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5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2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김기석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의장 배사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김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와,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실시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는 별정직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는 비서관 또는 비서 임용과 외국인 임용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안 제10조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에는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태목 치수방재과장 이태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및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작목적의 점용 산정기준을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으로 변경하였으며, 변상금 산정기준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별 점용료 합산금액의 120/100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조정을 신설하여 해당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 시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신설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일 경우 50퍼센트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옥순 의원님과 정현석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문성희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이우순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만교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황영근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변수옥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공원녹지과장 | 백진흠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신후남 |
전문위원 | 차형근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