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석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낙동강 달성보 달빛 걷기 및 자전거 타기, 달성보 일요문화장터, 강변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노력하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원 마비정마을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비정 벽화마을은 군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의 어릴적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마을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로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향수가 묻어나는 벽화들과 사계절 꽃이 흐드러진 꽃마을로 조성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걸로 예상되며, 정책적으로도 자전거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가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마비정 벽화마을을 남평문씨세거지와 용문사 등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자전거도로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남 나주 아동 성폭력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저연령층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이 소홀한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한층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강화 및 대상아동의 생활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관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들의 보다 일원화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되는 바,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범 취약지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군민 안녕 차원에서 우리 군의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대기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아열대성 기후화로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 살리기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무실 조명등 LED교체나 건물 옥상 태양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본청사의 경우 전면 유리형 건물로 여름엔 복사열이 실내로 그대로 투과되면서 온실이 되고 겨울에는 보온에 취약한 에너지 비효율성 건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공간 부분의 유리벽면을 여닫이 형태의 창문으로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할 경우 사무실 공기 질 정화는 물론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군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접점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오랜 바람입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치유를 위해 많은 비용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노인 치매는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가족과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로서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약제비 등의 지원이 되는 현실입니다만, 현 고령화 추세를 볼 때 2030년경엔 전국적으로 노인 치매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인 사업자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사업 측면에서도 요양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치매환자 수와 요양시설 및 입소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읍 본리2리 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통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조용하던 마을에 외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서 생산한 우리 콩두부, 삼지구엽초, 신선채소 등이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농업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업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 노인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농업과 전통문화 체험 등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제공 차원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비정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시민 주말텃밭 조성, 다세대주택 상자텃밭 조성사업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외부활동을 도와주고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급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 시간을 최대 244시간, 최소 42시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간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생활하는 데 최소한의 불편함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서로 짜고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부부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일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488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지원으로 한 달 동안 이용하고 남은 시간에 대하여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비스 시간을 늘이는 편법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허위·부당 청구 예방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 24실, 화원휴양림 14실, 총 38객실 중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있는지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이 없다면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부 객실이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 9개 읍면 및 2개 출장소 2층 회의실 및 업무시설의 이용 빈도에 따라 장애인·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촌·하산 지역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빈면 봉촌·하산리 일원(자연녹지 지역) 하산·봉촌지구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용역 등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없고 건축허가조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를 군민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빈면으로 동물원을 이전해 육신사와 태고정 등의 역사문화 자원 및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구청사 매각대금 152억 원 중 일부를 동물원 하빈 이전 유치 사업비로 지원·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공사 착공 후 문화재의 대량 발견으로 인한 정밀조사 발굴로 추진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가 다시 재개되어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만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공사가 차질 없이 조성되어 타 지역과의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625억 원이 투입되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2013년 준공 예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정보 자전거길 주변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을 관통하는 국도 30호선은 교통량이 많아 늘 붐비는 도로입니다. 특히 다사읍 다사고등학교 정문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까지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도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한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 및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매각 수입금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을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0여 차례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만, 금년 3월 21일 동양종합건설 등과 152억 8천 5백여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어 지금쯤은 예산편성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간에 구청사 매각대금에 의미를 부여해 무엇인가 기념이 될 만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구청사를 매각한 수입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4월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6만 5,854세대 중 4만 7,893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이 72.7%입니다. 그 중 공동주택 보급률이 98.8%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32.2%로 공동주택에 비해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재산적 가치도 낮고, 세입자 등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임에도 가격이 비싼 LPG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독주택의 공급률이 낮은 것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이익 추구에 급급하여 투자비는 적게 들고 수익성이 많은 공동주택에 공급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설치비용 부담이 많은 단독주택의 경우 수용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만 따지면서 공급망 확대 기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의 공급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중구와 수성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노견 확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 차도와 접속하여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노견(길어깨) 설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사람들이 차량을 비킬 수 있도록 1m 정도의 노견을 설치해 주면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견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의 노견 설치기준과 노선별로 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의 노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앞으로 신설될 도로에는 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노견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송성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평소 느낀 점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3차단지 조성이 무산된 시점에 지역발전을 위해 논공읍 상·하리 약산온천지구 일원 330만 제곱미터 규모에 민간자본 5,000억 원을 유치하여 달성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실망과,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사유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질문에서 대구 경북지역 공무원 복지시설 조성사업을 공무원연금공단과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와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유와, 구체적인 조성계획 및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청 주위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2012년 5월 행정타운 이전 기본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가 2013년 신축한다는 계획은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2년 6월 18일 낙동강 학생수련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지원했듯이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21㎡의 부지매입비를 군 재정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 위상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미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과 성과는 무엇이며 추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2012년 건설사업이 총 251건에 836억 1,60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경우 준공된 사업이 12%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6%입니다. 이 중 62%가 사업진도가 극히 부진하며 특히 용역중지 등으로 중단된 사업도 14건이나 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공사는 준공된 사업이 38%이고, 정상적인 추진사업이 18%이며 44%가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그러나 용지보상 협의가 적은 사업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의 조기 준공방안과 특히 용역중지사업 및 도시계획 선형변경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민사소송 제기 결과, 2011년 7월 15일 화해권고결정 22억 9,500만 원이 결정나고 2011년 10월 12일 ~ 12월 15일에 걸쳐 법원선정 감정기관 감정 실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0일 1심판결에서 원고에게 17억 3,300만 원과 2012년 2월 10일부터 1일 이자 84만 4,86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는데 현재 소송 진행과정과 만일 패소 시 지급금과 이자, 소송비용에 대한 조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항측 무허가 건축물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258건이 됩니다.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의 원성이 높은 바, 항측 공부 및 현장조사 시 광범위한 적발을 지양하고 사전계도 및 예방으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구시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3개 단지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비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문화체육과 등 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업무현황과 위탁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각종 행사대행 계약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군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달성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7억 원인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성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군에서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몇 건이며,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 건수 대비 관내업체와 계약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종 문화행사를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국비 등 공모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지장사 청련암이 대구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로 각종 행위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은 없는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목장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토지의 절·성토 없이 수목장을 조성하도록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장사 측에서 준공 이후 수목장을 절·성토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지장사에서 허가 받지 않고 기 불법으로 조성한 수목장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수헌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군수 김문오입니다.
먼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현황, 봉촌·하산 지역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 달성행정타운 조성 기본용역 결과, 그리고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 그리고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재단 운영 현황,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에 따른 조치계획 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서비스행위 담합을 통한 보조금의 불법 수령입니다. 군에서는 대구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 1회 이상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활동보조인과 이용 장애인 간의 담합행위, 또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의 담합행위로, 점검 결과 허위·부당 청구와 같은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사례가 있으면 부정결제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모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부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 조정,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개선내용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비슬산휴양림과 화원휴양림은 각각 1997년, 2010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현재 38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없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화원휴양림 14실 중 6실, 비슬산휴양림 24실 중 2실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개 읍면 및 2개 출장소 등 군 산하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청사 중 논공읍, 다사 서재출장소, 유가면, 구지면 4개 청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청사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화원읍사무소는 지난 6월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설치하였으나 본관, 민원동, 달성군민독서실 등 3개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공읍 출장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화장실 및 경사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사읍사무소는 장애인화장실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또 장애인화장실을 금년 내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가창면사무소는 올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장애인주차구역을 재설치 할 예정이며, 장애인화장실, 경사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빈면사무소는 현재 점자블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은 면사무소 바로 인접한 뒤편 운동장에 신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편의시설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옥포면사무소의 경우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청사 외부에 장애인화장실 및 경사로를 신축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풍면사무소는 장애인화장실을 현풍면 민원실 외부에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는 마쳤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읍·면사무소의 장애인편의시설을 개·보수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청사를 이용함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개 읍면 및 2개 출장소의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읍면, 출장소 청사 모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빈 봉촌·하산 지역 중소기업지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봉촌·하산 지역은 대구 도심에 위치해 있던 중소기업의 제조공장 창고 등이 시가지 정비로 무분별하게 이전하여 기존 축사시설 등과 혼재되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생태·레저 등 수변개발과도 연계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에 사업계획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봉촌·하산 지역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균형잡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봉촌·하산 지역의 체계적인 환경개선사업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수립 후 종합개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촌·하산 지역의 공장 등 용도의 건축허가는 농지전용허가 시설로 농지의 보전가치,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정비 여부, 집단화 정도 등 농지법상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산·봉촌 지역은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완료되고 집단화된 농지인 만큼,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역 발전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달성 3차산업단지 조성의 무산에 따른 지역개발 대안으로 작년 10월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휴양시설과 연계한 주변 관광자원인 달성보와 약산온천지구를 포함해서 논공읍 상·하리 일원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에 대해서 『달성 관광단지조성 기본구상(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모한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휴양시설’은 우리 군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그동안 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지 및 수익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금년 7월 사업 포기 공문을 공식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 포기 통보와 관계없이 달성관광단지 기본구상안에 따라 금년 7월에 달성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경제적 타당성, 입지여건 및 투자유치 환경조사 등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골프장, 관광호텔 등 레저, 휴양·문화시설을 집적시키는 관광거점개발인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에 50%의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에게는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및 신고가 의제되어 민간자본 유치에 유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어디까지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자료 조사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기본조사용역 기간 중이라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사유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행정타운 조성은 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군청 인근에 집결시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편의 제공 및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낙후된 군청 주변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행정타운 이전대상 기관은 달성교육지원청, 대한지적공사 달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대구달성 산림조합 등 6개 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필요 부지면적은 1만 7,700㎡, 건축면적 9,400㎡, 상주인원은 약 22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는 내년도 신축 이전을 위해서 현재 본사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이미 금포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부지를 마련해 놓고 지금은 중앙에 건축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금포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를 이전기관과 구획정리조합 측 간에 매매협상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기관에서 조합 측이 제시한 매물의 위치, 면적, 지가 등을 사유로 적정부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군청 인근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된 3개 부지를 이전 대상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기본용역은 올 5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과제로 행정타운 조성 이전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군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가 아닌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 의뢰할 것을 통보해왔기에 용역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은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의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달성행정타운 조성은 이전기관 각각의 이해와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전 강제성이 없어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달성행정타운이 조성되도록 다각도로 협의하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00년 달성 기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달성군이 출범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우리 군에서는 100년 달성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새로운 100년을 함께 준비하고자 지난해부터 100년 달성 기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의 세부사업은 지난 해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부서별로 23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회의 3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2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두 13개의 기념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3개 기념사업은 백서 발간사업, 향토문화유산 기록화사업 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념사업으로는 먼저 역사와 발전상을 집대성해서 정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백서 발간사업을 올해 초 시작하였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산재한 비석류, 서원과 향교의 현판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기록화하는 등, 향토문화유산 기록화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수집하고 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꿈 프로젝트 사업도 다음 달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장에 게시하고자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100년 달성 장승을 올해 4월 참꽃제 행사에 맞추어 휴양림 입구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외에 계획 중인 기념사업으로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또 다가올 100년을 상징하는 100년 달성 기념숲과 역사인물동산, 그리고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은 현재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견사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대견사지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 정도로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나면 기공식 등 대견사 중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대 경관명소 사진 발굴, 다큐멘터리 제작과 더불어 학술대회를 통해 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겠습니다.
개청 100년이 되는 2014년에는 달성의 전통과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달성군민이 하나되는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주간 동안 100년 달성과 관련된 축하공연, 주제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또 다른 한 세기를 향한 힘찬 출발의 동력이 될 ‘100년 달성 기념사업’이 주민과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재단 위탁 추진 업무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위탁 추진 업무로는 정책사업단에서 백서 편찬과 낙동강 물레길 스토리텔링사업, 기획감사실에서 100년 달성 전국 사진공모전을 위탁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참꽃문화제,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9항 및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정관 제4조 제9항에 따라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각종 행사 대행 계약을 군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도 계약 시 행정기관과 같이 조달청에 주관대행사 모집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 받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달성군 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가 있으면 전문성과 인력문제를 감안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달성문화재단 운영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7억 원 중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정규직 6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총 7명의 인건비는 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 운영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군에서 위탁한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방법은 입찰이 3건, 수의계약이 4건,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이 6건입니다.
수의계약 4건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달성소리 지키기, 백서 편찬, 물레길 스토리텔링사업,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사업이며 요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위탁받은 달성 100대 사진공모전입니다.
이들 사업은 선정작에 대한 시상금 등이며 12월까지 공모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업체 지출 내역은 한라기획에서 낙동강변 문화예술 어울마당 사업비 4,950만 원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사 홍보물과 행사장 부스 설치는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의 국비 지원 공모사업은 모두 5건에 4억 5,7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4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만, 추가 확인 결과 조금 늘어났습니다.
달성보 일요 문화장터는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 중 국비 5,000만 원, 공익사업적립금 1억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이 가운데 군비는 2,500만 원입니다.
6월 3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달성보에서 매주 일요일 15회 진행 중에 있는데 계획대로면 이달 15일에 마무리됩니다.
