도 공히 총액연봉제에다 몇 가지 수당이 더 지급될 수도 있고 또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걸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런 이런 수당을 더 하면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급수가 또 아주 높아. 급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연봉제로, 국장님 말씀대로 연봉제하고 제 수당을 보태서 주니까 월급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일반적인 다른 보조단체에 비해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석 의원 지급해도 타당하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의원 물론 법에는 저촉을 안 받고 그렇게 줘야 되겠다 손 치지만 우리 군에서, 물론 다른 군보다는 우리 군이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만, 그런대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월급이나 연봉제 수당, 이거 좀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깎으세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만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 봉급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1월 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거치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전체 보수규정하고 다 한번 비교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전국에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하고 대구 달성군하고는 판이 틀리는데 평균치를 보면 됩니까? 안되지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하고 비교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을 건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한 데 잠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좋은 분을 모셔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가실 분을 영입하기 위한 걸로 보면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연봉 산정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에는 대개 수당이나 이런 걸 포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기본급 자체를 조금 낮추지요. 수당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일반 통례상 문제인데, 이번에 문화재단에 연봉 책정했는 걸 보니까 그게 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 좀 많다는 얘기고,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대표이사분께서는, 여기 문화재단에 처음에 연봉기준 산정을 할 때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송성열 의원 그래서 대표이사님은 상한액은 5,700만 원에서 하한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간선보다 약간 낮은 4,700만 원을 책정하셨고요, 실장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2급에서 6급까지는 하한선 기준으로 급여 책정을 해놨습디다,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하실 때 신청을 그때 세 분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표이사 신청을 하신 걸로, 그때 세 분이시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송성열 의원 그래서 그때 저도 선임할 때 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만 다 훌륭하신 분들입디다.

