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3-10 조회수 515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1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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