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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11회 제6차 본회의(2012.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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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3일 (목)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위법성으로 무효 판결이 있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6개소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6곳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우리 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집행정지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개정 후에도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와 시행방법에 있어 전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월 2회로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월 2회 할 경우 요일은 어느 요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 매일신문 2012년 8월 28일에 의하면 전주시와 청주시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하여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 개정 후 시행에 들어가면 업체들의 반발로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행정력 낭비와 업체와의 갈등 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앞서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처분의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후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처분 시 당위성 확보를 위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시행시기와 방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에 해당되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조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9월 20일경 공포를 거쳐 30일이 경과하는 10월 20일경에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의무휴업 처분에 앞서 처분기준 결정을 위한 내부방침과 고시, 처분 사전통지와 대상업체의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1월 20일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업체의 의견 제출에 따른 내부심의와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절차가 필요할 경우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에 있어 현재 국회 차원에서 발의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선례, 대구광역시와의 업무협의 등을 거쳐 시행방법과 처분기준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절차와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의무휴업 처분의 당위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본 조례 개정 취지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와 제도 시행 목적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시행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의 선례 및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충분한 협의로 공감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에 대해 대상업체와 지역 소상인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처분기준 결정과 적법하고 신중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는 서로 간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저 1차 조례 제정이 5월 1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5월 10일 시행이 돼가지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법적 가처분 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지금 내용에 보면 제13조 2항 2호에 보면, 전에 보면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이나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 내용을 보면 1일 이상 2일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의 취지는 공휴일 날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지정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일요일 말고 평일 놀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평일휴업 협의 요구에 대한 질의이신데, 우리보다 앞서 조례 개정하고 현재 대상업체와 의견청취, 그리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달서구, 수성구, 동구에 알아본 결과 업체에서 평일 휴업 처분 시에 수용하겠다, 그걸 또 평일 시행하는 걸로 요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유사한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또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우리 지역에 분점 형태로 소재해 있는 그런 유통업체기 때문에 본사의 지침을 받아서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하고 대규모 점포가 있는 다른 구의 입장은 종전에 시행한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해서 의무휴업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조례 입법취지와 그다음에 의무휴업 시행 목적을 위해서 대구시 전체 같은 시행방법으로 해서 실효성 확보와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에서 판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이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없지만 대구시와 다른 구의 의견을 감안해서 기준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서 골목상권 또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군민들의 쇼핑, 구매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대상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 각자 수익성 추구에 따른 상반되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과 상인회, 대상업체 등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대구시와 다른 구와의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인 시행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아무튼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본 의원이 보기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안대로 따라주면 다행인데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서로 간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어쨌든 이게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또다시 법적으로 대응돼서 우리 조례를 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연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성철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행정지원국장서정길
주민지원국장김재환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황영근
정책사업단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신성진
세무과장이영환
회계과장백진흠
종합민원과장석동용
토지정보과장신후남
정보통신과장허남철
주민지원과장추교훈
사회복지과장김대환
경제지원과장신기용
환경과장김동섭
건설과장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이태목
교통과장곽국일
공원녹지과장권세원
보건과장정기수
농업정책과장곽병록
농촌지도과장류윤욱
시설관리사업소장박영기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조병로
전문위원차형근
전문위원김성모
의사담당김철훈
지방행정주사보박윤희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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