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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2.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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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3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하용하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순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포상 대상자 선발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잦은 공적심사에 비해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심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적심사 심의를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만교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황영근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변수옥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경제지원과장신기용
문화체육과장강성환
환경과장김동섭
청소위생과장이정동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이태목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신후남
전문위원차형근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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