이래서 보면 2급과 6급하고의 하한기준, 또 우리 대표이사님이 중간선, 이렇게 잡았는데 좀 형평성에서 그런 게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제가 사실 연봉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문화 관련해서 대구시의 문화재단, 또 수성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제가 수성구에도 직접 구청장님을 뵈러 가서 만나서 연봉 문제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적정한 것인가, 그래서 그쪽에 수성구청장께서 직접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구시 문화재단에서도 저한테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대표성을 띄고 제대로 된, 실지로 문화재단을 이끌 대표이사는 연봉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모시는 게 맞다, 만약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뽑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연봉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딴 직원은 실장하고 어떠냐 하면, 실제로 실장 정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직원은 어떠냐 하니까 통상적으로 타 문화재단에서도 제일 하한선으로 기본적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솔직히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대구시나 수성문화재단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수성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더 알려져 있고 명망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더 그분보다 낮춰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게 부분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하나로 국한해서 보시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이게 지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전국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대구에 보면 거의 동구 외에는, 우리가 운영비나 모든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전부 적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에 우려를 사실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편적으로 검토를 할 때 대개 인건비에서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차후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와 연애의 공통점은 투자가 많이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단기간에 아직 6개월도 채 안된 문화재단에 지금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평가를 좀 냉정히 내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돈이 우선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합해서 만일 연봉에 합산해서 할 부분은 없는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 시행할 때는 전국에서 최하위 문화재단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제가 두 군데 자문을 직접 가서 구해본 결과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통상 예고 그렇게 해야 좋은 대표이사를 모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보다는 한 1천여만 원 낮지만 그렇게 책정을 했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거는 본 의원이 현재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언론에도 그때 났습니다. 이게 문화부분에 하는 게 전 구·군에 평가를 했을 때 돈 먹는 하마라는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사전에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다음은 말씀했는 중에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밸리 사업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토지감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사전에 1차 협의할 때는 그쪽에서 제기한 문제가 안전성만 제기를 해왔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더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상태로 됐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 군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가 직접 수립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낼 그 당시만 해도 문화관광부가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만 어떤 이야기가 되고, 물론 구두로는 이야기가 됐다고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게 자전거도로와 중첩된다, 또 징리 습지와 중첩되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시 알아본 결과 징리 습지로 지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와 중첩된 부분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포장공사 중에 있어서 수상스키장 들어올 때 진입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4일 우리 문화체육과장하고 치수방재과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나타나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근원적으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과 국장님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상관계...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보된 그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송성열 의원 우리 군과는 협의를 안 했다는 말이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송성열 의원 관계 없이 우리 군에서 통보한다,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 바탕으로 해서 이게 논공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보면요, 사실은 논공이 비슬산하고 잘 안 접해져있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송성열 의원 빠지지요, 사실은?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 비슬산 전체 큰 틀에서는 빠져있고, 전번에도 말했지만 읍면별로 지금 저희들이 비슬산하고 연결되는 길들은 지금 별도로 그것과 관련없이 조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숲길 그때 조성을 할 때에 논공권이 원래 비슬산 둘레길하고 노선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때도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좀 요청을 했던 것도 달성보에서 현풍휴게소까지 그거를 둘레길 빠지는 부분을 녹색숲길로 대체하는 방법, 지금 그래서 거기도 자전거도로도 좀 만들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끊겨버렸거든요? 거기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 게 지금 도로 당겨가서 수목원에서 와서, 종점인데 달성권대는. 이런 현상으로 빚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성보에서 당초에 녹색숲길 계획됐던 현풍휴게소까지도 어떠한 방법이든 기본구상을 하실 때 편입시켜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 그거는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성구나 대구시의 기준에 준해서 우리 문화재단도 연봉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구나 대구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부지조차 못 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나중에 지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그때 돼가지고 연봉제 책정이라든지 다시 조율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단,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급 책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나 센터들이나 보면 근로기준법을 이용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좋은 것, 재단에 다 끼워넣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거. 그리고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나 좋은 거, 거기 적절하게 또 끼워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규정으로 또 좋은 것만 빼서 넣었습니다. 타 구 타 시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군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김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아마 이해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라 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거나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김옥순 의원 처음에 취지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단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물론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어떤 걸 공연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 문화를 하나의 큰 줄기로 만들어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것이지, 문화센터나 만일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운영팀들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문화재단이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화재단을 건립하신다고, 물론 다른 문화도 포함되겠지만 처음 취지는 문화예술회관도 우리 군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두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센터를 포함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단순한 공연장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획, 전시, 또 다른 문화자산에 대한 유물에 대한 관리, 또 그걸 주민에게 홍보하는 거까지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는 큰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그게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영역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러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그걸 또 다른 각도로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임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필요없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문화재단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대표이사의 월급 책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방만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봉제라 하는 거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열두 달이 똑같아야지 연봉제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봉을 높여놓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 참,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연봉제입니다. 매달 똑같은 액수로 받지만 매달 1일이 되면 기타 그에 대한 제 수당들은 별도로 내가 했는 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문화재단 자체가 연봉제에다 수당제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딱 연봉만 12로 나눠서 주는 어떤 문화단체나 또 지금 우리 군도 그렇습니다만 타 지자체도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우리 군만 아니고 타 구,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월급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천에 어느 시에서도 삭감됐는 게 업무장려수당,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든 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타 구에서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처음부터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에게 월급을 높이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맞게 하면 됩니다, 타 구보다도.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우리 군에 맞게 하는데, 맞게 하는 게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런 책정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충분히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봉급 주는 금액 자체가 전국에 하위수준이랍니다. 중위수준도 아니고 상위수준도 아니고 하위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제가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한 것이고, 자문을 구하니까 그쪽에는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확신도 안 서기 때문에 수성구보다는 천여만 원 적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연봉 외에 수당이나 포함해가지고 갖고 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연봉이 4천 몇 백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수당까지 합하면 거의 6,000만 원 돈입니다, 연 가지고 가는 금액이. 5천 7백 얼마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그게 6,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에 올해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되었다고 봅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아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지금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 의원 문화재단이 있어도 가을음악회나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 없을 때보다 더 주민들의 호응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날씨 관계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결코 내용이나 수준 면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색다른 것이었고 또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 의원 아무리 색달라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으면, 국장님은 어떤 주민들을 만나보셨는지 어느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 본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지겹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수진이나 다 2진들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때까지 문화재단이 없었던, 그거 문화재단에서 하셨잖아요? 문화재단이 없었던,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문화원에서 했던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물론 국장님 수준에서는 맞겠죠. 국장님 수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가늠 못하고 저도 가늠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고, 다만 전처럼 가수만 불러와서 노래만 부르고 했는 게 이게 문화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 군민의 문화수준이고 척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우리 군민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상당수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한 사람도 있었고 또 노래가 아니고, 노래가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노래라서 지겨워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수가 와서 즐기고 가수들만 불러서 노래하는 그게 문화공연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게 강당이나 이런 데서 했더라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야외입니다, 국장님. 야외에서 하는 그날 가을음악회가 맞아떨어졌다고 봅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강당에서 했더라면 날씨도 괜찮고 그랬더라면 조금 더 호응이 어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보고 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돈 아깝다, 달성군의 낭비다, 거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국장님.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 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는 동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그 공연 몇 명을 위해서 실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실내가 어디 있습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요. 제 말은 실내에서 했더라면 장르나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실내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야외에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중가수도 그렇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문화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죽 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공연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우리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일환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김옥순 의원 그러면 원 대표 부인이 교사로 있는데, 그 원장 부인이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던데, 물론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보셔서 그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분이 한 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렇게 확인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다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지급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교사들의 환경은 오죽하면 3D 직종이라 하겠습니까? 보육교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정말 잠깐이라도 볼일 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그분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가족들이 가지고 가라고 하는 장기근속수당은 아니라고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퇴직금,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김옥순 의원 원래 퇴직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산하는 겁니까? 12달입니까, 아니면 13달을 계산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것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개월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원래 정산은 12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에서는 13분의 1로 계산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우리 보육교사들이 원장님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로 나갔을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원에 정산하러 갈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육교사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잘못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있답니다, 요즘은. 그걸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원장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가 돼서 나가더라도 퇴직금을 원에 가서 타지 않고 연금제도를 만들어놓은 그 기관에 가서 타면 된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레포츠밸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감정을 거쳐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아직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보상수령 통보를 했으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지급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청에 다녀온 후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이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데, 보상금을 통보해 놓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하면 이게 일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감정해서 통보해서 결정을 지워야 되는데, 지금 향후 3월까지 하천점용 허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3월 달에 행정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보상 지급하는 그 필지에 대한 게 아니고 앞에 하천부지에 대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하고 이 절차하고는 병행이 돼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그게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절차로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청에서 만약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래서 제가 부산청에 다녀온 후에 지급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길수 의원 그게 지금 3월까지 가야 된다니까 3월 이후라야 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토지지주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놓고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후에 모든 사업을 결정해야 이 사업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관계는 연말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지주에게 재통보를 빨리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연봉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봉이 지금 퇴직금은 포함됐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안 됐습니다.

