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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10회 제6차 본회의(2012.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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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옥순 의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68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052억 8,700만 원 대비 6.6%를 차지하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 예산절감 0.3%, 예산 집행잔액 72.2%, 보조금 집행잔액 12.1%, 예비비 13.4%로써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지원 부서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의 경우 5~10%씩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 측면이 있지 않았나 라고 판단되는 바,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설립 당시와 달리,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자율 하락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의 경우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의 존폐 여부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금관리 총괄 부서장으로서 기금관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과오납 반환액이 10억 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2,400만 원으로 총 14억 2,900만 원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의 반환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바, 과오납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 기타이자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2억 원으로 결산되어 있고 예산상에는 기타이자수입의 목 자체가 존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당연히 예산상에 존치되어야 하는 목임에도 예산액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입예산 편성과정과 결산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1년도 이월사업은 결산검사일 현재 집행실적이 37%에 그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204건 중 51건이 미착공 상태로 그 중 건설과 소관이 39건으로 사업 진도가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 과다와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사업장 선정방법 및 예산의 편성방법 등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기획감사실장 황영근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중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기금 관리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집행잔액은 전체 268억 1,100만 원으로 내용상으로는 인건비가 20억 원,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비 51억 원, 시설비 122억 원, 예비비 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하다보니 현원 대비 20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등 사업예산은 계약심사 실시에 따른 자체 절감액과 사업 발주 시 입찰에 의한 절감액이 175억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원, 예비비 집행잔액 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집행잔액도 상당부분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 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관리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2011년도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한 기금의 종류는 모두 10종으로,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이 5억 8,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5,3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6,6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3억 6,9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이 4억 5,4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10억 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중에 있는 기금입니다.

법률적으로 의무설치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은 1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6억 5,700만 원이 조성되어 고유목적사업에 각각 사용되고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억 원으로 2013년도까지 건립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 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타 장학금과 기능이 중복되어 2012년 1월 1일 조례가 폐지되면서 달성장학재단에 출연하여 기금조례 통폐합으로 조정이 되어 9종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개별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정된 보훈회관건립기금과 2011년도에 개정된 자활기금은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완료 후에는 각각의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와는 별도로 기금 설립 당시와 달리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금의 경우에는 부의장님 의견처럼 추후 존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과 존속기간이 정해진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존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기금운용이 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특히 이해 당사자들인 각종 단체들의 반발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기금들에 대해서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 거양과 함께 기금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이 보고하는 거는 추경예산 편성에 재투자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실 들여다 보니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그걸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편성하는 금액만 과다하게 많아지는 거 아니냐,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가게 되면 인건비에서 또 대체인력 인건비로 빠지게 되고, 또 잔액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관계도 명확히 하고, 또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즉각 다음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환 세무과장 이영환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과다한 사유 및 최소화 대책과,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의 사유로는 납세자의 착오납부, 국세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의 사유가 있으며, 2011년도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반환액은 일반회계 10억 5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지 착오가 4억 2,000만 원, 국세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등에 따른 세액 변경이 3억 7,900만 원, 이중납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청구 인용 등의 착오부과가 6,600만 원, 쓰레기봉투 구매 후 미사용 반납,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과오납 반환액 4억 2,400만 원으로 낙동강 준설토 현장매각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매각사업 조기 완료에 따른 준설토 계약량이 줄어 미반출량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과오납 최소화 방안은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와 납부세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착오납부로 인한 과오납 발생률을 줄이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착오부과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과목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분만 입금 조치하여야 하나, 공공이자수입에 포함될 후순위 농업금융 채권 이자분 1억 7,600만 원과 각 실과, 읍·면의 공공예금 이자분 1,700만 원, 주행세 이자 700만 원을 행정적 착오로 기타이자수입 과목에 입금조치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세출과목 해소에 따라 주 과목에 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건설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 과다와 집행실적 부진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업장 선정방법 및 예산 편성방법 등 특단의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2011년도 이월사업은 94건 223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55건 168억 7,000만 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39건 중 보상이 완료된 사업장은 6월 말 기준으로 26건이 발주되었고, 13건은 보상금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유의 대부분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공탁 등을 통한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보상 통보일로부터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그동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농로 확·포장, 마을진입로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업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매년 설계를 해놓고 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건을 강제수용 하였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현재 도로개설률이 약 35% 정도에 불과하여 한꺼번에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과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금년도 시행 사업이 250건 917억 7,800만 원으로써 7급 이하 토목직 12명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21건의 현장과 7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나 공사건수로 비교해 볼 때 대구시의 7개 구청 건설과 예산을 전부 합한 금액보다도 우리 군 건설과 예산과 공사건수가 더 많지만 직원 수는 타 구청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장은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업비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장 선정방법 및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신규사업 대상지를 검토하더라도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사전동의와 공사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읍면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업장 중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는 읍면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다음연도에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추진 중인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보상협의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정을 나오실 때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금년부터는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직원이 바빠서 못 갔는데 지금은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하고 보상계 직원하고 같이 입회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송성열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 보상 문제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입회를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요구하는 보상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걸 최대한 감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보상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되지 않는 부분에는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도 강제수용을 하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보상협의에 대한 불만이 결국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도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 군에나 의회에 부탁을 해서 그게 편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보상협의 불만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불만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일 강제수용이 들어가면 불만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차라리 이걸 강제수용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악성적인 부분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셔서 다른 사업지구로 좀 전환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 시행하는 데, 우리 달성군이 늘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원이 적어서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보상계에 지금 5명 정도 충원이 됐었죠?

