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11-10 조회수 494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2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및 영리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신고에 대한 구체화(안 제7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화(안 제7조의 2) ? 관리인 등 겸직 금지(안 제7조의 3) ?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기준 마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8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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