정수헌 의원 안 됐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정수헌 의원 국장님은 연봉제하고 월급제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연봉이라는 거는 총 1년에 토탈 받는 금액을 12로 나눈, 월로 나눈 게 연봉제고, 월급제는 그야말로 저희들 호봉에 따라 올라가거나 월급여를 결정해서 매달 주는 게 월 급여, 그러니까 근무일수에 따라 준다든지 그게 바로 월급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왜 퇴직금이 포함됐느냐고 물었는가 하면, 일반상식으로는 연봉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년 연봉 12분의 1 이래가지고 나가는 게 연봉제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달성문화재단에 임금 나가는 거 보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여기에는 월급하고 비슷한, 연봉도 아닌 월급제도 아닌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우리 달성문화재단에 보면 이사님이나 정책실장이나 죽 연봉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결정액 하고 4,700, 3,200, 2,200, 2,200, 1,800, 1,400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월 급여액이 보면 보통 한 40만 원 정도는 더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금액까지는 확인 못하였지만 제수당이 있기 때문에 더 받아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든지 마찬가지로 연봉이 결정이 되면 특별수당 정도는 지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정도는 어떻게, 우리 문화재단인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진짜 특별하게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1년에 연봉 외에 수당을 얼마 지급하는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한 15가지 정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대상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산 없으면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산의 범위라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거는 예산하고도 관계없이, 지금 대구시에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20억 정도 시가 부담해야 되듯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거는 예산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상식으로 연봉제인 것 같으면 퇴직금이라든지 제수당 이런 모든 게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 임금 지급할 때도 연봉제를 책정을 했으면, 연봉에 예를 들어서 4,700 연봉을 정해놨는 것 같으면 12분의 1 해가지고 월 얼마씩 되는 것 같으면, 월 300이나 월 한 400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이라든지, 저는 연봉제가 퇴직금이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봉제에 퇴직금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수당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연봉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역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 1년이나 2년이 됐을 경우에 수당이라든지 세목별로 안 적어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소송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연봉대로 책정돼 있고 그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이거는 연봉제에 합당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런 부분이 연봉에 포함을 당연히 시켜도 법적인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내년도 봉급이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또 사실 그게 지금 결정하고 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총액으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마찰은 없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그러시고, 본 의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 월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월 급여 명세서가 있는 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이거는 솔직히 제가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했다면 당연히 받아가는 게 맞고요, 그러나 하지 않고 만일 받았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정수헌 의원 국장님, 근로기준법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산 안의 범위 안에서 지급입니다. 예산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이거는 왜 적어놨습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도 된다 라고 해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수헌 의원 이거 수당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방서에서 판결이 났듯이,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가 20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듯이 근무를 시키고 예산이 없다 해서 그걸 안 주면...

정수헌 의원 국장님, 이거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 월급이 아닙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아니, 연봉제거나 월급제거나 시간외수당하고는 관계없다는 이런...