○건설과장 이동호 2명이 충원됐습니다.

송성열 의원 2명밖에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거는 늘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의회에 와서 직원이 적어서 일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산 전체에도 보면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송성열 의원 신규사업을, 다음부터는 이월사업이 많아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규사업 억제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선 선정된 데는 신규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을 뿐이지 실지 시급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됐는 사업지구에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하니까 신규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신규사업 억제, 억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처리를 해서 이런 신규사업,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하고 있고 시급성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시는 쪽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좀 잘 참작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성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 보상감정 시에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하여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제수용을 말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용만 해도 거기에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설계를 다 해놓고,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해 놓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게 되면 설계했는 설계예산은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감사에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지적이 되면 직원들이 또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제 불만이 아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여서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억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금년도의 예산을 설계예산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보상, 또 다음연도에 공사,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장을 다소 많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설계만 하고 나면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또 신규를 하게 되면 신규설계가 있고 또 작년에 넘어왔는 보상, 공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집행이 정상적으로 다 되면 모르는데 이게 또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이 세 건이 다음연도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또 신규사업이 더하니까 이 사업이 사채이자 복리이자 붙듯이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를 해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급한 사업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사업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을 백퍼센트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 신규사업을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성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강제수용을 하셔도 7~8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사업비가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 관계는 아까도 김기석 부의장님이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장 선정 자체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그래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실 그렇게 알뜰하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지역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제수용까지 가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는 이런 사업지역은 선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신규사업 쪽으로 투입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강제수용을 자제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42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사 과정에서 과다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할 때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설계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해야 설계가 됩니다.

김길수 의원 설계사들이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예.

그리고 금년부터는 설계하러 현장을 방문할 때 반드시 동네 이장이나 유지 분들하고 같이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계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연초에 그렇게 설계사를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금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측량할 때는 분명히 마을 관계자들 입회하에 측량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측량할 때는 이장이나 입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설계할 때는 현장에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계변경 건수가 공사건수의 약 한 50% 이상 되지요, 매년?

○건설과장 이동호 금년도에 설계했는 건수는, 설계변경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길수 의원 제가 2011년도는 50% 이상 설계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설계변경은 감독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이 한다는데 지금 업자들의 불평은 우리가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설계회사, 용역 준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안됩니까? 거기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호 일단 설계변경 절차는 이렇습니다. 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실정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실정보고를 가지고 설계했는 용역사에 당신들이 설계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검토를 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오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설계를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 했으면 끝까지 자기들이 설계변경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 설계는 사실 직원들도 바빠서 설계변경을 하고 할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업자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립니다.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자들이 설계변경 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많은 불편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을 줬을 때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 용역회사에서 현지에 나와가지고 충분히 봐야 됩니다. 보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줘가지고 일하는 데 불편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세 분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황영근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백진흠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경제지원과장신기용
문화체육과장강성환
환경과장김동섭
청소위생과장이정동
건설과장이동호
도시시설과장이덕수
치수방재과장이태목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곽국일
공원녹지과장권세원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박영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차형근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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