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4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신후남 |
전문위원 | 차형근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