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가온기술 2018-06-29 조회수 230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8-1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한 규정(2018. 2. 20 개정)의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의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2018. 3. 26 일부개정)에 따른 달성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되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 부합함. ○ 이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내부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참여와 민주성을 강화하여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제8대 달성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기구 규모 확대를 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 ○ 의회 사무기구 부서장을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격상 ○ 사무기구를 조정함에 따라 다른 규칙의 조문 등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비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참조:의회사무과장, 전화 668-3401, 팩스 282-7742)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달성군 의회사무과(☎668-3401, fax282-7742) [우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5. 참고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은 달성군청(http://www.dalseong.daegu.kr) 및 달성군의회(http://council.dalseong.go.kr) 홈페이지에 예고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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