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민이 행복한 달성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5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개막 및 달성한일우호관 개관 준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 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국비 39억 원, 시비 11억 원, 기금 3억 원 등 총 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소재 (주)에너지솔루션의 산업폐기물 소각로 증설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주)에너지솔루션의 폐기물 소각로 증설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12월 30일 우리 군에서는 3일 만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는 제지 관련 기업체들의 소각로 등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각종 질병 발생 및 친환경농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주)에너지솔루션 업체가 소각로를 증설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난 3월 2일 소각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6일 현풍면 신기리 아진피앤피 공장 앞 도로에서 집회 후, 4월 23일 군·대책위원회·사업체 대표 간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어제 24일 군청사 앞 광장에서 폐기물 소각로 증설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위에 모여든 주민들은 모두 농민들로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성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나서 농성을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고,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무시한 민원행정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이는 소각로 증설 허가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설치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에 대하여, 10일간의 법정 허가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을 3일 만에 처리함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하여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며, 주민들이 반대해 온 민원업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담당 업무부서 직원들이 인사 조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관련 민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증설되는 인근 지역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국립대구과학관 등이 조성되고 있는 곳으로 산업·주거·교육·문화·레저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소각로 증설로 이들 공장에서 뿜어대는 연기와 소음으로 인하여 첨단복합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우리 군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업무처리상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및 대형마트의 상권 잠식을 막아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13조의 2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의 적용을 받는 우리 군 내의 대상 업체는 몇 개소이며 어떤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우리 군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이 없는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다사읍 등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협달성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달성유통센터의 휴무 시행을 바라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등의 적용을 받는 대상업체 현황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예상에 대한 대책, 소상공인이 바라는 농협달성유통센터의 휴무 시행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13조의 2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규정에 적용을 받는 우리 군내 대상업체는 6개소로 롯데슈퍼 서재점, 롯데슈퍼 죽곡점, GS 죽곡점, 탑마트 현풍점, 롯데슈퍼 가창점, 홈플러스(주) 익스프레스 화원점 등 모두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다음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인「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같이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취지에 대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관심 있는 공감과 참여가 제도 정착 및 성과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단계로 운영상의 명분에 대한 우려와 실리에 대한 성과 기대가 상반되는 여론이 언론에 폭넓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없는 다사읍의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영업 제한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에 썬마트 등 중형 슈퍼마켓 4개소와 편의점, 일반소매점 등 대체 이용 가능 점포가 다수 있으며, 우리 군 전체에 66개의 중소형 슈퍼업소와 209개의 일반소매점이 산재되어 있어 취급품목 다양화와 노마진 행사, 특별세일 이벤트, 점포환경 개선, 판매 마케팅 등 고객 유치를 위한 해당업소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지난 22일에 시행한 일부 지자체의 선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평소 정기적인 대규모 점포 이용 소비생활 패턴과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인식으로 당초 우려한 큰 혼란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향후 우리 군 본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지역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사전공지는 물론, 다양한 소비생활 지도와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중소형 슈퍼마켓 운영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13개소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중 하나인 농협달성유통센터는 연간매출액 중 농산물의 비중이 55.6%로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적용배제” 조항 및 제12조의2 “농수산물의 연간 총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되어 영업제한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소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농협달성유통센터를 비롯한 영업제한에 제외된 개인 운영 중형슈퍼와의 상생·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제도 정착과 우리 지역의 소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주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대상업체가 6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6개는 어떻게 면적으로서 6개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농협달성유통센터가 51%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협달성유통센터에 보면 소매 판매하는 곳과 식자재 파는 판매점이 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매 판매점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식자재 판매 쪽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먼저 영업제한 대상인 6개소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SSM점이 6개가 있습니다. 롯데슈퍼 같은 경우는 (주)롯데쇼핑 법인의 계열사고, 그다음에 GS마트는 GS리테일 계열사고, 그다음에 탑마트는 서원유통 계열사입니다. 홈플러스(주) 익스프레스 화원점은 홈플러스 주식회사 계열사고, 법인 계열사입니다.
다음에 농협달성유통센터 매출은 소매업과 도매업의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일 1억 6,500만 원 정도 되고 연간 농·축산·수산물은 507억 7,900만 원으로 55.6%가 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이 기업형 슈퍼마켓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타이틀을 달아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대규모 점포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해당되고, 그다음에 SSM점 방금 말씀드린 6개소는 법인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원유통이라든지 이런 법인이 직영하는 계열사입니다. 지금 현재 중형 마트로 있는 필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대형마트는 이런 거는 체인점으로,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체인점으로 개설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기업형 슈퍼마켓은 여섯 군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면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타이틀을 달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대기업 직영 계열사는 면적과 관계 없습니다. 없고, 만약 개인이 체인점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3,000㎡ 이상 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명지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죽곡에 죽곡2지구에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상당히 큰 슈퍼마켓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준공이 되어서 영업에 들어간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소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소상인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서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 얼굴이 확 피어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더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7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만교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황영근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변수옥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신후남 |
전문위원 | 차형근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