또한 달성문화재단에서 2012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2012 달성소리 찾기가 국비 1,100만 원, 시비 1,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인 무용극 디딤이 국비 2,000만 원,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가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20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D-flower팀이 2년간 국비 1억 600만 원, 시비 3,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 희망재단 공모사업인 테마서커스인 뉴 홍길동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주관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국비 2,400만 원입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달성보와 강창교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9월 15일 강창교 상류 금호강변 둔치에서 공연할 예정인 두바퀴콘서트는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끝으로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와 관련해서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남지장사 청련암의 보존과 관계법령과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련암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우록리 865번지이며, 수목장림 조성지는 우록리 866-1로서 보호구역 외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 외부의 주변지역이라도 당해 시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장 조성사업은 「문화재보호법」과 시 문화재 조례에 적시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 보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장림 준공 이후 수목장을 절·성토한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장사 수목장림은 작년 12월 30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7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조성 중에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 불법행위는 준공 이후인 5월 7일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위반사례로 드러난 몇 가지 사항 가운데 수목장림 부지 내 사면을 계단식 부지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5월 21일 원상복구를 확인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남지장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기 불법으로 조성한 수목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 2일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무단벌채 건에 대해서는 8월 10일자로 서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지역 외 불법 조성된 수목장은 지난 3일자로 달성경찰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목장림 허가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최근 질의한 결과, 같은 법 제1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의 설치기준 등에 위반될 경우에 허가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시받았습니다.
이 회시를 바탕으로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결과 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 사항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 정도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즉, 법 위반 정도가 허가를 취소해야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도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자연 장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에 재량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위반정도와 범위에 따라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재량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또 판례 등을 참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리며 법원의 판단입니다.
변호사의 자문,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은 앞에서 지적한 사례에 위법사항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항만으로는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과 관계법 등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계속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긴 시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우리 정수헌 의원님의 질문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부당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문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여러 가지 사례요?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군수 김문오 예를 들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족 간의 관계를 위장한다든지 시간을 여러 가지 또 조작한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시간을 예를 들어서요, 월 한 160시간 정도 받았으면 100시간 정도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용을 받고 나머지 한 60시간 정도는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이 60시간 남은 시간을 한 달 동안 나누어서 활동보조인을 받은 것처럼 올리고, 이 60시간을 활동보조인이 100시간 했는 시간하고 60시간 허위로 올린 시간하고 같이 돈을 한 달에 급여를 지급을 받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두 분 간에 행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군수 김문오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전제로 확인하고 또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위반사례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이런 일들이 보면 두 사람 간에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적발하기는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삼자가 고발을 한다든지 제보를 해준다면 적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활동보조 지원 대상이든 아니든 면담을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나마 지원을 받도록 방치하지 말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급 중에서도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등급 정도 같으면 2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최고로 받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243시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이 정도 같으면 목 위로만 움직이고 밑으로는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1급 중에서도 3·4등급 이 정도 되는 분은 시간을 한 160시간, 200시간 정도 받으면 하체 정도만 휠체어를 타고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금처럼 행해지는 부당청구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려면 적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것을 200시간 정도 받으면 한 120시간은 활동보조인 보조를 받고 이런 쪽으로 쓰고 나머지 80시간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 지금 부당으로 청구하는 그 방법 말고 합당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검토를 하고 그 사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 수혜 당사자들한테도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점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좋은 해법을 찾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정수헌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휴양림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객실 경사로를 설치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슬산휴양림 장애인화장실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군수 김문오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비슬산휴양림에 보시면 행사하고 하는 2층 사무실 거기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바깥에 이동식화장실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고, 거기 행사하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지요?
○군수 김문오 예.
○정수헌 의원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이쪽은 넓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왕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칸칸이 되어 있는 칸막이를 보면 아주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두 개 정도 보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장애인 편의시설은 약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내 9개 읍·면청사 장애인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이 지난번 군정질문 시 엘리베이터 설치 시 경제성이나 사용빈도를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검토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구조적으로 건축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설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 겸 가능 여부를 따지겠습니다, 효율성이라든지. 그러나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말했다시피 장애인편의시설을 사용빈도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수헌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군수 김문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금년 8월 초에 출장소가 2층 현대식 건물로 신축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재출장소 2층은 독서실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서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1억 원이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2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지금 현재 당장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거나, 장애인 보행자 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수님이 장애인들 노약자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앞에도 말씀하다시피 신축건물은 중간에도, 설계되기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드렸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경사로라도 설치해야 되는 게 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데 앞뒤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검토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런데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신축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8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군수 김문오 똑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여기서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잘라서 얘기드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수헌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내뿐만 아니고, 지난번 군정질문 끝나고 나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5층 이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더라도 이런 편의시설은 삶의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축건물을 지어서 입주한 지 한 달 정도도 안됐는데, 군수님이 추진도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들이 2층이라든지 모든 문화시설, 독서실, 이런 우리 9개 읍면 청사를 보면 2층건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 청사는 이미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축건물만은 해야 안되겠나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재출장소는 2층 독서실에 우리 서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독서실에 대한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서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이 장애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재출장소 준공을 할 때 그리고 독서실 개관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독서실에 모시고 가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김문오 제가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걸 전제로 풀어나가야 되지,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답변할 수는……
○정수헌 의원 없습니까?
○군수 김문오 예.
○정수헌 의원 군수님,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군수님이 아까 장애인들 2층이라든지 올라갈 때 보조인들이 옆에 보조해서 올라가면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자체가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군수 김문오 지금 현재 시설이 당장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군수지만 이 자리에서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수헌 의원 군수님!
이게 군수님, 이 일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군수님 답변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1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수 김문오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수헌 의원 검토를 1년 동안 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라도 검토할 거는 해야죠.
○정수헌 의원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지 검토하실 일이 있으면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 일이 있고 하루만에 검토하실 일이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하루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언제까지 확답을 요구하듯이 하면 그건 좀 서로가, 그리고 또 아무리 군수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중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제 의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수헌 의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군수 김문오 내 속에 들어와 봤어요, 의중이 있는지?
○정수헌 의원 봤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군수 김문오 그리고 자꾸 말이죠, 이 자체가 어디……
○정수헌 의원 군수님!
○군수 김문오 예.
○정수헌 의원 그리고 9개 읍면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제가 며칠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군수 김문오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정수헌 의원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군정질문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할 때입니까, 지금?
○군수 김문오 아니 뭐 때를 떠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정수헌 의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부 9월 중 추진, 9월 중 추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군수가 답변할 사항이 있는데, 그 뭐, 뭐를 언제 추진하는지 세부안까지 군수가 다 알아야 된다는 그거를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대리답변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후에 자료를 보내드릴테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이 안 되는 답변을 실무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군수 김문오 아니요, 실무자들이 더 잘 알죠, 내용을. 군수라고 해서 어떻게 만능인이고 전지전능합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이 추진하시면 여기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군수 김문오 어허, 그러면 요즘 어느 시대인데 군수가 그러면 해라 하면 밑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정 의원님!
○정수헌 의원 군수님!
○군수 김문오 말씀을 해도 좀……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군수 김문오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지금.
○정수헌 의원 남지장사 같은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거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군수 김문오 그러면 모든 행정이 주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주민이 싫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행정이라는 게?
○정수헌 의원 주민들이 좋아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군수 김문오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재량권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거고, 그 행위에 맞춰서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제가 뭐 방금 이런 질문을 했는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빈 봉촌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산·봉촌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도시계획 수립이 늦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갑자기 도심에서 이전하는 문제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허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다 허가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벌써 용역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용역을 줘놓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절차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산·봉촌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무부서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군수 김문오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렇다면 우리 하산리 130번지 일대는 우리 군 주무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산리 900번지 일대는 130번지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문오 알고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효율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당장 뭐 필요하다고 원한다고 해주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정수헌 의원 지금 그 900번지 일대가 넓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군수 김문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일대가 넓으냐는 그 현장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넓은지 안 넓은지도 모르시고……
○군수 김문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닌데.
○정수헌 의원 군수님 왜 현장을 안 가보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니, 가봐도 번지를 얘기하니까 그 번지 일대가 어디냐 그걸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수헌 의원 900번지 일대 같으면 여기서 나가면, 하빈에서 나가면 성주대교 방면으로 나가면 우측은 130번지 일대입니다. 그 주변에는 공장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 900번지 일대입니다. 좌측에는 일부지역 한 5·6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주변 뒤편으로는 건축행위가 다 이뤄진 곳입니다. 그런데 900번지 일대만 유독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김문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실무국장이나 실무자의 답변을 대리로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질문을 96시간 이전에 군수님한테 드렸어요.
○군수 김문오 드려도 900번지 일대,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정수헌 의원 하산리 일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질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질문서는 뭐할라고 일찍 드리겠습니까?
○군수 김문오 질문서를 받아도 말씀이죠, 군수가 답변할 부분이 있고 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실무진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가 모든 걸 답변을 어떻게 다 합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진짜 답답합니다.
○군수 김문오 답답합니다, 저도.
○정수헌 의원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요, 그렇게……
○정수헌 의원 군정 그렇게 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니, 나는 질문 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군수한테 질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정수헌 의원 이 문제가 왜 민감한가 하면, 군수님, 하빈면민들이 두 번이나 군수님하고 면담을 신청했어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안 만나줬습니다.
○군수 김문오 만났습니다.
○정수헌 의원 안 만났습니다.
○군수 김문오 올 때마다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국장님이 만났습니다. 국장님.
○군수 김문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건의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수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하빈 주민들이 거짓말시킵니까, 저한테?
○군수 김문오 아니, 어느 분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만난 분이 있어요. 하빈 주민 전체를 내가 다 만나지는 않았죠.
○정수헌 의원 군수님, 하빈 자연녹지 지역 지주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주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신청을 했답니다.
○군수 김문오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실무자들하고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신청했는데 군수님이 주민분들을 안 만나줬어요.
○군수 김문오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 아는 바 없습니다.
○정수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130번지 일대는 건축허가를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와 900번지 일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900번지 일대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 주변은 건축허가를 다 내어줬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군수님이 나중에 거기에 뚜렷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군수 김문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걸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정수헌 의원 군수님, 제가 봐서는 그 계획 주민은 안 원합니다.
○군수 김문오 주민이 원한다고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왜 그러면 130번지 일대는 건축행위를 허가를 내어주고 900번지 일대는 왜 안 내어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군수 김문오 그 당시에는 그런 우려가 좀 적을 때였고 이제는 하빈이 새로운 어떤 다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도시계획의 어떤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토지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죠.
○정수헌 의원 군수님, 2010년도에 14건, 군수님 취임하시고 2010년도 14건, 2011년도 21건, 2012년도 지금까지 10건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내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번지 일대 안 내주는 이유를 제가 묻습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그걸 나중에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군수님, 96시간 전에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군수 김문오 질문서에도 구체적인 그런 걸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군수 김문오 안 내주는 이유는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런데 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는 문제입니다.
○군수 김문오 내주고 있는 거는 사례가 어떻게 된 건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답변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군수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수헌 의원 우리 하산·봉촌 지역은 130번지 일대는 내어주었기 때문에 900번지 일대 5·60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허가를 꼭 내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최적의 위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달성군 인근에. 어딘가 하면 이천, 달천, 박곡 앞 들입니다. 성서 5차공단이 인접해 있고 2017년이 되면 4차 순환선과 성서 5차공단, 성서IC와 감문리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주변환경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평당 150만 원 이하 부지는 없습니다. 성서 5차공단 분양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공단이 유치되고 하면 우리 군 세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며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인근 성주군에서는 1차공단 조성해서 분양 완료하고 2차공단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지금 이천, 달천, 박곡, 이쪽에는 지금 우리 하산·봉촌 지역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고, 교통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하산·봉촌 지역에는 앞에 용역도 주고 하셨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추진할려면 아주 큰 무리수가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우리 이천, 달천, 박곡 들 앞에는 아무 건축된 건물도 없고 전부 농지로만 백퍼센트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서 5차공단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순환선이라든지 모든 게 2017년 정도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주변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단을 새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 대구시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만한 세수라든지 고용창출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 그런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헌 의원 예,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군수인 내가 뭘 하냐, 직원들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정 의원이 뭐를 물었나 하면, 군수님 답변에 익히 되어 있는 건물에는 솔직히 그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루아침에는 다 못해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정 의원이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할 의지가 있냐고 물으셨는데도 그것도 직원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시면 복지 차원에 따라서도 충분히 의지가 계시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답변이 좀, 우리 장애우들이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익히 되어 있는 건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건물에 대해서 물었는데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과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 김문오 예. 제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법적인 문제, 그리고 경비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가능 여부를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했고, 신축문제는 그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잘라서 질문을 하시길래 그거는 그러면 좀 더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순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군수님은 표로 우리 군청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직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군수님은 공약사업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다음에도 분명히 출마는 안하시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이 공약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장애우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새건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검토가 아니라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빈주민 면담 건에 대해가지고 정 의원님하고 실랑이를 벌이셨는데, 주민들과 면담을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도중에 거기에도 흥분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 김문오 뭘 모른다고요?
○김옥순 의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안 왔다, 왔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나는 주민들……
○군수 김문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누가 주민 면담요청 했는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김옥순 의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수님.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군수님의 귀와 눈을 막고 있는지.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달성군에.
왜, 면담요청이 들어오면 “군수님, 오늘 이런이런 면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게 도의가 아닙니까? 밑의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거는 군수님의 귀와 눈을 막는 겁니다, 일종의.
○군수 김문오 답변드릴까요?
○김옥순 의원 예.
