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채명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성열 의원님과 김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교 기획감사실장 최만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운전원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렬 기능직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등 기능직 7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일반직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 719명은 증감 없이 현행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자원 정보 교류 등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설치 및 기능을, 제8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 연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기존 청소년센터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류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우순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만교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황영근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변수옥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조이현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환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신후남 |
전문위원 | 차형근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