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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3-10 조회수 49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안 제6안 제7)

 고용기업 지원 및 경비보조 (안 제8안 제9)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포상 (안 제10안 제11)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