○군수 김문오 모든 걸 전부 다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그 경우에는 안 만났다고 단언을 하시길래 그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그 얘기였지, 직원들은 오면 검토해서 날 만날 분은 만나죠. 스케줄이 맞고 또 군수가 만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만납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의 입장에서는 실무진 선에서 더 효율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거나 또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우선해서 만나죠. 제가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보고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추호도 아니죠.
○김옥순 의원 그런데 정 의원께서 분명히 하빈 면민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 하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번에 사시는, 허가를 내야 된다는 그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건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계세요. 저하고 만났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분인지 어느 케이스인지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죠.
○김옥순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정식적으로 면담 요청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군수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만나셨거나 지나가면서 한번 들리셨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면담을 하셨을 경우에는 분명히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군수 김문오 뭐 또 부속실에서 또 실무국·과장들이 또 자기들이 만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하니까 저한테 보고 안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옥순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군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런이런 문제는 나도 하기 어렵다라든지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실무진 우리 직원들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검토밖에는 안됩니다. 그것도 위에 부군수님이 계시고 군수님이 계시고, 윗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면담요청이 있으면 주민들을 적극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만나는 건 많이 만납니다. 제가 면담하는 건수야 하루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한테 다 해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많이 만나서 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군수님, 우리 의원들 질문에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서가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답변서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생각했던 거와 다른 부분들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아마 이게 금년 6월 달에 용역 착수가 된 걸로 지금 답변내용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군수 김문오 예.
○송성열 의원 예,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 접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6월 달에 했는데 8월 27일 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계시죠?
○군수 김문오 예.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달 아직 착수보고입니다. 착수 용역보고입니다, 그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벌써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을 올릴 정도가 됩니까? 솔직히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여기 군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사항에, 지금 용역이 이뤄지고 이런 사항을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주민들이 갔다오고 나서 송 의원은 이거 아느냐,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은.
늘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듯이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 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시겠다는, 뭐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안 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계획안은 군수님으로 봤을 때는 3차단지가 안 되고 어쨌든 이 지역 상·하리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좀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통의 부재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위천국가공단으로부터, 30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위천국가공단 국가가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사유권 행사나 모든 규제하고 공단 차려준다고 했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대구시에서 3차단지 조성해준다 해가지고 이것도 기다리는데 또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에서는 일전에 공무원연수원 관계를 군수님이 또 의욕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해주신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7월 달에 무산이,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뭐를 해준다 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사유권재산이 관광단지로 묶였을 때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소통시켜주고, 용역도 좋고 하지만 좀 더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 또 저 군의원도 좋습니다. 같이 우리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타진을 한 이후에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지 못하니까,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논공에 모든 일들이 추진됐던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벽에 부딪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실 때 제발 좀 상의를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사전에 좀 해서 어떤 가능성이 엿보일 때 추진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죠?
○군수 김문오 예, 약속하죠.
○송성열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타운 관계입니다. 이게 아마 전직 군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김문오 군수님까지 행정타운 조성한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군수 김문오 예.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부지를 선정할려고,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금포택지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하시겠다, 그것도 한 3개 지역을 찾겠다 하고 답변서에 있습디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찾으니까 택지개발지역에 오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 검토했다는 자체가 안 맞았었고요. 이번 답변과 같이 바깥지역에 조금 일찍 그거를 검토를 하셨으면 어떤 빠른 성과도 있었지 않았냐는 거고요.
그 핵심 포인트는, 달성교육청에서 서면으로 혹시 부지 매입비를 요청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군수 김문오 서면으로 왔는 모양입니다.
○송성열 의원 서면으로 왔었습니까?
○군수 김문오 예.
○송성열 의원 서면으로 왔는데 오늘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답변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어떤 법의 해석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우리가 부지매입비 20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또 테크노폴리스 내에……
○군수 김문오 경북대학교.
○송성열 의원 예, 경북대학교 미래융복합캠퍼스 30억……
○군수 김문오 거기는 지원은 아니고 MOU 체결만 해놨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도 우리가, 이게 일부러 특별히 우리 의회에 와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군수 김문오 예, 맞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달성교육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못 해준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답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지금 보면 타 다른 기관들은 자기들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거를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것도 50%만, 부지매입비 50%만 지원해 주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거고요.
군수님,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1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나 무상사용에 대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도 좀 생소하고 이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이거 군수님이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쉽게 말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50%든 매입을 하고 등기를 소유권 자체는 달성군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지분으로 될 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교육청에 거기 지원을 하면 재산권은 반 정도는 달성군청이 갖고 사용료는, 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면 아마 군수님 재임기간 내에, 물론 다음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임 중에 그래도 군수님이 현재 논공에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으시죠? 군수님 추진은 많이 하셨는데 뭐……
○군수 김문오 지금 뭐 가시적으로……
○송성열 의원 하나도 지금 된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2년만 하면 의지만 계시면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안 된다는 이 단서에서 이거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죠?
○군수 김문오 예. 그런 관계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그게 군수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수 김문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송성열 의원 여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군수 김문오 우리 직원들도 메모를 해놨으니까……
○송성열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100년 달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 이 내용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이런데 이거는 의회에서도 듣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달성 100년 기념사업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대게 아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군수님이 100년 달성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성과가 어떤 부분들이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이게, 그 안에는 죽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앞으로 100년 달성을 추진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한 개 한 개 조목 조목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100년 달성.
○군수 김문오 예.
○송성열 의원 그게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수 김문오 한 350명까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신청이 됐네요?
○군수 김문오 예, 한 삼백 오륙십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이 단체가 군수님, 군수님 선거조직이라는 이런 설들이 지금 밖에 파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새마을하고 적십자가 포함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무슨 자원봉사가 크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부분, 전시,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달성군에. 이런 기존 있는 단체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현재 이게 모집이 되고,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도?
○군수 김문오 자원봉사기 때문에 지원계획은 특별히 예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송성열 의원 한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군수 김문오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한 것은 배지라든지 타올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송성열 의원 지금 이게 선거의 조직이라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철저히 돼야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김문오 이 자체가 우리 1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의회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근거를 갖고 달성 기념사업 조례를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12조에 보면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적을 설명했는 것은 100년 사업을 추진할라 그러면 특히 홍보가 돼야 되고, 분위기가 어우러져야 되고 실지로 행사 때 와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마을이 있다, 자연보호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런 데 동원하고 참여하기는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또 선거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외부에서 들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를 했고,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우리가 추천을 받았는데 읍면의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 70%, 80%, 새마을조직이 그대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니까 행사가 있으니까 새마을조직이 다 빠져버려요.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 홍보, 그리고 100년 달성에 대한 어떤 역사성 이걸 홍보를 행하고, 이건 한시적입니다. 100년이 끝나면 지속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아까 재정 지원문제 건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가 배지 정도 이런 정도고 유인물 정도입니다만, 아무튼 운영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자원봉사단, 무슨 대외적으로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단이 또 추세고, 참여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자는 의미지 개인의 어떤 문제하고 결부되니까 저도 곤혹스럽게 들립니다.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특정 단체가 포함이 되고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아까 300명 정도 같으면 9개 면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사람이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소지가 야기되고 그래서 그게 자꾸 번져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걸로 분류가 되고, 참여가 안 된 분은 자꾸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자연스럽게 그때 행사나 있을 때 협조요청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예. 100년 달성 사업이, 군수님, 100년 달성 다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2014년 3월 1일 끝나는데요, 그다음에는 뭐 하실라 합니까?
○군수 김문오 100년은 100년으로 끝납니다. 100년 사업은.
○송성열 의원 꽃만 피고 끝납니까?
○군수 김문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죠.
○송성열 의원 예. 열매 맺고 결실을 맺으실라면 또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해 받는 그런 일은 이제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군수 김문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해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또 오해받는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송성열 의원 말이 많습니다.
○군수 김문오 그렇습니까?
허허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성열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문화재단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문성이 의심스럽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군청 공무원들에게는 옥상옥이라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에서는 군수가 두 분이라는 말까지 9개 읍면에 다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 들어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금시초문입니다.
○김옥순 의원 그만큼 군수님 귀가 어둡다는 겁니다. 정말로 군수님을 바로 모시는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똑바로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귀와 눈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위탁을 주면 위탁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행사든 성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 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군수 김문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순 의원 아니, 져야되지 않습니까?
○군수 김문오 좀 더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그런데 홍보나 동원은 우리 각 실과나 우리 군에서 다 합니다. 저도 그걸 보아왔고요, 그리고 위탁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재단에서 잘해서 했는 거고 성과가 좀, 사람이 덜 오고 성대히 덜 치러졌다 이러면 군에 각 부서에서 협조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답니다, 그 기관에서.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 얘기가 군수가 둘이다, 귀와 눈을 막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시중 얘기가 기정사실인양 이 자리에서 의회 의사록에도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진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를 갖고 하셔야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여기 와서 그걸 전제로……
○김옥순 의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수 김문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군수가 귀를 막고 있다, 눈을 막고 있다, 군수가 두 명이다, 정말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군이 따로 있고 문화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옥순 의원 문화재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입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행사를 하면 공동협력체가 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인력 동원은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 자체에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군에서 해야지,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김문오 아니, 그건 또 문화재단은 전문성이 있고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전문성을 살리는 기획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해서 결합이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는 거지……
○김옥순 의원 군수님, 이때까지도 우리 군 각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달성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사들은 우리 달성군청 직원들은 바보들입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군수 김문오 다 하는 게 아니죠. 했는 것도 있고, 참꽃축제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 이외에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행사가 많죠.
○김옥순 의원 전문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백서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을 줘서 그 책임하에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그 기관에. 그리고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면 되는 거지, 협조를 구한다고 여기도 적혀있는데 협조가 아니고 결재라인이랍니다. 군수님한테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협조가 아닌 재단에 가서도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군수 김문오 그러면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의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면, 뭐 증인을 채택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과연 그런 어떤 입장인지……
○김옥순 의원 지금 군수님 계시는데 어느 직원이 누가 그렇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문오 그런데 정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자꾸 일정 소문을 가지고 기정사실로 전제를……
○김옥순 의원 소문이 아닙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 소문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확신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런……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고 군수님이 있는데……
○군수 김문오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더라도……
○김옥순 의원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제가 군수님을 바로 모시는 직원들 같으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 이런 이런 문제는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도 있고 직원들 간에 소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하는 직원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허허허, 그런데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곤란하게 들립니다.
○김옥순 의원 아닙니다, 단정적인 게 아닙니다.
○군수 김문오 우리 김옥순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 김옥순 의원님이 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김옥순 의원 군수님, 저는 군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수 김문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느냐……
○김옥순 의원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 이야기가 나옵디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주무과장, 주무국장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서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의견을 제시를 좀 합시다. 그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좀 듣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
○김옥순 의원 군수님! 여기서 어떻게 그 사례를 이야기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니,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신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한번 듣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김옥순 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제가 답답해서 이래요, 제가 답답해서.
○김옥순 의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군수님이 들으시면 앞으로는 정말로 협조인지 결재인지 한번 더, 군수님 행동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더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군수 김문오 아니, 그거는 제가 참고로 고맙게 들리는데 귀를 막았다, 눈을 막았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제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 국·과장들한테도 모독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실·과장들이나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 한번 답변해 보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김재환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우리 김옥순 의원님 질문내용을 처음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주민들 이야기하는 대로 카더라 방송을 계속 주장을 하시고 우리 과장, 국장, 직원들, 보고를 어떻게 군수님한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김옥순 의원 매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38년을 왜 여기서 공무원 했는지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김옥순 의원 국장님!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어떻게 그런 카더라 방송을 여기서 질문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옥순 의원 카더라 방송이 아닙니다. 증인을 지금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러면 그분들, 의원님이 만나신 그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저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과장님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김옥순 의원 국장님!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고 군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100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김옥순 의원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자꾸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김옥순 의원 의장님! 국장 자리에 앉으라고 해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아무리 제가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과장님, 저희들 주민지원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자, 이 회의가 이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언성 높이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계시는 군민들이나 직원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항상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의 행사나 어떤 자리에 가시더라도 공모사업에 국비로 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맞습니까?
공모사업 해서 국비 따와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바깥에서 주민들이 야, 달성군에는 행사를 우리 군에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하니까 군수님이 어느 자리를 가시든 간에 이거는 공모사업 해서 국비로 따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군수 김문오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옥순 의원 예.
○군수 김문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음해성 그런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뭐 흥청망청 쓴다, 허구한 날 문화만 한다, 언론사 방송사 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프로젝트 만들고 제안서 만들고, 공모사업을 따와가지고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도가 되고 자꾸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소위 그런 유에만 행사에만 치우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명을 했는 거지, 다 따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따온 얘기를 나열해서 적시를 해서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따왔다, 그리고 기존 돈 드는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이고 있다, 해명을 하는 거죠.
○김옥순 의원 예. 군수님, 맞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9개 면에 보면 현수막을 붙였더랬습니다. 공모사업 했는 거라고, 일요장터나 모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장터에. 그래서 저도 공모사업 2억 그것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군민들도 군수님한테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온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해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다른 군에 갈 거 우리에게 갖고온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확인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거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군수님. 국비가 얼마가 들었든 우리 군비가 얼마가 들었든, 시비가 얼마가 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똑바로 알 권리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해서 2억 5천을 따왔다, 그런데 우리 군비도 조금은 보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바깥에 나가셔서 군수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군민들은 그냥 공짜로 우리 군비 하나 안 내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다 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군민들이 똑바로 알 권리를 알려달라는 거지……
○군수 김문오 말씀드릴까요?