정수헌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연봉을 계약하실 때 24시간이라든지 16시간이라든지 시간을 넣죠, 그러면.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정수헌 의원 연봉제로 하면서 왜 월급을 주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연봉제입니까, 이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헌 의원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챙겨주기 식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봉제는 연봉을 책정해가지고 12분의 1로 해가지고 월로 주는 게 연봉제고, 기본급을 책정을 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주는 거는 월급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지금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를 하기 전에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 이런 식으로 연봉제를 하지만 이걸 다 준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이게 만약에 연봉에 합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기 문화재단의 이사들이 결정한 금액을 우리가 번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찰이 없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법 깊숙한 상식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정수헌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급대상을 적어놓은 걸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줘도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대구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안 세워줬단 말입니다. 소방서 공무원들이...

정수헌 의원 아니, 그 말씀 말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야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나 이것을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이라고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정수헌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 연봉이라든지 급여를 더주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면 4급, 4급 두 분입니다. 4급, 4급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두 분 일요일이든지 휴일날 똑같이 나와야 될 일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인근에 한번 더 살펴보시고 검토해가지고 낭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 의원님께 묻고 싶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나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고 도전적인 답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사과하십시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 의원님께 묻고 싶다,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올해 한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첫째,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공연사업을 했는데 이걸 무료로 유치했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고, 또 사실 어제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김덕수 사물놀이 풍물패를 무료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문화재단에 어떤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라 할까, 그만큼 문화 관련 분야에서 그런 분들하고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치했지 않나, 잘 아시지만 ‘우동 한 그릇’도 그렇고 ‘해미야 놀자’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연을 무료 공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문화재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지로 아까 말했지만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문화재단을 6개월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나 이거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쯤 돼야 성과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도출될 건데, 그쪽에서 전시나 이런 것들 하나 하나 한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 군민들 가슴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연도 있었고 또 전시도 있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채명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2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또 어떠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지금 제가 나열하기는 힘듭니다만...

채명지 의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지금 ‘찾아가는 꽃마차’,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이나 마을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쪽에 찾아가는, 주민들과 교감하는 공연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위탁하는 문화행사들을 그쪽에서 아마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참꽃제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면 격조 높은 우리 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에 약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만, 왜 전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그렇다면 2009년과 2010년도에 정월대보름 맞이 기원제와 해맞이 기원제에 각 읍면마다 지원한 금액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예. 한 500만 원 이하도 있고,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채명지 의원 그러면 공히 9개 읍면에 금액의 대소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죠?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그런데 그게 해맞이 기원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각 읍면마다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또 이러한 사업들을 2억 4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과도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년에 해왔던 사업들이 주류입니다만, 예년에 해왔는데 뭘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 어렵고 또 우리 농촌지역 읍면에 보면 자잘하게 해야 될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조금 나아졌을 때 좋아졌을 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시급한 읍면에 정말 적은 돈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업에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국장 서정길 의원님, 저는 그 분야는 그렇게,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업도 해야 되고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단번에 한 번 했다고 그걸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만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도 꾸준히 더 늘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달집태우기 한 번 하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그런 분위기에서 막걸리 한 잔 나누고 화합하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5개 사업 2억 4천여만 원의 예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더 주민의 불편을 겪는 곳에 투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계상된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면 유곡리 산76-2번지의 도로에 대한 매입하게 된 사유, 우리 군 임도현황, 임도 중 분할된 토지현황,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곡 기설도로는 비슬산 남쪽줄기에 설치되어 숲 가꾸기,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접근로와 유곡리 마을 안쪽(석세미)의 민가와 관음정사, 청도군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곡 기설도로는 1985년 조성 후 군에서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로 공부정리를 하여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토지 매입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고 있으며,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민원사항을 적극 수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기설도로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 해결 및 기존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에 개설된 임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명곡리 소재 명곡임도 외 21개 노선에 총 거리는 55km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분할된 임도 노선은 상원임도 외 2개 노선에 총 거리는 약 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부 임도사업 시 토지분할 및 무상사용동의서 분실 또는 미동의토지에 대한 임도 개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어 현재 개설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산주의 무상사용동의를 받아서 개설하고 있으며, 무상사용동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임도 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면 유곡리 산76-2번지 이 도로에 임도를 개설할 당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않고 이 도로를 개설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때 당시로는 ’85년도에 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산주 동의를 받았는 근거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유추하기에는 아마 사전에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하튼 서류상으로는 산주 동의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때 당시는 아마 임도 개설을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임도의 용도보다는 안쪽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도로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2002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한 십여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게 좋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실제 또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을 적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원래 임도가 없었더라면 여기 차도 다닐 필요도 없고 익히 나있는 임도이기 때문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가면뿐만 아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민원으로 들어올 건데 그때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아마 ’90년 이후에 산주 동의문제가 불확실한 부분이 ’80년 말에 시설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원임도하고 옥포 반송하고 유가 유곡, 세 군데가 있고, 그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백퍼센트 산주 무상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무상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도를 우회한다든지 이래서 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시행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단 이 세 군데는 그때 당시에 오래돼서 산주동의 여부가, 아마 산주 동의를 받은 걸로 추정은 되는데 근거서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또 그때 당시에 임도 개설 후에 우리 군에서 전부 분할을 다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도로로 용도를 지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현장을 보고 도로기능이 더 우세하고 실질적인 연결도로로 역할을 한다면 보상을 해주고 단, 순수하게 임도의 역할만 한다면 보상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런데 왜 이것만 동의 서류가 없습니까? 군에서 이걸 보관하지는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게 ’85년 내지 ’89년도에 했는데 이 3개 노선에 대해서만 공사 관계 서류는 다 있는데 산주 동의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전혀 찾지를 못해요.

