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6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철훈 의사담당 김철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김옥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배사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배사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수헌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하용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2일부터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행정자치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용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진 행정지원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사읍 죽곡1리에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544세대, ‘죽곡 청아람리슈빌 3단지·4단지’에 각각 597세대, 304세대가 준공 및 입주하였고, 다사읍 매곡17리에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1단지’ 214세대가 준공 및 입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마을과 신설 아파트 주민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구역과 이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별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다사읍 죽곡1리를 죽곡7, 8, 9리로 분리하여 기존 마을은 죽곡1리로 하고, 죽곡리 882번지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2단지’는 죽곡7리로, 죽곡리 818번지 ‘죽곡 청아람리슈빌 3단지’ 는 죽곡8리로, 죽곡리 815번지 ‘죽곡 청아람리슈빌 4단지’는 죽곡9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곡17리를 매곡18리로 분리하여 기존 마을은 매곡17리로 하고 매곡리 1552번지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1단지’는 매곡18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다사읍의 이장 정수를 42명에서 46명으로 조정하고 군 전체의 이장 정수를 266명에서 4명이 늘어난 27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사읍 죽곡1리에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2단지’, ‘죽곡 청아람리슈빌 3단지·4단지’, 매곡17리에 ‘죽곡 청아람푸르지오 1단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행정리인 죽곡1리, 매곡17리와 신설되는 행정리인 죽곡7, 8, 9리 및 매곡18리의 반을 조정·신설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별표】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다사읍 죽곡7리 14개 반, 죽곡8리 15개 반, 죽곡9리 8개 반, 매곡18리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다사읍의 반 수를 508개 반에서 43개 반이 늘어난 551개 반으로 조정하고, 군 전체의 반 수를 1,819개 반에서 1,862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권고 및 우리 군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 및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12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심의·조정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배사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신기용 경제지원과장 신기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판결 및 처분취소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상위법령과 판결 취지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원의 처분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재개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재시행함으로써,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지속적인 보호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의 재량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규정을 임의적인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3조의 2에 규정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며, 제2호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며, 사전 조치사항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대상업체는 홈플러스(주) 익스프레스 화원점 등 기업형 슈퍼마켓 6개 업체로 지난 5월 10일 조례가 시행된 후,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5회에 걸쳐 영업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배사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정동 청소위생과장 이정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등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역량 강화와 대군민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입니다.
평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하거나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평가 대상업체와 대상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평가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서는 평가 관련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우리 군 폐기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업체로 선정되어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하여 대행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안 제22조에 포상 및 우대지원과 모범사례로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기석하용하정수헌 |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장윤석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영환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석동용 |
정보통신과장 | 허남철 |
주민지원과장 | 추교훈 |
사회복지과장 | 김대환 |
경제지원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김동섭 |
청소위생과장 | 이정동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덕수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곽병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조병로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보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