○김옥순 의원 예.
○군수 김문오 매칭사업이 많죠, 사실은. 현풍시장만 하더라도 20억을 따오지 않습니까? 20억을 따오는데 거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비정 사업 건도 11억을 따오지 않습니까? 9억은 국·시비고 2억은 군비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 전액이 국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옥순 의원 공모사업에는 국비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김옥순 의원 행사에 가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거는 공짜라고 이야기하던데. 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은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그거를 사실인양 듣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양 듣고, 굉장히 편리하게 선별해서 듣는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얘기도 좀 경청해 주시고 우리가 안 그랬다 하면 안 그랬는 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명하는 거는 자꾸 거짓부렁으로 생각하시고 시중에 듣는 얘기는 백퍼센트 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김옥순 의원 시중이 아닙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시중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김옥순 의원 시중이 아니고 직접 들었는 겁니다, 이거는.
○군수 김문오 워낙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과 예산을 지원받아 옴에도 불구하고 참, 음해하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오해가 들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뻔히 알면서도 이게 뭐가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국비 지원받은 건 지원받았다고 좀 써붙이자.
○김옥순 의원 군수님,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는 현수막 보고 거의 다……
○군수 김문오 현수막 거기 몇 개 붙었습디까? 아니, 어떤 종목을 얘기합니까?
○김옥순 의원 거의 다 국비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그래 어느 사업을 얘기합니까?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고칠 거고 아니면 해명을 해야……
○김옥순 의원 아니, 다 뗐습디다.
○군수 김문오 어느 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 아이템이 뭐냐 하는 얘기죠.
○김옥순 의원 우리가 지금 토·일 장터나 이런 데 2억 5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거.
○군수 김문오 2억 5천, 그거 해명을 누가 좀 해주실 수 없나요?
○김옥순 의원 해명은 필요없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민들한테.
○군수 김문오 아니, 2억 5천 따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김옥순 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온 건 너무 잘하셨다고요. 잘했는데 군민들이 그게 전액 국비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수님.
그 매칭이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걸 내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하기야 내가 뭐 거기에 매칭이 몇 퍼센트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김옥순 의원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안 그럽니까.
○군수 김문오 그걸 내가 확실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10%의 매칭이 들어갔다고 치면 그게 90%면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칭이 돼야 되지 그 10% 들어가고 미가 좀 섞였다고 그거는 순도가 아니다, 금도 99.9%듯이 100%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일부 들어간 거 가지고 자꾸 그걸 거짓말 한 것 같이……
○김옥순 의원 아니, 들어갔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하고 저하고……
○군수 김문오 아니, 제가 가서 이게 100% 우리가 국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옥순 의원 그런데 지방비가 들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군수 김문오 지방비도 들긴 들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김옥순 의원 우리 주민들은……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그렇게 순수해서 그러면 군수가 둘이다, 아까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앞뒤의 얘기가 저에 대해서는 모독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만은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순 의원 나중에 군수님이 임기가 끝나시면 그때는 다들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안 있습니다.
전직 군수님들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김 의원님, 아무리 의원 자리에 계시더라도 뭔가 합당한 얘기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저는 그래도 명색이 19만의 군수 아닙니까? 군수에 걸맞은 질문과 답변과……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그만큼 못 듣고 있다는……
○군수 김문오 자꾸 못 듣는다고, 김옥순 의원님은 어떤 얘기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나도 김옥순 의원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 다 듣고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일이 아니고 달성군에 일어난, 지금 결재라인이 둘이라는 거는……
○군수 김문오 저도 일어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김 의원님에 대한 우리 직원에 대한 평, 이미지, 온갖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서로 역지사지인데, 그걸 가지고 일방적인 얘기 가지고 매도하듯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방청객도 계십니다. 기자들도 다 계시는데, 그래 군수가 둘이다,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김옥순 의원 그거는 군수님만 못 듣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수 김문오 김옥순 의원님에 대한 얘기도 혼자 못 듣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김옥순 의원 저는 일개의 의원이지만……
○군수 김문오 의원님은 책임 안 집니까?
○김옥순 의원 무슨 책임을 집니까?
○군수 김문오 의원이 우리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의정이라는 것도 양 바퀴의 축이잖아요? 한 축인데……
○김옥순 의원 아니, 의원이 어디 뭐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문과 답변 중에 인격모독적인……
○김옥순 의원 군수님은 도장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도장을.
○군수 김문오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나 일방적인 매도하는 발언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요구합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우리 의원이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군수님은 도장을 찍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서로가, 어쨌든 발언을 좀 삼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정중히 나도 받아들이겠고 군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남지장사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전에 허가조건,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2조 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법이 있습니다. 군수님,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2조 3항에 보면 분명히 이 조례에 해당합니다.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을 따지시니까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조건에 보면 1호, 2호, 한 8호까지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허가 낼 때는, 법을 따지시니까 먼저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내 안에는 보호법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500m에도 22조 3항에 보면 보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요.
○군수 김문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법 조항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메모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메모를 받지요.
○김옥순 의원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조건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군수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가봤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런데 왜 허가를 취소를 못 하고 있습니까?
○군수 김문오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 취소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량권의 남용문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클 때, 사람으로 치면 사형선고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성 문제, 그리고 형평성 문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지,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보내 준 검토내용에도 보면, 자문을 받았는 거에도 보면 분명히 허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 자문을 보냈더라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군수 김문오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했다니까요?
○김옥순 의원 수목장 허가 건은 일부 위법사항이 있긴 하지만, 만이라고 붙였습니다. 허가취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가 아니고 ‘판단됩니다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 김문오 답변드릴까요?
○김옥순 의원 예.
○군수 김문오 허가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군수로서. 허가권자로서.
그러나 그게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거든요? 패소했을 경우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 판단요지를 내가 간단히, “행정청이 수입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문 변호사한테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봤고 판례도 전부 다 참조했고, 정말 우리가 이거 취소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나 패소했을 경우에는 행정도 타격을 입게 되지만 과연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구를 하고 있고 한데, 만약에 저버리면 저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날개 달아주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 김문오 예.
○김옥순 의원 왜 패소한다는 생각만 하시고 승소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니, 법률은 냉정하게……
○김옥순 의원 50대 50 아닙니까?
○군수 김문오 들어보십시오.
법률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이거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들어가면 패소했을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법률자문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퍼센트까지 얘기합디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문제로 더 접근하고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솔직히 말해서 자문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법이라는 거 재판이라는 거는 이기는 전제 하에 달려들어야 되지, 하다못해 60%의 승소율이 있을 때 달려들지 51%의 승소율 가지고 달려들기 쉽지 않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긴다고 생각하고 달려드셔야 됩니다.
○군수 김문오 패소했을 경우에 그러면 받는 충격은, 주민들은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이렇게 큰 현안이 있었는데 애초에 왜 허가를 내줄 때 한번 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허가는 우리가 어떤 행위든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그 법에 맞게 신청을 해오면 판단을 해가지고 해주되 단, 주민들의 여론을 공청을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수렴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지 법 행위 자체에 그게 절대적인 충분요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왜 해줬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이 남지장사에는 4,990평방미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9천이 넘는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딱 4,990평방미터만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게 정말로, 야 이거 편법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허가를 내기 위한 정당한 법이지만 정말 이거 되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해봤습니다.
○김옥순 의원 해보고도 그렇게 내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군수 김문오 그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옥순 의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5천 평방미터가 되면 주민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4,990제곱미터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10제곱미터가 몇 평이라고 보십니까, 군수님? 몇 평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데 그걸 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허가를 득하는 사람들도 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악용을 했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5천 넘으면 여러 가지 그런 주민여론 청취도 있지만 다른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그 이상 되면……
○김옥순 의원 아니 군수님, 그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십니까?
○군수 김문오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김옥순 의원 아니, 주민이……
○군수 김문오 제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좀 들으시든지, 그럼 말씀을 하십시오. 더 듣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예, 말씀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김문오 아니 됐습니다. 더 하십시오.
○김옥순 의원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군수님! 어째서 장사꾼의 말만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법이라는 게 어떻게 주민만이 우선이 됩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 김문오 그런 법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김옥순 의원 군수님은 주민을 위해 있는 군수님입니까, 아니면……
○군수 김문오 주민이 다수라고 무조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100명 가운데 두 명이……
○김옥순 의원 군수님! 군수님이 우리 달성은 관광으로 먹고 사신다고 늘 말씀하시지요?
○군수 김문오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요?
○김옥순 의원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살겠다고 관광도시를……
○군수 김문오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죠.
○김옥순 의원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군수 김문오 먹고 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김옥순 의원 우리 가창에 한일우호관 거기에 관광객이 토·일 되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아십니까?
○군수 김문오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렇다면 한일우호관에 토·일 되면 버스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한일우호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거 관광지잖아요, 그것도 어디까지나요. 글로벌 관광지입니다. 일본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광지를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남지장사의 공동묘지도 관광지로 생각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군수 김문오 한일우호관하고 수목장하고 그게 무슨 관계……
○김옥순 의원 거기와 연계되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일본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게 있다고 안 오고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 나는 군수님께서 그것도 관광지로 생각하고 내주셨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 김문오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불법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군수님, 옛날에 가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예, 가봤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오래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몇 그루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문오 옛날에 거기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지 아느냐고요?
○김옥순 의원 다는 모르시더라도 얼마 정도 있었다고……
○군수 김문오 저는 우리 산에 있는 소나무도 잘 모릅니다. 남의 산에 소나무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거기가 소나무 군락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라면 이런 게 들어오면 아, 거기는 소나무 군락지인데 우리 달성군에서 자랑할 만한 군락지인데 거기 소나무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 그렇다면 물어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벌채했는 지역을 얘기합니까?
○김옥순 의원 예?
○군수 김문오 벌채했는 지역을 얘기합니까?
○김옥순 의원 예.
○군수 김문오 거기는 그렇게 소나무 군락지는 아니었습니다. 잡목류가 많았고,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옥순 의원 항공사진 찍은 게 있다고 합디다. 김재환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나오셨을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소나무를 몇 그루 있어서 베었다고 말씀하시다가 다음에 두 번째 면담 갈 때는 한 세 그루 정도 있었는데 베었다고 말했답니다. 불법행위 아닙니까?
○군수 김문오 세 그루는 그 자리가 아닐 거예요.
○김옥순 의원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군수 김문오 그 자리가 아니고 구 우리가 수목장 지역 그 옆에……
○김옥순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진, 군수님 분명히……
○군수 김문오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 송치를 했어요, 세 그루 그거는. 그러나 그쪽은 또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사목을 제거했다고……
○김옥순 의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군수님도 이 사진을 분명히 받아보셨을 건데 이 사진은. 여기가 허가 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 서 있습니다, 몇 그루가. 분명히 사진으로 보면. 이게 허가 내기 전에 개발하기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한 그루든 두 그루든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달성군에서는.
○군수 김문오 소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주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분명히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답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목장림 내 사면을 계단식 부지로 조성을 한 것을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원상복구를 하게 합니까? 이거는 허가취소 건입니다. 애당초에.
○군수 김문오 허가취소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김옥순 의원 군수님! 법원이 있기 전에 행정처벌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수 김문오 그래서 행정처분 했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여기 허가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군수 김문오 허가조건에 무조건 허가취소 하도록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허가취소도 있고……
○김옥순 의원 이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때는 허가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김옥순 의원 그거는 군수님 의지에 달린, 군수님 의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는.
○군수 김문오 의지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군수도 어떤 근거에 법적인 판단, 전문가의 자문 이런 걸 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감정적으로 취소해버렸다, 뭐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4,990제곱미터를 낼 때 벌써 우리 군을 속일려고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군수 김문오 그게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김옥순 의원 그 10제곱미터가 얼마가 되나 보니까 3평이라 그럽디다.
○군수 김문오 아 그거야 3.3평이죠.
○김옥순 의원 그러면 법 좋아하시니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군수님, 거기에 가보시면 허가냈는 지역 그 위에 보면 주차공간이라고 닦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 밖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으로 지금 따지시니까.
○군수 김문오 법으로 물으니까, 허허허.
정말 참, 곤혹스럽게……
○김옥순 의원 그것도 허가조건에 분명히 된다라고, 지금도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
○군수 김문오 그것도 대리답변을 좀 구하면 안 될까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하다가는 얘기가 잘 못될 것 같고……
○김옥순 의원 아니,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군수 김문오 가봤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닦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군수 김문오 봤죠. 주차장에 그 길을 조금 넓혔다는 정도로 내가 인식을 했습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눈에는 길을 조금 넓혔다는데 그 길이 이렇게 왜 넓혀집니까? 같이 넓혀지지요.
○군수 김문오 (집행부석을 보며) 그 답변을 좀 드릴 수 없나요?
답변이 지금 안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무조건 허가취소라고 강제규정인양 얘기를 하시는데 임의규정이고, 허가취소 될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되는 거지……
○김옥순 의원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이구 참 답답합니다.
○김옥순 의원 지금 주차공간만 해도 허가취소 조건이 됩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데 법률 전문가도 허가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데 왜 김 의원님은 전문가 이상으로 말씀을 단언적으로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김옥순 의원 저도 알아봤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군수 김문오 그분 좀 데리고 오십시오. 취소 시켜드릴게요.