김옥순 의원 아니, 다른 서류는 있는데, 동의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없습니다. 아마 보존연한이 5년이라서 보존기간이 초과돼서, 처리를 해버린 건지 지금 상태로서는 여하튼 서류를 못 찾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류가 보관이 안 된다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듣기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지금 엑셀로, CD로 전부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건 빼고는.

김옥순 의원 그러면 서류 보관기간이 5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보통 5년입니다.

김옥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85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토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공부정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거리가 약 한 4㎞ 정도 됩니다. 유곡에서 석세미 관음사 절 있는 데까지 약 4㎞ 정도 되는데, 그 4㎞ 구간이 전부 분할측량 해가지고 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되어 있는 부분이 유곡 전부 다 2㎞는 되어 있습니다. 유가 유곡에는 전체 임도가 2㎞인데 2㎞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분할해서 아마 도로로 용도변경을 해놨습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유가 유곡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거리가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약 4㎞입니다. 4㎞인데 그러면 지금 2㎞만이 도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현재 임도로 개설된 거는 2㎞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마을 안길로...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로 봅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할라고 하는 거는 2㎞ 부분, 거기에 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보상할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임도가 지금 2㎞라 하니까, 지금 총 4㎞ 중에서 2㎞를 보상하겠다 하는데, 2㎞ 보상할려고 하는 부분이 임도입니까, 마을 안길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현재 보상할려고 하는 거는 한 필지 약 95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제 안쪽에 마을하고 연결하는 도로기능이 더 높습니다. 절도 있고 또 창녕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김길수 의원 아니, 유곡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데가, 전부 거기 길이 유곡에서 가는 길입니다. 길이고, 관음사 절 미처 못 가서 우회전 하면 청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관음사 절 다 가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총 거리가 제가 가보니까 4㎞로 명시되어 있습디다, 거리가. 유곡에서 관음사까지가 거리가 4㎞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2㎞는 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 2㎞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2㎞ 부분이 임도 개설인데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은 그러면 마을안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뭘로 조성돼서 하는데 보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임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개설할 때는 임도로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안길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분할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합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김길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면적이 제가 보기에 한 3,000평이 넘는데 면적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 보상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현재 분할된 민원 제기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 보상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민원 제기가 전혀 없는 상태고, 민원 제기가 있다면 그 해당 필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임도 기능만 수행하고 있느냐를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상 도로기능이 더 높다면 보상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어 요구를 하면 군에서 어쩔 수 없어 해주게 되고 가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 자체도 안 하고 보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군민들이 소리를 내고 떠들면 해주고 가만 있으면 개인 재산을 소유해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길 4㎞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소송비 들어가고 보상해 주고, 그냥 있으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이걸 해주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안 해주고 공부상 군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 해당 필지 외에 보상이 필요한 필지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면 보상을 안 해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런데 임도에 민원이 없는데 사실 보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임도든 마을안길이든 이것도 지금 민원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 자체는 저는 행정이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뭐든 민원을 제기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이것은 군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 눈치만 보고 행정을 하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뿐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가 앞서가지고 개인의 재산에 어떤 피해를 보인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보상을 해주고 해결해서 영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면상 도로로 표시를 해가지고, 본 의원이 보니까 도로로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도로로 하든지 완벽한 정리를 이 기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로서 도면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보상해 줄 것은 해주고 완전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필요하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송성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먼저 농업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FTA 타결 관련 대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비로 지원된 농촌지도과 예산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10억 원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FTA 타결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하여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농업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연평균 8,1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의 경우만 15년간 연평균 4,86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도 축산농가가 많아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한우 1만 5,000두에 연간 9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돼지 2만 2,000두에 4억 6,200만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과수와 원예작물 분야에도 생산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에 5억 9,0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자금으로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료 및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10억 원, 가축방역비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노후 철제파이프 교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포장재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한·중 FTA협상에 대비하여 축산과 원예작물 등 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원대책 강화 건의와, 12월 19일 한우농가 교육에 이어 2012년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에도 축산반을 편성하여 FTA 대책에 관한 토의와, 작목대표자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을 대표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FTA 협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말씀은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2억 7,474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는 대구시의 사업비 착오고지로 인한 것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9,482만 원으로 추경편성 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중 하나로 추진절차는 사업전년도 매년 1월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달성군농림수산심의회를 거쳐 사업비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부에 신청, 확정 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을 하게 되며, 달성군농림수산심의회에 의해 확정된 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를 개·보수하게 되며, 사업 완료 시 보조금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조금 청구에 따라 시설 개·보수 사실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융자금 실행을 실시토록 관련 농·축협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며 사후관리 기간 내에 기계장비의 양도 및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예산서상에 보니까, 작년 대비 농업기술센터 전체입니다, 이거는. 2.91%가 감이 돼서 5억 7,300만 원이 감이 된 걸로 예산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전년도가 197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도 예산이 191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5억 7,3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25억 8,700으로 편성돼 있고 작년에는 37억으로 11억 5,800만 원이 감했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예산은 165억 4,800만 원, 전년도 159억으로 그게 5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분에서 농촌지도과 감액분을 제하고 나면 4억 9,000만 원, 전체적으로는 농업 부문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게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10억 이거를 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빼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송성열 의원 10억 증액됐는데 이거 임대사업 10억 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지요? 이게 완료됐다고 뺐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국비지원인데 저희들이 2년차에 걸쳐서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송성열 의원 지금 어떻든간에요 내년도 예산상에는 지금 5억 7,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계속 뭐 60억 정도 지원한다고 답변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송성열 의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지금 FTA가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농업에 대한 손실이 되는 부분을 넣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거하고 어떻게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까 농민대표로 해서 협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이래놨는데,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만일 정부에서 나중에 지원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 우리 군에서도 그걸 대비해 놨다가 우리 지역 농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정부에서도 22조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지원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군에서도 지금 경북에서 발빠르게 예산을 요구하고 했던 게 중앙에서 지원했던 그 사업들인데 그 자료가 전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저도 대구경북연구원 이상호 책임연구원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합니다만, 경북 쪽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대구도, 특히 농업하면 달성이니까 우리 달성군 농업인들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료에도 삽입을 시키고 또 시비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지원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2,200만 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송성열 의원 구체적으로 이 가축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이거는 양계사업장이, 내년에 2억 2,200만 원 편성된 거는 금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신청을,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이미 제출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송성열 의원 예, 확정됐는데 품목이 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양계입니다.

