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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09회 제4차 본회의(2012.06.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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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옥순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날이 갈수록 아동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아동·여성과 관련하여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폭력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는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민·관 협력체계인 지역연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연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연대가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연대 회의를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할 경우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비 유형과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연대가 아동과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 지원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연대의 지역중심 원칙, 참여연대 원칙, 합리적 협의 원칙의 실현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기타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따른 위기 공동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연대 회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이해관계를 신중히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른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기에 그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2010년과 2011년에 국·시비로 720만 원, 금년에는 1,032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긴급구조 및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아동·여성폭력 관련시설, 청소년·가족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단체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원스톱 역할 수행으로 아동과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지자체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청소년보호 또 연말이면 각종 단체에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뭐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없는 걸로 저도 봐오고 했는데, 저도 많이 캠페인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께 일일이 교육은 못시키더라도 이 청소년 탈선문제라든지 폭력, 요즘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거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법률로 정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왔는데, 정말로 내실 있게 학교에서부터 또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말 구축해가지고 하는데, 첫째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CCTV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범지대 같은 데는 사실 열 사람 스무 사람 지키는 것보다 CCTV 하나 있는 게 나중에 예방 차원에서도 좋겠고, 또 체계적인 내실 있는 활동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각 경찰, 교육청에서, 또 내려가서는 학교, 사회단체, 뭐 각 단체에는 청소년보호라든지 있습니다만, 일회성 캠페인으로 대충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방범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 심각한 문제는 같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써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캠페인 이런 게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저도 가창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봐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활동력이 있고 학식이 좀 있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시 그런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다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것 같으면 좀 내실 있게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CCTV, 우범지대 설치사항은 현재 작년에 5대, 금년에 5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대 완료했고 금년에는 5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CCTV는 경찰서와 협조를 합니다. 장소를 우범지대, 뭐 보안등이 없다든지 우범지대 이런 곳을 경찰서에서 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CCTV가 설치되고 해서 성범죄나 각종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이우순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황영근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변수옥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경제지원과장신기용
문화체육과장강성환
환경과장김동섭
청소위생과장이정동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이태목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조이현
공원녹지과장백진흠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신후남
전문위원차형근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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