○김옥순 의원 지금 익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아니, 어쨌든 취소할 수 있다는……
○김옥순 의원 남지장사 뒤편에……
○군수 김문오 그것도 우리가 장사법 위반으로 우리가 행정처분 하고 고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옥순 의원 그거는 행정에서 피해가는 일밖에 안됩니다.
○군수 김문오 어허 참, 피해가든 안 피해가든 악법도 법인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법에 맞춰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우리가 건축을 짓다가도 그 평수에 세제의 어떤 절세적인 차원이라든지 허가를 득하기 쉬운 소방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평 이상은 소방법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법으로 따지시니까 다 좋습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자꾸 법으로 얘기하니까 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김옥순 의원 이 법에 의하면 여기에도 우리 조건에도 나무 벤 걸 땅에 못 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땅에 묻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군수 김문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못 묻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옥순 의원 잔가지는 묻되 이렇게 큰 나무들을 묻는다는 거는……
○군수 김문오 어쨌든 큰 나무든 그거는 보기 나름인데 일단 절단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군수 김문오 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옥순 의원 자문요?
○군수 김문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옥순 의원 여기에도 군수님,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소나무가 땅에 묻혀있었습니다. 소나무를 안 베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군수 김문오 그래 묻혀있으니까 파낸 것 아닙니까?
○김옥순 의원 아니, 다른 참나무나 이런 것만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다들, 여기……
○군수 김문오 언제 내가, 아니 그런데 말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내가 잣나무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셨는 게 아니고 소나무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군수 김문오 내가 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회의록을 다시 한번 들춰보십시오.
자꾸 안 했는 말을 했다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정말 이게 질문 답변이 아니고, 이게 청문회도 아니고 말씀이죠. 이 정말 정책을 갖고 질문 답변을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답답습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법으로 하니까 법 좋습니다. 자, 법으로 따지시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익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남지장사 뒤편에 불법을,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갔다왔습니다. 나무마다 지금 목걸이라 할까 다 달려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허가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그만큼 행하고 있는데도 눈감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군수 김문오 허허허.
○김옥순 의원 그리고 원상복구라고 해놨는데, 남지장사 뒤편에도 여기에 재단을 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원상복구 하다가 그냥 놔두고 그대로 있습디다.
군수님도 피해갈 수 있고 우리도 피해갈 수 있고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 하나 불법했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취소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까?
○군수 김문오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김 의원님께서 어느 법률자문가하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받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김옥순 의원 군수님, 증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무에 지금 불법으로 다 매달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군수 김문오 증거자료 그것이 바로, 그런데 그게 바로 허가취소의 요건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그런 단정을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김옥순 의원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준 허가조건에.
○군수 김문오 허허 참.
○김옥순 의원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허가조건 이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준 직원을 그러면 불러다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군수 김문오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문책하죠.
○김옥순 의원 예.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군수 김문오 그것도 우리 실무국장이나 과장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군수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군수 김문오 아니, 그런데 제가 답변 못 하는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서……
○김옥순 의원 매도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데 매도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확신의 어떤 규정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김옥순 의원 확실한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니 불법이 있다고 무조건, 사람이 말이죠, 무조건 죄 좀 지었다고 사형에 처할 수 없듯이 그 형량에 맞게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예요.
○김옥순 의원 군수님! 이 글씨 보입니까? 허가조건에, 우리 달성군에서 내준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허가조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나는 안 보입니다.
○김옥순 의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예.
○군수 김문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앞에 다 있는 거는, 좋습니다.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여야 된다고 나무뿌리, 나뭇가지, 후목 등 벌채산물은”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등을 진입, 계곡, 사면 등에 방치하거나 지하에 매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자꾸 누누이 이야기 안합니까? 그게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법의 위반정도와 범위에 따라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니까요. 임의규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김옥순 의원 허가 서류를 넣을 때는, 허가과에서 받을 때는 분명히 잔가지 그 뒤에 잔가지, 수목장 내에 잔가지나 이거를 정리한다고 허가를 냈답니다. 그리고 난 뒤 20일 한 달 지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다 밀었답니다, 거기를. 주목을 심어놓은 그 장소에.
○군수 김문오 그런데 또 허가지역은 아닙니다, 나무 묻은 지역은. 대지 또는 전으로 전에 있던 기존지역이고 허가지역 외입니다. 외고,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 묻었다고 무조건 허가취소 해야 한다……
○김옥순 의원 아니,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면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비껴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가 허가조건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군수 김문오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차가 큽니다. 논쟁을 자꾸 벌이다 보면 시간만……
○김옥순 의원 아닙니다, 군수님. 논쟁이 아닙니다.
○군수 김문오 그 문제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확실한 걸 내가 보내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견해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임의규정이고 아까 내가 판례의 어떤 법 취지까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대한……
○김옥순 의원 저도 판례도 들어가 봤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중대한 어떤 형평성 내지 이게 어긋날 때 우리가 허가를 취소하는 겁니다.
○김옥순 의원 그리고 군수님, 우리가 허가 내줬는 데는 천오백 평 남짓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군수님도 시간 나시면 ‘남지장사 수목장’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직원들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군수 김문오 예. 들어가 보죠.
○김옥순 의원 ‘천년의 역사’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100년 이상 된 명품 소나무에 고인을 모신다.’ ‘수목장을 둘러보면 남지장사가 내려다 보인다.’ 옆에 있습니다. 내려다 안 보입니다, 군수님. 지금 허가 내줬는 데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목장 사업은 남지장사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 하는 겁니까, 군수님?
○군수 김문오 저희들 허가를 득한 사람은 법인으로 남지장사입니다.
○김옥순 의원 남지장사 맞죠?
○군수 김문오 예. 주지의 이름으로.
○김옥순 의원 그런데 제가 여러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이것은 남지장사 신도회장 하상희 씨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경북고등학교 66기 동기회에 보면 남지장사 수목장 사업을, 지금도 들어가보시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오늘 아침에 뽑은 거니까.
○군수 김문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순 의원 개인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군수 김문오 아까 자꾸 그 얘기인데요, 4,990평방미터 그걸 법을 피하기 위한 사기 아니냐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업 시행자로서는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가를 신청자의 명의로 그 사람한테 내주는 거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기 내부적으로 공사 계약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김옥순 의원 그래서 떠도는 설이 있어도 저는 그 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예. 뭐 설 하니까 겁납니다. 하도 그 뭐……
○김옥순 의원 예, 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군수 김문오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김옥순 의원 한번 알아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군수 김문오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들었습니다만.
○김옥순 의원 주민들한테 듣는 거는 사실 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더라 방송.
그런데 이런 사이트 같은 데는 들어가보면 이거는 거짓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김문오 사이트에 올리는 분들이라고 다 백퍼센트 어떻게……
○김옥순 의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문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김옥순 의원 그리고 이거는 남지장사 수목장 허가냈는 사이트입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만 해주십시오. 답변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자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서로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김옥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 답변에 주민감시단을 두었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감시단을 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가서 24시간을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밤에도 장례식장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주민들은 사진도 찍어놓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면 24시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CCTV라도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문오 직원이 가서 24시간 감시해야 된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건 또 감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행정이라는 건 위법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24시간 직원이 가서 남 수목장에 감시를 해야 된다, 어쨌든 저는 공감하기……
○김옥순 의원 익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군수 김문오 공감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CCTV도 그게 우리 행정당국이 그런 데까지 다 달 수 있는지 저는 법적으로 행정CCTV 다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CCTV까지 달아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익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수목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군수 김문오 그거는 우리가 고발을 해놨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옥순 의원 고발을 했다면 우리 행정 쪽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묘객들이 분명히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열 명이 오든 거기에 묻힌 백 명이 오든 오실 겁니다, 분명히. 명절이기 때문에 조상을 찾아서.
○군수 김문오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이분들에게는 불법 조성됨을, 불법이잖아 어디까지나. 불법 조성됐다는 걸 알리고 불법에 대한 예시를 우리 행정 쪽에서도 푯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김문오 예,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행정이 할 일이 있고 또 행정이 못 할 일이 있습니다만……
○김옥순 의원 아니, 그게 행정이 할 일이지 지금 불법을 눈감아 주는 건데, 행정에서 할 일이지 군수님, 어디서 할 일입니까?
○군수 김문오 불법이라도 그게, 알겠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아까 군수님하고 논쟁을 하다가 제가 치웠는데,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모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법행위에 대한, 또 군수님께서 그러시겠지만 허가조건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면담하시면서 될 수 있는 한 허가취소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군수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김문오 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남지장사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인·허가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상은 허가요건이 충족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소재지 면장님과 또 그 동네 이장님, 또 동네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 동의서가 들어온 이후에 허가를 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화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이 또 정부 권장사업들이 허가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돼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민선4기 시절에 옥포면에 장례식장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그 지역 면장님과 그 동네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선 반대를 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하니까 사업 주최측에서 자연스럽게 허가서를 받아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자체 인근에 있는 성주, 고령, 칠곡군에 가보면 행정상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서를 첨부를 해와야만 허가를 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달성군에서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상사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들어오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동의서 첨부를 하는 걸로 하면, 뭐 백퍼센트 동의서를 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걸 전제로 행정을 주민 여론 수렴을 보다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군수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김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남지장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다른 내용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어주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군수님 편하신 대로 유리한 대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옥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이 더 더욱 본인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오 답변을 요구합니까?
○정수헌 의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사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서 오후에 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김기석 부의장,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삼룡 부군수 최삼룡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마비정마을 자전거도로 조성 문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 유치 사업비 지원 문제,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수입금 활용계획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마비정마을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휴양림이 조성되고 마비정에 벽화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화원휴양림 및 마비정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황은 본리리 화원중학교 삼거리에서 마비정마을까지 약 3.6㎞ 구간 중 남평문씨 세거지까지 1km는 2007년도에 도로 확장을 하면서 인도를 조성하였고 나머지 2.6km 구간은 도로 확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자전거도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전거도로는 전체구역에 자동차도로와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사업기간과 예산 문제상 고려할 사항이 많아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대신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과 연계해서 각 구간별로 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부터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화원중학교 삼거리에서 남평문씨 세거지까지의 구간은 인도만 있고 이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없어 현재 설계용역 절차를 추진 중인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평문씨 세거지에서 화원휴양림 입구 삼거리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인도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화원휴양림 입구 삼거리에서 마비정마을까지는 노폭이 9m 정도가 됩니다만, 3m 이상을 더 노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산을 또 가파르게 깎는다든지 옆에 낭떠러지 부분을 성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어려워 차량과 자전거가 같이 사용하는 공유도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화원휴양림 입구 삼거리에서 휴양림까지는 기 개설된 도로를 차량과 자전거가 같이 사용하는 공유도로로 설정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화원휴양림, 마비정 벽화마을, 남평문씨세거지, 용문사 등 이 일대 관광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화원중학교 삼거리에서 마비정마을까지 연결된 천내천 정비사업 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남평문씨 세거지에서 인흥마을까지 0.4㎞가 되겠습니다. 인흥마을에서 화원휴양림 입구 삼거리까지 1.0㎞가 됩니다. 구분해서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1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협의보상은 70% 정도 완료되었고 30%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원휴양림 입구 삼거리에서 마비정마을까지 1.2㎞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선형 변경 및 사전환경영향평가 검토 중에 있어 내년에 보상 및 착공을 해서 2014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유치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면 이전유치에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은 대구시의 현안사업이고 또 우리 군으로서도 대구교도소 하빈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치되어야 할 하빈면민의 요청사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시청 등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구시에서는 당초 동물원 이전지인 수성구 대공원역 인근에 사파리 등을 갖춘 야생동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800억 원 정도의 높은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동물원 이전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에 2011년 8월 하빈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물원 이전을 대구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물원 하빈면 이전 건의의 후속조치로 2011년 10월에 하빈면 5개 후보지역을 선정해서 대구시에 추천하였습니다. 하빈면 출신 방송컨텐츠진흥재단 현소환 이사장님께서도 대구시장님께 동물원을 하빈면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하빈면 동물원 유치 요구에 2011년 12월과 201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담당 등 4명이 후보지 5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시에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당초 수성구 대공원역 이전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2년 7월 제208회 대구시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물원 이전을 대구수목원 남편을 포함한 5개 후보지 중에서 우리 군이 추천한 하빈면 5개 후보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열린 대구시 임시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님이 동물원 이전은 주민이 원하는 하빈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성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빈면민들의 결의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달성공원 하빈면 이전유치 위원회, 김대성 시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 기본방침은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임시이전이 아닌 영구이전을 전제로 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사파리형태의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동물원을 이전하기에는 어려워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빈면 동물원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달성군 예산으로 상급기관인 대구시 고유업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원 하빈면 이전 유치사업비로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하빈면으로 동물원 이전이 결정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빈면이 육신사와 태고정,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생태자원 등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사업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구 군청사 매각대금 중 일부나 일반재원의 일부라도 이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공동유치활동경비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수입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69년부터 36년간 우리 달성군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대명동 구청사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5월에 구청사 매각대금 152억 8,500만 원이 납부가 완료되어서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애환을 가진 청사의 매각대금을 단순하게 일반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기 보다는 군민들이 “아! 이 사업이 대명동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추진한 사업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뜻 깊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을 모색,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까지 특정된 사업은 없으며 다만 군청사 이전 후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달성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공공시설의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의미 있고 뜻 깊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과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달성군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달성군 현황을 좀 보살펴서 좀 알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부군수 최삼룡 지난 2개월 동안 열심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김기석 의원 알고 있다니까 만번 다행인데, 화원에 화원휴양림 올라가는 도로에 나무 뽑아낸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도로 개설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막대한 휴양림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고, 아울러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부군수님, 휴양림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부군수 최삼룡 예. 제가 업무적으로 몇 번 다녀왔고 특별하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주말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기석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구시에 예산이 없고 또 부군수님이 대구시에 근무하시다가 왔으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돈은 좀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대동을 해서라도 대구시 예산을 우리 군으로 좀 많이 받아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최삼룡 부군수님, 우리 달성군에 부임한 이래 본회의장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리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9개 읍면에 충분히 크고 작은 사업들을 두 달간에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부임하셔서 두 달여 되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 내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이 보신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제가 죽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다 읍면마다 그 지역마다 낙후지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거리 관계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하빈 쪽이나 가창이나 이런 데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대로 제일 낙후된 지역은 우리 하빈면입니다. 하빈면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달성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오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고 그에 따른 지금까지 경과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빈면 유치를 위해서 나서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최삼룡 부군수님께서는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시의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충분한 인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답변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범일 시장님께서 9월 임시회에서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 또 군수님이 나서신다면 우리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적극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지, 나서신다면 대구시를 상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하빈면에 동물원 유치하는 관계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물원 사업 자체가 한 2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투자, 혹은 민자가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로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 민간투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민간투자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천한 다섯 곳에 대해서 실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실사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파악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삼룡 아직 저희들이 제안한 다섯 군데에 대해서 확정된 지역은 아직 시에서도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의 추진방침은 전면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물원 지역을 구역을 설정을 좀 해서,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투자재원 부담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빈면에 유치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시가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시 투자하는 그런 방안에 우리 군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추천한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쪽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 발주가 되었는지 용역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이 이전된다면 연 내방객은 얼마로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파악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아직 저도 그렇지만 군에서도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느 지역인지, 우선 선호되는 지역이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아마 시에서도 민간투자자들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파악을 좀 해나가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속도를 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장기투자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인 추진을 한다는 그 생각은 같이 가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투자해가지고 생각대로 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채명지 의원 화원에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이 하빈면으로 옴으로 인해서, 또 그에 따른 우리 하빈면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8개 9개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면민복지회관, 달성공원 하빈 이전,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면민들이 나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동물원이라도 이전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달성공원만이라도 낙후된 우리 하빈면에 유치가 되어서 하빈면이 활력을 되찾고, 달성군 19만 군민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달성군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사 매각 관계는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업이 돼서 부군수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행정타운 조성하고 달성관광단지 조성, 공공시설부지 매입, 그리고 100년달성 기념사업 추진사업 등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업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부군수 최삼룡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각 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는 현재 이 세 가지 정도만 검토를 해본 단계입니다. 다른 것도 향후에 검토는 해볼 계획입니다.
