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07회 제4차 본회의(2012.04.2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6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송성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각종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나, 일부 행사경비 중 불요불급한 부분의 조정을 통해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절감과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송성열 의원 등 3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송성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성열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


○출석의원(7인)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만교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황영근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변수옥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경제지원과장신기용
문화체육과장강성환
환경과장김동섭
청소위생과장이정동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이태목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신후남
전문위원차형근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