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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3-10 조회수 494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8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4)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감시활동과 진화활동 등에 대한 재정 및 물품 지원(안 제5)

  . 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안 제6안 제7)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