○김길수 의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주민의견 및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잔금이 5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잔금이 지급되고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주민 의견이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최삼룡 공무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아직은 모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고민을 한 끝에 본 안에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때 이거는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서 할 만큼 되겠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당초 답변할 때 이거는 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길수 의원 아무튼 이 큰 사업을 폭넓은, 공무원들 아이디어는 지금 받고 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부군수님 답변과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할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너무 임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는 주민 의견이나 공무원 아이디어를 청취하기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행정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청사 에너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지구환경 살리기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우선 우리 청사 주변 경관조명 63개와 방범등 95개를 일몰 시부터 익일 03시까지 계속 점등하여 왔으나 146개소는 아예 스위치를 차단하여 불을 켜지 않고 있으며 이 중에 12개만 일몰 후 23시까지만 점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북쪽 유리창 쪽에 단열필름을 1,253㎡를 시공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나머지 137㎡를 설치하여 2년에 걸쳐 총 유리창면적 1,390㎡를 시공하여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였으며, 냉·난방 전력을 14% 정도를 절약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형광등 1,456개와 다운라이트등 1,763개를 LED조명으로 23W, 또 8W로 각각 교체하여 총 LED조명 3,219개를 5월 중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50.4㎾를 6월 중에 행정동 옥상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간 36만㎾h를 생산함으로써 약 3,600만 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출입문 방풍브러쉬를 4개소 설치하고 절전형 멀티탭 40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차장부지 및 잔여 공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50㎾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무공간 부분의 유리벽면에 여닫이 형태의 창문 설치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전체 계획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계설비 시스템의 환기설비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외풍으로 인한 안전성 및 기밀성이 저하되므로 여닫이 형태의 창문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 절약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실천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다행히도 우리 군은 에너지 절약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에 6억 원, 2012년도에 10억 8,000만 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시책인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군민들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2011년도 2012년도 16억 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니 정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이 20년 30년만의 찜통더위다, 이런 보도도 있고 십몇 년만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 블랙아웃이니 뭐 굉장한 긴급한 속보가 나오고 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은 물론 각 가정에 절전운동이 정말로 몸에 베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절전하고 하는 뭐, LED방식으로 교체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공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유럽 등에서 먼저 그 공법을 썼는데 벽면 유리, 그게 커튼월 공법이라고 합디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지금 10여 년 전부터 신축했는 건물 등에서 많이 이 공법을 활용해서 전면 폐쇄형 유리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도 그런 형태인데, 사실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유리를 빛 차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온이라든지 냉방을 한 50% 정도를 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특수유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업자들이 수익성 때문에 공사비용 절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유리가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한 십여 퍼센트 유럽에 비하면 못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에 보면 여름 같으면 민원인들 직원 여러분들도 여름이면 온실, 이럴 정도로 덥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밑에 하단부에서 한 30센티미터짜리 미닫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다 본 의원이 가서 전부 자로 한번 재어봤습니다. 한 1미터 정도를 해서 여닫이로 하든지 아니면 미닫이로하든지, 지금 우리 수목원 앞에 가면 정부 대구종합청사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공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공사 시공자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중간부분에 1미터짜리 여닫이를 다 중간에 달아놨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30센티미터 정도 환기통은 있는데 그 위에다 여닫이를 다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했던 밀폐형이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는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닫이를 한다고 거기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뿌리면 위에 처마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미닫이가 낫다, 그리고 비가 뿌리더라도 미닫이로 하면 비가 오고 해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환기가 되고 좋겠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가지고 28도 온도에 맞춰놓으면 에어컨 트나 마나, 우리 직원들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하나씩 갖다놓고 돌리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1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창문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파악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예. 1개월 전에 행안부의 공기업 과정에 에너지공단하고 박사 2명하고 우리 달성군의 에너지 효율화 이 문제를 직접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오셔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필름을 설치해서 그렇게 절약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지금 하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내는 문제는 내는 거는 가능하답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박사들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하고 지금은 달성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갔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도 제가 6월, 7월, 8월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8개 구·군 대구시 본청 포함해서 9개 기관입니다만, 이 기관에서 에너지 절감력을, 이거는 저희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시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제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13.1%로 많이 했고 절감을 적게 한 데는 0.05% 정도를 하고 저희들은 13.1%를 했는데, 이게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큰 돈을 안 들이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청사 전면은 못 하더라도 의회동은 가능한지 그런 걸 검토를 해보고,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이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6년 된 것 같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래서 지금 공사비용이 많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6년은 넘었겠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예.
○하용하 의원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문을 달아놓으면 환기가 되고 그만큼 에어컨도 안 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밀폐형이기 때문에 사실 답답하거든요? 여름 되면 거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군처럼 해놓은 데가 서울 용산구청입디다. 인터넷 뜨는 거 보니까 침통더위,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서울시청 청사가 곧 준공돼서 입주를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커튼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그렇게 하고 뒷면에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인터넷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밑으로 해서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밀폐형 커튼월 방식을 더 보완을 잘해서 여름에 더운 거 없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호화청사 하면서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다니면서 모은 자료를 봤습니다만, 보면 그런 커튼월 방식으로 했는 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 정부 종합청사처럼 여닫이, 미닫이 그런 거를 중간에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밖에 바람이 부는데 청사 안에는 찜통입니다. 민원인들 와서 보고, 본 의원도 여름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 찜통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은 나오지만 28도가 넘어가야 나오고 하니까 전부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그거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잘 검토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도 좀 하고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김기석 부의장,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주민지원국장 김재환입니다.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군의 역할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추진과정 및 국·시비 확보방안, 그리고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군의 역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5월부터 연령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달성군 청소년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서 유치원생 대상으로는 인형극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체험식 또는 강의식 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3회,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가정폭력 상담소인 달성가족상담센터에서는 연간 총 18회 이상, 850여 명 유아 및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아동 성폭력 발생사례는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보건소, 달성교육지원청 등 정부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의 민간단체가 연계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등 학교 주변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구축사업으로 공원, 놀이터 등 우선 취약지 6개소에 CCTV 15대를 설치하여 관할경찰서에 영상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7개소 1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취약지역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아동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04년 7월 최초 시작되어 현재 공정률 31%이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공사 및 본부석, 스탠드 골조공사 등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경,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하여 2013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625억 원 중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70억 4,000만 원,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 필요예산액은 173억 2,000만 원으로 당초 국비 105억 6,000만 원, 시비 43억 원, 군비 24억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금년 초 2013년도 국비인 광특회계로 105억 6,000만 원을 대구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특회계의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에서 야구장 건립, 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5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고, 2013년 12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국비 확보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약속된 시비 43억 원에 대하여는 시의원 면담, 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시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억 원으로 확정된 국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다각도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의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단독주택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요금 결정 등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에 사업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인 대성에너지(주)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대구시 전역, 경산시 및 고령, 칠곡군 일부에서 공급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공급관 투자재원은 도시가스사의 수익금과 시에서 지원하는 가스요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권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주택밀집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군의 보급률이 72.7%로 달서구 96.5%, 북구 88.7%, 수성구 86.0% 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만, 투자 수익성과 설치비용 부담 및 도심지와는 달리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등 상대적 여건 차이로 단독주택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으로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 등을 위해 5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사의 배관투자비 증액을 유도하고, 가스요금의 일부를 배관투자 재원으로 2015년까지 1,407억 원을 조성·투자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0년 74.9%에서 2015년 90.2%로 높이고, 특히 단독주택지역 보급률을 2010년 57.4%에서 2015년 80.1%로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단독주택 소유자 등의 도시가스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연 2.5% 수준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인 농협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과 함께 대구시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대성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단독주택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독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군의 조례를 제정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기존 가스 사용자와의 형평성, 공급 사업자의 연간 공급관 설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중구와 수성구의 지원실태 등을 파악 비교·분석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아동 성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고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우리 군에서도 국장님이 지도를 좀 잘하고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7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달성군에서 협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는 데 같이 협조해서 도울 거는 도우고 해서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 대구시 광특회계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5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확보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8월 23일 의정간담회 보고 시에는 내년도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 완료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못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간담회 때 내놓은 자료와 또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준공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확보 못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투입해서 준공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2014년도 또 국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해에 완공할 예정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요, 더 이상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대구시 체육시설팀에 수차 가서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한테 자료를 드려서 수차례 독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답변서와 같이 야구장 건립하고 다른 시 사정상 지금 빚이 많다, 이래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내년 12월 달까지 완공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최종 12월 달 하순 되면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시하고 또 국회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특별회계라든지 국비를 70억 4,000만 원, 10억을 예상을 했다가 노력을 해서 70억 4,000만 원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셔서 군비로 전환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전환을 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8월 24일 날 의정보고회 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상에 내년도에 국·시비 확보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온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때서야 상당히 국·시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국·시비가 148억 6,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대구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625억이나 투입되는 이러한 큰 사업을 벌여놓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준공을 못 한다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준공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시비 확보를 못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갖다넣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읍면의 현안사업들이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스포츠파크에 예산을 군비를 투입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조금 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 10억만 계상했던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원만하게 처리가 잘되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받아올려고 2010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국비 10억을 갖다가 136억을 받아낸다는 계획 변경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6억을 해놓고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한 60억 4,000만 원 국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도 방법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옳게 안 되면 전환시키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국비를 제하고 시비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돈이 43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2008년 5월 16일 날 시에서 중앙 투·융자심사 시에 50억을 하도록, 50억을 지원해 주도록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확정된 걸 갖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43억에 대한 거는 없고 7억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군비 148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다음에 9개 읍면에 해야 될 사업들이 못 하고 순연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채명지 의원 이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달성군의 얼굴인데 국·시비를 확보 못 해서 내년에 준공이 안 된다면, 또 못함으로 인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을 한다면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슬기롭게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군민들의 축복 속에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작은 보충질문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문제, 그렇지 못하다면 군비를 투입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국·시비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오셔서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석유나 LPG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실질적인 서민 복지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우리 군의 대책을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줄이고자 가구당 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연리 2.5% 수준으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기관에 이런 융자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13가구, 저희들이 추천하고 또 홍보를 해서 13가구에 6,589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가구당 평균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길수 의원 여기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이 2.5%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차액의 보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이자는 2.5%인데……
○김길수 의원 금융기관에서 2.5%로 대출……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대출이자가 1.5%고요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 발급비용이 1%입니다. 그래서 2.5%입니다.
○김길수 의원 아니, 예금금리가 3%인데 대출이 2.5%로……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1.5%.
