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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07회 제1차 본회의(2012.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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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 회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김길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배사돌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용하 부의장님과 정수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정수헌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수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교 기획감사실장 최만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각종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10억 원보다 325억 원이 증가된 3,83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4억 원보다 261억 원이 증가된 3,6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6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된 1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5억 1,2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 30억 1,9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5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135억 9,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1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6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31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33억 9,800만 원, 시비보조금 23억 8,500만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물품 구입비 3억 3,700만 원과 경북대학교 미래 융복합단지 조성지원 30억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3억 원, 한우 핵심농가 육성사업비 2억 2,000만 원, 민속소싸움대회 지원비 8,600만 원, 여성문화센터 보수공사비 4억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30억 원, 군립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8억 원, DGIST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 원, 천내~구라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원과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금포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4억 1,000만 원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억 9,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34억 3,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리운영 사업비 1억 8,500만 원, 강변 문화장터 조성사업비 2억 7,500만 원, 위천 강변야구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논공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 10억 9,80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 1억 1,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9,0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비 3억 원 등 총 1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의 경우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38억 4,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골재 매각사업장 조성 및 반출로 공사비 4억 원과 예비비로 33억 7,900만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25억 8,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억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반환금,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재정여건상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수옥 토지정보과장 변수옥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가창면 삼산리 공유지분 매입과 하빈면민 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창면 삼산리 공유지분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가창면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한 바 있는 가창면 삼산리 124번지 등 4필지 2,377㎡는 현재 달성군과 개인 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일부 토지는 도로 및 소하천 구역으로 인해 공유지분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등산객, 동호회 등 방문객들에게 적당한 쉼터를 제공하고 군정홍보 등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가창면 삼산리 124번지 등 4필지 1,187㎡를 2억 5,500만 원으로 공유지분권자 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빈면민 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면은 전체 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관내에 공연, 전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기로 예정된 지역에 면민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면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취미활동의 욕구 충족과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코자 제204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아 사업 추진 중 기존 부지 소유자의 보상금 불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빈면 현내리 943-2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빈면 현내리 943-2번지 2,185㎡를 2억 7,749만 5,000원으로 면민 복지회관부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배사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이 인하되어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세 조례 제12조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지방세법 인용조문인 “법 제13조 제3항”을 “법 제13조 제5항”으로 현행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의 시시당 세율을 현행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하고, 2,000cc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 감면조례 중「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8개 조항과 일몰기한이 종료된 2개 조항 등 현행 10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등 11개 조항에 대해서는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인 테크노폴리스와 성서 5차산업단지 내의 우수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1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지정하도록 위임되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균형 발전을 위하여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며, 사전 조치사항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 관내 적용대상은 홈플러스(주) 익스프레스 화원점 등 6개 업소가 있으며 지난 4월 10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거, 위반 시 1회 1,000만 원, 2회 2,0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환 문화체육과장 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달성문화센터 전시실(백년갤러리) 설치 및 부속설비 증가에 따른 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불명확한 요금체계를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현실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사용 및 이용시간 1일(09:00〜22:00) 기준과 사용시간 기산 및 종료시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전시실, 부속설비(음향, 무대시설, 냉·난방), 회의실 사용료 기준과 심야시간 추가에 따른 시설사용료(대관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만교
정책사업단장장윤석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황영근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변수옥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경제지원과장신기용
문화체육과장강성환
환경과장김동섭
청소위생과장이정동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이태목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신후남
전문위원차형근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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