송성열 의원 몇 두 정도 됩니까? 마리 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우리 관내에 닭이 한 55만 수 정도 되는데 최상목 씨 그 한 농가에 22만 수 정도 키우고, 이 사람은 7·8만 수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농가는 7·8만 수 키우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럼 닭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요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2억 2,200, 즉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설 현대화 양계장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준다면 닭 두수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양계 부문도 한·미 FTA 개방이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한우이겠습니다만, 양계 분야에도 육계는 피해가 좀 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2억 2,200만 원, 현풍 지리 이재훈 농가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를 사육하는데 산란계 케이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동으로 계란이, 알을 낳으면 자동으로 집하장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수거를 안 해도 자동으로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그런 케이지 현대화시설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원은 2억 2,200만 원이고 이 사람이 융자로 3억 7,000, 자부담 1억 4,800,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소장님, 그거는 절차 과정이나 이런 거는 아까 전부 다 절차를 거쳐서 이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두수에 비해서 2억 2,200만 원이라면 닭을 사도 몇 마리 사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런데 이게 시설은...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역으로 질의를 드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몇 십년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앞으로 농업분야에서는,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자동화나 시설투자는 기반시설이 따라줘야만 농업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노동력도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20%, 융자 50%, 이런 조건이 따름으로 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력 절감이나 앞으로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분야에서 원하면 의원님,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성열 의원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양계사업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많고, 여기 답변내용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하시겠다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이만한 돈을 지원을 해줘놓고 중간에 이분이 사업실패를 이유로 중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5년 이내 처음 시작했던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을 하게 되거나 양도를 하거나 폐기를 하게 되면...