○김길수 의원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농협에서 이 부분만큼은 해줍니다.
○김길수 의원 이자를 손해보고 해준단 말이죠?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2.5%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대구시의 계획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길수 의원 본 의원이 대구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구시 도시가스 보급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으로 주택은 군과 같이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그거는 무이자로 한다는 거는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길수 의원 대구시 자료에 보면 가구당 500만 원이고 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실적은 2010년도에 860가구에 34억 원을 신청을 했다던데 이 관계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구시와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은 보조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기존 가스 사용자와의 형평성, 공급 사업자의 연간 공급관 설치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볼 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건 지원조례 제정문제기 때문에, 중구하고 수성구에서 제정을 했는데 중구는 2011년도 하고 수성구는 2012년 올 7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2013년 1월 1일부로 하고 그렇게 수성구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요자 부담을 50%까지 최대 해주고, 그다음에 또 중구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수성구는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한 건도 지금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 답변을 중구하고 수성구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냅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하고 또 조례만 제정해놓고 지금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현풍 같으면 지금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내년 하반기나 시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덕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의원 예.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는 예산이 뒤따르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성구나 중구 같은 데가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성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걸로, 우리 달성군에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2.2%입니다,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 시설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모든 사업은 그 시행이 신청 기준으로 해야 되지 소급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는 것 중에 소급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앞에 한 사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 결산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268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불과 36억밖에 안됩니다. 이만큼 집행잔액이 268억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결산이 되는데, 이거 예산 좀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려운 저소득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농촌에 기름 값이 비싼데 이런 비싼 기름을 이용해서 난방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좀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이 부분은 가장 핵심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여건 조성인데 지금 저희들 달성군 같은 데는 자연부락 단위가 많고 또 주택이 시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도 누차 화원 설화동이나 현풍이나 오셔가지고 보고 설화동에서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서명을 받아서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자기들도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래서 자기들도 말은 똑같이 검토, 검토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도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조례 제정도 좀 더,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에서도 가구 수가 많다면 추진한다고 봅니다.
현풍에 작년에 100세대 이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풍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읍면 소재지는 가능하지 않나. 자연부락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읍면 소재지는 설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 건,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노견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건,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비용 조치 방안,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증액계획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 우리 달성군 간의 수차례 협의 결과, 낙동강 내 제방, 저수로, 보 등 중요 시설물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중 강정보, 달성보 주변 중요시설물은 국가에서 위임받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며, 위 국가관리구간 외 낙동강의 친수공간(고수부지) 전 구역 및 금호강의 기 조성시설을 제외한 전 구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제방에 설치된 수문 조작·운영, 점용관련 업무와 기 조성 체육시설 등 위임사무 및 금호강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정보 자전거길 주변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련하여 관리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 다사고등학교에서 삼산아파트 네거리 고개 정상까지 약 330m는 강창교 부근 왕복 10차로에서 다사고 부근 6차로로 축소되어 병목구간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다사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30호선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다사고등학교에서 다사고개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을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대구시에서 2002년도부터 시작한 죽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이므로 원인 제공자인 대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지만 현재의 대구시 재정여건상 사업 시행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용역사 등을 11차례 출장 방문하여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병목구간 5단계 해소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병목구간 5단계 해소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설계를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차년도인 내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용지 보상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노견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견은 ‘길어깨’라는 뜻으로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데, 노견의 설치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설계속도 60km/h이하의 경우에는 1.0m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18개 노선 중에 9개 노선은 노견이 확보되어 있고 8개 노선은 노견에 꽃길, 수목 등 설치되어 있으며, 1개 노선은 노견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기 설치된 군도의 경우 개설 당시에는 대부분 설계기준에 맞게 노견을 확보하였으나, 꽃길 조성, 수목 및 가드레일 조성 등으로 현재 노견이 좁은 구간이 발생하여 보행자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견이 미확보된 기설 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행인이 많은 구간은 도로폭 확폭, 수목 이식 등을 통하여 노견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설될 군도는 노견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2012년 건설사업은 총 251건, 836억 1,600만 원으로서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74건 30%는 준공하였고, 94건 37%는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적인 추진 중에 있으며, 75건 30%는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3% 8건은 용역 중지 2건, 사업 취소 4건, 미발주 2건으로서 부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중 용역 중지된 2건은 화원 설화리 제일골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지적 불부합으로 측량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공사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 세천~서재 간 군도 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성서 5차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기존도로와 단차가 많이 발생하여 향후 주변건물 신축 시 도로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신축할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진한 설계용역으로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4건 중 화원 본리도로 마비정 선형 개량공사는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마비정 농촌체험마을 조성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였고, 다사 문양1리 부곡~문양 간 구도로 확장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내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예정으로 있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취소하고 상수도본부로부터 굴착복구비를 징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군비 8,000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으며, 유가 금2리 도로정비 공사는 테크노폴리스단지 경계구간으로서 당초 LH에 사업 시행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불가능 통보를 받아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LH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 우리 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비 4,800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논공 상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발주된 2건 중 유가 음리 도로 사면정비 공사는 지주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구폴리텍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인접한 논공가톨릭병원과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마찰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정된 일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선형변경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화원 대원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으로써 경계측량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한쪽에 지장물이 많이 편입되고 한쪽에는 지장물 편입이 없을 경우 지장물 편입을 적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한쪽은 사유지 편입이 많이 되고 한쪽은 국·공유지가 많을 경우, 사유지 편입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장물 관련 선형 변경은 화원 대원고 옆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7건이며, 국유지 활용 관련 선형 변경은 논공 삼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이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형이 불합리하여 도시계획 선형대로 사업을 하였을 경우 도로가 기형으로 될 수 있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는 구조물 등이 많이 포함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득한 후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화원의 대원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그 사례입니다.
다음은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소송 진행과정 및 소송비용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1,500만 원으로 2008년 12월 30일 남부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2009년 1월 5일 착공, 공사 시공 중 과거 현풍면 쓰레기매립장이 발견되어 계약자가 2009년 11월 13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매립쓰레기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매립쓰레기 처리량에 대한 우리 군과 계약자 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2010년 4월 28일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송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24일 최초변론을 하였으며 2011년 7월 13일 22억 9,500만 원으로 화해권고 결정 통보되었으나 2011년 7월 22일 이의신청 하였고 2011년 10월 13일 담당판사 및 법원 선정 감정기관이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정기관에서 현장 측량결과를 제출하였고 2012년 1월 12일까지 최종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감정결과 당초 원고가 주장한 처리량 144,750㎥보다 64,521㎥적은 80,229㎥로 산정되어 원고 소송액 34억 1,1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이 적고 화해액 권고 결정액 22억 9,500만 원보다 5억 6,200만 원이 줄어든 17억 3,300만 원, 즉 소송액의 약 반 정도를 지급토록 2012년 2월 20일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감정결과 매립쓰레기 처리량이 80,229㎥로 산정된 쓰레기 처리구역 내에는 매립쓰레기 처리 후 문화재 발굴을 실시한 구역이 포함되어 매립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처리량 산정에 포함되었고,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방천리매립장에 반입한 차량운반 시간 분석내용, 담당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12년 2월 20일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판결 금액은 17억 3,300만 원이며 항소로 인한 추가되는 비용은 패소 시 이자 등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판결금액 포함 18억 5,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항소 후 현재 세 차례 변론이 있었으며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심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분석해서 항고 여부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위반 건축물 정비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증액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무허가·위반 건축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청에서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각 구·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항측조사 결과로 적발된 우리 군의 위반건축물 수는 2010년 224건, 2011년 230건, 2012년 258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장신축 가용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지역으로 공장 이전이 증가하여 2012년 항측 적발대상 중 약 80%가 공장 관련 시설입니다.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농사용 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홈페이지, 달성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장조사 시 과잉단속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대구시에도 항측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에 의거,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초 지원대상 연한을 준공 후 10년에서 7년으로, 재지원 제한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고, 금년도 신청금액(7억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대구시 기초단체 중 가장 많고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많은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정보와 달성보 주변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길에 전체 다 면적을 다 한다는 거는 정말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달리고 있는 자전거길 주변이라도 풀베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키보다 더 큰 풀들이 그대로 자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시간이 나시면 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주민들 불편이 가속되지 않게끔 풀베기 만큼은 꼭 이루어지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호강변 체육시설, 인터넷에 우리 주민들이 글을 올리고 하니까 시설물 개·보수가 급히 이루어지고 합디다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금호강 주변을 한번 가보시면 아직까지 개·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무부서의 실무자들이 현장을 한두 번만 나가보시면 눈으로 보면 반드시 아, 이거는 개선을 해줘야 되겠구나, 시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다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강창교 지하에 보면 자전거길이 노면이 아주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3일 전에 보수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한번 더 돌아보시고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해 주시고, 또 강창교 밑에는 보면 도박이, 이삼일에 한 번 꼴입니다.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이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조금 관찰을 해주시고 계몽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일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해주겠다고 확답도 받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빨리 좀 대처를 하셔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산아파트 네거리 주변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지 약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5대 의원 시절에도 인도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김현호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본 의원과 함께 현장도 보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답변내용에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병목구간 해소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가시적으로 일이 추진이 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현호 국장님과 건설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사고등학교 인접지역이고 국도 30호선 주도로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이고 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파악이 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김현호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자전거도로는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전부 낙동강에 있는 시설은 고수부지에 내에서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방에 있는 거는 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대구시하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인수인계가 지금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 우선 제초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건설방재국장하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초작업을 아마 조만간 할 겁니다.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창교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낙동강사업을 하는 건설본부에서 많은 편의시설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사고개 도로 확장 부분은 사실은 작년부터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수없이 다녔습니다. 수없이 다녀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일단 내년도에 탑다운방식으로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게 1순위로 들어가야 내년부터 착수가 되는데,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여러 번 가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종진 의원께도 부탁을 드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도 노견 설치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군도 18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은 노견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9개 노선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것은 지금 표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지금 불러드릴까요?
○김길수 의원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노견이 확보된 구간이 군도 2호선 구지 유산리 ~ 구지 내리 구간, 그리고 군도 3호선, 군도 9호선, 12호선, 14호선, 16호선, 17호선, 20호선, 21호선은 노견이 확보된 걸로 긴급조사가 됐고 나머지 노선은 노견에 사실은 나무, 수목 가드레일이 있는 걸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김길수 의원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지에서 유산 가는 도로가 노견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없습니다. 현지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질문을 받고 읍면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한 상태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차선을 그어놓은 데서 노견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보기는 구지 쪽에 한정에서 본말 가는 길도 노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 직원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김길수 의원 그런데 보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6항에 보면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8개 노선에 꽃길 및 수목을 설치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6항을 위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런데 이게 길어깨는 사실은 통행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안전문제하고 비상시의 통행 목적인데, 상시 통행목적은 사실 아니거든요?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우선 사실은 농촌에서는 통행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우리 녹화사업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 상당히 있고 또 수목을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사람이 통행이 많은 구간은 그 부분은 수목이라든지 지장물들을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상 국장님께서는 그게 꼭 사용이 보행도로로서 되어 있지 않다 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는 농민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특히.
그 도로 옆에 전부 농경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보면 자전거나 주민이 차도로 안 가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길어깨는 농촌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여하튼 군도 18개 노선을 일제 조사를 새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 신설이나 확장 시에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길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꼭 본 의원의 생각에는 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가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사람 위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신설이라든지 확장할 시는 꼭 어깨길을 내주기를 바라고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도 다시 투자를 해서 꼭 어깨길을 낼 수 있으면 좀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먼저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보낼 때보다 지금 답변서 내용이 그동안에 건설공사가 많이 진척됐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미시공 공사나 또 공사중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공사비가 15억 1,5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런데 이 소송이 벌어졌는 폐기물처리 소송비용이 1심 판결에 17억입니다. 총 공사비보다 지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송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이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송성열 의원 준공인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만일에 소송이,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한 60%의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 보통 소송 제기를, 서로 항소하고 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패소가 됐을 때 본 의원이 아까 질문내용에서도 그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패소가 이뤄지고 나면 그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법원 감정기관에서 선정했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법원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송성열 의원 법원에서 의뢰를 하고 비용도 법원에서 지출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좀 했습니다.
○송성열 의원 어떤 비용으로 했습니까? 예산은?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거는 우리 소송비용이 있었습니다.
○송성열 의원 소송비용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정확한 재원은 모르는데 여하튼 우리 군에서 좀 부담을 했습니다.
○송성열 의원 혹시 무예산으로 했는 거는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무예산으로 없는 예산으로 했는 거는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송성열 의원 정상적으로 처리했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군이나 저희 의회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소가 됐을 때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지금 1심 판결도 우리 주장보다는 조금 많지만 원고주장의 반 정도밖에 사실은 판결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심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1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 문화재 발굴할 때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쓰레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까지 거리가 한 16㎞가 되는데 편도만, 그게 자기들이 보고한 거 보면 왕복 한 128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원고가 주장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처리량을 분석해 보면 이게 한 시간도 안 돼서 갔다 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또 1시간 40분 이내에 갔다 온 거 이거는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발굴조사 구간하고 이 왕복시간의 일반 상식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자료,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에 추가로 드는 비용보다는 이것만 제대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우리 군에서 상당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 쪽 변호사님하고 우리 군의 주장이시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송성열 의원 원고 쪽 주장하고는 상반되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당연하죠.
○송성열 의원 그래서 서로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서로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 의원이 질문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1심 판결에 17억이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백퍼센트 승소 가능성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실제 처리하는 양에 대한 보상이니까 이건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퍼센트 승소를 장담 못 하시는 거니까 그 뒤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를 설득시킬 방안이 있느냐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판결이 나와 봐야,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항고의 실익이 있느냐는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항고의 실익이 없다면 법원의 최종판결이니까 그거는 정당한 처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송성열 의원 법원 판결은 정당하게 하시겠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최종판결은……
○송성열 의원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 손실이 생긴 거는 사실이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어떤 손실 말입니까?
○송성열 의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패소를, 만일 아까 얼마 줄어들더라도 얼마간의 금액이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그만큼, 우리 군의 예산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는 사실이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거는 손실은, 정당한 대가 지급이기 때문에 손실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성열 의원 소송에 졌을 때도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졌다고 그건, 이 부분에……
○송성열 의원 백퍼센트 승소가 안 되면……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저희들은 백퍼센트 승소가 아니고 아까 주장한 불합리한 사항, 자기들 주장하고 판결내용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전액을 우리가 이긴다 하는 거는, 실제 처리량에 대해서는 줘야 되요.
○송성열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군에서는 어떤 금액이든지, 나중에 판결에서 5억이 나왔다, 6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나 이게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러면 이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글쎄 그거는 판결문을 보고 어떤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일단 판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송성열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일은 벌어졌는 겁니다. 일은 벌어졌으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지금 어떤 그런 정도의 군정질문으로서 어떤 공론화가, 우리 군청 간부님, 군수님 이하 다 계시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나중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보고를 드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때는 이야기를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모든 게 지금 책임도 없고 그 생기면 돈 당연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나중에 의회에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때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소송의 결과에 무조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 나중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저희들 소송 진행과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때 판결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렇게 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아무 책임도 없다, 돈 당연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여기 지금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들이 다 져버리고 이런 비용을 다 물어줘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저희들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예산은 일단 법원의 최종판결을, 우리가 항고를 안 한다면 2심 판결에 따라야 되고 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조치를 하되 그 외 책임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송성열 의원 국장님 인식을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요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을, 답변처럼 우선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17억 1심 판결보다는 국장님이 노력하시면 더 우리가 백퍼센트 승소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소송에서 조금 금액을 적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우리가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은 받아들여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또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60% 이상 갖습니까?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60% 이상의 그게 있어야 항고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우리가 주장한 내용은 60% 이상 승소확률을 믿고 있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금년도에 신청이 13건에 13건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청은 예산서에 잡혀있는 신청 건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5억인데 4억 6,000만 원을 실제 지원했고 금년에는 7억인데 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6,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준공 후 5년, 그리고 전에 지원받고 3년 경과한 대상으로 해서 전 신청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6억 4,000만 원 전액 그대로 다 줬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전부 했던 게 13개밖에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그게 해당되는 게 13개뿐입니다.
○송성열 의원 신청.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신청 자체도 13개고 해당되는……
○송성열 의원 백퍼센트 다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백퍼센트 다 했고, 신청금액 백퍼센트 다 줬습니다.
더 줄라 해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한문제 때문에.
○송성열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신청은 많이 됐는데 사실 예산 편성되는 거는 한 반 정도 됐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송성열 의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호응이 좋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예.
○송성열 의원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욕구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 이거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달서구에는 1년에 4억, 수성구에는 한 ... 전국에서 7억 주는 데는 지금까지 알아본 데에서는 우리뿐입니다.
○송성열 의원 예.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수 및 예방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치매환자 수를 말씀드리면, 현재 치매 유병률은 9.1%로 우리 군에는 1,696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356명으로, 관할지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치매등록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관내 치매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등록률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양시설 및 입소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 요양시설은 11개소이며, 전체 입소자 529명 중 주소가 관내로 되어있는 치매환자는 222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위하여 각 시설에 치매관리사업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등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가환자에 대한 관리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보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치매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 방문간호사를 통한 방문 치매관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자의 전화상담 및 방문치매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매 담당인력 부족으로 개별적인 치매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건비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치매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치매환자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치매 예방교육 실시, 각종 행사에서 치매 예방수칙 리플릿 배부를 통한 치매예방 안내, 음악치료·놀이치료로 구성된 인지기능 강화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치매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강화교실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치매환자 수가 1,6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등록환자는 500여 명인데, 52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요양시설에 입소환자가 222명으로 파악됐고, 그러면 그 외에 한 300여 명은 타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입소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300여 명은 타지역 주소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사정으로 입소를 못 하고 집에서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면 재가, 집에서…….
○보건소장 박미영 예. 재가치료입니다.
○하용하 의원 그러니 지금 우리 소장님 직원들하고 가정방문 하시고 지역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방문 치매관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재가방문……
○하용하 의원 예, 가서 재가 부분을 하고 가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하게 되면 일단 기본 검진 해드리고요,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기본 측정을 해드리고 치매 각종 관련 기저귀라든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치매 관련 홍보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가족들 계시면 이럴 때 이럴 때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가정에 계시는 치매환자분은 가족들이 못 돌보고, 농사일 하러 들에 나가게 되니까, 연세도 많은 분들 그렇게 계시면 혼자 계실 때가 안많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독거노인들 많죠.
○하용하 의원 그런 분들 밖에 나와가지고, 대구시내 보면 지금 서부정류장 앞에 가면 몇 달 됐던데, 현수막 붙어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치매환자 노인 어머니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계속 붙어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집을 나가신 어르신들 신고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저희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신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소장님, 그리고 2013년도에 인건비 1,800만 원 확보하여 치매사례 관리사 채용, 그랬는데 여기 치매관리사는 처음 들어 보는데 그런 관리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사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국가정책이 치매 쪽으로 대폭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는데 치매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조금 밀접한 어떤 그런 간호라든지 돌봄이 가능하도록 방문해서 하도록, 국가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사례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없고 기본 자격증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치매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나름대로 경험을 쌓으면 치매사례관리사가 되는 거죠.
○하용하 의원 예. 요양보호사나 그런 자격증, 별도로 시험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보건소장 박미영 예.
○하용하 의원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고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인력이 저희가 방문간호사하고 지소 직원이나 진료소에서 다 지원이……
○하용하 의원 진료소의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좀 지역에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열심히 뭐 매일같이 출장도 나가시고 하는데, 업무특성이 치매만 전담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매 전담하는 사례관리사가 있으면 여러모로 질적인 차원에서 간호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여러 가지로 답변내용도 잘 봤습니다만, 잘 듣고 했는데 소장님, 어쨌든지 우리 군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직원들하고 소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 경제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육성하는 사업이며,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농산물공동판매장 건립, 산야초 재배 기반 조성, 전통문화 풍물놀이 교육 추진에 5,000만 원 지원되었고, 2012년에는 농산물공동작업장 건립, 고사리 종근 구입, 농촌체험개발 주민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외부 관광객을 상대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공동작업판매장 시설 지원과 산야초 종근 지원, 장수마을 브랜드 및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주민을 상대로 체험거리 개발과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비정 주차장 설치 건은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비정마을 인근 도로변에 주차규모 40면 정도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과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임을 말씀드리며, 건축과와 협조 추진 중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차난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사업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도시농업 분야로 신청 선정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연속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크게 도시농업 기반 조성, 수요 발굴 및 확산, 홍보 및 정책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달성군 도시농업협의체 운영,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원예치료실 설치 및 실습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수요 발굴 및 확산사업으로는 그린텃밭 농원 조성, 그린홈텃밭 조성, 도시민 농심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행사와 연계하여 도시농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도농상생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중장기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반 조성, 수요 발굴 및 확산, 홍보 및 정책 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도시농업 수요에 발맞춰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농촌체험농장과 주말농장 기반 조성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농업 홍보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달성군에 도시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난달에 볼라벤 등 2개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우리 관내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피해조사는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피해조사는 완료돼서 입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파손 부분은 중앙에서도 이게 저희들이 입력을 한다고 해서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창에 미나리 하는 농가는 골조 자체가 떠가지고, 골조까지 파손된 이런 거는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위에 있는 비닐만 날라간 하우스들은 보상에서 제외시키라 해가지고 그거는 보상을 못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농가에 파손된 비닐들은 작년 가을부터 비닐을 덮어가지고 연장재배를 해온 그런 농가들이라서 사실 저 비닐은 어차피 폐기를 시키고 올 겨울 오기 전에 새 비닐을 덮어야 될 그런 비닐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보상 부분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용하 의원 어떤 농가 농민들은 비닐이 제외되는 그걸 불만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 값이 비싼데 이런 거 지원을 좀 해주지, 골조는 그대로 서있고 비닐만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골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비닐 값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몇 년 전에는 저희들도 하우스 농가에 비닐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은 신규로 하우스를 짓거나 위에 있는 비닐 지원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대신 노후 철재파이프 교체라든지 자동개폐기, 또 보온덮개, 이불 같은 거 이런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은 지금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다 비닐을 덮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용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비정 로하스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정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거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만, 첫째, 주말이면 본 의원도 마비정에 평일하고 주말 자주 올라가 봅니다. 아침에 가볼 때도 있고 한 10시경, 시간되면 한번 올라가보고 했는데, 주말이면 우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원거리에 있는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경남지방에서 오신 분, 대구시민들도 많습디다만, 멀리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면 신문보도를 보고 왔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녀들 데리고 옵니다. 와서 처음부터 올라가면서 사진 찍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디다.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교육상 학습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첫째 그분들 불만이 주차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갑작스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지금 밑에 버스정류장부터 해가지고 양쪽에 대면 버스 회차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버스 기사분이 화를 내고 합디다만, 지금 버스 그 문제로 길을 나중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길을 확보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 거기에 홍보는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장님한테 물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300명 안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정책사업단에서도 하겠지만 주차장을 인근에 어디 밭을 세를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그 주차장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사업을 교통과에서 마을주차장 조성을 한 40면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40면, 차를 40대 대는 건데 40대 대면 몇 평 되겠습니까? 얼마 안되는데. 주말이면 굉장히 100여 대…, 50대, 60대 그렇게 올란가, 40대 대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마을주차장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거는 뭐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넓은 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농업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협의체 운영이 지금 몇 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뭐 발대식만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포럼은 저희들이 1차 개최하고 2차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우리 군민이나 앞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말농장 개설을 희망하는 그런 농민들 한 40명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까지 매주 월요일 열 번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농업연구회를 결성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라는 거는 그 사람들 위주로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도시농업이 달성 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도시농업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 2차포럼이 계획이 되고 나면 2차포럼 시에는 저희들이 도시농업조례까지 안을 준비를 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 제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거기에 협의체라든지 회원에 가입하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냥 아는 분들 그런 분들 연락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거기 가서 배우고 뜻이 있는 분들이 옵니까?
연락해가지고, 기술센터 산하의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와봐라. 이렇게 모인 분들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협의체 현재 연구회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거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저희들 1차포럼 할 때는 대구에서 도시농업에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모셔가지고 1차포럼을 했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뜻이 있고 그런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뭐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만, 도시농업아카데미, 이건 정말 교육인데 여기에도 정말로 뜻이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오라 하니까 하루 와가지고 듣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저희들 군민 위주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하용하 의원 군민 위주는 당연한데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텃밭 농원 조성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읍면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하용하 의원 그럼 어느 어느 읍면에 되어 있습니까? 농원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지금 우리 센터에서 육성해서 하는 데는 옥포 박태남 씨 하는 농부학교, 그다음에 화원은 농협에서 본리1리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그거는 농협에서 육성해서 하는 그런 주말농장이고, 옥포에 가면 석을경 씨가 반송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해 오고 도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석을경 씨가 하고 있고, 문양역 입구에 가면 다사에서 또 도시농업 조금 분양해서 하고 있는데, 신당에는 대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정보화마을에 도시농업을 한 200명 정도 분양을 해서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시에도 지금 도시농업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 분야를 저희 달성군에서 좀 시비 확보를 해와서 문양역 쪽에 대대적으로 도시농업 주말농장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산물 판매장 하고 있는 그쪽과 연계를 해서 남는 채소는 그쪽에 팔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문양역 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 연계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에 마비정 같으면 텃밭에서 또 밭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가져와서 팔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지고는 가는데 이 농산물이 모자란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생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밭을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제발 여기 포획을 좀 해서 멧돼지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농사 갈아놓고 해놔도 걱정이다, 차후에 우리가 다 수확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문화체육과입니까? 포획하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지키고 그걸 또 가지고 어르신들이 팔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용하 의원 아, 환경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수시로 허가를 내주고 해서 포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기목책 같은 걸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치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비정마을이 지금 벽화마을로 유명해지고 앞으로 로하스마을로 개발이 되고 나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옛날 주차장에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2층에 공동작업장까지 올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고사리 종묘를 구입해 줘서 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해왔었습니다. 내년 사업의 예산이 내려오면 고사리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 중에 더덕이나 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야초 쪽으로 좀 면적을 확대해서 내방객들이 오면 우리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도 한 200명 정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주말농장도 본리동에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장시간 여러 가지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일일이 다는 못 묻겠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답변대로 더더욱 분발하시고 농가소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문화체육과장 | 강성환 |
환경과장 | 김동섭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치수방재과장 | 이태목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