송성열 의원 투자는 해놓고 목적에 맞게 투자해놓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사업을 안 하거나 하면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부분을 직접 떼오기 어려우니까 경매처분을 해서 세수로 잡는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회수비용이, 한번 설치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회수비용이 과연, 굉장히 미미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회수비용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치를 하거나 양도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회수하는 게 너무 미미하고 했을 때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게 사후관리 5년 동안에도 군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고 늘 점검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씨가 본래 달성사람이 아니고 상주사람인가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실습으로 그 농장에 와서 실습을 하면서 원 주인 따님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지금 현풍에 벌써 몇 십년 째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송성열 의원 사업은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장담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예산이 너무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우리 군 농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전체 예산이 줄어든 예산 편성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FTA 타결에 따른 군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올해에 한 농가, 내년에 한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9,400여만 원, 또 내년에는 2억 2,200여만 원, 매년 1월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달성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 달성군내에 전체 축산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양돈과 양계, 육계, 산란계, 한우농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가 수는 한 1천여 호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우만 해도 800호가 되고요, 900호 가까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21농가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양계, 육계·산란계 쪽은 소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군내 축산농가에 매년 1월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1월에 군내 전체 축산농가에 통지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식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5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이장회의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꼴은, 두 번 하는 이장회의에 한 달에 한 번꼴은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의에 앞서 군내 축산농가, 육계농가, 양계농가에 문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접수를 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에 자금을 받게 되는 이 농가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달성군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지, 몇 농가가 접수가 되어서 최종 이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림수산사업 전반에 대해서 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하고 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만, 이게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같이 내려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융자부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작년에도 한 농가가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에 제출함으로써 확정이 된 그런 농가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전자에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수일 전에도 우리 소장님 답변은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과 지금 하시는 답변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농가를 받아서 특정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차기연도부터는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정부에서 22조 원 편성해놓은 금액 중에도 시설현대화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는 3%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이자를 1·2% 정도 더 경감을 하기 위해서 최인기 위원장하고 여야 합의했는 13개 항목 중에 1개가 들어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융자를 받으면 앞으로 이자율이 더 낮아질 걸로, 낮춰서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1월 달에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물론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받겠지만 농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고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희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순서,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정 농가 한 농가를 심의위원회 열어서 의결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주무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군내에 있는 양돈농가가 몇 가구가 되는지, 육계가 얼마나 되는지, 산란계가 얼마나 되는지, 한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조사는 해와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하나같이 질의서를 드렸을 때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 소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소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송성열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보관창고 관계에 예산이 10억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농어촌 보육교사 업무를 기술센터로 이관된다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보육교사 수당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럼 거기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9억 4,2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없던 것이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감 된 게 안맞습니까? 그 9억 4,200만 원이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안 하던 것이 내년부터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9억이 증액이 됐으면 이 농기계 사업으로 10억이 감 된 거나 그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감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9억 4,200만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지원예산은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작년 하던 수준, 또 포장지 개선 등은 7억에서 9억으로 2억을 증액하는 등 농업부분 실질적인 보조금 예산은 작년수준 이상 다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들이 예산서를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답변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밀히 검토해서 답변에 응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지금 한·미 FTA 체결을 해서 농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교육을 한다든지 작목반 대표자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런 형식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을 조직함으로써 어떤 농민에 대한 앞으로의 한·미 FTA에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선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작목별 대표농가를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한 뒤에, 한·미 FTA가 타결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내년부터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쇠고기 분야도 지금 현재 40% 관세를 붙이고 있는 걸 FTA타결 내용에 보면 앞으로 15년 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서 해마다 2.75%씩 세금을 낮춰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거의 15년 유예를 두고 현재 붙이는 관세를 15년 뒤에 완전히 철폐하는 그런 내용으로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수입쇠고기 값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에 따른 작목별 대표들 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마 중앙에서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조 원 중에 시설개선 자금뿐만 아니고 만일에 축산을 못할 형편이 되면 그 내용에도 3년간 수익을 보장해주고 다른 직으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지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회를 구성한 뒤에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김길수 의원 아니,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장 어떤 타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거는 한·미 FTA하고 상관이 없이 현재 우리나라 소가 한 310여만 두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 220만 두 정도만 있으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310만 두 두수 자체가 과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우 가격이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걸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작년 구제역 때 300만 두 이상 매몰했지만 그 중에 소는 15만 두밖에 없었습니다. 매몰 두수도 15만 두 정도밖에 안되었고, 이게 또 구제역 하니까 국민들 소고기 소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가격이, 두수도 지금 과잉이 되어 있고 소비도 줄고 이래서 지금 한우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축협을 통한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농기계 지원 또 청보리단지 조성 등 한우농가에 값싸고 품질 좋은 TMR사료도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길수 의원 지금 소값이 싼 것이 한·미 FTA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소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수입소고기가 시중에 식당에서 1인분에 2,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지금 식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수입고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내렸고 그럼으로써 한우가 지금 현재 약 3분의 1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 육우 생체가 지금 5,000원 선입니다. 8,000원 하던 것이 킬로당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이 큰데 아마 소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축산농가 및 농업인에게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게끔 특수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이 농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사실 FTA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강구한다 하는 것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농업인들을 위하고 또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현재 사실 일부 축산농가들이 그 어려운 농가들 중에서는 A++ 정도 고급육을 만들어 내면 지금도 한 마리에 7·800만 원씩 두당 받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하는 기술만 있으면 큰 지장을 안 받습니다만, 이게 고급육을 생산할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송아지 가격도 2년 전에는 200만 원 넘게 했습니다만, 지금 130·140만 원 정도 송아지 가격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이 따르고 도 사료 가격은 사료 가격대로 내리지는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농가도 알고 있고 저 역시 알고 있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농민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한·미 FTA에 관계없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노인정 운동기구 그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계속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제작년까지 했습니다.

하용하 의원 내년부터는 어디로 이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금년에도 없습니다.

하용하 의원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농촌 보육교사 이 업무는 어디서, 내년에 처음 넘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금 예산편성은 농업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은...

하용하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넘어옵니까? 농촌업무가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가 또 사회복지과에 있던 게 이리 넘어오고, 보육교사하고... 업무가 새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신설된 사항인데 농촌 자녀들 양육 보육수당,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용하 의원 신설되더라도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 농어촌지역의 정책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게 업무가 농촌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농촌에 운동기구 그것도 그러면 돈 저쪽으로 넘기고...

(○사회복지과장 신성진 - 어린이집 지원과는 관계없이 농어촌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주듯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래서 농촌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한다,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질의서에도 없습니다만...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시간도 없는데 너무 늦게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기금운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리가 아주 낮던데, 법을 바꿔서라도 2금융권에 할 용의가 없습니까? 2금융권하고 0.7% 차이 납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행정타운 하는데, 이제 한 7년 흘러갔으니까 군에서 칼을 빼들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금고 지정을 하지 마세요, 농협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행정타운 이리 온다고, 군 농협이.

그다음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절대로 하지 말 것. 안 하시면 산림조합도 여기 옵니다. 교육지원조례특례도, 지원도 끊어버리면 세 개는 덮어놓고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께서 우리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행정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 먼저 기금운용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군 자산에 대해서 기금 관리는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율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금고 지정상에 안전성 보장문제 때문에 법상으로 제2금융권에는 기탁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과 관련해서 군금고 지정 안 하면 농협이 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차례 우리 군청이 금포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 많이 이전토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자체적인 자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어떤 군금고를 지정 안 한다고 해서 농협이 행정타운으로 올 것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조합과의 계약 건은 법상 다소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군과 수의계약한 부분은 1년 정도, 정확한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년 정도 계약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기금운용 관계에 있어서 군금고는 1금융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군에서 법을 바꾸면 안 됩니까?

제2금융권도 지금 현재의 금리가 4.2% 줍니다, 단위농협에. 우리 군 농협에 몇 퍼센트 해놨습니까? 3.5% 아닙니까, 법정금리가? 3.5% 조금 안 되던데?

그러면 0.7%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많은데, 물론 농협 군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장학회로 몇 년만에 한 3억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돈 얼마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

김기석 의원 농협에서 얼마 받았냐고 묻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올해 국고 지정과 관련해서 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별개의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리고 1금융권, 1금융권 하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은행이 7건입니다. 예금 해놓은 건수가. 농협에는 3건 해놨더라고, 도합 10건인데, 대구은행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대구은행은 혜택도 안 주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 금융권에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탁을 하고 있고 대구은행은 특별회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금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정기적금 할 때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최상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이게 사실 국장님 돈이나 부군수님 돈 같으면 그렇게 예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단위농협에 돈 안 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제2금융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이 보장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2금융권은 금고로 지정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기석 의원 군 금고 농협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법이지, 화원농협과 다사농협에 총 여수신금고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자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단위농협에 해놔도 원금 보존이 다 되고 하나도 띠일 일이 없습니다. 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말이죠, 농협에 우리 금고 딱 끊어버리면 손 듭니다. 손 듭니다, 우리 한 7년 됐는데 손들게 되어 있어요. 군지부장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군금고 끊어버리면 옷 벗고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강경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타운은 영원한 꿈속의 메아리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흥병 물론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저희 군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옮기고자 하는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권유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성을 배제한 채 여기 행정타운에 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여건 조성은 앞으로 10년 돼도 안 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박흥병
주민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정책사업단장신기용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정보통신과장이홍순
주민지원과장김정현
사회복지과장신성진
경제지원과장황영근
문화체육과장조병로
환경과장차한용
청소위생과장이상국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이정욱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서점태
전문위원석동용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주민지원국장]

[서면답변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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